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특정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덜 심각한 범죄(섹션 654.3에 명시되지 않은)를 저질렀다면, 법원은 그들을 공식적으로 법원의 보호 대상(ward)으로 지정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에는 특정 조건이 따르며, 특히 범죄가 마약이나 알코올과 관련된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가 더 심각한 문제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그들을 직접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적절한 처분에 대한 증거를 접수하고 심리한 후,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5(a) 법원이 미성년자가 섹션 601 또는 602에 명시된 사람임을 발견한 경우, 섹션 654.3에 규정된 범죄 외의 다른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법원의 보호 대상(ward)으로 판정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보호관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보호관찰에는 섹션 729.2에 요구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조건 중 어느 하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만약 해당 범죄가 보건안전법 제10편 제2장 (섹션 11053부터 시작)에 정의된 통제 약물의 불법 소지, 사용 또는 제공, 형법 섹션 647 (f)항 위반, 또는 사업전문법 섹션 25662 위반과 관련된 경우, 미성년자의 보호관찰에는 섹션 729.10에 요구되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과된 보호관찰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명령하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5(b) 법원이 미성년자가 섹션 601 또는 602에 명시된 사람임을 발견한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명령하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5.5

Explanation
법을 어긴 미성년자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법원은 그들의 나이,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과거에 저지른 문제들을 고려합니다.

Section § 72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법원이 법원의 후견인 또는 부양 아동이 된 미성년자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이 법은 법원이 그러한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의 통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미성년자가 부모의 양육권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부모가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관찰에 실패한 경우, 또는 아동의 복리 요구가 포함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 또는 발달 관련 결정을 내릴 권리가 제한되는 경우, 아동이 성인이 되는 것과 같이 특정 조건이 변경될 때까지 책임 있는 성인이 해당 결정을 내리도록 임명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의사결정권자의 이해 상충 문제를 다루며, 교육 및 배치 결정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필요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구금에 대한 지침을 설정하여, 성인의 유사한 범죄에 대한 지정된 기간보다 길게 구금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규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대 징역 기간' 및 '물리적 구금'과 같은 용어의 정의를 포함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a) 미성년자가 법원의 후견인 또는 부양 아동으로 판정된 모든 경우에, 법원은 해당 후견인 또는 부양 아동에 대해 부모나 후견인이 행사할 통제권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해당 제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심리에서 다음 사실 중 하나를 발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후견인 또는 부양 아동도 부모나 후견인의 물리적 양육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a)(1) 부모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에게 적절한 부양,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할 능력이 없거나 제공하지 못했거나 소홀히 한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a)(2) 미성년자가 양육권 하에 보호관찰을 받았음에도 개선에 실패한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a)(3) 미성년자의 복리가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b) 법원이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또는 발달 서비스 결정권을 부모나 후견인에게서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할 때까지 아동을 위한 교육 또는 발달 서비스 결정을 내릴 책임 있는 성인을 동시에 임명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b)(1) 아동이 스스로 교육 또는 발달 서비스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선택하거나 법원에 의해 무능력자로 간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성년자가 18세가 되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b)(2) 본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또는 발달 서비스 결정을 내릴 다른 책임 있는 성인이 임명되는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b)(3)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또는 발달 서비스 결정권이 부모나 후견인에게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b)(4) 후임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임명되는 경우.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b)(5) 아동이 727.3조 (b)항 (5)호 또는 (6)호에 따라 계획된 영구 거주 배치에 놓이는 경우, 이때 교육적 의사결정을 위해 362.7조에 정의된 위탁 부모, 친족 보호자 또는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은 교육법 56055조에 따라 교육 문제에서 아동을 대리할 권리를 가지며, 발달 서비스와 관련된 결정을 위해 법원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계획된 영구 거주 배치의 위탁 부모, 친족 보호자 또는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은 발달 서비스 관련 문제에서 아동을 대리할 권리를 가진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c) 연방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동을 대리하는 데 이해 상충이 있는 개인은 교육적 결정을 내리도록 임명될 수 없다. 교육권 보유자의 이해 상충에 적용되는 제한 사항은 4701.6조 (b)항에 따른 발달 서비스 결정에 대한 공인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본 조항의 목적상, “이해 상충이 있는 개인”이란 교육 또는 발달 서비스 결정을 내리는 능력에 제한을 가하거나 편향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정부법 1126조에 의해 금지된 이해 상충 및 본 조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 또는 변호사 수임료 수령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위탁 부모가 본 조항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해 상충이 있다고 간주될 수 없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c)(1) 법원이 (a)항에 따라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하는 경우, 법원은 아동에게 알려지지 않은 교육 대리인 또는 대리 부모를 임명하기 전에, 아동에게 알려진 친족,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 또는 기타 성인으로서 아동의 교육 대리인으로 봉사할 수 있고 의지가 있는 책임 있는 성인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아동에게 알려져 있고 아동을 위한 교육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성인을 식별할 수 없고 (b)항의 (1)호부터 (5)호까지가 적용되지 않으며, 아동이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위해 지역 교육 기관에 의뢰되었거나 유효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원은 정부법 7579.5조에 따라 대리 부모 임명을 위해 아동을 지역 교육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Section § 726.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의 양육이 위탁 보호를 위해 보호관의 감독 하에 놓일 경우 법원이 심리 중에 취해야 할 조치들을 설명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가능한 아버지들을 파악해야 하며, 기존의 친자 확인 판결, 어머니의 혼인 여부, 동거 여부, 제공된 양육비, 인정된 친자 관계, 친자 확인 검사 결과 등에 대해 질문합니다.

잠재적인 아버지들이 확인되면, 그들은 부모의 권리를 종료시킬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등기우편으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심리에 출석하더라도 법원은 여전히 부모의 권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우편물 반송 영수증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심리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어떤 남성이 친자 관계를 주장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친자 관계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다루는 소년 법원은 사건 진행 중 관련 가족 소송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4(a) 심리 종결 심리에서, 법원이 727조 (a)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양육, 양육권 및 통제를 위탁 양육 배치를 위해 보호관의 감독 하에 두도록 명령하는 모든 경우, 법원은 어머니 및 기타 적절한 사람에게 모든 추정 또는 주장되는 아버지의 신원 및 주소를 문의해야 한다. 아버지를 주장하는 남성이 심리에 참석하더라도 법원의 조사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조사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4(a)(1) 친자 확인 판결이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4(a)(2) 어머니가 자녀의 임신 당시 또는 그 이후 언제든지 결혼했거나 결혼했다고 믿었는지 여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4(a)(3) 어머니가 자녀의 임신 또는 출생 당시 남성과 동거했는지 여부.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4(a)(4) 어머니가 자녀와 관련하여 또는 임신과 관련하여 양육비 지급 또는 양육비 지급 약속을 받았는지 여부.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4(a)(5) 어떤 남성이 공식적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자녀의 친자 관계 가능성을 인정하거나 선언했는지 여부.
(6)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4(a)(6) 친자 확인 검사가 실시되었는지 여부 및 그 결과(있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4(b) 법원의 조사 후 한 명 이상의 남성이 주장되는 아버지로 확인되면, 각 주장되는 아버지에게는 그가 자녀의 아버지이거나 아버지일 수 있음을 주장하는 통지가 그의 최종 및 통상 거주지에서 등기우편 반송증명 요청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에는 자녀가 602조에 따른 절차의 대상이며 해당 절차가 부모의 권리 종료 및 자녀 입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아버지가 심리에 출석하여 가족법 7630조 또는 7631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아버지의 부모 권리를 종료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4(c) 법원은 주장되는 아버지가 등기우편 영수증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682조에 따라 심리를 연기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4(d) 어떤 남성이 비행 사건에 출석하여 가족법 7630조 또는 7631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가 아버지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4(e)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선언하는 청원이 제기된 후, 청원이 기각되거나, 보호 대상 지정이 종료되거나, 727.31조에 따라 부모의 권리가 종료될 때까지, 보호 대상 지정 사건의 관할권을 가진 소년 법원은 가족법 7630조 또는 7631조에 따라 제기된 소송을 심리할 독점적 관할권을 가진다.

Section § 726.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법원의 피보호자이거나 18세가 되기 전에 보호자 지위가 종료될 때, 소년법원이 보호 명령을 발부하고, 친자 관계를 결정하며,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이혼이나 친자 관계 확인과 같은 절차가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일 때도 가능합니다. 소년법원은 발부하는 모든 명령에 대해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상급법원에 통지해야 합니다.

소년법원 명령은 법원에 의해 변경될 때까지 유효하며, 보호자 지위가 종료되면 이혼이나 양육권 분쟁과 같은 진행 중인 사건에 통합됩니다. 보호자 지위가 종료될 때 양육권 사건이 없는 경우, 해당 명령은 양육권을 부여받은 부모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수수료 없이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급법원 서기는 소년법원 명령을 파일로 보관하고 공유해야 하며,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명령에 대한 양식을 제공하며, 이 양식은 기밀이 아닙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5(a) 다음의 경우에 (1) 미성년자가 섹션 725에 따라 소년법원의 피보호자이거나, 법원이 미성년자가 18세 미만인 동안 보호자 지위를 종료하는 경우, 그리고 (2) 미성년자 부모의 혼인 해소, 혼인 무효, 또는 법적 별거 절차, 자녀의 양육권 결정을 위한 절차, 또는 가족법 제12편 제3부(섹션 7600부터 시작)의 통일 부모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친자 관계를 확립하기 위한 절차가 어느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미성년자의 양육권과 관련하여 명령이 내려진 경우, 소년법원은 섹션 213.5에 규정된 바와 같이 또는 가족법 섹션 6218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보호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친자 관계,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을 결정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소년법원이 발부하는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 명령은 가족법 제8편 제2부(섹션 3020부터 시작)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소년법원이 발부하는 친자 관계 결정 명령은 가족법 제12편 제3부(섹션 7600부터 시작)의 통일 부모법의 절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5(b) 소년법원이 (a)항에 따라 명령을 발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소년법원은 미성년자의 친자 관계, 양육권 또는 면접 교섭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계류 중인 상급법원에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상급법원 서기는 통지를 받는 즉시 해당 통지를 계류 중인 절차의 다른 문서 및 기록과 함께 파일에 보관하고, 해당 절차의 모든 기록 당사자에게 통지 사본을 일등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5(c) 이 섹션에 따라 발부된 모든 명령은 소년법원의 후속 명령에 의해 수정되거나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소년법원의 명령은 소년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을 종료할 때 혼인 무효, 해소 또는 법적 별거 절차, 또는 양육권 결정 또는 친자 관계 확립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 해당 절차에 파일로 보관되어야 한다. 그 명령은 해당 절차의 일부가 되며, 해당 절차의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종료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5(d) 소년법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관할권을 종료할 때 어느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미성년자의 양육권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거나 계류 중이지 않은 경우, (a)항에 따라 내려진 소년법원 명령은 물리적 양육권을 부여받은 부모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상급법원에 파일을 개설하는 유일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소년법원 서기는 명령을 파일로 보관할 카운티의 상급법원 서기에게 명령을 전달해야 한다. 상급법원 서기는 명령을 받는 즉시 수수료 없이 파일을 개설하고 사건 번호를 할당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5(e) 상급법원 서기는 (d)항에 따라 소년법원 명령이 파일로 보관되는 즉시, 사건 번호가 기재된 명령 사본을 소년법원과 명령에 기재된 주소의 부모에게 일등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26.5(f) 사법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라 발부되는 명령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 명령들은 기밀이 아니다.

Section § 72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범죄로 인해 법원의 보호 대상자가 된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의 양육 및 감독에 관한 결정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들을 감독 유무와 관계없이 보호관찰에 처할 권한이 있지만, 특정 중대한 범죄의 경우 감독이 있는 보호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호 대상자를 위한 배치(위탁) 옵션에는 친척 가정, 위탁 가정 또는 특정 허가 시설이 포함되며, 가족의 권고와 아동의 필요가 고려됩니다. 또한, 이 법은 미성년자가 연령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고 적절한 배치가 그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보장합니다.

기관들은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 절차에 참여할 수 있지만, 기관이 자격 요건을 결정하지 않는 한 법원은 서비스를 명령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또한 보호 대상자의 부모나 보호자에게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 간의 조정을 장려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 배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a)(1)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가 601조 또는 602조에 명시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보호 대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의 양육, 감독, 양육권, 행동, 부양 및 지원에 관하여 합리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의료 처치를 포함하고 법원의 추가 명령에 따른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a)(2) 법원의 재량에 따라, 보호 대상자는 보호관의 감독 없이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될 수 있다. 법원은 그러한 명령을 내릴 때, 이 처분에 따라 적절한 모든 합리적인 행동 조건을 보호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707조 (b)항 또는 (d)항 (2)호, 형법 459조, 또는 건강 및 안전법 11350조 (a)항에 명시된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것을 근거로 법원의 보호 대상자로 판정된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는 보호관의 감독 없는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없다. 건강 및 안전법 제10편 제2장 (11053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마리화나와 관련된 경범죄를 제외하고, 통제 물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소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근거로, 또는 형법 32625조를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근거로 법원의 보호 대상자로 판정된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는 법원이 정의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에만 보호관의 감독 없는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a)(3) 그 외 모든 경우에, 법원은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의 양육, 양육권 및 통제가 보호관의 감독 하에 있도록 명령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a)(4) 법원이 배치 명령을 내리면, 미국 법전 제42편 672(a)(2)(B)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를 위한 적절한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보호관찰 기관의 책임이다. 보호 대상자를 위한 적절한 배치를 결정할 때, 보호관은 아동 및 가족의 모든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24.1조 (d)항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서는 361.31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호관찰 기관은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를 다음 중 어느 곳에든 배치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a)(4)(A) 친척의 승인된 가정 또는 362.7조에 정의된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의 승인된 가정, 또는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서 224.1조 (c)항 (1)호에 정의된 확대 가족 구성원의 가정. 미성년자를 친척의 가정에 배치하기로 결정된 경우, 법원은 친척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양육 부모인 것처럼 미성년자의 의료, 수술 및 치과 치료와 교육에 대한 법적 동의를 제공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a)(4)(B) 위탁 가정, 16519.5조에 정의된 자원 가족의 승인된 가정, 224.1조 (r)항 및 10553.12조에 명시된 부족 승인 가정, 또는 361.31조 및 1978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15) 105조에 명시된 가정 또는 시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a)(4)(C) 보호관이 지정한 적합한 허가받은 지역사회 보호 시설. 단, 건강 및 안전법 1502.35조에 따라 주 사회복지국에서 허가한 청소년 노숙 방지 센터는 제외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a)(4)(D) 건강 및 안전법 11400조 (g)항 및 1502조 (a)항 (4)호에 정의된 위탁 가족 기관의 적합한 인증된 가족 가정 또는 자원 가족과 함께.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a)(4)(E)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 부양자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56004조에 따라 지역 센터가 공급하는 그룹 홈 또는 건강 및 안전법 11400조 (ad)항 및 1502조 (a)항 (18)호에 정의된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배치될 수 있다. 배치 기관은 또한 361.2조 (e)항 (9)호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승인, 체류 기간 제한, 연장 및 미성년자와 관련된 추가 요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3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배치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면 카운티 보호관찰국의 수석 보호관 또는 그 지정자가 배치를 승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최소 12개월마다 승인해야 한다.

