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4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산하에 주정부 단독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저소득층 남성과 여성에게 포괄적인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저소득층 남성과 여성에게 포괄적인 임상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 단독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설립된다. 이 부문은 주정부 단독 가족계획 프로그램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24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족 계획'을 자녀의 수와 터울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피임, 자연 계획, 금욕 등 다양한 방법이 포함됩니다. 서비스는 임신 전 및 생식 건강 상담, 임신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감염 및 질환 치료, 교육 자료를 포함하지만, 낙태 관련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성을 위한 가족 계획 서비스는 연방 승인 및 자금 지원을 전제로 성병 검사 및 신체 검사를 포함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언급된 '부서'는 주 보건 의료 서비스부입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1(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1(a)(1) 이 부문의 목적상, "가족 계획"이란 자녀의 수와 터울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단에는 피임법, 자연 가족 계획, 금욕법 및 기본적이고 제한적인 임신 조절을 포함하여 임신 능력을 제한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광범위하고 수용 가능하며 효과적인 방법과 서비스가 포함된다. 가족 계획 서비스에는 임신 전 상담, 모성 및 태아 건강 상담, 생식 능력에 위협이 되는 감염 및 암을 포함한 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포함한 일반적인 생식 건강 관리, 용품 및 후속 조치를 포함한 의료 가족 계획 치료 및 시술,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 계획에는 낙태, 낙태 의뢰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신 검사 또는 피임약을 제외한 낙태 부수 서비스, 또는 임신 진단과 관련 없는 임신 관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1(a)(2) 남성을 위한 가족 계획 서비스는 성병 검사 및 종합 신체 검사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섹션 14132의 (aa)항에 따라 제공되는 가족 계획, 접근, 관리 및 치료 (Family PACT) 면제 프로그램 승인 후 60일 이내에, 부서는 이 확대를 추가하기 위해 면제를 수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항의 시행은 연방 승인 및 연방 재정 지원 수령에 따라 달라진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1(b) 이 부문의 목적상, "부서"는 주 보건 의료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를 의미한다.

Section § 24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해야 하며, 연방 빈곤 수준의 200%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건강 보험이 없어야 하며, 본인 부담금 없이 기존 메디칼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가족 계획 서비스는 해당 개인의 동의만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제공자가 현장에서 결정하며, 자산 정보 요구 없이 자기 선언을 통해 가구 규모, 소득 및 건강 관리 보장을 확인합니다. 부서는 소득에 기반한 본인 부담금 시스템을 설정할 수 있지만, 연방 빈곤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회 보장 번호가 없다고 해서 서비스가 거부되지 않으며,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가족 계획 서비스 접근이 방해받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3(a) 이 장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3(a)(1) 해당 사람은 캘리포니아 거주자여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3(a)(2) 해당 사람의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3(a)(3) 해당 사람은 다른 건강 관리 보장 출처가 없어야 한다. 단, 해당 건강 관리 보장의 사용이 기밀성 문제로 인해 접근 장벽을 초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3(a)(4) 해당 사람은 본인 부담금 없이 기존 메디칼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없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3(b)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가족 계획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를 받을 사람 외의 다른 누구의 동의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3(c) 자격은 서비스 시점에서 제공자에 의해 결정된다. 제공자는 개인의 가구 규모, 소득 및 건강 관리 보장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이 세분 (a)에 명시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은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 자격이 있는 것으로 제공자에 의해 인증되어야 한다. 메디칼 본인 부담금은 프로그램에 따른 가족 계획 서비스 접근을 거부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부서는 자발적인 기준으로 개인의 사회 보장 번호 수집 또는 사용, 또는 둘 다를 요구할 수 있다. 사회 보장 번호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객에게 서비스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3(d) 자격은 매년 자격 인증 시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명 하에 개인의 총 연간 또는 월간 소득, 가구 규모 및 기타 건강 관리 보장 출처에 대한 자기 선언을 기반으로 한다. 자산 정보는 자격 결정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3(e) 부서는 개인의 소득 수준과 제공된 서비스 비용을 기반으로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문서화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00퍼센트 이하인 개인은 본인 부담금 대상이 아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족 계획 서비스 접근을 거부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공자에 대한 주정부 상환액은 자격 있는 개인으로부터 징수된 본인 부담금 금액만큼 상쇄된다. 부서는 매년 제공자에게 본인 부담금 요금표를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2400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에 따라 가임기 여성을 위한 기본적인 예방 건강 서비스에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백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정부는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기존 Family PACT 면제 프로그램에 이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변경 사항은 연방 승인과 연방 자금 지원 가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Section § 24003.5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임신할 수 없지만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생식 연령의 남성과 여성 모두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Family PACT 면제 프로그램 승인 후 60일 이내에 이러한 혜택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변경 사항은 연방 정부가 승인하고 자금 지원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할 것입니다.

