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법의 이 부분을 란터만-페트리스-쇼트 법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Section § 5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정신 건강 장애, 발달 장애, 만성 알코올 중독을 겪는 사람들을 다루는 목표를 설명합니다. 이는 부적절하고 무기한적인 감금을 종식시키고, 이들이 신속한 평가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 안전은 법적 검토를 통한 개인 권리 보호와 함께 우선순위입니다. 이 법은 또한 개별화된 치료 계획을 제공하고, 모든 가용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낭비적인 지출을 피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범죄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고, 가능한 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 부분 및 파트 1.5 (섹션 5585부터 시작하는)의 조항들은 다음과 같이 입법 의도를 증진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1(a) 정신 건강 장애, 발달 장애 및 만성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의 부적절하고, 무기한적이며, 비자발적인 입원을 종식시키고, 법적 무능력을 제거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1(b) 정신 건강 장애가 있거나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손상된 사람들에게 신속한 평가 및 치료를 제공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1(c)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1(d) 사법 심사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1(e)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후견 프로그램을 통해 개별화된 치료, 감독 및 배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1(f)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서비스 중복 및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기존 기관, 전문 인력 및 공공 자금의 전적인 활용을 장려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1(g) 정신 건강 장애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범죄 행위로부터 보호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1(h) 이 부분 및 파트 1.5 (섹션 5585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개인 권리 보호를 위한 일관된 기준을 제공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1(i) 이 부분 및 파트 1.5 (섹션 5585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각 개인의 필요에 적합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Section § 5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거나 만성 알코올 중독을 겪는 사람들이 더 이상 법원에서 법적으로 강제 입원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대신, 그들은 원한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간질이 있는 개인도 더 이상 법원 명령에 따른 강제 입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정신 질환 성범죄자, 지적 장애인, 또는 정신 질환 범죄자의 강제 입원에 관한 기존 법률을 변경하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5003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정신 건강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다른 기관이나 의료인의 의뢰를 통해 정신 건강 도움을 받는 것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004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장애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 내의 다른 주민과 마찬가지로 범죄로부터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과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주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한 형사상 범죄 행위로부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Section § 5004.5

Explanation
정신 건강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이 범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경우, 법정 후견인이나 재산 관리인 등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내용은 기밀이 아니며, 고의로 허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신고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지방 검사는 신고 내용과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해당 개인이 피해자라고 판단하면, 고소장을 제출하여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으며,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5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어떤 사람이 이 법의 특정 부분에 따른 청원이나 법적 절차에 연루되더라도, 법이 특별히 다르게 명시하지 않는 한, 단지 이 과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법적 권리를 잃거나 새로운 법적 문제를 겪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어떠한 청원 또는 절차에서 고소당한 사람은 이 부분의 규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도 상실하지 아니하며 법적 무능력을 겪지 아니한다.