Section § 727.1

Explanation
법원이 미성년자를 보호관찰 하에 위탁 양육하도록 명령할 때, 아동의 집과 가까운 가족과 같은 환경을 우선시해야 하며, 친척부터 시작하여 부족 구성원, 위탁 가정 또는 주거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주외 배치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허가 및 인증을 받아야 하며, 카운티는 주내에 적절한 대안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서는 미성년자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주외 배치에 대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2022년 7월부터 새로운 주외 배치는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미성년자는 2023년 1월까지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야 합니다.

Section § 727.2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의 보호대상자로 선언된 위탁 보호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법원은 이들의 위탁 보호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를 의무화하며, 가능한 한 빨리 가족과의 안전한 재결합 또는 영구적인 대안 가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원은 이전 서비스 종료나 부모의 심각한 범죄와 같은 특정 조건에 따라 미성년자 부모에게 재결합 서비스를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결합이 불가능한 경우, 영구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열리는 상황 검토 청문회는 현재 배치의 필요성과 미성년자의 안전을 평가하고, 재결합 또는 대안 계획을 위한 노력을 고려합니다. 이 청문회에서는 특히 16세 이상의 위탁 보호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법원은 18세에 가까워지는 미성년자에 대해 아동 복지 또는 보호관찰 서비스의 역할을 고려하며 전환 관할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18세가 되기 전 마지막 검토인 경우, 법원은 자립 생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확인하고, 미성년자에게 법원 의존 상태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섹션 601 또는 602에 따라 소년법원의 보호대상자로 선언된 위탁 보호 중인 모든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를 모니터링하고, 미성년자가 안전하고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미성년자를 위한 대안적인 영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a) 법원이 섹션 727의 (a)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양육, 양육권 및 통제를 보호관의 감독 하에 배치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소년법원은 보호관찰국에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영구적으로 배치되도록 돕기 위한 재결합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고,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b)(1)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다음 중 하나 이상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재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b)(1)(A) 동일한 미성년자와 관련하여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해 섹션 366.21, 366.22 또는 366.25에 따라 재결합 서비스가 이전에 종료되었거나, 섹션 361.5의 (b)항에 따라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b)(1)(B) 부모가 다음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b)(1)(B)(i) 부모의 다른 자녀에 대한 살인.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b)(1)(B)(ii) 부모의 다른 자녀에 대한 자발적 과실치사.
(ii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b)(1)(B)(iii)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b)(1)(B)(iii)(i) 또는 (ii)항에 기술된 살인 또는 과실치사를 교사, 방조, 시도, 공모 또는 권유.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b)(1)(B)(iv) 미성년자 또는 부모의 다른 자녀에게 중대한 신체 상해를 초래하는 중범죄 폭행.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b)(1)(C) 형제자매에 대한 부모의 부모권이 비자발적으로 종료되었고,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재결합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b)(2)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재결합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섹션 727.3에 기술된 영구 계획 청문회는 서비스 제공을 하지 않기로 결정된 청문회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c) 보호대상자로 선언되어 위탁 보호 명령을 받은 모든 미성년자의 상황은 법원에 의해 최소 6개월에 한 번 검토되어야 합니다. 6개월 기간은 섹션 727.4의 (d)항 (4)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위탁 보호에 들어간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법원이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 법원은 섹션 727의 (a)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양육, 양육권 및 통제를 위탁 보호 배치를 위해 보호관의 감독 하에 두도록 명령하는 청문회를 첫 번째 상황 검토 청문회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은 섹션 706.5의 (c)항에 따라 서면 사회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섹션 706.6에 기술된 업데이트된 사례 계획을 포함하여, 각 상황 검토 청문회 이전에 섹션 727.4의 (b)항에 따라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 조사 보고서에는 보호관이 권고를 하는 데 의존한 모든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d) 지역사회 보호 시설 또는 위탁 가정 기관의 물리적 양육권 하에 있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상황 검토 청문회 이전에,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은 보호관에게 권고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탁 부모, 친척 양육자, 입양 전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과 관련된 상황 검토 청문회 이전에, 해당 인물은 법원에 자신의 권고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c)항 및 이 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보고서와 권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e) 첫 번째 영구 계획 청문회 이전의 모든 상황 검토 청문회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다음을 결정하는 사실 인정 및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e)(1) 배치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적절성.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가 2021년 10월 1일 이후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2022년 7월 1일 이후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 배치된 경우, 법원은 이 결정을 내릴 때 섹션 706.5의 (c)항 (1)호 (B)목에 따라 사회 조사에 제출된 증거와 문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727.3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된 위탁 보호 미성년자들의 복지를 보장합니다. 모든 위탁 보호 미성년자는 12개월 이내에 영구 계획 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그 이후 주기적으로 검토를 받습니다. 법원은 보호관찰관, 지역사회 보호 시설, 위탁 가정에서 제출된 모든 보고서와 권고를 검토합니다.

영구 계획은 미성년자가 안전하다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선시하거나, 입양, 법적 후견인 지정, 친척 배치와 같은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법원은 독립적인 성인이 되는 계획도 세웁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나이, 강한 가족 유대, 또는 비동반 난민인 경우와 같이 부모의 권리를 종료하지 않는 특정 기준을 제공합니다.

영구 계획 변경은 법원 명령이 필요하며, 그 이유는 기록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경우 부모는 입양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의 목적은 섹션 601 또는 602에 따라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게 된 위탁 보호 중인 모든 미성년자의 안전과 복지를 모니터링하고,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조기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미성년자를 위한 대안적인 영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a)(1) 보호를 받게 되어 위탁 보호 시설에 배치되도록 명령받은 모든 미성년자에 대해, 섹션 727.4의 하위 조항 (d)의 단락 (4)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가 위탁 보호를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영구 계획 청문회가 개최되어야 한다. 후속 영구 계획 청문회는 배치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그러나 그 이후 매 12개월에 한 번 이상 개최되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섹션 706.5의 하위 조항 (c)에 따라 업데이트된 사례 계획과 영구 계획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는 서면 사회 조사 보고서를 준비하고, 섹션 727.4의 하위 조항 (b)에 따라 각 영구 계획 청문회 이전에 해당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a)(2) 지역사회 보호 시설 또는 위탁 가정 기관의 물리적 보호 하에 있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영구 계획 청문회 이전에, 해당 시설 또는 기관은 보호관찰관의 사회 조사 외에 자체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위탁 부모, 친척 보호자, 입양 전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물리적 보호와 관련된 영구 계획 청문회 이전에, 해당 인물은 자신의 권고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이 하위 조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보고서와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a)(3)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은 영구 배치 계획에 참여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영구 배치하는 법원 명령에는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과의 면회 방식 및 빈도,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형제자매와의 면회 방식 및 빈도에 대한 명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a)(4) 각 영구 계획 청문회에서 법원은 하위 조항 (b)에 설명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를 위한 영구 계획을 명령해야 한다. 법원은 또한 섹션 727.2의 하위 조항 (e)에 설명된 바와 같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원은 추가적으로 미성년자가 위탁 보호에서 성공적인 성인 생활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이러한 모든 결정을 개별 사례별로 내리고, 보호관찰관의 보고서, 사례 계획 또는 결정에 의존한 기타 증거를 참조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a)(5)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이고 다른 계획된 영구 생활 배치에 있는 경우, 법원은 각 영구 계획 청문회에서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a)(5)(A) 미성년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영구적 결과에 대해 질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a)(5)(B) 청문회 날짜 기준으로 다른 계획된 영구 생활 배치가 미성년자에게 최선의 영구 계획인 이유를 설명하는 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a)(5)(C) 미성년자가 집으로 돌아가거나, 입양되거나, 법적 후견인과 함께 배치되거나,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친척과 함께 배치되는 것이 계속해서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설득력 있는 이유를 기록으로 명시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b) 모든 영구 계획 청문회에서 법원은 미성년자를 위한 영구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다음 영구 계획 중 하나를 우선순위에 따라 명령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b)(1) 미성년자를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물리적 보호로 돌려보내는 것. 허용 가능하고 관련성 있는 증거를 고려한 후, 법원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미성년자를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물리적 보호로 돌려보내도록 명령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b)(1)(A) 섹션 727.2의 하위 조항 (b)에 따라 재결합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b)(1)(B) 법원이 증거의 우세에 의해, 미성년자를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미성년자의 안전, 보호 또는 신체적, 정서적 복지에 상당한 해를 끼칠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국은 그러한 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섹션 706.5에 따른 사회 조사 보고서 및 권고, 해당 사건에서 미성년자를 위해 임명된 아동 옹호자의 보고서 및 권고, 그리고 하위 조항 (a)의 단락 (2)에 따라 제출된 기타 보고서를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며, 미성년자와 가족이 보여준 노력 또는 진전, 또는 둘 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제공된 서비스를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b)(2) 미성년자를 위한 영구 계획이 미성년자를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추가 재결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며, 후속 영구 계획 청문회를 위해 사건을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하도록 명령한다. 단, 후속 청문회는 미성년자가 원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연장된 기간 내에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으로 돌아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유지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합리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사건을 연기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미성년자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으로 돌아갈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은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사례 계획의 목표를 완료할 능력과 역량을 입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에게 다음 영구 계획 청문회까지 미성년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727.31조에 따른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미성년자가 원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18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법원은 추가 재결합 서비스를 위해 사건을 연기해서는 안 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3) 입양을 영구 계획으로 지정하고, 727.31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120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명령한다. 법원은 부모에게 합리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거나 제안되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727.31조에 따른 청문회를 설정해야 한다. 법원이 727.31조에 따른 청문회를 설정할 때, 727.31조 (b)항에 따라 입양 평가 보고서가 준비되도록 명령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4) 728조 (c)항부터 (f)항까지(포함)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법적 후견을 명령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5) 미성년자를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친척에게 배치한다.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친척과의 배치”란 미성년자에게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을 제공할 의지가 있지만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거나 의지가 없는 적절하게 승인된 친척에게 미성년자를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성년자가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친척에게 배치될 때, 법원은 해당 친척에게 미성년자의 양육 부모와 동일하게 미성년자의 의료, 수술, 치과 치료 및 교육에 대한 법적 동의를 제공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6)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6)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6)(A) 미성년자가 16세 이상인 경우, 미성년자를 다른 계획된 영구 거주 배치에 둔다. 이 조항의 목적상, “계획된 영구 거주 배치”란 (1)항부터 (5)항까지(포함)에 나열된 영구 계획을 따르는 것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를 위해 명령하는 11402조에 명시된 모든 영구 거주 배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계획에는 특정, 식별된 위탁 가정, 프로그램 또는 시설에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것, 또는 전환 주거 배치 제공자와의 배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이 미성년자를 계획된 영구 거주 배치에 둘 때, 법원은 배치의 목표를 명시해야 하며, 이는 귀가, 해방, 후견 또는 친척과의 영구 배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부모 권리 종료 및 입양 계획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c)항에 정의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만 미성년자가 계획된 영구 거주 배치에 남아있도록 명령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B) 미성년자가 16세 미만이고, 법원이 이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청문회 날짜 기준으로 부모 권리 종료 및 입양 계획이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c)항에 정의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한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가 적절하게 귀가, 입양, 법적 후견 또는 적합하고 의지가 있는 친척과의 배치라는 영구 계획을 가진 위탁 보호 배치에 남아있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원은 청문회 날짜 기준으로 영구 계획 달성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식별하는 사실적 발견을 해야 한다.

Section § 727.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소년 법원 심리에 대한 통지서가 어떻게 발송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이 통지서는 미성년자, 그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 그리고 위탁 부모와 같은 성인 보호 제공자를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심리 최소 15~30일 전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잠재적으로 인디언 아동인 경우, 추가적인 통지 요건이 적용됩니다. 보호관찰관은 또한 심리 10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 보호”는 다양한 주거 보호 환경을 포함하며, “위탁 보호 진입 위험”은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동이 그러한 보호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입양 전 부모”를 설명하고, 아동을 집으로 유지하거나 돌려보내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무엇인지와 함께 “위탁 보호 진입일”을 정의합니다.