임신 위험이 없고 프로그램 자격이 있는 생식 연령의 남성 또는 여성은 해당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혜택의 범위를 이용할 수 있다. 섹션 14132의 세분 (aa)에 따라 제공되는 가족 계획, 접근, 치료 및 관리 (Family PACT) 면제 프로그램 승인 후 60일 이내에, 해당 부서는 이 확장을 추가하기 위해 면제를 수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섹션의 시행은 연방 승인 및 연방 재정 참여 수령에 달려 있다.

Section § 24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가족 계획, 접근, 돌봄 및 치료 프로그램을 규정하며, 자격을 갖춘 의료 전문가만이 가족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메디칼 제공자들은 프로그램 기준을 준수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들은 사기 방지 및 재정적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신원 조사를 포함한 준수를 강조하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의료 분야에서 사기나 남용과 관련된 이전 유죄 판결이 있거나 조사를 받고 있는 자는 자격이 없거나 프로그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법규는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공자 제외를 포함하여 사기 처리 절차를 명시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a) 이 조항은 14132조 (aa)항에 명시된 가족 계획, 접근, 돌봄 및 치료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b) 가족 계획 관련 기술, 지식 및 역량을 갖춘 면허를 소지한 의료 인력만이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모든 범위의 가족 계획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c)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메디칼(Medi-Cal) 등록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그들의 업무 범위 및 면허 범위 내에 있을 때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 계획 서비스를 제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선택하고 부서의 승인을 받은 임상 제공자는 부서가 발행한 진료 기준에 따라 직접 또는 의뢰를 통해 프로그램에 명시된 가족 계획 교육, 상담 및 의료 서비스의 전체 범위를 제공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d) 부서는 프로그램의 재정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 및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자들에게 부서와 임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연방 메디케이드(Medicaid)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제공자 신청자, 제공자 및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가진 자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부서에 사회 보장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메디칼 제공자의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모든 주 및 연방 법규 및 규정은 이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e) 임상 제공자 계약은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제공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부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제공자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해 부서가 개발한 요건에 따라 최초 신청 시 및 재신청 시 신청자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f) 부서는 프로그램 등록 목적 및 사기 및 남용 방지 목적으로 부서에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임상 제공자 신청자에 대해 신원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원 조사에는 등록 전 불시 현장 검사, 사업 기록 검토 및 데이터 검색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전 등록 기간 동안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부서는 등록 전에 추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규정한 바와 같이 중대한 불일치를 시정하지 못하면 등록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프로그램의 재정적 건전성과 관련된 부서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제공자는 부서의 단독 재량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g) 부서는 지난 10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g)(1) 정부 프로그램에서 사기 또는 남용과 관련된, 의료 품목 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환자 방치 또는 학대와 관련된, 또는 의료 관련 사기 또는 남용 조사에 대한 방해 또는 저지와 관련된 중죄 또는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g)(2) 민사 소송에서 사기 또는 남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자, 또는 정부 프로그램에서 사기 또는 남용에 대한 유죄 판결 대신 합의에 도달한 자.
