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75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병원의 환자들과 그들의 재산이 병원에서의 보살핌, 부양, 그리고 병원까지의 이송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환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 환자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도 포함합니다. 이 책임은 그들이 정신 건강 법규를 통해서든 형법의 특정 조항을 통해서든 환자가 된 경위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주립 병원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보살핌 비용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Section § 727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립 병원에서의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한 재정적 의무를 다룹니다. 누군가 치료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면, 그 비용은 다른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주립 병원장은 환자의 재산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 비용을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환불이 발생하면, 지불인에게 다시 지급됩니다. 이 법은 또한 소득에 기반한 환자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요구하며, 연방 빈곤 수준의 300% 이하 소득자에게는 전액 채무 면제를 허용합니다.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차등 적용되는 지불 감면이 적용됩니다. 지불 계획은 소득 및 기타 재정적 의무를 고려하여 협상될 수 있습니다. 부서의 재정 지원 프로그램 정책은 온라인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27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립병원국이 주 내외의 정신 건강 클리닉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주립병원국장에게 정신 건강 장애나 만성 알코올 중독이 있고 추방 대상인 사람들의 치료 비용 지불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주립병원국은 섹션 7275에 언급된 모든 비용과 요금을 징수해야 하며, 섹션 7275에 따라 해당 부서가 운영하는 지역사회 정신 건강 클리닉에서 사람들에게 제공된 치료 및 요양에 대한 요금을 결정하고 징수해야 하며, 주 내외에서 해당 요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주립병원국장은 재량에 따라 정신 건강 장애가 있거나 만성 알코올 중독이 있으며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추방 대상이 되는 사람의 주립 병원에서의 요양 및 치료 비용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Section § 7277.1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병원 환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 치료비에 대한 모든 청구는 서면 요청이 있은 후 4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청은 사망자의 유산을 처리하는 사람이나 청구 지불에 책임이 있는 다른 누구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Section § 7278

Explanation
환자가 주립병원에 입원하면, 주립병원국은 환자가 어떤 돈, 재산 또는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에게 이러한 자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이 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Section § 7279

Explanation
주립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그들의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은 필수 생활비와 다른 빚을 고려한 후에 그 돈을 사용하여 그들의 치료비와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판사가 이 지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이 지불하지 않으면, 법원에 청원하여 그들이 지불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판사가 이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은 다른 법원 명령과 마찬가지로 강제력을 가집니다.

Section § 7280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여 장래 개인적 필요와 장례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돈은 해당 자금 처리의 특정 규칙에 따라 병원의 환자 개인 계좌에 예치됩니다.

Section § 7281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병원과 발달 서비스 기관에 '환자 개인 예치금 계정'이라는 재정 계좌를 만듭니다. 환자에게 속하는 돈은 환자의 재정을 관리할 후견인이나 보존인이 없는 한 이 계좌에 예치됩니다. 발달 서비스 기관의 환자가 계좌에 5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초과분은 환자의 치료 및 의료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한 후, 장례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치료 및 의료 서비스와 같은 비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환자의 개인 물품을 구매하거나 최대 500달러까지 장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28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립병원 환자로서 보호 작업장이나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서 일한다면, 번 돈은 모두 본인이 가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나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에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7282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병원국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이 주립병원으로 사람을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련하여 지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처럼 이러한 비용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서들은 환자의 치료, 부양 및 관련 비용을 카운티 또는 이러한 비용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82.1