더 나아가, 이 법은 누가 “친족”으로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사법 또는 행정 패널을 포함하여 “심리”가 무엇을 수반하는지를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검토에서 나온 모든 결과는 법원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a)(1) 섹션 727, 727.2 또는 727.3에 따른 모든 심리에 대한 통지는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위탁 부모, 친족 보호자, 입양 전 부모, 자원 가족, 지역사회 보호 시설 또는 위탁 가족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성년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성인 제공자에게, 그리고 법원이 심리를 지정할 당시 기록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기록 변호인에게, 통지받을 사람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발송되는 1종 우편, 해당 사람들에 대한 직접 송달, 또는 섹션 212.5에 따른 전자 송달 방식으로, 심리일로부터 30일 전보다 빠르지 않고 15일 전보다 늦지 않게 송달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상태 검토 또는 영구 계획 심리의 성격과 보호관찰국이 권고하는 미성년자의 양육권 또는 신분 변경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지서에는 또한 위탁 부모, 친족 보호자 또는 입양 전 부모가 모든 심리에 참석하거나 법원에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리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탁 부모, 친족 보호자 및 입양 전 부모는 통지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권리가 있지만, 소송의 당사자가 될 필요는 없다. 통지 증명서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a)(2) 법원 또는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가 인디언 아동이거나 인디언 아동일 수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 섹션에 따라 발송되는 모든 통지는 섹션 224.3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b) 섹션 727의 (a)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돌봄, 양육권 및 통제가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배치되도록 법원이 명령한 심리 이후, 각 상태 검토 및 영구 계획 심리 최소 10 역일 전에 보호관찰관은 섹션 706.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사회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c) 보호관찰국은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 그리고 모든 기록 변호인에게 심리를 위해 준비된 사회 조사 보고서 사본이 심리 10일 전부터 이용 가능하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 섹션 625부터 시작하는 제15조부터 섹션 725부터 시작하는 제18조까지(포함)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1) “위탁 보호(Foster care)”는 섹션 11402 또는 11402.01에 기술된 설정 중 어느 하나에서 제공되는 주거 보호를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2) “위탁 보호 진입 위험(At risk of entering foster care)”은 미성년자 가족 내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가 위탁 보호에 진입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3) “입양 전 부모(Preadoptive parent)”는 주 사회복지국이 입양 기관으로 활동할 때 또는 인가된 입양 기관에 의해 입양 승인을 받은 인가된 위탁 부모를 의미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4) “위탁 보호 진입일(Date of entry into foster care)”은 미성년자가 집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의미하며, 아래 예외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4)(A) 미성년자가 위탁 보호 배치 대기 중 구금되어 60일 이상 구금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위탁 보호 진입일은 법원이 미성년자를 피보호자로 판정하고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위탁 보호에 배치하도록 명령한 날을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4)(B) 미성년자가 위탁 보호에 배치되기 전에 배치 대기 중 목장, 캠프, 학교 또는 기타 기관에 위탁되어 60일 이상 해당 시설에 머무는 경우, “위탁 보호 진입일”은 미성년자가 실제로 위탁 보호에 배치된 날이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4)(C) 피보호자 청원이 제출될 당시 미성년자가 소년 법원의 부양 아동이었고 가정 외 배치 상태였다면, “위탁 보호 진입일”은 소년 법원이 학대 또는 방임 판정을 내린 날 또는 아동이 집에서 분리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 중 더 이른 날이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5) “합리적인 노력(Reasonable efforts)”은 다음을 의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5)(A) 미성년자를 집에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예방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노력.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5)(B) 사례 관리, 상담, 부모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직업 훈련, 교육 서비스, 약물 남용 치료, 교통편, 치료적 주간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미성년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5)(C) 미성년자를 위한 영구 계획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5)(D) 섹션 224.1의 (d)항에 정의된 인디언 아동 양육권 절차에서, "합리적인 노력"은 소항 (B) 및 (C)에 설명된 모든 노력을 포함하지만, 섹션 224.1의 (f)항에 정의되고 섹션 361.7에 의해 요구되는 "적극적인 노력"에 명시된 모든 기준과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6) "친척"이란 혈연, 입양 또는 인척 관계를 통해 미성년자와 5촌 이내의 관계에 있는 성인을 의미하며, 계부모, 의붓형제자매, 그리고 "증", "고", "대"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 모든 친척, 또는 이들 중 어느 한 사람의 배우자도 포함하며, 결혼이 사망이나 이혼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그러하다. "친척"은 또한 섹션 224.1에 정의된 "확대 가족 구성원"을 포함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7) "심리"란 통지된 절차로서, 사안별로 이루어지는 결정과 명령을 포함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심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7)(A) 법정에서 법원 속기사에 의해 기록되는 사법관.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7)(B) 행정 패널. 단, 해당 심리가 현황 검토 심리여야 하며, 해당 행정 패널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7)(B)(i) 행정 검토는 미성년자 및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그리고 (a)항에 따라 통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참여에 개방되어야 한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7)(B)(ii) 미성년자 및 그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이 (a)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통지를 받아야 한다.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7)(B)(iii) 행정 검토 패널은 소년법원 수석 판사가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되며, 그 구성원에는 검토 대상인 미성년자 또는 부모의 사례 관리 또는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이 최소 한 명 포함되어야 한다.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4(d)(7)(B)(iv) 행정 검토 패널의 결정은 법원의 승인을 위해 소년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식 법원 기록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Section § 727.05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기관이 친족 또는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에게 미성년자를 긴급 배치할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배치를 하기 전에 기관은 가정을 조사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가구 내 성인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며, 과거 아동 학대 혐의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회를 통해 범죄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기관은 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이 발견되면 범죄의 성격에 따라 특정 규칙이 적용되며, 일부 경우에는 추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배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은 범죄 기록 발견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안전이 위험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배치를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관련 가족은 배치 후 5영업일 이내에 승인된 보호자가 되기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결과 확인을 위해 추가 지문 조회 절차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회에는 외국 영사관 신분증이나 여권이 허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a) 섹션 727 (a)항 (4)호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기관은 그 보호, 양육 및 통제 하에 명령된 미성년자를 친족 또는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에게 긴급 배치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b) 긴급 배치를 하기 전에, 보호관찰기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b)(1) 가정의 안전성과 친족 또는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이 미성년자의 필요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가정 내 조사를 실시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b)(2) 섹션 16504.5에 따라 캘리포니아 법 집행 통신 시스템 (CLETS)을 통해 적절한 정부 기관에 의해 주 차원의 범죄 기록 조사가 다음의 모든 사람에 대해 실시되도록 보장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b)(2)(A) 미성년자의 긴급 배치를 요청하는 친족 또는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의 집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 단, 섹션 11400 (v)항에 정의된 비미성년 부양자는 제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b)(2)(B) 보호관찰기관의 재량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제외하고, 기관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집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b)(2)(C) 기관의 재량에 따라, 기관이 범죄 기록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집에 거주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사람. 단,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아동은 제외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b)(3) 친족 또는 비친족 확대 가족 구성원 및 집에 있는 다른 성인에 대한 이전 아동 학대 또는 방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1) (b)항 (2)호에 따라 얻은 CLETS 정보가 해당 인물에게 범죄 기록이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보호관찰기관은 미성년자를 해당 가정에 긴급 배치할 수 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2)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2)(b)항 (2)호에 따라 얻은 CLETS 정보가 해당 인물이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522 (g)항 (2)호 (B) 또는 (D)소호에 기술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경우,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522 (g)항 (2)호에 명시된 면제 기준을 사용하여 범죄 기록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해당 가정에 배치될 수 없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3)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3)(2)호에도 불구하고, (b)항 (2)호에 따라 얻은 CLETS 정보가 해당 인물이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522 (g)항 (2)호 (B)소호 (i)항 (II)목에 기술되지 않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경우, 라이브 스캔 지문 결과에 기반한 범죄 기록 면제 결정이 보류 중인 동안 미성년자는 긴급 배치될 수 있으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3)(2)(A) 유죄 판결이 아동에 대한 범죄를 포함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3)(2)(B) 보호관찰국장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배치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3)(2)(C) 사건의 당사자 중 누구도 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4)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4)(b)항 (2)호에 따라 얻은 CLETS 정보가 해당 인물이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522 (e)항 (2)호에 기술된 범죄로 체포되었음을 나타내는 경우,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522 (e)항 (1)호에 의해 요구되는 조사가 완료되고 보호관찰국장 또는 그 대리인과 법원이 해당 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까지 미성년자는 해당 가정에 긴급 배치될 수 없다.
(5)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5)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5)(b)항 (2)호에 따라 얻은 CLETS 정보가 해당 인물이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522 (g)항 (2)호 (A)소호에 기술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경우, 미성년자는 해당 가정에 긴급 배치될 수 없다.
(6)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6)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c)(6)(2)호 및 (5)호, 또는 카운티 보호관찰기관의 배치 권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당 배치가 아동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어떠한 범죄 기록 면제 또는 자원 가족 승인 상태와 관계없이 친족의 가정에 아동을 긴급 배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d) 긴급 배치 시 친척 또는 비친척 확대 가족 구성원이 자원 가족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 기관은 해당 친척 또는 비친척 확대 가족 구성원에게 긴급 배치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 환경 평가를 시작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e) 지문 신원 확인 조사가 이미 시작되지 않은 경우, 보호관찰 기관은 긴급 배치 후 5일 이내에 친척 또는 비친척 확대 가족 구성원 및 이 조항에 따라 범죄 기록이 확보된 다른 사람에 대한 지문 신원 확인 조사가 법무부를 통해 시작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는 CLETS를 통해 실시된 범죄 기록 확인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섹션 16519.5 (d)항 (2)호 (A)목 및 관련 서면 지침 또는 규정에 따라 친척 또는 비친척 확대 가족 구성원 및 가정 내 모든 성인의 범죄 기록 신원 확인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05(f) 외국 영사관 발급 신분증 또는 외국 여권은 이 조항에 따라 범죄 기록 확인을 실시하기 위한 유효한 신분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Section § 727.5

Explanation
미성년자가 섹션 (601)에 명시된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그들에게 낙서 청소와 같은 작업을 포함할 수 있는 사회봉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봉사는 총 2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학교나 직장 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27.6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판정되면, 청소년국에 있는 동안 성범죄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치료는 청소년국이 개발한 특정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27.7

Explanation

미성년자가 초범으로 판명되고 갱단에 연루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갱단 폭력 예방 부모 교육 수업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은 갱단 및 마약 활동 인지, 청소년과의 소통, 그리고 미성년자와 부모 모두에게 부과되는 법적 처벌을 포함한 갱단 활동의 결과 이해와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법무부는 갱단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실제 경험과 지원 단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합니다. 이 수업에 참석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부모나 보호자는 가구 소득과 의무를 고려하여 법원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7(a) 미성년자가 601조 또는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되고 법원이 해당 미성년자가 초범이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미성년자의 양육권을 유지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의 갱단 가담에 대한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갱단 폭력 예방 부모 교육 수업에 참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7(b) 법무부는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갱단 폭력 예방 부모 교육 수업의 교육과정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기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7(b)(1) 갱단 폭력의 무고한 피해자 가족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7(b)(2) 사망한 갱단 구성원의 유가족 부모가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7(b)(3) 자녀에게서 갱단 및 마약 활동을 식별하는 방법.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7(b)(4) 청소년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7(b)(5) 개입, 교육, 직업 훈련 및 긍정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관련 지원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개요(해당 기관 및 단체의 전화번호, 위치 및 담당자 이름 포함).
(6)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7(b)(6) 추가 갱단 관련 범죄 저지 시 부과될 수 있는 잠재적 벌금 및 구금 기간.
(7)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7(b)(7) 자녀가 저지른 범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 부모에게 부과될 수 있는 잠재적 처벌.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7(c) 본 조항의 목적상, “갱단 관련”이란 미성년자가 형사법 186.22조 (a)항에 명시된 범죄 거리 갱단의 적극적인 가담자였거나, 형사법 186.22조 (b)항 또는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범죄 거리 갱단의 이익을 위해 또는 지시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7(d) 미성년자의 부양 의무가 있는 부, 모, 배우자 또는 기타 사람, 해당 사람의 재산, 그리고 미성년자의 재산은 본 조항에 따라 명령된 수업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다. 단, 법원이 해당 사람 또는 재산이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불할 재정적 능력을 평가할 때, 법원은 가구 합산 소득, 가구의 필수 의무, 이 소득에 의존하는 사람의 수, 그리고 월별 납부액을 줄이면 전체 비용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필요가 없어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727.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 배치된 미성년자 및 청년의 배치 심사 규칙을 설명합니다. 2021년 10월 1일(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의 경우) 또는 2022년 7월 1일(지역사회 치료 시설의 경우) 이후의 모든 배치는 배치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 그리고 늦어도 60일 이내에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배치 후 5일 이내에 심사 심리를 요청하고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평가, 사례 계획, 그리고 인디언 아동 관련 사례의 부족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의 이의 제기 내용이 포함됩니다. 법원의 심사는 가족 기반 환경이 미성년자의 필요를 충족하는지, 아니면 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제한적인 환경에서 미성년자에게 더 적합한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보호 수준이 아동의 단기 및 장기 정신 및 행동 건강 목표와 영구 계획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인디언 아동의 경우 부족 배치 선호도에서 벗어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배치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할 것입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a)(1) 2021년 10월 1일 이후 이루어진 배치에 대해,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에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를 배치하는 각 경우(초기 배치 및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으로의 각 후속 배치를 포함)는 본 조항에 따라 배치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Section 682에 따라 심사가 배치 시작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완료되도록 하는 연기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a)(2) 2022년 7월 1일 이후 이루어진 배치에 대해,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를 배치하는 각 경우(초기 배치 및 지역사회 치료 시설로의 각 후속 배치를 포함)는 본 조항에 따라 배치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법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은 Section 682에 따라 심사가 배치 시작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완료되도록 하는 연기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b)(1)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를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언제든지, 그러나 각 배치 후 5역일 이내에, 보호관찰관은 소년법원에 배치 심사를 위한 심리 일정을 잡도록 요청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b)(2) 보호관찰관은 비행 절차의 모든 당사자, 해당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 그리고 Section 224.1의 (d)항 (1)호 (E)목이 적용되는 인디언 아동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족에게 요청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c)(1) 보호관찰관은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c)(1)(A) Section 4096의 (g)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개인이 준비한 평가, 결정 및 문서 사본.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c)(1)(B) Section 706.6의 (d)항 (3)호 (B)목에 따라 요구되는 사례 계획 문서.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c)(1)(C) 인디언 아동의 경우, Section 361.31에 설명된 배치 선호도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미성년자의 부족이 협의할 기회를 가졌는지 여부와 단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 배치하기 전에 Section 224.1의 (f)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울인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진술.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c)(1)(D)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 또는 절차의 당사자, 또는 Section 224.1의 (d)항 (1)호 (E)목이 적용되는 인디언 아동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족이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c)(2) 보호관찰관은 심리 7역일 전까지 절차의 모든 당사자에게 보고서 사본을 송달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d)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d)(b)항에 설명된 요청일로부터 5역일 이내에, 법원은 배치 시작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될 심리 일정을 정하고 절차의 모든 당사자 및 Section 224.1의 (d)항 (1)호 (E)목이 적용되는 인디언 아동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족에게 심리 통지를 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e)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를 배치하는 각 경우를 심사할 때, 법원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e)(1)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e)(1)(c)항에 명시된 정보를 고려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e)(2)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의 필요가 가족 기반 환경에서의 배치를 통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되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서의 배치가 가장 제한적인 환경에서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 환경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자원 가족 가정의 부족 또는 결핍은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의 필요가 가족 기반 환경에서 충족될 수 없다고 결정하는 허용 가능한 이유가 될 수 없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e)(3) 해당되는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치료 시설의 보호 수준이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의 단기 및 장기 정신 및 행동 건강 목표와 영구 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e)(4) 인디언 아동의 경우, Section 361.31에 명시된 배치 선호도에서 벗어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2(e)(5) 배치를 승인하거나 불승인한다.

