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395(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395(a)(1) 섹션 300에 따른 절차의 판결은 다른 최종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항소될 수 있으며, 후속 명령은 판결 후 명령으로 항소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명령 또는 판결은 항소에 의해 정지되지 아니하며, 이는 항소 계류 중 섹션 300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주장되거나 확인된 사람의 부양, 보호 및 양육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고 해당 조치가 소년법원의 명령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해당 항소는 항소가 제기된 법원의 다른 모든 사건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395(a)(2) 심판관이 내린 판결 또는 후속 명령은 섹션 252, 253 또는 254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마다 항소 가능하게 되거나, 섹션 252, 253 또는 254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절차를 개시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항소 가능하게 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395(a)(3)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항소인은 모든 항소에서 무료로 속기록 사본을 제공받아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395(a)(4) 항소 통지서 제출 즉시 기록이 준비되어 송부되어야 하며, 수수료 선납은 필요 없다. 항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있는 경우, 카운티는 항소인이 소송구조(in forma pauperis)로 진행할 허가를 받은 것처럼 정부법 섹션 68511.3의 (d)항에 따라 속기록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395(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395(b)(1) 아동이 항소인인 모든 항소 절차에서 항소법원은 아동을 위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아동이 항소인이 아닌 경우, 항소법원은 섹션 317의 (e)항, 섹션 326.5 및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5.662에 따라 아동을 위해 선임된 재판 변호사 또는 소송 후견인의 권고를 고려한 후 변호사 선임이 아동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을 위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 항에 따른 항소법원의 결정을 돕기 위해, 재판 변호사 또는 소송 후견인은 항소 목적상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건에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항소법원에 권고해야 하며, 해당 선임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변호사 선임이 아동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해당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사법위원회는 2007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법원 규칙을 채택하여 이 조항을 시행해야 하며, 이는 재판 변호사 또는 소송 후견인이 항소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와, 아동의 이익과 피고인의 이익 사이에 잠재적 충돌이 존재하는 정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판 변호사 또는 소송 후견인이 항소법원에 권고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395(b)(2) 사법위원회는 2008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의회에 부양 아동의 항소 대리 현황, 이 항의 시행 결과, 캘리포니아 사법위원회 산하 위탁 양육 아동 블루리본 위원회가 항소 절차에서 부양 아동의 대리에 관해 제시한 모든 권고 사항, 해당 권고에 대한 대응으로 또는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법(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제안되거나 채택된 법원 규칙 포함), 그리고 항소 절차에서 부양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아동 학대 예방 및 치료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입법 변경에 대한 모든 권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