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재무부 내에 직업 재활 연방 기금이 이로써 설립된다. 미국으로부터 이 주가 받은 모든 보조금 중 그 지출이 섹션 (19011)부터 (19013)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것은 주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직업 재활 연방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총칙직업 재활 연방 기금
Section § 1907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직업 재활 연방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듭니다. 직업 재활을 위해 받은 연방 자금 중 특정 캘리포니아 법 조항에 따라 관리되는 모든 자금은 주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이 기금에 예치됩니다.
직업 재활 연방 기금 주 재무부
Section § 19076
이 법은 주 재무관이 연방 정부가 직업 재활을 위해 주에 제공하는 자금을 수령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주 재무관 책임 직업 재활 자금 연방 자금 보관
Section § 19077
이 법은 주 재무관이 제19075조부터 시작하는 이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할당된 모든 자금을 관리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및 미래의 배정된 자금뿐만 아니라 이 장에 따라 해당 부서가 수령하는 모든 자금도 포함됩니다.
주 재무관 자금 보관 자금 관리
Section § 19078
이 법 조항은 직업재활 연방 기금의 자금이 본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직업재활과 관련된 주 및 연방 법률 모두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활동을 이행하기 위해 이 자금을 요청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업재활 연방 기금 지출
Section § 19079
이 법은 직업 재활 연방 기금의 자금이 회계 연도에 관계없이 관련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배정되었음을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미국 정부가 직업 재활 목적으로 의도한 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직업 재활 연방 기금 부서 예산 배정 회계 연도
Section § 19080
이 법은 주 재무관이 직업재활 관련 특정 자금을 관리하는 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국이 직업재활을 위해 자금을 제공하면, 캘리포니아주는 처음에 주 일반 기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일반 기금은 직업재활 자금에서 그 비용을 돌려받습니다. 이 계획은 예상 지출을 바탕으로 직업재활 자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미리 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상환 및 이체 요청은 재무제표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주 재무관이 처리합니다.
주 재무관 일반 계획 승인 직업재활 연방 기금
Section § 19090
캘리포니아에는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주 재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직업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있어 국장을 돕고 안내합니다. 주지사가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며, 이 위원들은 연방법에 명시된 집단들을 대표합니다.
주 재활 위원회 직업 재활 연방법 준수
Section § 1909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주 자립생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주법과 연방법 모두에 따라 자립생활 서비스에 대해 조언하고 돕는 것입니다.
주지사가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며, 위원회 구성원은 연방법, 특히 미국법전 제29편 제796d조에 명시된 특정 대표자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 자립생활 위원회 자립생활 서비스 자문 위원회
Section § 1909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재활 위원회와 주 자립생활 위원회가 연방법에 따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회의나 직무 수행 중 발생하는 아동 보육 및 개인 지원 서비스와 같은 합리적인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실업 상태이거나 위원회 참여로 인해 다른 직업에서 임금을 잃는 구성원은 하루에 100달러를 보상받게 됩니다. 국장은 위원회들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9092(a) 주 재활 위원회와 주 자립생활 위원회의 기능 및 그 구성원의 임명 조건은 미국 법전 제29편 제16장 (제701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092(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092(b)(a)항에 기술된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아동 보육 및 개인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실제 경비를 상환받는다. 또한, 실업 상태이거나 다른 고용으로부터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 구성원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 각 날에 대해 하루에 100달러 ($100)를 보상받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9092(c) 국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직원 지원 및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
주 재활 위원회 주 자립생활 위원회 경비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