Section § 5006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구금된 사람이 인정된 종교적 관행의 일부인 한, 대신 기도를 통한 치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후견인 또는 보존인이 그러한 치료를 원하면 동일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의 규정은 평가 또는 치료를 위해 구금된 사람으로서 그러한 치료를 원하는 자, 또는 그의 부모, 후견인 또는 보존인이 그러한 치료를 원하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인정된 교회나 교단의 교리 및 관행에 따른 기도에 의한 영적 치료를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5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의 규칙이 이전 법률에 따라 정신 질환자나 알코올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탁하는 것에 대한 이전 법원 결정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5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정신 건강 평가 및 치료와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평가'는 원격의료를 포함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개인의 건강과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중 치료'는 자격 있는 전문가가 제공하는 필수 병원 서비스로, 메디칼 상환 자격이 있는 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기 개입'은 긴급한 건강 또는 가족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가 제공하는 즉각적인 지원입니다. 또한 법원이 명령하는 '법원 명령 평가'와 개인을 적절한 치료 서비스에 연결하는 '의뢰'도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 조항은 '중증 장애인'을 정신 건강 또는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로 인해 기본적인 필요를 돌볼 수 없거나 법원에서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단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오직 지적 장애만을 가진 사람은 제외합니다. 치료를 위한 특정 시설 유형과 전문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 서비스 및 경찰관의 역할이 명확히 설명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들이 이 부분의 해석을 규율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a) “평가”는 문제로 보일 수 있는 개인의 의학적,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재정적, 법적 상태에 대한 다학제적 전문 분석으로 구성된다.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여야 하며, 대면(원격의료 포함)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정규직 직원일 수도 있고, 시간제 직원일 수도 있으며, 계약직으로 고용될 수도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b) “법원 명령 평가”는 제2장 제2조 (제5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또는 제2장 제3조 (제5225조부터 시작)에 따라 고등법원이 명령한 평가를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c) “집중 치료”는 지시될 수 있는 병원 및 기타 서비스로 구성된다. 집중 치료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제9부 제3장 제7조 (제140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캘리포니아 의료 지원 프로그램(메디칼) 또는 연방 사회보장법 제XVIII편 및 그 규정에 따라 상환 자격을 갖춘 시설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집중 치료는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미국 정부 병원에서 제공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집중 치료 시설이 72시간 평가 및 치료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d) “의뢰”는 사정, 평가, 위기 개입 또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 또는 시설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다. 의뢰의 목적은 지속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해당인에게 알리고, 해당인을 대신하여 약속을 잡고, 해당인의 문제를 의뢰된 기관이나 개인과 논의하고, 의뢰 결과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 동행 및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뢰는 해당인이 의뢰된 기관이나 개인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수락할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모든 사람은 병원 치료에 대한 초기 의존을 방지하는 사전 치료 서비스 또는 병원 치료 후 지역사회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사후 치료 서비스에 대해 고지받아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카운티 또는 시 정신 건강 부서, 주립 병원국 관할의 주립 병원, 주 발달 서비스국과 계약한 지역 센터 또는 기타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 또는 시설은 모든 지역사회 서비스(공공 및 민간 모두)에 대한 최신 및 포괄적인 파일을 유지해야 한다. 이 파일에는 의뢰를 수락하는 기관 또는 개인과의 현재 계약뿐만 아니라 과거 의뢰 결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e) “위기 개입”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단기간 내에 실시하는 면담 또는 일련의 면담으로 구성되며, 개인 또는 가족의 건강이나 안정에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 개인적 또는 가족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면담은 해당인 또는 가족의 집에서, 또는 적절한 치료나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여 입원 또는 외래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 면담에는 가족 구성원, 중요한 지원자, 제공자 또는 기타 기관이나 개인이 법에 따라 적절하게 포함될 수 있다. 위기 개입은 적절한 경우 자살 예방, 정신과, 복지, 심리, 법률 또는 기타 사회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f) “청원 전 심사”는 제2장 제2조 (제52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법원 명령 평가를 위한 모든 청원에 대한 심사로서, 모든 청원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청원인과의 면담 및 가능한 경우 정신 건강 장애의 결과로 타인에게 또는 자신에게 위험하거나 중증 장애가 있다고 주장되는 사람과의 면담을 통해 문제를 평가하고 청원을 설명하는 것; 필요한 경우 해당인이 자발적으로 포괄적인 평가, 위기 개입, 의뢰 및 이 부분에 명시된 기타 서비스를 받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g) “후견 조사”는 제3장 (제5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후견이 권고되는 사건에 대해 관리 기관이 임명하거나 지정한 기관의 조사를 의미한다.