Explanation

주 발달 서비스국이나 주립 병원국에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치료를 필요하게 만든 부상 때문에 제3자를 고소할 경우, 소송을 제기한 지 30일 이내에 해당 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는 법적 절차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소송으로 인한 금전적 판결은 일반적으로 치료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국장의 부서에 의해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지만, 이 유치권은 고통과 고통에 대한 보상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서가 통지를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유치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설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메디칼 프로그램으로 비용이 지불된 서비스나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립 병원에서 주 발달 서비스국 또는 주립 병원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현재 받고 있거나 과거에 받았던 사람, 또는 그 사람의 후견인, 보존인, 또는 개인 대표자가 주립 병원에서의 돌봄, 유지 또는 치료의 필요성을 초래한 부상, 장애 또는 질병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소송 또는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람 또는 후견인, 보존인, 또는 개인 대표자는 소송 또는 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 발달 서비스국 관할 병원의 경우 발달 서비스국장에게, 또는 주립 병원국 관할 병원의 경우 주립 병원국장에게 해당 소송 또는 청구 및 소송 또는 청구가 제기될 법원 또는 기관의 명칭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통지 증명은 소송 또는 청구에 제출되어야 한다.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제기된 계류 중인 소송 또는 청구의 경우, 통지 증명은 1986년 2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소송 또는 청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판결, 보상 또는 합의는 해당 부서 관할 병원의 경우 발달 서비스국장 또는 주립 병원국장을 위한 유치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해당 소송 또는 청구의 대상과 관련하여 제공된 주립 병원 돌봄 및 치료 비용에 대한 것이다. 단: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2.1(a) 금전 판결 중 고통과 고통에 대해 지급된 부분에는 유치권이 설정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2.1(b) 부서에 통지가 전달된 시점과 부서가 소송 또는 청구가 제기된 법원 또는 기관에 유치권을 제출한 시점 사이에 180일이 경과한 경우 유치권은 설정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2.1(c)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유치권은 주 메디칼 프로그램을 통해 비용이 지불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설정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2.1(d) 본 조항은 1986년 1월 1일 이전에 최종 판결, 보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소송 또는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283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병원국과 주립발달서비스국이 사람들을 주립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징수한 모든 돈을 주 재무부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돈은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 교정 학교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병원 환자를 이송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 기금에 추가됩니다. 정확한 운송 비용을 계산하는 대신, 해당 부서들은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추정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립병원국과 주립발달서비스국이 주립병원으로 사람을 운송하는 비용 및 요금으로 징수한 모든 금액은 해당 부서에 의해 주 재무부로 송금되어, 주의 일반 기금에서 정신 건강 장애인, 교정 학교 또는 기타 주립병원 환자의 운송을 위해 현재 배정된 예산에 귀속되고 그 일부가 되어야 하며, 해당 목적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운송 요금으로 징수된 금액의 정확한 계산 대신, 해당 부서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추정치 또는 공식을 사용하여 징수액을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7288

Explanation

주립 병원이나 발달 서비스 시설에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없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시설은 그 재산을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재산이 정식 후견인이 필요할 만큼 가치가 없다면, 시설이 제거 및 보관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개인 예치금 계좌에 3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그 초과분은 이 비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시설에 오랫동안 머무르며 재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물품은 공개 경매로 판매될 수 있습니다. 판매 대금은 먼저 제거 및 보관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돈은 환자의 개인 계좌에 추가됩니다. 상환금은 시설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 재무부로 반환됩니다.

주립 시설에 입원하여 주립 병원국 또는 주립 발달 서비스국의 관할 하에 있으며, 재산 관리인 또는 후견인이 없고 환자의 이익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개인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주립 병원국 또는 주립 발달 서비스국은 해당 개인 재산을 어디에 있든지 보관 장소로 옮기거나 옮기도록 할 수 있다.
환자가 후견 또는 재산 관리 절차를 정당화할 만한 가치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제거 및 보관 비용은 환자가 치료 및 요양을 받고 있는 시설의 지원을 위해 책정된 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단, 환자의 개인 예치금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삼백 달러 ($3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제거 및 보관 비용 지불에 사용될 수 있다.
개인 재산을 보관을 위해 옮긴 후 언제든지, 시설장이 환자가 불치병이거나 무기한으로 주립 시설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환자가 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는 개인 재산 품목은 공개 경매로 판매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먼저 발생한 비용의 상환에 사용되어야 하고, 잔액은 환자의 개인 예치금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상환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은 해당 비용이 지불된 예산의 증액을 위해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7289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병원이나 발달 센터의 시설장이 후견인이나 재산 관리인이 없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최대 3,000달러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시설장은 의뢰인이 해당 기관에 거주하는 동안 진술서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연금이나 퇴직금도 포함됩니다. 수령된 자금은 의뢰인의 개인 예치금 계좌에 입금됩니다. 시설장의 영수증은 돈을 지급한 사람이 더 이상의 책임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시설장은 이 자금에 대한 정기적인 재정 보고서를 관련 부서나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립 병원국 또는 주립 발달 서비스국 소속의 주립 병원 또는 발달 센터의 의뢰인인 사람이 재산 관리인 또는 후견인이 없고 그에게 지급될 또는 그가 받을 돈이 있는 경우, 해당 의뢰인이 거주하는 기관의 전무이사는 의뢰인이 기관에 거주하는 동안, 해당 금액을 소유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개인, 대리인, 공무원, 단체 또는 법인에게 전무이사 또는 전무이사 대행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지급될 또는 받을 돈 중 삼천 달러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해당 진술서에는 의뢰인이 소속된 기관의 명칭과, 진술서에 따라 요청된 총액이 삼천 달러 (3,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뢰인에게 지급될 또는 받을 연금 제도 및 연금 계획으로부터의 지급금 또한 의뢰인이 소속된 기관의 전무이사 또는 전무이사 대행이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징수될 수 있으며, 이 진술서에는 의뢰인이 소속된 기관의 명칭과 해당 개인이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금액은 전무이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섹션 7281에 규정된 바와 같이 그에 의해 의뢰인의 개인 예치금 계좌에 예치되어야 한다.
전무이사의 영수증은 본 섹션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금전 지급에 대한 충분한 면책 증서가 되며, 해당 개인, 대리인, 공무원, 단체 또는 법인을 지급된 금액과 관련한 어떠한 추가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한다.
각 기관의 전무이사는 기관의 의뢰인 개인 예치금 계좌에 예치된 모든 의뢰인 자금에 대해, 해당 병원을 관할하는 부서 또는 재무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매년 또는 더 자주 보고서와 회계 장부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728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67년 이후 생활비 변동에 따라 주립 병원 및 발달 센터에 대한 $3,000의 금액을 매년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사용합니다. 주 발달 서비스국과 주립 병원국이 이러한 변경을 담당합니다.