Section § 727.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년법원 청원과 관련된 자발적 입원 요청이 있을 때 미성년자 및 비미성년 부양자를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입원시키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동이 비자발적 구금 상태가 아닌 한 법원의 입원 승인이 필요합니다. 요청이 부모로부터든 미성년자로부터든, 보호관찰관은 48시간 이내에 법원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시설이 최선의 선택인지, 덜 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정보에 입각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고려합니다. 법은 보호관찰관이 모든 당사자에게 알리고 참여시키며, 미성년자의 퇴원 계획을 보장하도록 요구합니다. 지속적인 치료의 필요성과 적절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특정 기한 내에 정기적인 검토가 의무화됩니다. 이 조항은 성인이 된 후에도 관할권 하에 있는 위탁 아동에게도 적용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a)(1) 601조 또는 602조에 따른 청원 대상인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에 대해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로의 자발적 입원이 요청되는 경우, 법원은 이 조항에 명시된 자발적 입원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5부 1.5편 2장 (55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비자발적 구금 대상이 아닌 한, 법원 승인 전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a)(2) 이 조항의 목적상, 부모,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양육권 내에 있는 아동에 대한 “자발적 입원”은 부모,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가 아동을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입원시키기로 한 자발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부모,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양육권 내에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자발적 입원”은 6552조에 따라 아동이 자발적으로 입원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비미성년 부양자에 대한 “자발적 입원”은 비미성년 부양자가 자발적으로 입원하기로 한 결정을 의미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 601조 또는 602조에 따라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있는 미성년자의 물리적 양육권을 유지하는 부모,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입원시키고자 하거나, 601조 또는 602조에 따른 청원 대상인 미성년자가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자발적으로 입원하고자 할 때, 보호관찰관은 요청을 통보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또는 요청을 통보받은 후 법원이 48시간 이상 휴정하는 경우 첫 번째 사법일에, 6552조에 따라 자발적 입원을 승인하는 명령을 위한 일방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3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A) 미성년자의 정신 질환에 대한 간략한 설명.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B) 치료를 위해 제안된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의 이름.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C)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이 제공하는 치료 과정을 통해 정신 질환이 합리적으로 치료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D) 해당 시설이 가장 제한이 적은 치료 환경인 이유와 미성년자의 의료적 필요와 최선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는 다른 이용 가능한 병원, 프로그램 또는 시설이 없는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E) 16010.10조 (c)항 및 (d)항에 따라 요구되는 계획 사본.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F)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F)(i) 부모,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시설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 입원이 필요하다고 믿는 근거.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F)(i)(ii) 미성년자가 입원을 요청하는 경우, 부모,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입원 요청에 동의하는지 여부.
(G)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G) 제공되었거나 제공된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해당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설명, 또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설명.
(H)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H) 미성년자가 신청서에 관해 변호사와 비공개로 협의할 기회가 주어졌는지에 대한 진술.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I)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아동 및 가족 팀 구성원 중 입원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와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
(J)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1)(J) 이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3.1202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일방적 심리 필요성을 입증하는 신청인의 초기 입증 책임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2)(1)항에 따른 일방적 신청서 접수 시, 소년법원은 다음 사법일에 심리를 예정해야 합니다. 법원 서기는 즉시 보호관찰관과 미성년자의 변호인에게 심리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b)(3) 보호관찰관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3편에 따라 미성년자와 기록상 변호인,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 인디언 아동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족, 그리고 726조 (b)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교육 또는 발달 대표자로 지정된 모든 사람에게 심리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527조 (c)항의 규정은 심리 통지에 적용됩니다. 보호관찰관은 미성년자가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1) 심리에서 법원은 선서에 따른 구두 증언, 진술서 또는 선언서의 형태, 또는 보호관찰소 법원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허용 가능한 증거를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1)(A) 미성년자가 배치되기를 원하는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치료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지 여부.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1)(B) 해당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이 치료를 위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인지 여부.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1)(C) 덜 제한적인 시설 또는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포함하여 미성년자의 의료적 필요와 최선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는 다른 이용 가능한 병원, 프로그램 또는 시설이 있는지 여부.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1)(D) 미성년자,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해당하는 경우)에게 입원 정신과 서비스의 성격, Section 6006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 그리고 환자 권리 옹호자에게 연락할 권리가 고지되었는지 여부 및 방법.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1)(E)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의 변호사와 가능한 자발적 입원에 대해 논의했는지 여부 및 방법.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1)(F) 미성년자가 자발적 입원을 고려하는 동안 변호사와 비공개로 협의할 기회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G)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1)(G) 가능한 자발적 입원이 아동 및 가족 팀과 논의되었는지 여부 및 방법, 팀 구성원 중 누구라도 자발적 입원에 반대하는지 여부,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
(H)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1)(H) Section 16010.10에 설명된 바와 같이, 보호관찰소의 미성년자를 위한 계획.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1)(I) 제공되었거나 제공된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간략한 설명, 또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2)(A)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가 아동의 입원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은 입원에 대한 아동의 입장을 물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2)(A)(B) 미성년자가 입원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그들이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 입원에 대해 알고 있고 지능적으로 동의하는지 여부, 그리고 구금 또는 후견 개시 절차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 없이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c)(3) 법원은 미성년자가 연기에 동의하고 법원이 (c)항에서 요구하는 사실 인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리를 연기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연기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만 허용되며, 미성년자의 건강 상태에 해롭지 않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d)(1) 법원은 부모,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아동 입원 요청을 승인하거나 미성년자의 자발적 입원 동의를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d)(1)(A) 미성년자가 배치되기를 원하는 병원,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치료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치료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d)(1)(B) 해당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이 아동의 정신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이라는 것.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d)(1)(C) 미성년자의 의료적 필요와 최선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는 다른 이용 가능한 병원, 프로그램, 시설 또는 지역사회 기반 치료가 없다는 것.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d)(1)(D) 미성년자가 해당 시설 입원에 대해 알고 있고 지능적으로 동의했으며, 그 동의가 구금 또는 후견 개시 절차에 대한 두려움이나 위협 하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d)(1)(E) 미성년자 및 (해당하는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입원 정신과 서비스의 성격, Section 6006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 그리고 환자 권리 옹호자에게 연락할 권리가 고지되었다는 것.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d)(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d)(2)(A) 부모 또는 후견인의 입원 동의 또는 미성년자의 자발적 동의를 승인할 때, 법원은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이 미성년자가 적시에 퇴원하고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지원을 갖춘 상태로 퇴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d)(2)(A)(B)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 입원을 승인하는 법원의 명령은 다음 중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유효하다: (1) 부모,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 또는 섹션 6552에 따라 입원이 허가된 경우 아동이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2) 법원이 아동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로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 질환을 더 이상 겪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이 아동의 정신 건강 요구 사항 치료를 위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3) 법원이 대체 명령을 내리는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d)(3) 입원 승인 당시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있던 미성년자의 경우, 일방적 심리(ex parte hearing) 중에 제시된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은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행위가 미성년자의 정신 질환 악화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법원이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행위가 악화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아동이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서 퇴원 시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인디언 보호자의 보호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섹션 241.1에 따라 미성년자를 평가하거나, 카운티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의 아동 학대 및 방치 의심 신고 전화에 보고하거나, 제20조(섹션 775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 명령을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1) 카운티 소년 보호관찰국의 감독을 받는 비미성년 부양자가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 입원에 자발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요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또는 요청을 통보받은 후 법원이 48시간 이상 휴정하는 경우 요청을 통보받은 후 첫 번째 사법일에, 비미성년 부양자가 입원 정신과 서비스의 성격, 섹션 6006에 명시된 환자의 권리, 그리고 환자 권리 옹호자에게 연락할 권리에 대해 고지받았는지, 그리고 입원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자발적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다루는 심리를 위해 일방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3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1)(A)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 입원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1)(B) 치료를 위해 제안된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의 이름.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1)(C) 섹션 16010.10의 (c) 및 (d)항에 따라 개발된 보호관찰국의 계획 사본.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1)(D) 비미성년 부양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된 모든 정신 건강 서비스(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 포함)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해당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설명, 또는 그러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한 설명.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1)(E) 비미성년 부양자가 덜 제한적인 시설로의 입원이 자신의 정신 질환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지 여부에 대한 간략한 설명.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1)(F) 비미성년 부양자가 신청서에 관해 변호사와 비공개로 협의할 기회를 어떻게 부여받았는지 설명하는 진술서.
(G)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1)(G) 이 항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3.1202조 (c)항에서 요구하는 일방적 심리(ex parte hearing)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신청인의 초기 입증 책임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1)항에 따른 일방적 신청서 접수 시, 소년 법원은 다음 사법일에 심리를 예정해야 한다. 법원 서기는 보호관찰관과 비미성년 부양자의 변호인에게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3) 보호관찰관은 캘리포니아 법원 규칙 제3편에 따라 소송의 모든 당사자와 그 기록 변호인, 해당되는 경우 비미성년 부양자의 부족, 해당되는 경우 비미성년 부양자의 법원 지정 특별 옹호자, 그리고 섹션 726의 (b)항에 따라 비미성년 부양자의 교육 또는 발달 대표로 지정된 모든 사람에게 심리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섹션 527의 (c)항 조항은 심리 통지에 적용된다. 보호관찰관은 비미성년 부양자가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3)(D) 법원이 미성년자 또는 그 부모나 보호자가 입원에 자발적으로 계속 동의하고, 미성년자가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치유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 질환을 계속 앓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의학적 필요와 최선의 이익에 더 잘 부합할 수 있는 다른 이용 가능한 병원, 프로그램, 시설 또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가 계속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계속적인 입원 정신과 서비스를 승인할 수 있다. 아동이 해당 시설에 30일 이상 머물렀다면, 해당 시설이 아동의 의학적 필요와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장 제한이 적은 대안이 아니라는 반박 가능한 추정이 적용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3)(E)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3)(E)(i) 법원이 미성년자 또는 그 부모나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입원에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관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이 갖춰진 다른 환경으로 퇴원시키기 위해 해당 시설과 즉시 협력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변호사가 미성년자가 해당 시설 입원에 더 이상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미성년자가 더 이상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할 수 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퇴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심리를 지정해야 한다. 심리 시점까지 미성년자가 퇴원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제727조 (b)항에 따른 권한 행사를 포함하여 아동의 즉각적인 퇴원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 항은 미성년자가 자발적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1988년 아동 민사 강제입원 및 정신 건강 치료법 또는 랜터만-페트리스-쇼트 법의 요건에 따른 미성년자의 비자발적 구금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항은 부모, 보호자, 인디언 보호자 또는 미성년자의 보호관찰관이나 변호사가 법원 명령 없이 해당 시설에서 미성년자의 퇴원을 주선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i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3)(E)(i)(ii)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3)(E)(i)(ii)(i)항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미성년자가 다른 병원, 프로그램, 시설 또는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은 아동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3)(F) 법원이 제4081조에 따라 허가된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이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사회복지사에게 미성년자가 모든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설과 협력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제727조 (b)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3)(G) 법원은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미성년자의 퇴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미성년자가 다른 환경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와 지원이 마련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아동의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아동의 사후 관리 계획에 대해 해당 시설과 협력하도록 사회복지사에게 지시할 수 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A) 비미성년 부양자가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입원한 후 60일 이내에, 그리고 그 후 30일마다, 법원은 아동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의 시설 배치 및 해당 배치의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심리를 개최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A)(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A)(B)(A)항에 기술된 심리가 제366.31조 및 제727.25조에 따른 심리 날짜와 일치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심리를 상태 검토 심리와 동시에 개최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A)(C)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A)(C)(A)항의 심리에서 법원은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A)(C)(A)(i) 비미성년 부양자가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자발적 입원에 계속 동의하는지 여부.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A)(C)(A)(ii) 비미성년 부양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덜 제한적인 시설 또는 지역사회 기반 치료를 포함한 덜 제한적인 환경이 이용 가능한지 여부.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A)(C)(A)(iii) 비미성년 부양자가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서의 치료 및 요양에 대한 의학적 필요성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A)(C)(A)(iv) 제4081조에 따라 허가된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이 비미성년 부양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지 여부.
(v)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e)(2)(A)(C)(A)(v) 제16010.10조 (c)항 및 (d)항에 기술된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의 계획과 해당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기관의 조치.
(h)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h) 섹션 366.31, 727.2 또는 727.25에 따른 모든 재심리 청문회에서,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가 섹션 1250.10에 정의된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후견인의 동의에 따라 입원한 경우, 법원은 섹션 16010.10의 (c) 및 (d) 항에 따라 개발된 보호관찰국의 계획을 검토해야 한다. 법원은 보호관찰국이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가 적시에 퇴원하고, 덜 제한적인 환경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와 지원이 마련되도록 신속하게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보호관찰관에게 시설 또는, 적절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의 법원 지정 후견인과 협력하여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가 필요한 모든 아동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 부양자의 진행 상황 증거에 따라 적절한 사후 관리 계획을 개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i)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문서는 적절한 면제 또는 동의 없이 기존 주 또는 연방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특권이 있거나 기밀인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j) 이 섹션의 목적상,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50.10에 정의된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을 의미한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13(k) 이 섹션의 비미성년 부양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항은 섹션 11400의 (v) 항에 포함된 “비미성년 부양자”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성년이 된 후 섹션 303의 (a) 항에 따라 소년 법원 관할권 하에 남아있는 위탁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Section § 727.2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비성년 부양자로 알려진 청년들을 위한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모든 당사자가 그것이 그들에게 최선이라고 동의하고, 다음 법원 심리까지 부모나 보호자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 서비스는 무기한으로 계속될 수 없으며 정해진 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다면, 재결합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이 서비스를 계속하는 것이 청년의 연장된 위탁 보호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특히 법원의 비행 관할권 하에 있는 청년들에게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5(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11400조 (v)항에 정의된 비성년 부양자에게 가족 재결합 서비스의 계속을 명령할 수 있다. 단, 모든 당사자가 법원 명령에 따른 가족 재결합 서비스의 계속적인 제공이 비성년 부양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며, 다음 심리 기일까지 비성년 부양자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원 명령에 따른 가족 재결합 서비스의 계속은 제727.3조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5(b)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법원이 비성년자가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집으로 돌아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재결합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5(c) 본 조항에 따른 법원 명령 가족 재결합 서비스의 계속은 제11400조 (v)항에 정의된 비성년 부양자로서의 연장된 위탁 보호 혜택에 대한 비성년자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비성년 부양자에 대해 실시되는 심리는 제366.31조에 따라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25(d) 재결합 서비스의 연장은 법원의 비행 관할권 하에 있는 청소년에게만 적용된다.