(h)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h)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h)(1) 제2장 제1조 (제5150조부터 시작), 제2조 (제5200조부터 시작), 제3조 (제5225조부터 시작), 제4조 (제525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그리고 제3장 (제535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중증 장애 상태”는 적용 가능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h)(1)(A) 어떤 사람이 정신 건강 장애, 심각한 물질 사용 장애, 또는 동반 발생하는 정신 건강 장애 및 심각한 물질 사용 장애의 결과로 음식, 의복, 주거, 개인 안전 또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h)(1)(B) 어떤 사람이 형법 제1370조에 따라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명되었고 다음의 모든 사실이 존재하는 상태: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h)(1)(B)(i) 수용 당시 그 사람에 대해 계류 중인 고소, 기소 또는 정보가 사망,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타인의 신체적 안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포함하는 중범죄를 기소하는 경우.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h)(1)(B)(ii) 형법 제1368.1조 (a)항 (2)호에 따른 고소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발견되었거나, 형법 제859b조에 따른 예비 심리 또는 대배심 기소가 있었고, 그 고소, 기소 또는 정보가 기각되지 않은 경우.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h)(1)(B)(iii) 정신 건강 장애의 결과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취해진 절차의 성격과 목적을 이해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도울 수 없는 경우.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h)(1)(B)(iv) 그 사람이 정신 질환, 결함 또는 장애로 인해 타인에게 신체적 해를 가할 상당한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h)(2) 제2장 제3조 (제5225조부터 시작) 및 제4조 (제525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그리고 제3장 (제5350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중증 장애 상태”는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손상의 결과로 어떤 사람이 음식, 의복, 주거, 개인 안전 또는 필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기본적인 개인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를 포함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h)(3) “중증 장애 상태”라는 용어는 오직 지적 장애만을 이유로 하는 지적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h)(4) 카운티는 그 통치 기관의 결의안 채택을 통해 2023-24년 정기 의회 회기 상원 법안 43호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의 시행을 2026년 1월 1일까지 연기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i) “평화 유지 경찰관”은 형법 제2편 제3장 제4.5절 (제830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평화 유지 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에서 정한 기본 훈련 과정을 이수한 정식으로 선서한 평화 유지 경찰관, 또는 형법 제830.5조에 명시된 보호관찰관 또는 가석방관이 해당 경찰관이 법적으로 의무를 지는 사건과 관련하여 행동할 때를 의미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j) “인증 후 치료”는 제2장 제6조 (제53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 기간을 의미한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k) “법원”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기록 법원을 의미한다.
(l)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l) “항정신병 약물”은 정신병 및 기타 심각한 정신적, 정서적 장애 증상 치료를 위해 관례적으로 처방되는 모든 약물을 의미한다.
(m)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m) “응급 상황”은 환자 또는 타인의 생명 보존 또는 심각한 신체적 해악 방지를 위해 그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강제하는 조치가 즉시 필요하고, 먼저 동의를 얻는 것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치료 전에 해악이 발생하거나 피할 수 없게 될 필요는 없다.
(n)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n)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n)(1) “지정 시설”, “평가 및 치료를 위해 카운티가 지정한 시설” 또는 “집중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가 지정한 시설”은 제5404조에 따라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식으로 수립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n)(1)(A)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허가된 정신 건강 시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n)(1)(B)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허가된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n)(1)(C)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허가된 정신 건강 재활 센터.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n)(1)(D)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정신 건강 계획에 의해 위기 안정화를 제공하도록 인증된 제공자 시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n)(1)(E) 주 공중 보건국에 의해 허가된 일반 급성기 병원.
(F)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n)(1)(F) 주 공중 보건국에 의해 허가된 급성 정신과 병원.

