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a) 자립생활센터는 주정부 장려 기금을 확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정부 기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민간 기부를 통한 매칭 펀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b) 각 자립생활센터는, 연방 재활법 (1973년 개정) Title VII(c)에 따른 연방 기금을 주된 기본 보조금으로 사용하여 설립 및 유지되어 온 센터를 제외하고는, 부서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주 의회가 기금을 배정하는 범위 내에서, 부서가 할당하는 기본 보조금으로 최소 이십삼만오천 달러 ($235,000)를 수령해야 한다. 부서는 Title VII(c) 기본 보조금으로 이십삼만오천 달러 ($235,000) 미만을 받는 센터에 대해, Title VII(c) 보조금과 합산하여 이십삼만오천 달러 ($235,000)가 되는 금액을 할당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c)(b)항에 명시된 주정부 기금은 주 의회가 이 장에 따라 자립생활센터에 배정하고 부서가 할당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사회보장법 Title II 및 XVII, 미국 법전 Title 42 제7장 Subchapter II (제401조부터 시작) 및 Subchapter XVII (제1381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보충적 보장 장애 보험 및 보충적 보장 소득 프로그램에 따른 상환금으로 대체될 수 있다. 1998-99 회계연도부터 매년, 사회보장법에 따른 이 기금들이 1997-98 회계연도에 배정된 것과 같이 주 의회에 의해 배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97년 예산법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주정부 및 연방 기금의 총 할당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 장에 따라 부서에 의해 자립생활센터에 배정되고 할당되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1) 가용 주정부 장려 기금은 각 회계연도 초에 해당 자립생활센터가 직전 두 번째 및 세 번째 회계연도에 수령한 민간 기부금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2) 단일 회계연도에 어떤 자립생활센터에 할당될 수 있는 최대 장려 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2)(A) “풀 원(Pool One)”은 모든 주정부 장려 기금의 60퍼센트로 정의된다. “풀 투(Pool Two)”는 모든 주정부 장려 기금의 40퍼센트로 정의된다. 각 자립생활센터는 (1)항에 따라 모금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풀 원의 균등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2)(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2)(B)(A)소항에 따른 초기 할당 후 사용되지 않은 풀 원의 장려 기금은 풀 원 기금 배분 후 매칭되지 않은 민간 기부금을 가진 모든 센터에 할당하기 위해 풀 투에 추가되어야 한다. 풀 투 기금은 해당 자립생활센터들이 모금한 총 잔여 매칭되지 않은 민간 기부금 중 각 센터의 비율에 정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3) 주정부 장려 기금 자격 결정을 목적으로, 주정부 회계연도와 다른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자립생활센터는, 선택된 회계연도의 마감일이 해당 주정부 회계연도의 마감일보다 11개월 이상 앞서지 않는 한, 다른 회계연도를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4) 각 회계연도에 자립생활센터가 청구한 민간 기부금액은 독립 감사 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재무 기록을 활용하여 부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감사는 감사 대상 자립생활센터가 주정부 장려 기금을 수령한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부서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d)(5) 자립생활센터에 배분되지 않은 주정부 장려 기금은 이후 회계연도에 주정부 장려 기금으로 배정되거나 부서에 의해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e)(1) “민간 기금”은 연방, 주, 시 또는 카운티 정부의 어떤 기관이나 그 정치적 하위 기관으로부터 발생한 어떠한 기금도 포함하지 않는다. 이 조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출처의 수수료는 장려 기금 할당을 결정하는 목적상 자립생활센터의 민간 기부금으로 포함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9806(e)(2) “주정부 장려 기금”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주 의회가 배정한 주정부 기금을 의미하며, 이 조항의 (b)항 및 (g)항에 따라 부서가 할당한 기금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