Section § 727.31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이 부모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종료하고 아동을 입양 가능하게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가정 외 보호에 배치된 아동에게 적용되며, 입양 결정을 확정하기 위한 특별 심리를 포함합니다.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법원이 변호사를 지정하고,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이 변호사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가족 접촉, 건강, 교육을 포함한 상황은 철저히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아동과 예비 입양 부모 또는 후견인 간의 관계를 강조하며, 그들의 헌신과 이력을 고려합니다.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입양하지 않으려는 친척 양육자가 아동을 돌볼 기회를 자동으로 잃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적 후견은 아동이 재정 지원(Kin-GAP)을 받을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입양 결정은 카운티 또는 주 입양 기관에 있으며, 관련 조건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부모의 권리에 대한 모든 항소 옵션이 해결될 때까지 입양은 완료될 수 없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1(a) 이 조항은 섹션 727.2 또는 727.3에 따라 가정 외 보호에 배치되었으며, 소년법원이 미성년자를 입양을 위해 자유롭게 하기 위해 부모의 권리를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고려하는 심리를 명령한 모든 미성년자에게 적용됩니다.
섹션 366.26의 (j)항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 설명된 미성년자의 부모 권리를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절차는 오직 섹션 366.26에 따라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절차의 시작 시, 미성년자가 이전에 선임되거나 지정된 변호인의 대리를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를 대리할 변호인을 지정해야 하며,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변호인이 요청하고 법원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모가 변호인 없이 출석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여유가 없는 경우, 이 대리가 고의적이고 지적으로 포기되지 않는 한, 법원은 부모를 위한 변호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동일한 변호인이 미성년자와 부모를 모두 대리하도록 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지정된 사선 변호인은 섹션 366.26의 (3)항 (f)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수 및 경비로 합리적인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1(b) 법원이 이 조항에 따른 심리를 개최하도록 명령할 때마다,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기관과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주 사회복지국이 입양 기관으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평가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1(b)(1) 부재 중인 부모를 찾기 위한 현재의 노력.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1(b)(2) 배치 시점 이후 미성년자와 그의 부모 및 그의 확대 가족 구성원 간의 접촉의 양과 성격에 대한 검토. 각 미성년자의 확대 가족은 개별 사례별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 항의 목적상 "확대 가족"은 미성년자의 형제자매, 조부모, 이모, 삼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1(b)(3) 미성년자의 의학적, 발달적, 학업적, 정신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평가.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1(b)(4) 확인된 예비 입양 부모 또는 후견인, 특히 양육자의 자격 및 헌신에 대한 예비 평가. 이는 범죄 기록 및 아동 학대 또는 방임에 대한 이전 신고 기록 조회를 포함한 사회력, 미성년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 그리고 입양 및 후견의 법적 및 재정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포함합니다. 제안된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친척인 경우, 평가는 섹션 361.3의 (a)항 및 섹션 361.4에 명시된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될 필요는 없습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1(b)(5) 미성년자와 확인된 예비 입양 부모 또는 후견인 간의 관계, 관계의 기간과 성격, 아동이 예비 친척 후견인 또는 입양 부모에게 느끼는 애착의 정도, 친척 또는 입양 부모가 아동을 영구적으로 돌보겠다는 강한 의지, 입양 또는 후견을 추구하는 동기, 배치 및 입양 또는 후견에 관한 미성년자의 진술, 그리고 미성년자가 12세 이상인 경우 제안된 친척 후견 배치에 대해 상담을 받았는지 여부(미성년자의 나이 또는 신체적, 정서적, 기타 상태가 의미 있는 응답을 방해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렇다면 해당 상태에 대한 설명).
(6)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1(b)(6) 부모의 권리가 종료될 경우 미성년자가 입양될 가능성에 대한 분석.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1(c) 친척 양육자가 입양보다 법적 후견을 선호하는 경우, 그것이 아동에 대한 법적 또는 재정적 책임을 수락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아닌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면, 입양 배치를 목적으로 친척 양육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도록 권고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척 양육자는 법적 후견을 설정하거나 입양을 추진하기 전에, 후견 및 입양의 영구적 선택지에 관한 정보(각 선택지의 장기적인 이점과 결과를 포함)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1(d) 섹션 366.26에 따라 개최된 심리에서, 승인된 친척 양육자와 함께 미성년자를 위한 법적 후견이 설정되고 이후 소년법원 의존(dependency)이 기각되면, 미성년자는 제9부 제3편 제2장 중 해당되는 경우 제4.5조 (섹션 11360부터 시작) 또는 제4.7조 (섹션 11385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Kin-GAP 프로그램에 따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Section § 727.32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의 보호대상자이고 지난 22개월 중 15개월 동안 위탁 보호를 받은 경우, 보호관찰국은 부모의 친권을 종료하려고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그렇게 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가족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예외입니다. 친권 종료를 피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는 다른 조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5개월 기간을 계산할 때는 아이가 시험적 가정 방문 중이거나 가출했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구 계획 심리에서 친권을 종료하지 않을 이유가 이미 문서화되었다면, 추가 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호관찰국은 친권 종료 심리를 설정할 때 입양 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2(a)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의 보호대상자로 선언되었고 최근 22개월 중 15개월 동안 위탁 보호를 받은 경우, 보호관찰국은 미성년자 부모의 친권을 종료하기 위해 727.31조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단, 보호관찰국이 친권 종료가 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설득력 있는 이유를 보호관찰국 파일에 문서화했거나, 보호관찰국이 가족에게 재결합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노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친권을 종료하지 않을 설득력 있는 이유는 727.3조 (c)항에 명시된 것들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2(b) 이 조항의 목적상, 22개월 중 15개월은 727.4조 (d)항 (4)호에 정의된 “위탁 보호 시작일”로부터 계산된다. 미성년자가 22개월 기간 동안 위탁 보호를 여러 번 출입한 경우, 15개월은 지난 22개월 동안 미성년자가 위탁 보호에서 보낸 총 개월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시험적 가정 방문 및 가출 기간은 위탁 보호 15개월 계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2(c) 보호관찰국이 706.6조 (c)항 (13)호 (B)목에 따라 영구 계획 심리 시점에 설득력 있는 이유를 문서화한 경우, 보호관찰국은 이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문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7.32(d) 보호관찰국이 727.31조에 따라 심리를 설정할 때, 동시에 입양 승인 가족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727.31조 (b)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Section § 728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이 부양 또는 비행 사건과 같은 특정 법적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호관찰관이나 미성년자의 변호인이 변경을 제안하면, 법원은 필요한 동의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에 대한 심리는 정기적인 법원 회의 중에 개최될 수 있습니다.

후견이 변경되면, 후견을 원래 설정했던 법원에 통지가 발송됩니다. 새로운 후견이 권고되는 경우, 법원은 심리를 설정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심리는 특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후견인 임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을 계속하거나 법원의 개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미성년자가 성년 의제되거나 입양되지 않는 한 소년법원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이러한 절차에 필요한 규칙과 양식을 만드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a) 소년법원은 이전에 유언검인법에 따라 설정된 미성년자의 신상 후견을 종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따라 제출된 청원의 대상인 경우 미성년자의 신상 공동 후견인 또는 승계 후견인을 임명할 수 있다.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법원에 제공하고, 유언검인법에 따라 어느 카운티에서든 설정된 후견을 종료하거나 변경하거나,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따라 제출된 청원으로 소년법원에 출석한 미성년자의 신상 공동 후견인 또는 승계 후견인을 임명하는 동의에 대해 법원에 권고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카운티 부서 또는 지방 검사나 카운티 법률 고문에게 권고된 동의를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 동의는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의 변호인에 의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그 동의에 대한 심리는 미성년자를 법원의 부양 아동 또는 피보호자로 선언하는 절차에서 정기적으로 예정된 심리와 동시에 개최될 수 있으며, 또는 부양 아동이나 피보호자에 관한 후속 심리에서 개최될 수 있다. 섹션 294의 통지 요건은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른 소년법원 절차에 적용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b) 소년법원이 세분 (a)에 따라 이전에 유언검인법에 따라 설정된 후견을 종료하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소년법원은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후견이 원래 설정되었던 법원에 제공해야 한다. 고등법원 서기는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그 통지를 계류 중인 절차의 다른 문서 및 기록과 함께 파일하고, 유언검인법 섹션 1215에 따라 1종 우편 또는 전자 송달로 그 통지 사본을 고등법원의 모든 기록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c)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의 피보호자인 기간 동안 언제든지,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이 법원에 미성년자의 신상 후견을 설정하고 특정 성인을 후견인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하거나, 미성년자의 변호인의 동의에 따라, 또는 섹션 727.3의 세분 (b)의 단락 (4)에 따라 후견이 미성년자의 영구 계획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법원은 그 권고 또는 동의를 심리하기 위한 심리를 설정하고 서기에게 섹션 294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척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동의가 미성년자의 변호인에 의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지방 검사 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을 임명하여 그 소송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d) 후견인 임명 절차는 섹션 366.26에 따라서만 독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단 섹션 366.26의 세분 (j)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e) 세분 (d)에 따라 후견인이 임명되면, 법원은 피보호자 신분과 보호관찰 조건을 계속 유지하거나, 미성년자의 피보호자 신분을 종료할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f) 유언검인법 섹션 1601에도 불구하고, 이 섹션에 따라 부여된 후견을 변경하거나 종료하는 절차는 미성년자의 성년 의제 또는 입양으로 인한 종료가 아닌 한 소년법원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728(g) 사법위원회는 이 섹션에 따른 결정 및 명령에 대한 법원 규칙을 개발하고 적절한 양식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729

Explanation
미성년자가 학교에서 폭행을 저질러 섹션 (602)에 따라 유죄로 판명되었지만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법원이 해당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배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미성년자는 대신 사회봉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항은 소년법원이 필요한 경우 다른 보호관찰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729.1

Explanation

미성년자가 대중교통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부모의 양육권에서 분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미성년자에게 손해를 복구하거나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미성년자는 지역사회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 대신, 해당 지역에 낙서 제거 프로그램이 있다면, 법원은 미성년자와 경우에 따라 부모에게 90일 동안 특정 지역을 낙서 없이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에게 해롭거나 한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대중교통 차량'을 다양한 운송 수단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또한 일부 경우에 상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a)(1) 미성년자가 대중교통 차량에서 발생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되고, 법원이 미성년자를 부모 또는 보호자의 물리적 양육권에서 분리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으로, 해당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미성년자에게 손상되거나 파괴된 재산을 세척, 도색,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달리 재산 소유자에게 배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배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미성년자에게 특정 지역사회 봉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소년법원이 보호관찰 조건을 제공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a)(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a)(2)(1)항에 따라 요구되는 지역사회 봉사 대신, 법원은 관할 구역이 형법 594조 (f)항에 정의된 낙서 제거 프로그램을 채택한 경우, 피고인과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보호관찰 조건으로 지역사회 내 특정 재산을 90일 동안 낙서 없이 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법원이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가 피고인에게 해롭다고 판단하거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한부모인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참여가 요구되지 않는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b)(a)항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대중교통 차량”이란 유료로 대중을 수송하는 모든 자동차, 노면전차, 무궤도 전차, 버스, 셔틀, 경전철 시스템, 고속철도 시스템, 지하철, 기차, 택시 또는 합승 택시를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c) 법원은 (a)항에 따라 지역사회 봉사 또는 낙서 제거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사람에게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729.2

Explanation
미성년자가 특정 법률에 따라 문제(비행)를 일으켰지만 집에서 분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 조건을 설정합니다. 여기에는 결석 없이 학교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 미성년자의 부모가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 그리고 성인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는 한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금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단, 이러한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729.3

Explanation
미성년자가 특정 법적 문제에 연루되었지만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소변 검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며, 검사는 보호관찰을 감독하는 담당관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9.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사건에서 유죄로 판명되면, 법원이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배상금 지급에 관한 청문회에 참석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상금은 피해자의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 배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함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이 변하면 지급 명령을 변경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보호자에게 보내는 통지는 청문회 최소 10일 전에 다른 법적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위탁 부모나 특정 다른 특정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사나 그 부양가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a) 미성년자가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이라고 청원서가 주장하고 그 청원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 외에도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제730.6조에 따른 배상금 부과 청문회를 위해 명시된 시간과 날짜에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b) 소환장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청문회에서 미성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받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배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소환장에는 명시된 시간과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1714.1조 및 제1714.3조에 규정된 한도 내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c)(b)항에 명시된 청문회는 법원의 선택에 따라 처분 청문회 직후 또는 나중에 개최될 수 있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d) 부모 또는 보호자가 본 조항에 따라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b)항에 포함된 제한 사항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미성년자와 연대하여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e)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미성년자와 연대하여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명령에 대한 집행은 민사 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부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 종료 시 미지급된 잔액도 포함됩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f) 본 조항에 따라 명령된 배상금의 전액 지급 이전에 언제든지, 배상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상황 변화를 입증하는 경우 명령을 수정하거나 취소하도록 법원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g) 소환장은 청원인이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는 미성년자의 모든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h) 소환장은 출석을 위해 명시된 시간과 날짜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공시송달 외에 민사 소송에서 소환장 송달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송달되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i) 본 조항은 제742.18조에 따라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j)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법 제533조의 의미 내에서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5(k) 본 조항은 위탁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29.6

Explanation

미성년자가 특정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그들에게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이 상담 비용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모의 지불 능력을 고려할 것입니다. 재정 상황과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여전히 상담에 참석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형법 241.2조 또는 243.2조에 명시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다른 벌금, 형벌 또는 보호관찰 조건 외에, 미성년자 부모의 비용으로 미성년자에게 상담을 받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원은 730.7조에 따라 미성년자 부모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하지만, 미성년자 부모가 본 조항에 의해 부과된 상담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어떤 미성년자도 상담 참석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Section § 729.7

Explanation

이 법은 피해자가 보호관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미성년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성년자는 배상금으로 돈을 지불하는 대신,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여 피해자에게 갚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계약에 동의하면, 이러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미성년자의 보호관찰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배상금을 지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서비스 계약을 중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이 계약에 따라 1995년 8월 2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된 729.6조 또는 730.6조에 의거하여 미성년자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배상금액은 명시된 서비스의 이행으로 지급될 수 있다. 법원이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 법원은 계약 조건에 따른 서비스 이행을 보호관찰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서비스의 성공적인 이행은 법원이 승인한 계약 조건에 따라 배상금 지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Section § 729.8

Explanation

미성년자가 학교, 교회 또는 공공 시설 부지에서 해당 장소가 사용 중인 시간에 불법 약물 또는 특정 유독 물질을 소지하다 적발되면,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최대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요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이 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에는 쓰레기 줍기, 낙서 청소 또는 약물 재활 센터에서의 근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 관련 범죄에 대한 특정 정의가 이 법률에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8(a) 미성년자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챕터 2 (섹션 11053부터 시작)에 정의된 통제 약물(controlled substance),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09550에 정의된 모조 통제 약물(imitation controlled substance), 또는 형법(Penal Code) 섹션 381에 명시된 톨루엔(toluene) 또는 유독 물질(toxic)의 불법 소지, 사용, 판매 또는 기타 제공으로 인해 섹션 602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된 경우,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는 모든 학교 부지 내에서, 또는 교회나 회당, 놀이터, 공공 또는 사설 청소년 센터, 아동 보육 시설, 또는 공공 수영장에서, 이러한 시설이 영업, 수업 또는 학교 관련 활동이나 프로그램을 위해 개방된 시간 동안, 또는 미성년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시간 동안 발생한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probation) 조건으로, 법원이 해당 조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그 이유를 기록에 명시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미성년자에게 10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를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8(b) 섹션 11353.1의 하위 조항 (e)에 포함된 정의는 이 섹션에 적용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8(c) 이 섹션에서 "사회봉사(community service)"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8(c)(1) 공공 도로 또는 고속도로를 따라 쓰레기 줍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8(c)(2) 학교 부지 또는 모든 공공 재산의 낙서 청소.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8(c)(3) 약물 재활 센터에서 서비스 수행.

