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권한 및 의무
Section § 19000
이 조항은 개인과 사회에 있어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가 개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선택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장애인들 사이의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을 강조하고, 맞춤형 서비스와 기회를 통해 고용 증대를 옹호합니다. 이 부문의 목적은 재활부가 미국 장애인법과 같은 국가 정책에 맞춰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돕는 것입니다. 재활부는 장애인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고, 독립성을 극대화하며,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은 개인의 존엄성, 사생활을 존중하고 참여와 경쟁 고용을 증진해야 하며, 개인은 자신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요청 시 가족과 옹호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갖춘 상담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책임성 조치는 프로그램 목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해야 합니다.
Section § 19002
Section § 19003
이 법은 부서의 이사가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주지사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사의 급여는 정부법전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지사는 또한 이사의 추천에 따라 수석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마찬가지로, 부국장의 임기도 주지사의 뜻에 달려 있으며, 그들의 급여는 법률에 따라 정해집니다.
Section § 19004
Section § 19005
Section § 19005.1
Section § 19005.5
Section § 19006
Section § 19007
Section § 19008
Section § 19008.5
이 법은 한 부서가 상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 누구에게서든 선물, 기부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한 '공공 상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이 있으며, 이 돈은 특정 회계연도에 얽매이지 않고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이 기금에 대한 기부금을 받아 상을 수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상들은 장애인 고용에 탁월하게 기여한 고용주, 건축가, 고객 및 기타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이 상 프로그램의 기금은 일반적인 정부 기금과는 다른 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Section § 19009
Section § 19009.5
Section § 19010
이 법은 부서가 직업 재활 및 자립 생활 서비스와 관련된 연방 법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연방 정부와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부서가 연방 지침을 따라 이러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완전한 연방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게 합니다.
Section § 19011
Section § 19012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다른 섹션 (Section 19011)에서 언급된 특정 연방법에 명시된 모든 규칙과 조건을 따르기로 동의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이 법의 혜택을 수락함으로써, 주(州)는 해당 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Section § 19013
Section § 19013.5
Section § 19014
Section § 19016
Section § 19018
Section § 19020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부서가 시각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권고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들 단체는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필요를 적절히 대변하고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수의 시각장애인 이사를 포함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복지 및 기관법 제12050조에 정의된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