(h)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h) 또한, 부서는 신청 시점에 부서 또는 지역, 주 또는 연방 정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사기 또는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신청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중죄 또는 경범죄 혐의가 이전 혐의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달리 자격이 있는 신청자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자가 부서 또는 지역, 주 또는 연방 정부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사기 또는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이 발견되면, 해당 제공자는 프로그램에서 즉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h)(i)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h)(i)(1) (A) (B)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은 연방, 캘리포니아 또는 다른 주의 면허, 인증 또는 기타 승인 기관에 의해 취소되거나 정지된 의료 서비스 제공 면허, 증명서 또는 기타 승인을 가진 자, 달리 해당 면허, 증명서 또는 승인을 상실한 자, 또는 해당 면허, 증명서 또는 승인에 대한 징계 청문회가 진행 중인 동안 해당 면허, 증명서 또는 승인을 반납한 개인 또는 단체를 프로그램 제공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는 면허, 증명서 또는 승인이 취소, 상실 또는 반납된 날짜에 발효됩니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ii) 부서는 이 소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연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소항은 부서가 필요한 연방 승인을 획득하고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재정 지원이 이용 가능하며 달리 위태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2)(A) 소항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자가 이전에 프로그램 또는 메디칼 프로그램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환을 받는 것이 정지, 제외 또는 달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된 개인 또는 법인에 의해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된 서비스, 물품, 용품 또는 상품에 대한 지급 청구를 제출하고, 해당 개인이 이전에 정지되거나 달리 자격이 없는 제공자를 식별하기 위해 부서에서 발행하는 정지 및 자격 없는 제공자 목록 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부터 개인 또는 법인의 정지 또는 제외에 관하여 연방 감사관실에서 발행하는 모든 목록에 등재된 경우, 해당 제공자는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2)(A)(B)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2)(A)(B)(i) 개인의 정지 및 자격 없는 제공자 목록 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부터 개인 또는 법인의 정지 또는 제외에 관하여 연방 감사관실에서 발행하는 모든 목록에 등재된 유일한 근거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비전문적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인 경우, 소항 (A)는 적용되지 않는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2)(A)(B)(i)(ii) 부서는 이 소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면제 또는 기타 연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소항은 부서가 필요한 연방 승인을 획득하고 메디칼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재정 지원이 이용 가능하며 달리 위태롭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3) 제공자의 우편 주소, 지급 주소 또는 서비스 주소(있는 경우)로 발송된 영장 또는 문서가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해 배달 불능으로 반송되거나, 제공자가 1년 동안 프로그램으로부터 상환 청구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제공자가 프로그램으로부터 상환을 받기 위해 사용하는 제공자 번호를 즉시 사전 통지 없이 비활성화해야 한다.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부서는 마지막으로 알려진 전화번호로 제공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한 반송이 실수인지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제공자가 메디칼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제공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비활성화가 발생하는 경우, 제공자는 규정에 명시된 재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4) 이 세분화의 목적상: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4)(A) “우편 주소”는 제공자가 일반 프로그램 서신을 받고자 하는 주소로 등록 신청서에 부서에 식별한 주소를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4)(B) “지급 주소”는 제공자가 영장을 받고자 하는 주소로 등록 신청서에 부서에 식별한 주소를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4)(C) “서비스 주소”는 제공자가 프로그램 수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주소로 등록 신청서에 부서에 식별한 주소를 의미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j)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4조 (제1913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는 사기 또는 남용 탐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분석 기법이나 방법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컨설팅 서비스 또는 정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계약은 공공 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k) 등록된 제공자는 포괄적인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해 부서가 승인한 특정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야 한다. IUD 또는 피임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등록된 제공자는 이러한 시술에 특화된 사전 임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l)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행정 심판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따른 제공자의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입수하는 즉시 또는 제14123조에 따른 정지 개시 시,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1)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확인된 주정부 단독 가족 계획 프로그램 또는 가족 계획, 접근,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의 초과 지급액 또는 그 일부를 모든 제공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건강 및 안전법 제100171조에도 불구하고, 제공자는 제9부 제3편 제7장 제5.3조 (제1417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초과 지급액 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초과 지급액은 항소 진행 중에는 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감사 또는 항소 결과가 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감사 또는 항소 결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계될 수 있다. 감사 또는 항소 결과가 제공자에게 유리한 경우, 초과 지급액은 이자와 함께 제공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2) 주정부 단독 가족 계획 프로그램 또는 가족 계획, 접근,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 제공자로부터 모든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급, 또는 그 일부를 보류할 수 있다.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지급 보류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2)(A) 이 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보류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이며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후에는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거나, 주장된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2)(B) 지급 보류가 종료될 상황을 명시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2)(C) 적절한 경우, 보류되는 청구된 지급의 유형을 명시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2)(D) 제공자에게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의 행정 심판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서면 증거를 부서의 검토를 위해 제출할 권리가 있음을 알린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l)(3) 건강 및 안전법 제100171조에도 불구하고, 제공자는 제14043.65조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지급 보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보류된 지급액은 항소 진행 중에는 제공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며, 감사 또는 항소 결과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계될 수 있다.
