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행정
Section § 5400
이 법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이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규칙 및 기준의 시행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다양한 보건 및 법률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의 과반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이러한 새로운 규칙은 Bronzan-McCorquodale 법의 규칙과 일치해야 하며, 특히 전문 자격과 관련하여 그러합니다. 만성 알코올 중독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준은 정신 건강 장애 서비스에 대한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5400.1
이 법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로 비자발적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메디칼이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연방 자금 손실의 위험이 없고 필요한 모든 연방 허가가 확보되어 있는 한, 정신 건강 장애에 대해 유사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불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광범위한 규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서한이나 통지 같은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고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02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매년 5월 1일까지 정신 건강 서비스 운영에 대한 상세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데이터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수집하고 발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시설 입원, 구금 및 치료, 후견인 제도 수, 제공되는 서비스, 환자 인구 통계 등이 포함됩니다.
이 국은 정신 건강 서비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하며, 구금 조치 사용의 편향성을 평가합니다. 카운티와 시설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제출 지연 시 하루 5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신 건강 서비스의 효능을 평가하고 정책 개선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고서는 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식별화됩니다.
란터만-페트리스-쇼트 법 데이터 및 보고 감독 기금은 징수된 벌금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감독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이 국은 추가 규제 절차 없이 조치를 취하거나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02.2
Section § 540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2023년 12월 1일까지 그룹을 구성하여,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임시 구금이나 후견인 제도에서 사람들이 퇴원할 때 치료를 조정하기 위한 상세 계획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그룹에는 카운티 보건 공무원, 병원 협회, 옹호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카운티 자원, 병원, 보험 계획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입니다. 서비스 연속성에서의 역할, 병원 사후 관리, 자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 그리고 의료 제공자와의 후속 약속 보장 등을 다루어야 합니다.
카운티 정신 건강 부서는 퇴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돕기 위해 이러한 계획이 마련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정된 시설에서의 이행은 2024년 8월 1일까지 요구됩니다. 주정부는 새로운 규제 없이 서신이나 게시판을 통해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03
Section § 540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정신 건강 평가 및 치료를 위한 특정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병원이나 진료소가 아니어도 되지만,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시설을 승인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생길 때까지 기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또한, 다양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시설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개발될 예정이며, 약물 사용 장애 서비스 및 치료, 약물 치료 옵션, 퇴원 계획, 개인 정보 보호 및 책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것입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2027년 말까지 공식적인 규칙이 마련될 때까지 이러한 규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40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정신건강 및 치료 시설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시설 운영자, 관리자, 그리고 직접 돌봄 직원이 허가를 받거나 고용되기 전에 범죄 경력 조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범죄 유죄 판결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문을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만약 개인이 지난 10년 이내에 특정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들의 허가 또는 고용 신청은 거부될 것입니다. 경범죄는 그들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한 자격을 박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활 여부와 범죄 발생 이후의 시간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됩니다.
특정 중범죄 유죄 판결로 인한 거부는 일반적으로 항소할 수 없지만, 범죄가 비폭력 재산 범죄였고 해당 개인이 선량한 품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과거 범죄와의 관련성, 재활 노력, 범죄 발생 이후의 시간 등이 그러한 예외를 적용할 때 검토되는 요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