Section § 5008.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법률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사법적으로 위탁된(judicially committed)'을 정의합니다. 이 용어는 정신 질환 성범죄자로 분류되어 주립 병원에 배치된 사람, 발달 장애가 있어 신청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주립 병원에 입원한 사람, 그리고 형법에 따라 주립 병원에 위탁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주립 의료 시설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법원 명령에 따른 위탁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 및 Division 4 (commencing with Section 4000), Division 4.1 (commencing with Section 4400), Division 6 (commencing with Section 6000), Division 7 (commencing with Section 7100), Division 8 (commencing with Section 8000)에서 사용되는 용어 “사법적으로 위탁된(judicially committed)”은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1(a) Division 6의 Part 2의 Chapter 2의 Article 1 (commencing with Section 6300)에 따라 주립 병원 또는 기관 단위에 관찰을 위해 배치되거나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에 위탁된 정신 질환 성범죄자.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1(b) Division 6의 Part 2의 Chapter 2의 Article 2 (commencing with Section 6500)에 따라 신청에 의해 주립 병원에 입원하거나 법원 명령에 의해 주립 발달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에 위탁된 발달 장애인.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008.1(c) 형법(Penal Code)에 따라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 또는 주립 병원에 위탁된 사람.

Section § 5008.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정신 건강 관련 법적 사건에서 개인의 과거 정신 건강 이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그들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지, 또는 중증 장애 상태인지 판단하기 위해 정신 질환 이력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자의 증거, 의료 기록,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시설은 가족이 제공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 없는 증거는 사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항은 환자가 증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009

Explanation

평가 또는 치료를 받고 있다면, 해당 기관의 정책과 가용 인력 범위 내에서 의사나 다른 전문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평가 또는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의 정책에 따라, 그리고 해당 기관의 가용 인력 범위 내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또는 기타 전문 인력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Section § 5010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지정된 특정 기관이 전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의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해당 기관은 개인으로부터 또는 개인을 대신하여 불만을 접수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이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기록을 공유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개인에게 사적인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그들의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주 또는 주가 지정한 대리인이어야 합니다.

이 주에 설립된 기관은 1984년 연방 발달 장애인법 제142조의 요건과 보장을 충족하기 위해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시스템을 위한 기관으로서, 해당 용어가 연방법 제102조(7)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의 기록에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적용될 때 접근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010(1) 해당 기관이 그 사람으로부터 또는 그 사람을 대리하여 불만을 접수했으며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기록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010(2) 그 사람에게 부모,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없거나 주 또는 주의 지정인이 그 사람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인 경우.

Section § 501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법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되더라도, 이는 그들의 건강 관리 비용 지불 또는 상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Medi-Cal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특정 주 건강 관리 규정에 따라 허가된 건강 관리 계획,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건강 보험 제공자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 어떤 사람이 구금되었다는 사실은 Medi-Cal 프로그램, 1975년 녹스-킨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법(Knox-Keene Health Care Service Plan Act of 1975)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2.2장 (제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허가된 모든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 또는 주에서 사업을 하는 건강 보장을 제공하는 모든 보험사에 따라 그가 신청했거나 받은 정신 건강 또는 기타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지불 또는 상환 자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50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한, 시설, 제공자 및 기타 기관들이 정보 공유를 통해 서로 사람들을 의뢰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고자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시와 카운티의 정신 건강 부서가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용 가능한 외래 서비스 및 자원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목록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0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모든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법과 일치하는 한, 다양한 재원을 사용하여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카운티는 정신 건강 및 행동 건강 목적을 위해 마련된 여러 계정의 자금을 사용하여 이러한 서비스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구하든 비자발적으로 그곳에 있든, 단순히 그들의 법적 지위 때문에 거부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해당 부분 없이도 여전히 기능할 수 있는 나머지 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014(a)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달리 허용되고 정신 건강 서비스법(Mental Health Services Act)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제2장 제1조 (Section 5150부터 시작) 및 제4조 (Section 5250부터 시작)와 제3장 (Section 5350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014(a)(1) 카운티는 지방세입기금(Local Revenue Fund)의 정신 건강 하위계정(Mental Health Subaccount), 정신 건강 형평성 하위계정(Mental Health Equity Subaccount), 차량 면허 징수 계정(Vehicle License Collection Account)에서 카운티에 배분된 자금, 지방세입기금 2011(Local Revenue Fund 2011)의 지원 서비스 계정(Support Services Account) 내 정신 건강 계정(Mental Health Account) 및 행동 건강 하위계정(Behavioral Health Subaccount)의 자금, Section 5847에 따라 카운티 계획에 포함된 경우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Behavioral Health Services Fund)의 자금, 그리고 해당 목적을 위해 감사관(Controller)이 카운티에 배분하는 기타 모든 자금을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014(a)(2) 행동 건강 서비스 기금(Behavioral Health Services Fund)으로 자금이 지원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오로지 해당 개인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법적 지위에 근거하여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014(b) 이 조항의 규정들은 분리 가능하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적용이 무효로 판명되더라도, 그러한 무효는 무효인 규정이나 적용 없이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규정이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5020.1

Explanation
정신 건강 문제로 주립 병원에 입원했던 3세에서 18세 사이의 아동이 퇴원하게 될 경우, 퇴원 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아동의 복지에 중요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또는 훈련 필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5110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거주 카운티 밖 시설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 한 카운티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절차가 진행되는 카운티는 조사, 준비, 절차 진행 및 항소(있는 경우)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이 비용 명세서는 그 사람이 사는 카운티로 보내지며, 그 카운티는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거주 카운티를 알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처음 구금되었던 카운티가 비용을 상환해야 합니다.