(m)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1) “남용”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1)(A) 건전한 재정 또는 사업 관행과 일치하지 않으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케어 프로그램, 제14132조 (aa)항에 명시된 가족 계획, 접근, 치료 및 관리 프로그램을 포함한 메디칼 프로그램, 다른 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또는 주정부 단독 가족 계획 프로그램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행위, 또는 연방 정부나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기타 의료 프로그램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하는 행위.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1)(B) 건전한 의료 관행과 일치하지 않으며, (A)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또는 연방 정부나 이 주 또는 다른 주의 주 또는 지방 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기타 의료 프로그램에 의해, 불필요한 서비스 또는 전문적으로 인정되는 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량 품목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환을 초래하는 행위.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2) “사기”란 그 기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무단 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면서 행해진 고의적인 기만 또는 허위 진술을 의미한다. 이는 해당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사기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3) “제공자”란 개인, 파트너십, 그룹, 협회, 법인, 기관 또는 기타 법인, 그리고 모든 파트너십, 그룹, 협회, 법인, 기관 또는 기타 법인의 임원, 이사, 소유자, 관리 직원 또는 대리인을 의미하며, 수혜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비스, 재화, 물품 또는 상품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m)(4) “유죄 판결을 받은”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q)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q) 프로그램 제공자 신청자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는 부서가 요청하는 정보 또는 기록 및 문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부서의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청 거부 또는 제공자의 자동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r)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r) 프로그램 제공자는 섹션 14040, 14040.1 및 14040.5에 따라 청구 전송을 위한 서명 권한을 청구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s)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s)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될 금액 또는 존재하는 권리는 캘리포니아주의 청구, 유치권 또는 상계, 그리고 연방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미합중국의 청구에 종속되지만, 그 외에는 금전 판결 또는 기타 법적 절차의 집행 대상이 되지 않으며, 건강 관리 제공자의 어떠한 지급 권리도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주, 재정 중개인 또는 운송인에 대해 양도 또는 할당될 수 없다.
(t)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18.1에 따라 허가된 제휴 1차 진료 클리닉으로부터 Family PACT 프로그램 등록을 위한 완전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서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1)(A) 신청자가 본 섹션에 명시된 Family PACT 프로그램 제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공자의 Family PACT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1)(B) 제공자가 양호한 상태의 등록된 Medi-Cal 제공자인 경우, Family PACT 프로그램 등록 신청서의 불일치 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신청자는 서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인된 불일치 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요청된 모든 수정 사항을 접수하면, 부서는 30일 이내에 신청을 승인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1)(C) 제공자가 양호한 상태의 등록된 Medi-Cal 제공자가 아닌 경우, 부서는 양호한 상태 및 Medi-Cal 제공자로서의 등록 확인을 받을 때까지 본 세부 조항에 설명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t)(2) Family PACT 프로그램 등록의 효력 발생일은 부서가 Medi-Cal 제공자로서의 등록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신청자가 본 섹션에 명시된 모든 Family PACT 프로그램 제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더 늦은 날로 한다.
