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8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많은 장애인이 시설 밖에서 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현재의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가능한 경우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주정부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재활국은 이러한 센터를 홍보하고 계획하며 자금을 지원할 책임이 있으며, 자금 지원 절차 및 결정과 관련하여 기존 센터 및 주 자립생활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9801

Explanation

이 법은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 센터는 주로 장애인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비영리 기관이어야 합니다. 이 센터는 다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훈련된 직원(대부분 장애인 포함)을 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동료 상담, 옹호, 주거 및 소개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센터는 재활부와 협력하여 교통, 직업 개발, 보조 기술과 같은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이용자 통제, 자조, 동료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장애인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자립생활 철학을 지지해야 합니다.

자립생활센터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a)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사설 비영리 기관이어야 한다. 이사회의 과반수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b)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돕도록 훈련된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직원은 가능한 한 많은 비율의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c) 장애인에게 다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c)(1) 동료 상담.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c)(2) 옹호.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c)(3) 활동보조인 소개.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c)(4) 주거 지원.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c)(5) 정보 및 소개.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d) 교통, 직업 개발, 장비 유지보수 및 평가, 자립생활 기술 훈련, 이동 지원, 보조 기술, 의사소통 지원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서비스 및 소개를 제공해야 한다. 보조 기술에는 개인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하고 자립 및 생산성 옵션을 확장하기 위해 보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보조 기술 장치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홍보, 그리고 소개가 포함될 수 있다. 보조 기술 활동은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 및 연방 보조 기술법 1998 (P.L. 105-394)을 이행하기 위해 선정된 비영리 계약자와의 협력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장애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틀 역할을 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e) 다음의 자립생활 철학을 장려하고 실천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e)(1)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관리, 정책 및 방향 설정에 대한 이용자 통제.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e)(2) 자조 및 자기 옹호.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e)(3) 동료 관계 및 동료 역할 모델 개발.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1(e)(4) 공공 또는 민간 여부,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사회 및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 자원, 시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Section § 19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 1973년 연방 재활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9803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각 개인의 고유한 필요에 맞춰 제공되고, 어떤 유형의 장애를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9804

Explanation
이 법은 자립생활센터가 주거생활센터와 연결되거나 관련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8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활국이 자립생활센터 및 기타 계약자나 수혜자에게 매월 재정적 선지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선지급액은 연간 자금의 1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지급을 받으려면 수혜자는 재활국이 정한 특정 회계 및 보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9806

Explanation

이 법은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립생활센터의 자금 지원 규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 센터들은 추가 장려 기금을 받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정부 기금을 받기 위해 민간 자금을 모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연방 자금에 의존하는 센터는 특정 기본 보조금액을 받습니다. 주정부 기금은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 연방 프로그램 상환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장려 기금은 센터가 과거에 받은 민간 기부금을 기반으로 하며 두 개의 풀로 나뉩니다. 센터는 과거 기부금을 기준으로 풀 원(Pool One)의 몫을 받고, 풀 투(Pool Two)는 매칭되지 않은 기부금을 가진 센터를 위한 것입니다. 민간 자금에는 정부 자금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서류가 제출되는 한, 사용되지 않은 주정부 장려 기금은 이후 연도에 할당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계약 수정(contract amendments)을 통해 추가 자금이 지급될 수 있으며,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y)을 위해 특정 금액이 따로 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초과 자금은 지역 인구 차이에 따라 센터들 사이에 분배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a) 자립생활센터는 주정부 장려 기금을 확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정부 기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민간 기부를 통한 매칭 펀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b) 각 자립생활센터는, 연방 재활법 (1973년 개정) Title VII(c)에 따른 연방 기금을 주된 기본 보조금으로 사용하여 설립 및 유지되어 온 센터를 제외하고는,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주 의회가 기금을 배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가 할당하는 기본 보조금으로 최소 이십삼만오천 달러 ($235,000)를 수령해야 한다. 부서는 Title VII(c) 기본 보조금으로 이십삼만오천 달러 ($235,000) 미만을 받는 센터에 대해, Title VII(c) 보조금과 합산하여 이십삼만오천 달러 ($235,000)가 되는 금액을 할당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c)(b)항에 명시된 주정부 기금은 주 의회가 이 장에 따라 자립생활센터에 배정하고 부서가 할당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사회보장법 Title II 및 XVII, 미국 법전 Title 42 제7장 Subchapter II (제401조부터 시작) 및 Subchapter XVII (제138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적 보장 장애 보험 및 보충적 보장 소득 프로그램에 따른 상환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1998-99 회계연도부터 매년, 사회보장법에 따른 이 기금들이 1997-98 회계연도에 배정된 것과 같이 주 의회에 의해 배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7년 예산법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주정부 및 연방 기금의 총 할당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 장에 따라 부서에 의해 자립생활센터에 배정되고 할당되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1) 가용 주정부 장려 기금은 각 회계연도 초에 해당 자립생활센터가 직전 두 번째 및 세 번째 회계연도에 수령한 민간 기부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2) 단일 회계연도에 어떤 자립생활센터에 할당될 수 있는 최대 장려 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2)(A) “풀 원(Pool One)”은 모든 주정부 장려 기금의 60퍼센트로 정의된다. “풀 투(Pool Two)”는 모든 주정부 장려 기금의 40퍼센트로 정의된다. 각 자립생활센터는 (1)항에 따라 모금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 원의 균등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2)(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2)(B)(A)소항에 따른 초기 할당 후 사용되지 않은 풀 원의 장려 기금은 풀 원 기금 배분 후 매칭되지 않은 민간 기부금을 가진 모든 센터에 할당하기 위해 풀 투에 추가되어야 한다. 풀 투 기금은 해당 자립생활센터들이 모금한 총 잔여 매칭되지 않은 민간 기부금 중 각 센터의 비율에 정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3) 주정부 장려 기금 자격 결정을 목적으로, 주정부 회계연도와 다른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자립생활센터는, 선택된 회계연도의 마감일이 해당 주정부 회계연도의 마감일보다 11개월 이상 앞서지 않는 한, 다른 회계연도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4) 각 회계연도에 자립생활센터가 청구한 민간 기부금액은 독립 감사 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재무 기록을 활용하여 부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감사는 감사 대상 자립생활센터가 주정부 장려 기금을 수령한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부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5) 자립생활센터에 배분되지 않은 주정부 장려 기금은 이후 회계연도에 주정부 장려 기금으로 배정되거나 부서에 의해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e)(1) “민간 기금”은 연방, 주, 시 또는 카운티 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그 정치적 하위 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기금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출처의 수수료는 장려 기금 할당을 결정하는 목적상 자립생활센터의 민간 기부금으로 포함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e)(2) “주정부 장려 기금”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주 의회가 배정한 주정부 기금을 의미하며, 이 조항의 (b)항 및 (g)항에 따라 부서가 할당한 기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