Section § 511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에 공공 변호인이 없는 경우, 특정 법적 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에게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113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예정된 기간이 끝나기 전이나 끝나는 시점에 퇴원하더라도, 해당 치료에 관여한 특정 인물과 시설들이 소송을 당하거나 범죄로 기소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시설의 관리자, 책임자, 그들의 대리인, 그리고 구금을 담당하는 평화유지경찰관이 포함됩니다. 다만, 다른 섹션에 언급된 몇 가지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섹션 5154, 5173, 5259.3, 5267 및 530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 (섹션 5150부터 시작), 제1.5조 (섹션 5170부터 시작), 제4조 (섹션 5250부터 시작), 제4.5조 (섹션 5260부터 시작) 또는 제6조 (섹션 5300부터 시작)에 따라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 해당 시설의 관리자, 해당 시설의 책임 전문인 및 그 대리인, 또는 해당 인물의 구금에 책임이 있는 평화유지경찰관은 해당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입원했던 기간이 끝나거나 그 이전에 퇴원한 사람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Section § 511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정신 건강 또는 만성 알코올 중독 문제에 관한 특정 법원 절차 중, 어떤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거나,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지방 검사가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이 책임을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 넘기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15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거 지역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또한, 그러한 상태를 가진 최대 6명까지의 사람들을 돌보는 주택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이 정책이 주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시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입법부는 이에 따라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5(a) 이 조항과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제4.5부 (제4500조부터 시작)에서 선언되고 확립된 바와 같이,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장애 때문에 그곳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주의 정책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5(b) 이 조항과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의 정책들을 주 전체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정신 건강 장애 또는 기타 장애를 가진 6명 이하의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재산의 사용이 구역 설정(zoning) 목적상 해당 재산의 주거용 사용이라는 주 정책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Section § 5116

Explanation

이 법은 정신 건강 문제, 장애가 있거나 부양 아동인 최대 6명의 거주자를 돌보는 소규모 가족 요양원, 위탁 가정 또는 그룹 홈이 구역 지정 목적상 일반 주거용 부동산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한, 단독 주택을 위한 지역을 포함하여 모든 주거 지역에서 운영이 허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6(a) 섹션 5115에 명시된 정책에 따라, 정신 건강 장애 또는 기타 장애가 있는 6명 이하의 사람 또는 부양 및 방치된 아동을 돌보는 주정부 승인, 인증 또는 허가된 가족 요양원, 위탁 가정 또는 그룹 홈은 해당 가정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구역 지정 목적상 주거용 부동산 사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6(b) 이러한 가정은 단독 주택을 위한 주거 지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주거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여야 한다.

Section § 5117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복지부 산하 여러 주 정부 부서에서 시설 기준 설정, 인허가 발급, 요율 결정 업무를 통합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1969년 랜터만 정신지체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목표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5118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환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심리를 카운티 내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면, 심리는 민사 사건의 일반적인 장소와 시간에 열려야 합니다. 심리는 주립 병원이나 정신 건강 시설에서도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식 법원 심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심리는 기밀 정보가 포함될 경우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비공개됩니다. 그러나 관련 당사자는 공개 심리를 선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공개로 유지하면서 가족이나 친구를 참석시킬 수 있습니다. 판사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공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심리 시작 전에 해당 개인에게 이러한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여기서 "심리"는 후견인 지정 및 배심원 재판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절차를 포함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8(a) 이 부분에 따라 심리를 진행할 목적으로, 청원이 제기된 카운티 내외의 어느 시간과 장소에서든 환자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적합한 곳에서 해당 카운티의 법원이 소집될 수 있으며, 구두 및 서면 증거를 접수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심리 전 절차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다른 시간이나 장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심리 시간과 장소는 해당 법원의 민사 소송 재판 시간 및 장소와 달라서는 안 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8(b) 이 부분에 따라 카운티가 치료 시설로 지정한 주립 병원 또는 정신 건강 시설, 또는 제5358조 또는 제7100조부터 시작하는 제7부에 언급된 시설에서 카운티 내외에서 진행되는 심리는 민사 소송 재판 장소 및 법원의 정규 법정에서 열리는 심리로 간주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8(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8(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세분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라 열리는 심리는 기밀 정보의 공개를 수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중에게 비공개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8(c)(2) 절차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심리를 공개로 진행하고, 대중이 참석하기에 적합한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8(c)(3) 절차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심리를 나머지 대중에게 비공개로 유지할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도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8(c)(4) 절차의 다른 당사자가 심리를 공개로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판사, 심리관 또는 심리를 진행하는 다른 사람이 공개 심리에 대한 공익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명백히 크다고 판단하면 그 요청은 승인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8(c)(5)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판사, 심리관 또는 심리를 진행하는 다른 사람은 절차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이 조항에 따른 권리를 알려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118(d) 이 조항에서 사용된 "심리"는 제5350조부터 시작하는 제3장에 따라 열리는 후견인 지정 및 기타 심리, 인증 검토 심리, 그리고 배심원 재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 부분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

