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이란 장애인에게 직업 재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제공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되며, 장애인이 경력 발전을 포함하여 고용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다음 서비스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 단일 관리 하에 의료, 심리, 사회 및 직업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 재활 서비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2) 보철 및 보조기구의 사용에 대한 검사, 장착 또는 훈련.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3) 레크리에이션 치료.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4) 물리 및 작업 치료.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5) 언어, 말하기 및 청각 치료.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6) 정신과, 심리 및 사회 서비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7) 개인 및 직업 적응.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8) 직업 훈련 (다른 재활 서비스와 결합하여).
(9)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9) 특수 장애의 평가 또는 관리.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0) 지원 고용을 위한 평가, 직업 개발 및 배치 등을 포함하여 자격 및 직업적 필요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11)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1) 직업 개발 및 배치.
(12)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2) 장애인이 지원 고용 또는 경쟁 고용을 얻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코칭 서비스.
(13)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3) 경쟁 노동 시장에 쉽게 흡수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기 고용.
(14)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4) 개인 지원 서비스.
(15)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a)(15) 연방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1)항부터 (13)항까지에 기술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9152(b) 모든 의료 및 관련 건강 서비스는 해당 주에서 의학 또는 외과를 진료할 면허를 가진 사람에 의해 처방되거나 공식적인 감독 하에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