(u)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5(u) 제공자 또는 등록 기관은 등록 전 또는 등록과 동시에 모든 신청자 및 수혜자에게 주 보건 서비스국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료 부담 능력 프로그램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에는 보험료 부담 능력 프로그램 신청 방법,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거래소의 공개 등록 기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Medi-Cal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등록 측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24006

Explanation

이 법은 가족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Family PACT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현장 인증자가 클리닉에서 Family PACT 서비스를 감독하는 임상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클리닉 법인은 한 명의 현장 인증자 아래에 최대 10개의 서비스 위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장 인증자를 위한 필수 교육은 격월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상으로 진행되고,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정의된 주요 용어에는 '제휴 일차 진료 클리닉', '일차 진료 클리닉', '서비스 주소', '현장 인증자'가 포함됩니다. 현장 인증자는 모든 직원이 필수 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a) 이 조항은 14132조 (aa)항에 명시된 가족 계획, 접근, 돌봄 및 치료 (Family PACT)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b) 현장 인증자는 일차 진료 클리닉 또는 제휴 일차 진료 클리닉에 고용되거나 계약된 임상의로서, 해당 클리닉에서 Family PACT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는 자여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c) 보건 및 안전법 1218.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차 진료 클리닉을 운영하고 모 클리닉 역할을 하는 클리닉 법인과 하나 이상의 제휴 일차 진료 클리닉은 한 명의 현장 인증자 아래에 여러 개의 서비스 주소(최대 10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d) 부서가 현장 인증자에게 요구하는 모든 오리엔테이션 또는 교육은 다음 각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d)(1) 격월로 최소 한 번 제공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d)(2) 가상 플랫폼을 통해 제공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d)(3) 현재 법률, 정책 및 의료 표준과 일치하도록 최소한 매년 업데이트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e)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e)(1) “제휴 일차 진료 클리닉”은 보건 및 안전법 1218.1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e)(2) “일차 진료 클리닉”은 보건 및 안전법 1204조 (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e)(3) “서비스 주소”는 24005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6(e)(4) “현장 인증자”는 등록된 또는 등록 중인 제공자가 지정한 개인으로서, Family PACT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실무자와 직원이 부서 내 가족 계획 사무국에서 승인한 필수 교육을 매년 이수하고 추적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Section § 24007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설명하며, 주로 가족 계획 및 생식 건강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가족 계획 상담, 남성 및 여성 불임 수술, 그리고 모든 FDA 승인 피임 방법과 같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또한 포괄적인 건강 교육, 문화적 및 언어적 필요에 맞춘 상담, 그리고 포괄적인 건강 기록 업데이트도 다룹니다.

추가적으로, 임상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성병 자가 검사 키트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적절한 코딩이 사용되고 연방 재정 지원이 있을 경우 상환 가능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은 제공자에게 통지한 후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1997년 1월 이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a)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의 혜택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a)(1) 가족 계획 관련 서비스 및 남성 및 여성 불임 수술. 남성 및 여성을 위한 가족 계획 서비스에는 피임 방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응급 및 합병증 서비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치료 승인 요청이 필요할 수 있는 후속 조치, 상담 및 의뢰 서비스가 포함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a)(2) 현재의 진료 기준에 부합하며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미국 보건복지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연방 식품의약국(Federal Drug Administration) 승인 피임 방법, 기구 및 용품.
(3)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a)(3)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포함한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적절한 건강 교육 및 상담 서비스; 피임, 성생활, 생식력, 임신 및 양육의 심리사회적 및 의학적 측면; 불임; 생식 건강 관리; 임신 전 및 영양 상담; 성병 예방 및 치료; 피임 방법, 기구 및 용품 사용; 가능한 피임 결과 및 후속 조치; 개인 및 커플이 효과적인 피임 방법 사용 및 가족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대인 관계 의사소통 및 관계 협상.