Section § 511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정신 건강국에서 일했던 사람이 카운티 정신 건강 프로그램에 고용될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가능하다면 그들이 주 직원으로서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퇴직금, 근속 연수, 휴가 또는 병가 등이 포함됩니다. 또는 카운티는 새로운 카운티 직원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운티는 주 및 연방 기금을 사용하여 이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국 직원”이라는 용어는 1973년 7월 1일 이전에 정신 위생국에 배정되었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Section § 512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 사회 내에서 돌봄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시와 카운티가 구역 설정 법규와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 시설을 일반 병원이나 요양원과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즉, 입원 및 외래 환자 모두를 위한 정신과 치료 시설은 병원이나 요양원이 직접 허용되거나 특별 허가로 허용되는 모든 지역에서 허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 및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Lanterman-Petris-Short Act)에 선언되고 확립된 바와 같이,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개인에 대한 돌봄과 치료는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주의 정책이다. 이 법의 정책을 주 전체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시 또는 카운티도 일반 병원 또는 요양원 환자 치료를 위한 재산 사용과 입원 및 외래 환자 모두를 위한 정신과 치료 및 돌봄을 위한 재산 사용 사이에 구역 설정 법률, 조례 또는 규칙 및 규정의 제정, 집행 또는 관리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 전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원 및 외래 정신과 치료 및 돌봄을 위한 보건 시설은 병원 또는 요양원을 위해 구역 설정된 모든 지역 또는 조건부 사용 허가에 의해 병원 및 요양원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Section § 512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이 특정 정신 건강 기능을 수행할 전문가를 훈련하고 지정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침에는 필요한 전문 자격, 훈련 요건, 신청 절차, 그리고 이 전문가들이 규정 준수를 위해 어떻게 모니터링될 것인지가 상세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정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국장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모바일 위기 팀의 지정된 전문가는 특정 정신 건강 보호법에 따라 개인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새크라멘토 카운티는 2022년 4월까지 이러한 지침을 다루는 서면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새크라멘토가 정책 기준을 충족하고 필요한 훈련을 완료한 전문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a)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은 섹션 5150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될 전문가의 카운티 지정 및 훈련을 위한 절차를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a)(1) 카운티에 의해 지정될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면허 유형, 실무 분야 및 임상 경험.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a)(2) 카운티에 의해 지정될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초기 및 지속적인 훈련 및 시험 요건.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a)(3) 카운티에 의해 지정되기를 원하는 전문가를 위한 신청 및 승인 절차, 초기 지정 기간 및 지정 갱신 절차를 포함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a)(4) 주법, 규정 및 카운티 절차에 대한 적절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카운티가 지정한 전문가를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 카운티의 절차.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b)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은 소항 (a)에 따라 개발된 지정 절차를 위한 훈련을 개발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c)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이 개인의 지정을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은 해당 개인의 지정을 요청한 사람과 요청의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 거부 또는 취소 사유를 설명하는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d) 모바일 위기 팀의 지정된 구성원과 지정된 전문가는 섹션 5150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이송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e)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이 소항 (a)에 따라 절차를 개발하는 경우,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은 2022년 4월 1일까지 소항 (a)에 따라 개발된 절차에 관한 서면 정책을 발행해야 한다. 이 정책은 최소한 소항 (a)의 (1)부터 (4)까지의 항에 명시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 정책은 다음의 모든 사항이 사실인 경우,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이 새크라멘토 시에 고용된 개인으로서 모바일 위기 팀의 구성원이거나 전문인인 개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e)(1) 새크라멘토 시가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에게 서면 요청을 제출하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e)(2) 해당 개인이 정책에 포함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1(e)(3)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이 소항 (b)에 따라 훈련을 개발한 경우, 해당 개인이 그 훈련을 완료한 경우.