Section § 729.9

Explanation
미성년자가 불법 약물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일반적으로 보호관찰 조건으로 약물을 사용하거나 약물 영향 아래 있지 않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약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전히 정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요구 사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29.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특정 카운티에서 미성년자가 불법 약물 또는 알코올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그들에게 알코올 또는 약물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가능한 한 성인 프로그램과 분리되어야 하며, 카운티 공무원에 의해 인증되고 감독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카운티에만 적용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0(a)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0(a)(b)항에 명시된 카운티에서 소년법원 판사 또는 소년법원 심판관이 미성년자가 보건안전법 제10편 제2장 (제11053조부터 시작)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불법적인 통제물질의 소지, 사용, 판매 또는 기타 제공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또는 형법 제647조 (f)항 또는 사업전문직업법 제25662조를 위반한 이유로 제602조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법원이 지정하는 알코올 또는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두 프로그램 모두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상당한 추가 비용 없이 가능한 경우, 각 카운티는 해당 프로그램이 성인용 알코올 및 약물 교육 프로그램과 다른 장소에서 또는 다른 시간대에 미성년자를 위해 제공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0(b) 이 조항은 카운티 알코올 프로그램 관리자에 의해 인증되고 감독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하나 이상의 알코올 또는 약물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한 카운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729.12

Explanation

이 법령은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소년법원과 관련된 약물 또는 알코올 문제를 가진 미성년자를 돕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의 설립을 허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성년자를 지원하기 위한 평가, 선별, 교육 프로그램 및 자원봉사 멘토를 포함합니다.

약물 남용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미성년자는 지역사회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오리엔테이션 및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진행 상황에는 무작위 약물 검사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되며, 참가자 수, 프로그램 성과, 재체포 감소 등 다양한 지표를 추적합니다. 종료 시에는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보고서가 주 기관 및 입법부에 제출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a) 입법부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평가, 오리엔테이션 및 자원봉사 멘토 시범 프로그램을 승인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샌디에이고 소년법원 및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호관찰국과 협력하여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의 권한 하에 운영될 것입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b) 샌디에이고 카운티 소년법원 판사 또는 샌디에이고 소년법원 심판관이 어떤 이유로든 미성년자가 601조 또는 602조에 명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약물 및 알코올 사용 및 남용에 대해 평가 및 선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선별을 통해 약물 및 알코올 교육 및 개입의 필요성이 판단되면, 해당 미성년자는 알코올 및 약물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제공자와 함께 알코올 또는 약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c) 평가, 오리엔테이션 및 자원봉사 멘토 시범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수 있으며, 샌디에이고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자로 선언된 미성년자의 약물 및 알코올 문제를 선별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d) 약물 및 알코올 평가는 샌디에이고 소년법원 및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호관찰국과 협력하여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e) 약물 및 알코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미성년자는 약물 및 알코올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약물 및 알코올 교육 및 개입을 제공하고, 후속 교육 및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제공하며, 각 미성년자가 약물 및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멘토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청소년이 약물 및 알코올 사용 또는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f) 보호관찰 조건으로, 각 미성년자는 약물 검사를 받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약물 검사는 카운티 보호관찰국과 협력하여 자격을 갖춘 약물 및 알코올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무작위로 실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 제기된 약물 검사는 국립 약물 남용 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Drug Abuse) 인증 약물 실험실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적절한 조치를 위해 보호관찰관에게 보고될 수 있습니다. 약물 검사 프로토콜은 샌디에이고 소년법원 및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호관찰국과 협력하여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결과는 시범 프로그램 종료 시 주 알코올 및 약물 프로그램과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1) 선별된 청소년의 수와 비율.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2) 후속 교육 및 개입을 받은 청소년의 수와 비율.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3) 모집 및 훈련된 멘토의 수.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4) 멘토에게 배정된 청소년의 수와 비율.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5) 교육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기간.
(6)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6) 프로그램 완료율.
(7)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7) 후속 위반 건수.
(8)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8) 재체포 건수.
(9)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9) 소변 검사 결과.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10) 후속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1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11) 참가자의 프로그램 유용성에 대한 인식.
(1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12) 제공자의 프로그램 유용성에 대한 인식.
(1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2(g)(13) 멘토의 프로그램 유용성에 대한 인식.

Section § 729.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청소년국이 청소년 멘토링 활동을 풍요롭게 하는 개인과 프로그램을 매년 표창하고 시상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위험에 처한 미성년자를 돕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자원봉사하거나, 지원하거나, 상당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및 이전 소년 범죄자들의 성과를 기립니다. 시상은 해당 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련 비용은 사용 가능한, 제한 없는 자금으로 충당됩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은 특히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긍정적인 성인 역할 모델과 연결해주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3(a) 청소년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범적인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매년 표창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3(a)(1) 지역사회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3(a)(2) 지역사회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장려하는 특별한 행위나 특별한 봉사를 수행하는 자.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3(a)(3) 탁월한 성과를 통해 캘리포니아 내 자원봉사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창설, 유지 또는 육성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자.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3(b) 청소년국은 매년 소년법원의 현재 및 이전 피보호자(국가 시설 또는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에 위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의 뛰어난 성과를 표창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3(c) 표창은 해당 부서가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여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3(d) 본 조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모든 지출 또는 비용은 해당 부서의 지원을 위해 배정되었으나 달리 사용되지 않은 자금에서 지급될 수 있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3(e)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29.13(e)(a)항에서 사용된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이란 성인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와 비행 또는 범죄 행위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사이에 긍정적인 역할 모델 관계를 육성하도록 고안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Section § 73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602조에 따라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미성년자를 법원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이나 시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옵션에는 소년원, 캠프, 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벌금을 내거나,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가족 상담을 받도록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소년 시설에서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성인이 동일한 범죄로 복역할 기간으로 제한합니다.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중인 경우, 법원은 가족을 위해 돈을 벌거나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나 낙서 제거에 참여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무단으로 불참하거나 일찍 떠나면 경찰이 그들을 현장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심각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는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이를 이수해야 하며, 재정 능력에 따라 프로그램 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a)(1) 미성년자가 602조에 명시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판정될 때, 법원은 727조에 언급된 치료 유형 중 어느 것이든 명령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대안으로 미성년자를 소년원, 목장, 캠프 또는 산림 캠프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 내에 카운티 소년원, 목장, 캠프 또는 산림 캠프가 없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를 카운티 소년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음 명령 중 어느 것이든 내릴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a)(1)(A)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배상을 명령하거나, 미성년자가 벌금을 납부할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카운티 재무부에 예치하기 위해 250달러($250)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거나, 무보수 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a)(1)(B) 보호관찰 대상자를 보호 시설에 위탁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a)(1)(C) 보호관찰 대상자의 계속적인 구금 조건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가 보호관찰관이 주선하고 지시하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a)(1)(D) 보호관찰 대상자가 배치 기준을 충족하고, 카운티가 교정 및 재활부와 직접 또는 다른 카운티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부서가 보호관찰 대상자가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배치에 필요한 공간과 자원이 이용 가능한 경우, 보호관찰 대상자를 파인 그로브 청소년 보호 캠프에 배치하도록 명령합니다.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캠프로 이송하기 전에 해당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더 이상 캠프 배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통지하고, 관할 카운티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송환하는 것을 조율해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a)(2) 법원은 성인이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중간 형기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미성년자를 소년 시설에 위탁해서는 안 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b)(a)항에 명시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놓이거나 보호관찰관의 보호, 양육 및 통제에 위탁될 때, 법원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행동에 대해 모든 합리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여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하고 돈을 벌거나 배상을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두 경우 모두 보호관찰 대상자는 수입을 기록하고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하며, 법원이 지시하는 대로 이 수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정의가 실현되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교화 및 재활이 증진되도록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합리적인 조건을 부과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c)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c)(a)항에 명시된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놓이거나 보호관찰관의 보호, 양육 및 통제에 위탁되고, 보호관찰 조건으로 사회봉사 또는 낙서 제거에 참여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가 할당된 일일 사회봉사 또는 낙서 제거 시간을 완료하기 전에 부당하게 불참하거나 부당하게 이탈하는 경우, 법 집행관이 미성년자를 사회봉사 또는 낙서 제거 현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구금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d) 미성년자가 형법 289조에 명시된 강간, 구강성교, 항문성교 또는 성적 침해 행위를 저지른 이유로 602조에 명시된 사람이라는 근거로 법원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판정되거나 계속 유지될 때, 법원은 카운티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한지 판단하는 경우, 미성년자에게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치료가 적절한지 결정할 때, 법원은 다음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의 심각성과 상황, 피해자의 취약성,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 및 이전 재활 시도, 미성년자의 지능적 수준,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 미성년자의 재범 가능성, 그리고 제시된 기타 관련 정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지불 능력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후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해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e) 이 조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730.5

Explanation
법원이 미성년자가 섹션 602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다른 명령과는 별도로, 성인이 같은 범죄로 내는 벌금과 같은 금액까지 미성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자가 벌금을 낼 재정적 능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벌금은 형법 섹션 1464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3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미성년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배상금은 도난당하거나 손상된 재산, 의료비, 임금 손실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는 한 전액 배상을 명령하며, 미성년자의 지불 불능은 금액을 줄이는 유효한 이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각 미성년자는 자신의 책임에 따라 배상금의 자신의 몫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배상 명령은 민사 판결로 취급되며, 배상금이 전액 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는 다른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 및 법적 주체가 배상 목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며, 지불이 불가능한 경우 사회봉사 같은 대체 처벌이 고려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6(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6(a)(1) 입법부의 의도는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미성년자가 판명된 행위의 피해자로서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는 해당 미성년자로부터 직접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6(a)(2) 미성년자가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되면, 법원은 730.5조에 따라 벌금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원은 법률에 따라 제공되거나 부과된 다른 처벌 외에, (b)항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미성년자에게 명령해야 한다. 법원은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된 미성년자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배상금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6(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6(b)(1) (a)항 (2)호에 따라 명령된 배상금은 결정된 손실액만큼 부과되어야 한다. 선고 시 손실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배상 명령에는 구금 또는 보호관찰 기간 중 언제든지 법원의 지시에 따라 금액이 결정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을 만한 설득력 있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고 이를 기록에 명시하지 않는 한, 전액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지불 불능은 배상 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설득력 있거나 특별한 이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배상 명령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고려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 (a)항 (2)호에 따른 배상 명령은 가능한 한 각 피해자를 식별해야 하며,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명령이 피해자(들)를 식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각 피해자의 손실액을 명시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602조에 명시된 사람으로 판명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확정된 경제적 손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전액을 상환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6(b)(1)(A) 도난당하거나 손상된 재산 가치에 대한 전액 또는 부분 지불. 도난당하거나 손상된 재산의 가치는 유사한 재산의 교체 비용 또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재산을 수리하는 실제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6(b)(1)(B) 의료비.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6(b)(1)(C) 피해자가 입은 부상으로 인한 임금 또는 이익 손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상당한 미성년자를 돌보는 동안 미성년자의 부모, 보호자(들)가 입은 임금 또는 이익 손실. 손실된 임금에는 기본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 수입도 포함된다. 수수료 수입은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범죄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의 수수료 수입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더 짧은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6(b)(1)(D) 피해자가 입은 임금 또는 이익 손실, 그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증인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경찰 또는 검찰을 돕는 데 사용된 시간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부모, 보호자(들)가 입은 임금 또는 이익 손실. 손실된 임금에는 기본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수수료 수입도 포함된다. 수수료 수입은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범죄 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의 수수료 수입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더 짧은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6(b)(2) 미성년자는 배상금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지방검사, 피해자(들) 또는 미성년자의 신청에 따라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배상 명령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신청에 대한 심리 최소 10일 전에 통지받아야 한다. 처분 시 피해자 배상금액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명령이 피해자(들)를 식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를 식별하고 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액이 결정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6(b)(3) 피해자 배상 목적으로, 각 미성년자는 개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공동 가해자로서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원은 배상 명령에 포함된 모든 경제적 손실에 대해 각 미성년자의 책임 또는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관련된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분담된 책임의 총액은 전체적으로 10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30.7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배상금,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내야 할 경우, 양육권을 가진 부모나 보호자가 이 비용에 대해 함께 책임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소득이나 생활비 같은 증거를 들어 지불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배상 명령이 내려지면, 피해자들은 60일 이내에 명령의 세부 내용과 부모의 잠재적 책임에 대해 통보받아야 합니다. 이 책임은 위탁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사는 미성년자의 고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a) 미성년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받거나, 본 법규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명령받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공동 또는 단독의 법적 및 물리적 양육권과 통제권을 가진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민법 제1714.1조 및 제1714.3조에 따라 명령된 배상금, 벌금 및 과태료 금액에 대해 해당 조항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미성년자와 공동 및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반증 가능한 추정된다. 이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지불 불능에 대한 법원의 고려를 전제로 한다.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지불 불능을 고려할 때, 법원은 장래 소득 능력, 현재 소득, 해당 소득에 의존하는 사람의 수, 그리고 임대료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 식비, 자녀 학비, 자녀 의류비, 의료비, 건강 보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가족의 필수 의무를 고려할 수 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지불 불능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또한 부모 또는 보호자는 청원이 인정 또는 판결에 의해 인용되기 전에 배상금, 벌금 및 과태료 납부에 대한 잠재적 책임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청원이 인정 또는 판결에 의해 인용된 절차 및 그 이후의 배상금, 벌금 또는 과태료 관련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b) 법원이 범죄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명령하는 경우, 배상 명령이 내려진 후 60일 이내에 배상 명령의 수혜자인 각 피해자에게 다음 사항이 통지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b)(1) 배상금 지급 명령을 받은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b)(2) 배상금액 및 배상의 조건.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b)(3) 인용된 범죄 또는 범죄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b)(4)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이름과 주소.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b)(5) 민법 제1714.1조 및 제1714.3조에 따라 명령된 배상금액에 대해 해당 조항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미성년자와 공동 및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 그리고 부모 또는 보호자가 청원이 인정 또는 판결에 의해 인용되기 전에 배상금 지급에 대한 잠재적 책임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청원이 인정 또는 판결에 의해 인용된 절차 및 그 이후의 배상 관련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음을 증거의 우월성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6)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b)(6)
(5)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b)(6)(5)항의 통지 및 참석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7)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b)(7) 본 항에 명시된 정보가 반영된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받을 피해자의 권리.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c) 피해자는 요청 시 (b)항에 명시된 정보가 반영된 명령의 공증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d) 본 조항은 위탁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7(e)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법 제533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양가족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73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성년자가 법원으로부터 배상(피해자에게 보상)을 지불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받은 경우, 해당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최소 1년에 한 번 법원에 보고하여 이행 여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미성년자가 청소년국으로 보내지는 경우, 해당 국이 미성년자가 배상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따르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미성년자가 청소년국에서 퇴소할 때, 해당 국은 미성년자가 배상 명령을 얼마나 잘 준수했는지에 대해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8(a)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8(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제730.6조에 따라 배상 명령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수행하도록 명령받은 미성년자에게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법원의 배상 명령 또는 사회봉사 명령, 또는 둘 다에 대한 준수 여부를 매년 최소 한 번 법원에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0.8(b) 청소년국에 위탁된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국은 미성년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청소년국에서 퇴소할 때, 해당 국은 배상 명령에 대한 미성년자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731

