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일반 규정
Section § 50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정신 건강 장애, 발달 장애, 만성 알코올 중독을 겪는 사람들을 다루는 목표를 설명합니다. 이는 부적절하고 무기한적인 감금을 종식시키고, 이들이 신속한 평가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 안전은 법적 검토를 통한 개인 권리 보호와 함께 우선순위입니다. 이 법은 또한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제공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낭비적인 지출을 피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범죄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고, 가능한 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합니다.
Section § 5002
Section § 5003
Section § 5004
이 법은 정신 건강 장애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 내의 다른 주민과 마찬가지로 범죄로부터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04.5
Section § 5005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이 법의 특정 부분에 따른 청원이나 법적 절차에 연루되더라도, 법이 특별히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단지 이 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법적 권리를 잃거나 새로운 법적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006
이 법은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구금된 사람이 인정된 종교적 관행의 일부인 한, 대신 기도를 통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후견인 또는 보존인이 그러한 치료를 원하면 동일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Section § 5007
Section § 500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평가 및 치료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평가'는 원격의료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개인의 건강과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 치료'는 자격 있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필수 병원 서비스로, 메디칼 상환 자격이 있는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 개입'은 긴급한 건강 또는 가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지원입니다. 또한 법원이 명령하는 '법원 명령 평가'와 개인을 적절한 치료 서비스에 연결하는 '의뢰'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중증 장애인'을 정신 건강 또는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로 인해 기본적인 필요를 돌볼 수 없거나 법원에서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오직 지적 장애만을 가진 사람은 제외합니다. 치료를 위한 특정 시설 유형과 전문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 서비스 및 경찰관의 역할이 명확히 설명됩니다.
Section § 5008.1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법률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사법적으로 위탁된(judicially committed)'을 정의합니다. 이 용어는 정신 질환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주립 병원에 배치된 사람, 발달 장애가 있어 신청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주립 병원에 입원한 사람, 그리고 형법에 따라 주립 병원에 위탁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주립 의료 시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법원 명령에 따른 위탁을 의미합니다.
Section § 5008.2
Section § 5009
평가 또는 치료를 받고 있다면, 해당 기관의 정책과 가용 인력 범위 내에서 의사나 다른 전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Section § 5010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지정된 특정 기관이 전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기관은 개인으로부터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불만을 접수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이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기록을 공유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개인에게 사적인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그들의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주 또는 주가 지정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Section § 5012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법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되더라도, 이는 그들의 건강 관리 비용 지불 또는 상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Medi-Cal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특정 주 건강 관리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강 관리 계획,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건강 보험 제공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Section § 5013
Section § 50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법과 일치하는 한, 다양한 재원을 사용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카운티는 정신 건강 및 행동 건강 목적을 위해 마련된 여러 계정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러한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구하든 비자발적으로 그곳에 있든, 단순히 그들의 법적 지위 때문에 거부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부분 없이도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 나머지 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5020.1
Section § 5110
Section § 5111
Section § 5113
이 법은 정신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예정된 기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나는 시점에 퇴원하더라도, 해당 치료에 관여한 특정 인물과 시설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범죄로 기소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시설의 관리자, 책임자, 그들의 대리인, 그리고 구금을 담당하는 평화유지경찰관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섹션에 언급된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Section § 5114
Section § 5115
이 법은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그러한 상태를 가진 최대 6명까지의 사람들을 돌보는 주택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이 정책이 주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5116
이 법은 정신 건강 문제, 장애가 있거나 부양 아동인 최대 6명의 거주자를 돌보는 소규모 가족 요양원, 위탁 가정 또는 그룹 홈이 구역 지정 목적상 일반 주거용 부동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한, 단독 주택을 위한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주거 지역에서 운영이 허용됩니다.
Section § 5117
Section § 5118
이 법은 법원이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심리를 카운티 내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리는 민사 사건의 일반적인 장소와 시간에 열려야 합니다. 심리는 주립 병원이나 정신 건강 시설에서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식 법원 심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기밀 정보가 포함될 경우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비공개됩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는 공개 심리를 선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를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심리 시작 전에 해당 개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심리"는 후견인 지정 및 배심원 재판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Section § 5119
Section § 512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돌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구역 설정 법규와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 시설을 일반 병원이나 요양원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입원 및 외래 환자 모두를 위한 정신과 치료 시설은 병원이나 요양원이 직접 허용되거나 특별 허가로 허용되는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21
이 법은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이 특정 정신 건강 기능을 수행할 전문가를 훈련하고 지정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침에는 필요한 전문 자격, 훈련 요건, 신청 절차,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규정 준수를 위해 어떻게 모니터링될 것인지가 상세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정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국장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위기 팀의 지정된 전문가는 특정 정신 건강 보호법에 따라 개인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는 2022년 4월까지 이러한 지침을 다루는 서면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새크라멘토가 정책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훈련을 완료한 전문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Section § 5122
이 법 조항은 후견인(다른 사람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법원 절차에서, 전문가 증인이 의료 기록에 있는 보건 의료 종사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문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될 수 있는 진술이라 할지라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진술은 정신 건강 또는 약물 관련 장애와 관련되어야 하며, 관찰에 기반하고 법원에 의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허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누구든지 해당 진술을 한 보건 의료 종사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전문가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아직 공유되지 않은 의료 기록에 의존했다면, 법원은 검토를 위해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 의료 종사자에는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및 관련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의료 기록은 약물 사용 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환자 데이터와 치료 이력을 포괄합니다. 이 법은 다른 기존 증거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