(4)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a)(4) 다음 정기 방문 시 (초기 검사 후 11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업데이트되는 포괄적인 건강 기록으로, 완전한 산과력, 부인과력, 피임력, 개인 병력, 건강 위험 요인, 그리고 유전적 또는 유전성 질환을 포함한 가족 건강 기록을 포함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a)(5) 초기 및 후속 정기 방문 시 완전한 신체 검사.
(6)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a)(6)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a)(6)(A) 의학적으로 필요하거나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등록된 Family PACT 임상의가 직접 처방하거나 임상 지침 및 개별 환자의 건강 필요에 따라 환자 사용을 위한 상시 처방을 통해 제공되는 성병 자가 검사 키트(키트 처리의 모든 실험실 비용 포함).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a)(6)(A)(B) 이 항의 목적상, "자가 검사 키트"는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지침 또는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가 권장하는 검사에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CLIA 면제, FDA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확립된 규정 및 품질 기준에 따라 실험실에서 개발된 것으로, 개인이 임상 환경 외부의 원격 장소에서 HIV를 포함한 성병 검체를 자가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a)(6)(A)(C) 이 소항에 따른 상환은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현재 절차 용어(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또는 의료 공통 절차 코딩 시스템(Healthcare Common Procedure Coding System)에 자가 검사 키트 관련 코드가 추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자가 검사 키트는 등록된 Family PACT 제공자가 메디케어 임상 진단 실험실 검사 지불 시스템 최종 규칙(Medicare Clinical Diagnostic Laboratory Tests Payment System Final Rule)에 따른 수수료로 Medi-Cal 등록 실험실로 보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a)(6)(A)(D) 이 항은 연방 재정 지원이 가능하고 달리 위태롭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만 시행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24007(b) 이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은 제공자에게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1997년 1월 1일 이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24007.5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그램의 승인 품목 목록에 메디칼에서도 보장되는 모든 FDA 승인 피임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24009

Explanation
이 법은 가족 계획 서비스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서비스 제공자와 공유된 모든 개인 정보는 기밀이며, 귀하의 서면 허가 없이는 공유될 수 없습니다. 예외는 법률이 요구하는 경우, 응급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부서의 특정 프로그램 관리 활동을 포함합니다. 정보는 통계와 같이 누구의 신원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제공자가 주정부 단독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를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제공자는 부서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부서가 정한 요율에 따라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청구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계약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처방 및 검사, 약품과 같은 관련 서비스의 경우, 부서가 상환 방식을 결정하며, 자격 있는 개인에게는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청구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방법 관련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의료 서비스 범주와 관계없이 상환될 것입니다.

Section § 2401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청구 또는 지급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이 부문에 따라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단독 가족 계획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격 또는 받는 서비스에 대해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 판사가 제안된 결정을 내리지만, 최종 결정은 주 보건 서비스 국장이 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가족 계획 프로그램의 자격 규칙이나 혜택 변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240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이 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긴급 규칙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공공 복지를 보호하는 데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그러나 채택된 긴급 규칙은 최대 180일 동안만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1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이 청구 계약 처리를 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캘리포니아 정부 및 공공 계약 규정의 두 장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7장 (제11700조부터 시작) 및 공공계약법(Public Contract Code) 제2편 제2부 제2장 제3장 (제12100조부터 시작)의 요건 중, 해당 요건이 부서의 계약상 청구 처리 서비스 이용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면제된다.

Section § 2402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즉 접근성을 어떻게 확대하고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00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평가는 주정부 단독 가족 계획 프로그램에 지정된 지방 지원 기금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402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보건국이 1997년 3월 1일부터 다른 일반적인 주 전체 가족 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 단독 가족 계획 프로그램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 프로그램이 그 날짜까지 준비되지 않으면, 국장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 120일 동안 계속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장은 주요 입법 예산 및 세출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2402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다른 주정부 프로그램 하에서 가족계획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가족계획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합니다. 이는 Family PACT 프로그램 자격이 없거나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