Explanation

이 법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피보호자로 선언된 미성년자를 소년사법국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자가 특정 중범죄를 저질렀고,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이송하려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해당 위탁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자격이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법원은 구금의 최대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동일한 범죄로 성인이 받을 수 있는 형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목표는 피보호자의 재활을 돕는 것입니다. 소년심리위원회는 피보호자를 조기에 석방할 수 있으며, 법원은 석방 후에도 일부 감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은 소년사법국이 폐쇄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1(a) 미성년자가 섹션 602에 명시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피보호자(ward)로 판정되면, 해당 피보호자가 형법 섹션 707의 (b)항 또는 섹션 290.008의 (c)항에 명시된 범죄를 저질렀고, 섹션 736.5의 (c)항에 따라 피보호자를 형사법원 관할로 이송하기 위한 신청이 제기되었으며, 섹션 733에 따라 해당 국(division)에 위탁될 자격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해당 피보호자를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에 위탁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1(b) 소년사법국에 위탁된 피보호자는 위탁 법원이 정한 구금 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은 피보호자가 법원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거나 계속 유지되게 한 사안 또는 사안들의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그리고 재활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최대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법원은 동일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중간 형량의 징역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피보호자를 소년사법국에 위탁해서는 안 된다. 이 항은 섹션 1719 및 1769에 따라 소년사법국에 위탁된 피보호자를 석방할 수 있는 소년심리위원회(Board of Juvenile Hearings)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석방 시, 위탁 법원은 섹션 607.1에 따라 피보호자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섹션 1766의 (b)항에 따라 감독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31(c) 이 섹션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년사법국이 최종 폐쇄될 때까지 유효하다.

Section § 731.1

Explanation

이 법은 수석 보호관이 권고하는 경우, 법원이 소년(‘피보호자’라고 함)을 소년 시설에 위탁한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피보호자를 위한 새로운 배치나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개최해야 합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국은 심리 최소 15일 전에 통보를 받아야 하며, 심리 최소 5일 전까지 피보호자를 해당 카운티의 보호관찰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심리를 기다리는 동안, 법원은 피보호자가 어디서 어떻게 감독되거나 수용될지 결정합니다.

또한, 법원은 여전히 가석방 감독 하에 있는 피보호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심리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심리들은 소년 비행 처분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칙과 권리를 따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1.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카운티의 수석 보호관의 권고에 따라 소년을 교정재활부 소년시설국에 위탁한 법원은 해당 국이 운영하는 시설에 수용된 소년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소년의 위탁을 철회하면, 법원은 해당 사건의 모든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소년에 대한 대체 처분을 명령하기 위해 철회 처분 심리를 지정하고 소집해야 한다. 법원은 철회 심리 기일로부터 최소 15일 전에 해당 국에 사전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국은 철회 심리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소년을 위탁한 카운티의 보호관찰국으로 이송하고 인계해야 한다. 철회 처분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소년은 법원의 철회 명령에 따라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장소에서 감독, 구금 또는 수용되어야 한다. 철회 처분 심리의 시기와 절차는 제17조 (제67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비행 처분 심리에 적용되는 규칙, 권리 및 절차와 일치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1.1(b) 법원은 또한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년 가석방 운영국에 의한 가석방 감독 하에 있는 소년에 대해 철회 처분 심리를 소집할 수 있다.

Section § 731.2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과 프레즈노 카운티가 협력하여 시범 프로그램으로 소년 부트캠프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카운티가 개발하며, 청소년국과 카운티는 운영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할 것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국은 시설 개조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으며, 이 시설은 카운티가 자체 자금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1996년 예산 또는 향후 입법에서 필요한 자금이 할당되어야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1.2(a) 청소년국과 프레즈노 카운티는 섹션 731.6에 기술된 프로그램과 유사한 시범 프로그램 소년 부트캠프의 설립 및 유지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으나, 주로 카운티가 개발하며 청소년국과 카운티가 세분 (b)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1.2(b) 파트너십에 따라 청소년국은 시설 개조의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시설은 카운티 비용으로 카운티가 제공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31.2(c) 이 시범 프로그램의 시행은 1996년 예산법 또는 후속 입법 중 하나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위한 청소년국에 대한 자금 할당을 조건으로 한다.

Section § 731.5

Explanation
미성년자가 절도와 관련된 법을 어겼을 때 (형법 제490.5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법원은 그 미성년자에게 사회봉사를 하도록 시킬 수 있습니다.

Section § 732

Explanation
미성년자를 주 또는 카운티 기관으로 보내기 전에, 해당 기관의 관리자로부터 그 미성년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33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의 보호를 받는 특정 청소년들이 교정재활부 소년시설국으로 보내질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11세 미만의 아이들, 전염성 또는 위험한 질병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2007년 9월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범죄가 특정 중범죄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아이들이 포함됩니다.

아래에 명시된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소년법원의 피보호자는 교정재활부 소년시설국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3(a) 해당 피보호자가 11세 미만인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3(b) 해당 피보호자가 시설 내 다른 수용자들의 생명이나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전염성, 감염성 또는 기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33(c) 해당 피보호자가 602조에 따라 법원의 피보호자로 판정되었거나 현재 판정된 상태이며, 어떠한 청원서에 명시되고 법원에 의해 인정되거나 사실로 밝혀진 가장 최근의 범죄가 형법 707조 (b)항 또는 290.008조 (c)항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 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733.1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소년법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로 지정된 미성년자들이 일반적으로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으로 보내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특정 법률 조항(736.5조)에 명시된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정 예산 요건이 충족되고 매년 예산이 배정되는 한, 이러한 송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예산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여전히 소년사법국이나 다른 유사한 주정부 시설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3.1(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법원의 피보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에 송치되지 아니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3.1(b) 법원은 제736.5조 (c)항에 따라 허용된 바와 같이 피보호자를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에 송치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33.1(c)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바와 같이, 제602조에 따라 법원의 피보호자로 판정된 사람은 제1991조에 따라 요구되는 배정액이 법률로 승인되고 2021년 9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매년 9월 1일까지 지급되는 한,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에 송치되지 아니한다. 제1991조에 따라 요구되는 배정액이 법률로 승인되지 않고 그 이후 매년 지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항의 취지는 이 법전 제707조 (b)항 또는 형법 제290.008조 (c)항에 기술된 범죄에 대해 제602조에 따라 법원의 피보호자로 판정된 피보호자가 2021년 1월 1일 당시의 제731조 및 제733조, 제734조, 제736.5조에 따라 소년사법국에 송치될 수 있었던 경우, 소년사법국 또는 소년사법국이 최종 폐쇄될 경우 다른 주정부 지원 시설에 송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항에 대한 주의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조항이 이 조항의 시행일 당시 유효한 법률과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주는 제1991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추정한다.

Section § 734

Explanation
판사는 소년법원의 감독을 받는 청소년을 소년교정국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가 그곳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사가 확신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735

Explanation
법원이 청소년을 청소년국으로 보낼 때, 그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를 포함한 상세한 배경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73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소년시설부가 소년(‘피보호자’)이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시설과 자원이 있다면 소년을 수용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소년을 시설로 이송하기 전에, 소년이 어디로, 언제 이송될 것인지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년사법부와 주립병원국의 책임자들은 소년들이 최상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각 부서가 어떤 종류의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적어도 일년에 한 번 만나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6(a) 섹션 (73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는 소년사법부 국장이 피보호자가 해당 부서의 교정 및 교육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부서가 그러한 보호를 제공할 적절한 시설, 직원 및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 조항에 따라 위탁된 피보호자를 수용해야 한다. 이 섹션의 적용을 받는 피보호자는 시설의 관리자가 위탁 법원에 해당 피보호자가 이송될 장소와 수용될 시간을 통지할 때까지 해당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어떠한 시설로도 이송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6(b) 소년시설부에 의해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과 주립병원국에 의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하기 위해, 소년사법부 국장과 주립병원국 국장은 적어도 매년 협의하여 각 부서의 책임이 되어야 하는 사건 유형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Section § 73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2023년 6월 30일까지 소년사법국을 폐쇄하려는 계획을 설명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카운티는 이전에 주 시설에 위탁되었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제공됩니다. 법원이 청소년을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이송하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은 소년사법국에 위탁될 수 없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시스템에 있거나 특정 조건에 따라 위탁된 청소년은 퇴원하거나 해당 부서가 폐쇄될 때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2022년 1월 1일까지 국장은 폐쇄 전에 여전히 보호 중인 청소년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6.5(a) 입법부는 2021년 7월 1일부터 법원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정된 모든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카운티 정부로 이전하고, 이 새로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연간 자금을 카운티 정부에 제공함으로써 교정재활부 내 소년사법국을 폐쇄할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6.5(b) 2021년 7월 1일부터 보호소년은 (c)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에 위탁될 수 없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36.5(c)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의 최종 폐쇄가 완료될 때까지, 법원은 현행법에 따라 달리 위탁될 자격이 있으며 미성년자를 소년법원에서 형사관할법원으로 이송하라는 신청이 제기된 보호소년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사법국 위탁의 대안으로, 2020년 법령 제337장 시행의 결과로 설립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역 프로그램 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36.5(d) 2021년 7월 1일 이전 또는 (c)항에 따라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에 위탁된 모든 보호소년은 해당 보호소년이 법에 따라 퇴원, 석방 또는 달리 이동될 때까지, 또는 소년사법국의 최종 폐쇄가 완료될 때까지 그 구금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36.5(e) 교정재활부 내 소년사법국은 2023년 6월 30일에 폐쇄됩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736.5(f) 소년사법국장은 2023년 6월 30일 최종 폐쇄 이전에 법에 따라 퇴원하거나 달리 이동할 수 없는 소년사법국에 남아있는 청소년의 관할권 이전을 위한 계획을 2022년 1월 1일까지 수립해야 합니다.

