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60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병원국이 운영하는 법의학적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에 관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 명령에 따라 지역사회에 위탁된 사람들에게 정신 건강 치료와 감독을 제공합니다. 주립병원국은 이 프로그램을 자신들이 책임지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립병원국은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 업체나 카운티와 계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인 공공 계약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총무국의 승인도 필요 없습니다. 또한, 카운티나 민간 업체는 다른 민간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에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러한 통지가 어떤 법적 의무를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360(a) 캘리포니아 주립병원국은 사법적으로 위탁된 자들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정신 건강 치료 및 감독을 제공해야 한다. 본 장에 따라 해당 부서가 설립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법의학적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으로 알려지며, 해당 부서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다른 환자 집단에게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360(b) 캘리포니아 주립병원국은 직접 또는 민간 제공자나 카운티와의 계약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직접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행정 및 부수 서비스가 포함된다. 이러한 계약은 공공 계약법 및 주 행정 매뉴얼에 명시된 요건과 총무국의 승인으로부터 면제된다. 캘리포니아 주립병원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계약을 맺은 카운티 또는 민간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위해 민간 제공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360(c) 5328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해당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름과 주소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알릴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이나 단체의 법적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Section § 436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립병원국은 특정 환자들이 법의학적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을 통해 주립병원에서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할 준비가 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독립 평가자 패널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패널은 면허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위험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환자의 지역사회 배치에 대해 법원에 권고를 제공합니다.

이 패널은 독립적으로 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책임자와 협력하여 전환 환자를 위한 배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평가될 것이며, 2026년 6월 30일 이후 패널의 역할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 법령의 일부로 체결된 모든 계약은 일반적인 계약 및 조달 규정에서 면제됩니다.

이 법은 추가적인 규제 승인 없이 부서 지침을 통해 시행되고 설명될 수 있으며, 이 규칙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360.5(a) 주립병원국은 해당 국에 위탁되어 4360조에 따른 서비스를 위해 지역사회 치료 환경으로 전환하는 환자들을 위한 법의학적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 배치 결정을 담당하는 주 전체 독립 평가자 패널을 설립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360.5(b) 주 전체 독립 평가자 패널의 목적은 4360조에 따라 법의학적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으로 퇴원할 준비가 된 주립병원 환자를 식별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재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 패널은 해당 국이 지정한 계약직 및 공무원 면허 심리학자와 면허 사회복지사로 구성될 수 있다. 면허 심리학자 또는 면허 사회복지사 패널 위원은 주립병원 환자를 평가하여 환자가 지역사회 외래 치료에 적합한지 여부와 해당 국이 제공하는 지침(모든 지역사회 석방 결정에 증거 기반 위험 평가 도구 사용 포함)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치료 시스템에 환자를 위한 적절한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패널 위원은 환자의 배치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주 전체 독립 평가자 패널을 대표하여 서면 배치 권고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360.5(c) 주 전체 독립 평가자 패널은 주립병원국에 위탁된 환자들의 법의학적 조건부 석방 프로그램 적합성에 대한 배치 권고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사용되거나 형법 160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사회 프로그램 책임자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해당 국은 주 전체 독립 평가자 패널 또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둘 다가 사례 검토 및 배치 권고를 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360.5(d) 해당 국은 이 조항에 따라 생성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여 2026년 6월 30일 이후 주 전체 독립 평가자 패널의 사용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4360.5(e) 정부법 2편 3부 1장 3.5장(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은 필요한 경우 부서 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4360.5(f) 이 법령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공 계약법 및 주 행정 매뉴얼에 포함된 요건에서 면제되며, 총무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4360.5(g) 이 조항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