조정을 위해, 이들은 가장 최근 12월의 지수를 1967년 12월의 지수와 비교한 다음, 그 백분율 변화를 원래의 $3,000에 적용하여 섹션 7289에 따라 금액을 업데이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9.1(a) 섹션 7289에 명시된 삼천 달러 ($3,000)의 금액은 매년 1월 1일, 관할 하의 주립 병원 또는 발달 센터에 적용되는 경우 주 발달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에 의해, 그리고 관할 하의 주립 병원에 적용되는 경우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에 의해 조정되어야 하며, 1967년 12월 31일 이후 발생한 생활비의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하여, 첫 번째 조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산업 관계국(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이 작성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모든 도시(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All Urban)의 지표가 생활비 변동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9.1(b) 본 섹션의 생활비 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주 발달 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과 주립 병원국(State Department of State Hospitals)은 1967년 12월 31일 이후 생활비의 백분율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12월을 사용해야 한다. 이 조정 금액은 가장 최근 12월의 평균 지수와 1967년 12월의 평균 지수를 비교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평균 지수의 백분율 증가 또는 감소와 섹션 7289에 명시된 금액의 곱은 섹션 7289의 조항에 따라 진술서의 대상이 되는 조정된 금액이 된다.

Section § 729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발달 서비스부가 환자의 친척, 후견인 또는 친구와 특별 계약을 맺어 주립 기관에서 환자의 치료 및 기타 필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보증의 한 형태인 보증서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계약은 캘리포니아 주를 위해 체결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는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치료에 대한 월별 요금과 같은 비용은 매월 지불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환자도 주립 기관에서 한 개 이상의 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293

Explanation

주립병원국은 제7291조에 따라 카운티가 주에 지불해야 할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카운티에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카운티는 정부법 제4장에 명시된 특정 정부 절차에 따라 이 청구서를 처리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주립병원국은 제7291조에 따라 주에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청구서를 월 1회 이하로 카운티에 제출해야 하며, 카운티는 정부법 제3편 제3부 제4장 (제29700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7294

Explanation

정신 건강 장애로 비행 청소년으로 수용된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면, 기관의 의료 책임자가 법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후 가석방되거나 일시적으로 풀려날 수 있습니다. 법원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최소 5년 동안 지속되는 가석방 기간 동안 소환될 가능성과 함께 가석방이 진행됩니다. 5년 후에도 그 사람이 여전히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퇴원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추가 결정을 위해 법원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법원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4(a)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비행 청소년으로 수용된 사람은 의료 감독관이 그 사람이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호전되었거나 가석방 또는 휴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의료 감독관과 주립 병원장이 그 의견을 수용 법원에 증명한 경우, 해당 사람이 수용된 기관의 의료 감독관에 의해 가석방되거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4(b) 증명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수용 법원이 해당 사람의 복귀를 명령하는 경우, 그 사람은 법원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기 위해 즉시 복귀해야 한다. 증명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수용 법원이 법원의 추가 조치를 기다리기 위한 해당 사람의 복귀를 명령하지 않는 경우, 의료 감독관은 그 후 감독관이 명시한 조건에 따라 그 사람을 가석방할 수 있다. 가석방된 수용자는 가석방 기간 중 언제든지 기관으로 소환될 수 있다. 가석방 기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5년 미만이어서는 안 되며,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가석방과 동일한 일반 규칙 및 조건에 따라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4(c) 어떤 사람이 5년 연속 가석방된 경우, 의료 감독관과 주립 병원장의 의견으로 그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 신체 또는 재산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의료 감독관은 주립 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람을 퇴원시킬 수 있다. 수용 법원에는 퇴원 증명서 사본이 제공되어야 하며, 법원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4(d) 의료 감독관의 의견으로 이전에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비행 청소년으로 수용되었던 사람이 부서의 어떠한 시설에서도 추가적인 치료와 요양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며 법원의 관할로 복귀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의 감독관과 주립 병원장은 그 사람의 향후 요양, 감독 또는 치료에 관한 보고서, 진단 및 권고를 포함하여 그 의견을 수용 법원에 증명해야 한다. 증명서를 수령하면 수용 법원은 즉시 그 사람을 법원으로 복귀시키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 사람은 법원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인을 제시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모든 증인을 반대 심문할 권리가 있다. 법원은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추가 명령 또는 수용을 내릴 수 있다.