Section § 512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후견인(다른 사람의 일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법원 절차에서, 전문가 증인이 의료 기록에 있는 보건 의료 종사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문 증거 규칙에 의해 금지될 수 있는 진술이라 할지라도 허용됩니다. 이러한 진술은 정신 건강 또는 약물 관련 장애와 관련되어야 하며, 관찰에 기반하고 법원에 의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허용됩니다. 이 법은 또한 누구든지 해당 진술을 한 보건 의료 종사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만약 전문가가 관련 당사자들에게 아직 공유되지 않은 의료 기록에 의존했다면, 법원은 검토를 위해 추가 시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 의료 종사자에는 의사, 간호사, 심리학자 및 관련 전문가가 포함됩니다. 의료 기록은 약물 사용 치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환자 데이터와 치료 이력을 포괄합니다. 이 법은 다른 기존 증거 규칙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2(a) 전문가 증인이 챕터 3 (섹션 5350부터 시작) 또는 챕터 5 (섹션 5450부터 시작)에 따라 후견인(conservator)의 지정 또는 재지정과 관련된 절차에서 제시하는 의견의 목적상, (d)항에서 정의된 보건 의료 종사자의 진술로서 의료 기록에 포함된 것은, 그 진술이 정신 건강 장애 또는 심각한 약물 사용 장애에서 비롯된 해당인의 증상이나 행동과 관련되고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기 위해 의존하는 경우, 전문 증거 규칙에 의해 증거로 채택될 수 없게 되지 않는다. 단, 그 진술이 진술인의 관찰에 근거하고, 법원이 배심원단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심리에서, 그 진술의 시기, 내용 및 상황이 충분한 신뢰성 지표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2(b) 이 조항은 의료 기록에 포함된 어떠한 진술의 진술인을 증인으로 소환할 당사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는 전문가 증인이 그 진술인의 진술에 의존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2(c) 만약 절차에서 전문가 증인이 의료 기록에 의존했고 그 의료 기록이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인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합리적인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2(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2(d)(1) "보건 의료 종사자"는 의사 및 외과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레지던트, 인턴, 등록 간호사, 공인 임상 사회 복지사 또는 준 임상 사회 복지사, 공인 결혼 및 가족 치료사 또는 준 결혼 및 가족 치료사,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또는 준 전문 임상 상담사, 응급 의료 기술자 I 또는 II, 응급 구조사, 또는 보건 및 안전법 챕터 2.5 (섹션 1797부터 시작)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 그리고 사업 및 직업법 섹션 2913에 따라 등록된 심리 보조원을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2(d)(2) "의료 기록"은 공공 후견인 또는 공공 보호관 사무실에 의해 유지되거나 합법적으로 획득되거나, 그들의 보관 또는 통제 하에 있는 모든 형태나 매체의 기록으로서, 보건 의료 종사자에 의해 작성되고 환자의 건강 이력, 진단 또는 상태와 관련되거나, 챕터 3 (섹션 5350부터 시작)에 따라 후견 대상이 되는 환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예정인 치료와 관련된 기록을 의미한다. 의료 기록에는 의료 전문가가 환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환자 데이터를 검토하거나 관찰, 조치 또는 지시를 문서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건강 관련 환경에서의 진료 기록이 포함되며, 이는 활성, 초과 및 퇴원 차트의 일부로 간주되는 기록을 포함한다. 의료 기록에는 또한 모든 알코올 및 약물 사용 및 치료 기록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5122(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증거법 섹션 1201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