Section § 72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립 병원이 환자의 안전이나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여 소지가 금지되는 물품, 즉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만들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목록은 각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주립 병원국이 작성한 주 전체 목록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각 병원은 환자 대표와 환자 권리 사무소의 의견을 포함하여 자체 목록을 개발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병원 및 주 전체 목록은 주립 병원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즉각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물품은 추후 검토를 거쳐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신속하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목록들은 병원 전체에 게시되어야 하고, 요청하는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온라인에도 게시됩니다. 목록을 관리하는 권한은 별도의 규제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2026년 6월 30일까지 반입 금지 물품 관리를 다루기 위한 긴급 규정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a) 410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립 병원국의 관할 하에 있는 주립 병원은 자체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 부지 내에서 반입 금지 물품으로 간주되고 금지되는 물품 목록을 개발하고, 병원 부지 내 반입 금지 물품을 통제하고 제거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b) 주립 병원국은 모든 주립 병원에서 반입 금지 물품으로 간주될 물품 목록을 개발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c) 주립 병원은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개발하기 위해 병원 경영진과 병원장이 지정한 직원으로 구성된 반입 금지 물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환자 대표 또는 (가능한 경우) 병원의 환자 자치회 및 환자 권리 사무소의 참여를 받아 목록을 개발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d)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d)(a)항에 따라 개발된 각 병원의 반입 금지 물품 목록과 (b)항에 따라 개발된 주 전체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은 주립 병원국장 또는 그의 대리인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e)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e)(a)항에 따라 개발된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은 최소 6개월마다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f) 어떤 물품이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긴급한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물품은 주립 병원국장 또는 주립 병원의 행정 원장에 의해 즉시 반입 금지 물품 목록에 추가될 수 있으나, 이러한 추가는 해당되는 경우 반입 금지 물품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주 이내에 주립 병원국장 또는 국장의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g)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은 병원의 모든 병동과 병원 전체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하며, 요청 시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h) 이 조항에 따라 개발된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은 병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i) 이 조항의 목적상, "반입 금지 물품"이란 환자가 소지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물건 또는 상품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물품, 물건 또는 상품이 시설의 안전과 보안에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j)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병원과 해당 부서는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이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k) 주립 병원국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식별한 반입 금지 물품의 관리, 검사 및 처분과 관련된 긴급 규정을 행정 절차법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긴급 규정의 채택은 정부법전 11346.1조 및 11349.6조의 목적상 비상사태를 다루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립 병원국장은 이 목적을 위해 정부법전 11346.1조 (b)항의 요구 사항에서 면제된다. 이 항은 추후 제정된 법령이 해당 날짜를 삭제하거나 연장하지 않는 한 2026년 6월 30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Section § 7296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병원국이 가능한 한 가용 자원을 활용하여 자격 있는 환자들이 원본 또는 재발급 신분증을 취득하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출생증명서나 사회보장카드와 같은 필요한 서류 준비를 돕고, 공증 및 양식 작성 지원과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환자의 신분증 발급 자격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격 있는 환자'는 현재 주립 병원에 입원 중이며, 퇴원을 준비하고 있고, 차량법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6(a) 행정적으로 가능하고 가용 자원 범위 내에서, 주립 병원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6(a)(1) 차량법 제14902조 (i)항에 따라 원본 또는 재발급 신분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자격 있는 환자에게 제공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6(a)(2) 환자가 신분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출생증명서 또는 사회보장카드와 같은 서류를 보유한 기관과 환자 간의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 이 지원에는 필요한 공증 서비스 제공, 양식 취득 지원, 필요한 서신 작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6(a)(3) 차량법 제14902조 (i)항 (1)호 (A)소항 (iii)목에 명시된 자격 확인을 자격 있는 환자에게 제공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6(b) 이 조항의 목적상, “자격 있는 환자”란 제4100조에 명시된 시설에 현재 수용되어 있고, 무조건적으로 또는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을 통해 퇴원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차량법 제14902조 (i)항에 따라 원본 또는 재발급 신분증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환자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