Section § 7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년법원의 보호 대상이 된 청소년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이 청소년을 특정 장소에 배치하도록 명령하면, 법원은 그 명령이 실행될 때까지 청소년을 구금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배치될 곳을 기다리며 15일 이상 구금된다면, 법원은 지연이 정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15일마다 정기적으로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은 청소년을 위한 적절한 배치 장소를 찾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호관찰관이 배치 장소를 찾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거나, 행정적인 문제, 또는 기관 회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지연은 합당하다고 간주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청소년을 위한 다른 임시 또는 대안적인 배치 장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목표는 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소년이 필요 이상으로 구금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a) 어떤 사람이 소년법원의 보호관찰 대상자로 판정되어 본 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소년법원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위탁되거나 달리 처분된 경우, 법원은 위탁 명령 또는 기타 처분 명령의 집행 시까지 해당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금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b)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가 위탁 명령 또는 기타 처분 명령의 집행을 기다리며 15일 이상 구금된 모든 경우에, 법원은 지연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주기적인 검토는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가 위탁 명령 또는 기타 처분 명령의 집행을 기다리며 처음 구금된 시점부터 최소 15일마다 개최되는 심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심리 전에 보호관찰관은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를 위한 특정하고 적절하며 이용 가능한 배치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적절한 배치 장소에 연락해야 한다. 각 검토 과정에서 법원은 보호관찰국이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 지연의 이유, 그리고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지연의 영향에 대해 질의해야 한다. 보호관찰국은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를 위한 적절한 배치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법원에 설명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c)(1) 법원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합리적인 지연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c)(1)(A) 법원이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를 위한 특정하고 적절하며 이용 가능한 배치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를 위한 특정하고 적절하며 이용 가능한 배치 장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것.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c)(1)(B) 행정 절차로 인해 발생한 지연. 여기에는 카운티 직원의 업무량, 사건의 이관 또는 재배정, 보고서 또는 기록의 가용성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c)(1)(C) 기관 간 회의 소집의 지연. 이 항의 목적상, "기관"은 727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c)(2) 이 항은 법원이 다른 어떠한 지연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601조 또는 602조에 따라 청원이 제기될 당시 법원의 부양 아동으로 이전에 판정되어 위탁 보호를 받고 있던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의 경우, 보호관찰관이 727조 (a)항 (3)호에 따라 법원이 명령을 발부할 때 706.6조에 기술된 사례 계획에서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를 위한 특정하고 적절하며 이용 가능한 배치 장소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보호관찰관이 적절한 배치 장소를 찾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합리적이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d)(1) 법원이 지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관에게 보안 시설에 계속 구금되는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를 위한 적합한 임시 배치 장소 또는 기타 대안의 가용성을 평가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에 참석한 모든 이해관계자(보호관찰관,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의 가족, 기타 서비스 제공자 포함)와의 협의 후,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를 적합하고 이용 가능한 임시 비보안 배치 장소 또는 계속된 구금에 대한 대안에 배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 승인된 명령 외에도, 법원은 727조 (a)항 (1)호에 따른 권한에 따라 다른 명령이나 구제를 발부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d)(2) 법원은 위탁 명령 또는 기타 처분 명령의 집행 시까지 (b)항에 따라 사건을 주기적으로 계속 검토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37(e) 2013-14 정기 회기에서 이 조항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미성년자 및 비미성년자가 법원 명령에 따른 처분으로 신속하게 석방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구금 기간은 미성년자 또는 비미성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Section § 738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 중이거나 소년법원 감독하에 있는 아동이 캘리포니아 외부에 거주하거나 그들의 보호자가 다른 주에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아동을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보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아동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그곳의 소년 담당 공무원이나 기관으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행 및 필요한 숙박 비용을 주선하고 지불할 수 있으며, 동반자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이 여행 경비를 처리하며, 이 경비는 다른 카운티 경비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Section § 739

Explanation

이 법은 구금 중이거나 법원 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절차를 설명하며, 특히 부모의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없을 때의 상황을 다룹니다. 미성년자가 임시 구금되면, 보호관찰관은 부모나 후견인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후, 특히 응급 상황에서 필요한 건강 검진과 치료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고 치료를 승인할 사람이 없다고 판단하면, 의사의 권고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의 경우, 법원 명령 없이 면허 있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즉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보호관찰관은 여전히 부모에게 통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미성년자의 나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가 치료를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기존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가 특정 유형의 의료 서비스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a)  625조에 따라 임시 구금된 미성년자가 보호관찰관에게 회부되면, 보호관찰관은 교정표준국(Corrections Standards Authority)이 채택한 규정을 준수하는 건강 검진을 승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보호관찰관에 의해 구금 상태로 유지되고, 632조에 따라 요구되는 법원 구금 심리 이전에, 보호관찰관은 검진 의사의 서면 권고에 따라 미성년자의 건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 또는 치과 치료나 간호를 승인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치료나 간호는 보호관찰관이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친권 대행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보호관찰관에 의해 승인될 수 없으며, 부모, 후견인 또는 친권 대행자가 반대하는 경우, 해당 치료나 간호는 법원의 재량에 따른 명령에 의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이 항에 따라 부모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문서화하고 이 정보를 미성년자의 사건 파일에 기록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b) 소년법원에 청원이 제기된 어떤 사람이 의료, 외과, 치과 또는 기타 교정 치료가 필요하고, 해당 사람을 위한 교정 치료나 처치를 승인할 수 있거나 승인하려는 부모, 후견인 또는 친권 대행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면허 있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면허 있는 치과의사의 서면 권고에 따라, 그리고 부모, 후견인 또는 친권 대행자(있는 경우)에게 적절한 통지를 한 후, 해당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 외과, 치과 또는 기타 교정 치료의 시행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c) 소년법원의 명령에 따라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보호관찰관의 보호 및 구금 하에 있거나 감독 하에 놓여 있고, 법원에 해당 사람을 위한 의료, 외과, 치과 또는 기타 교정 치료나 처치를 승인할 수 있거나 승인하려는 부모, 후견인 또는 친권 대행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법원은 부모, 후견인 또는 친권 대행자(있는 경우)에게 적절한 통지를 한 후, 보호관찰관이 면허 있는 의료인에 의해 해당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 외과, 치과 또는 기타 교정 치료를 수시로 승인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d)(1) (a), (b) 또는 (c)항에 해당하는 미성년자가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응급 의료, 외과 또는 기타 교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치료는 법원 명령 없이 보호관찰관의 승인에 따라 면허 있는 의사 및 외과 의사 또는, 미성년자가 응급 상황에서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면허 있는 치과의사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사업 및 직업법(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2472조에 정의된 족부 의학의 범위 내에서 발 또는 발목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의사 및 외과 의사의 조언과 동의를 얻은 후 족부 전문의에 의한 치료를 승인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응급 의료, 외과, 치과 또는 기타 교정 치료를 승인하기 전에 부모, 후견인 또는 친권 대행자의 동의를 얻거나 통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d)(2) 이 항의 목적상, “응급 상황”이란 미성년자가 심한 통증 완화를 위한 즉각적인 치료 또는 예측 불가능한 의료, 외과, 치과 또는 기타 교정 상태나 전염병에 대한 즉각적인 진단 및 치료를 필요로 하며, 즉시 진단 및 치료되지 않으면 심각한 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응급 상황에는 또한 보호관찰관에 의한 미성년자의 안전한 구금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건강에 임박하고 심각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실험실 검사, 약물 치료 또는 처치를 필요로 하는 알려진 상태나 질병도 포함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e)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이 의료, 외과, 치과 또는 기타 교정 치료의 시행을 명령하는 모든 경우에, 법원은 또한 해당 치료에 관한 정보를 보호관찰관, 가석방관 또는 법원의 명령, 위탁 또는 승인에 따라 미성년자의 이익과 복지를 돌보거나 대리하는 기타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기관에 공개하도록 승인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Section § 739.5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의 보호를 받는 위탁 보호 아동에게 정신과 약물을 어떻게 투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가 안전하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오직 판사만이 이러한 약물 투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처방하려면 의사는 아동의 진단, 행동, 약물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 절차를 위한 규칙과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아동의 보호자와 대리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원에 정신 건강 및 치료 세부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은 또한 보호자와 아동의 피드백 및 치료 약속 정보를 바탕으로 약물 사용을 감독해야 합니다. 양식은 과도한 처방 습관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1) 601조 또는 602조에 따라 법원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정된 미성년자가 726조에 따라 부모의 물리적 양육권에서 분리되어 727.4조에 정의된 위탁 보호 시설에 배치된 경우,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정신과 약물 투여에 관한 명령을 내릴 권한은 오직 소년법원 사법관에게만 있다. 소년법원은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며 정신과 약물 투여를 승인할 능력이 있다고 기록상 판단하는 경우, 이 권한을 부모에게 위임하는 특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신과 약물 투여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의사의 요청에 근거해야 하며, 요청 사유, 미성년자의 진단 및 행동 설명, 약물의 예상 결과, 그리고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2)(A) 사법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및 이해관계자들(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캘리포니아 수석 보호관, 현재 및 이전 위탁 아동, 보호자, 미성년자 변호사를 대표하는 협회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과 협의하여 본 조항의 시행을 위한 법원 규칙을 개정 및 채택하고 적절한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이 노력은 369.5조 (a)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업데이트와 조율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2)(A)(B) 소항 (A)에 따라 개발된 법원 규칙 및 양식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2)(A)(B)(i) 미성년자와 미성년자의 보호자 및 법원이 지정한 특별 대리인(있는 경우)은 처방되는 약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2)(A)(B)(ii) 미성년자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 평가 및 치료 계획에 관한 정보가 법원에 제공되어야 한다.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2)(A)(B)(iii) 과거 및 현재의 치료 노력 맥락에서 제공되는 제안된 약물에 대한 근거 정보가 법원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정보에는 사용된 다른 약물학적 및 비약물학적 치료법과 해당 치료법에 대한 미성년자의 반응에 대한 정보, 다른 현재 또는 과거 치료 노력으로 완화되지 않거나 개선되지 않은 증상에 대한 논의, 그리고 처방되는 정신과 약물이 미성년자의 증상을 어떻게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2)(A)(B)(iv) 법원에 제출된 승인 요청서에 본 조항에 따라 승인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승인 요청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이 법원에 제공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2)(A)(C) 소항 (A)에 따라 개발된 법원 규칙 및 양식에는 약물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관찰, 약물 관리 약속 및 의료 전문가와의 기타 후속 약속에 대한 정보, 그리고 미성년자의 전반적인 치료 계획의 일부인 다른 정신 건강 치료 제공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정신과 약물 투여에 관한 명령에 대한 법원의 정기적인 감독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감독 절차는 다른 정기적인 법원 심리 및 카운티 보호관찰 기관이 법원에 제공하는 보고서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2)(A)(D)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2)(A)(D)(i) 2020년 9월 1일까지, 소항 (A)에 따라 개발된 양식에는 사업 및 직업법 2245조에 명시된 진료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정신과 약물의 과도한 처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 변호사가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에 미성년자의 의료 정보를 공개하도록 승인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승인은 정신과 약물 처방 조사와 관련된 의료 정보로 제한되며, 해당 정보는 본 소항 및 사업 및 직업법 2245조에 명시된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5(a)(2)(A)(D)(i)(ii) 캘리포니아 의료위원회 또는 그 대표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11500조부터 시작)에 따른 행정 심리에서 의료 정보가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얻은 의료 정보의 봉인을 요청해야 한다.

Section § 739.6

Explanation

주 사회복지국은 보건의료국과 협력하여, 카운티가 요청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2차 소견 검토를 위해 아동 정신과 의사들과 계약해야 합니다. 이 검토는 3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아동과 보호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심리사회적 지원에 대해 논의합니다.

2차 소견이 필요한 경우의 지표로는 여러 약물 복용, 고용량 처방, 심리사회적 지원 부족 등이 있습니다. 카운티는 자체적인 검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이 검토 없이 약물을 투여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국은 이러한 검토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법의 시행은 연방 지원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6(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6(a)(1) 주 사회복지국은 주 보건의료국과 협의하여, 카운티가 2차 소견 검토를 요청한 모든 향정신성 의약품 승인 요청에 대한 기록 검토를 완료하기 위해 아동 정신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차 소견 검토는 카운티 요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행동 건강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 및 보호자에게 제공되었거나 제공될 심리사회적 개입에 대한 논의를 적절한 경우 포함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6(a)(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6(a)(2)(A) 카운티가 2차 소견 기록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승인 요청을 식별하기 위한 권장 지표에는 동시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아동 사용 권장 지침을 초과하는 용량, 허가 외 처방, 그리고 다른 동시 심리사회적 서비스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6(a)(2)(A)(B) 주 사회복지국은 2018년 7월 1일까지 2차 소견 검토 절차에 관한 지침을 발행해야 하며, 카운티, 다른 주 정부 부처, 아동 및 청소년 옹호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침을 주기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6(a)(3) 주 사회복지국이 계약한 아동 정신과 서비스는 2차 소견 검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카운티에 2차 소견 검토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조항은 카운티가 자체 2차 소견 검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카운티가 운영하는 2차 소견 검토 프로그램을 대체하지 않는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6(a)(4) 본 조항은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달리 승인되거나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응급 상황에서 약물 투여를 방해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39.6(b) 주 보건의료국은 본 조항에 따른 2차 소견 검토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재정 참여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강화된 연방 재정 참여를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승인을 포함한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은 해당 부서가 필요한 연방 승인을 얻고 연방 재정 참여가 가능하며 달리 위태롭지 않은 경우에만, 그리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

Section § 740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의 피보호자인 미성년자를 지역사회 보호 시설에 배치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는 한 가급적 거주 카운티 내에 배치하도록 한다. 만약 카운티 외부에 배치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책임과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상세한 통지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는 카운티 외 배치 이유와 자금 조달 방식이 포함된다. 어떤 경우에는 감독에 관한 카운티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 법은 미성년자가 다른 카운티에 배치된 후 체포될 경우, 원래 카운티가 100달러를 초과하는 특정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미성년자, 그들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배치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소년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또한 법 집행 기관이나 응급 서비스와 관련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 기밀 유지 규칙 및 통신 요건이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40(a)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피보호자로 판정되어 지역사회 보호 시설에 배치되는 모든 미성년자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신의 거주 카운티 내 지역사회 보호 시설에 배치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40(a)(1) 그 또는 그녀에게는 지역 시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전문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식별 가능한 필요가 있거나, 그 또는 그녀의 필요가 가족으로부터의 물리적 분리를 요구하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40(a)(2) 거주 카운티가 건강 및 안전법 제1566.25조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을 배치 카운티에 지불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40(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40(b)(1)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피보호자로 판정된 미성년자를 피보호자의 거주 카운티 외 지역사회 보호 시설에 배치하기 전에, 해당 배치를 하는 카운티의 보호관찰관 또는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의 피보호자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가석방관은 우편, 배달,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보호자의 이름, 피보호자의 소년 기록 (알려진 이전 범죄 포함), 그리고 피보호자의 거주 카운티를 포함한 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지역사회 보호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보호관찰관에게 보내야 한다. 이 요건과 관련하여 입법부의 의도는 해당 배치를 하는 카운티의 보호관찰관 또는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의 피보호자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가석방관이 배치가 이루어지기 최소 24시간 전에 우편,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직접 전달하여 통지를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배치가 종료될 때, 해당 배치를 하는 카운티의 보호관찰관 또는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의 피보호자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가석방관은 배치 통지를 받은 모든 사람 또는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40(b)(2) 부양아동 가정 지원-위탁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숙식 및 보호 비용이 지원되는 피보호자를 피보호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거주 카운티 외의 카운티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 카운티 외 배치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는 피보호자의 사례 계획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피보호자의 특정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송출 카운티의 자원 부족인 경우, 해당 특정 자원 필요는 사례 계획에 문서화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40(b)(3) 부양아동 가정 지원-위탁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숙식 및 보호 비용이 지원되는 피보호자를 카운티 외에 배치하고 송출 카운티가 피보호자의 감독 및 방문에 대한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된 경우, 송출 카운티는 수행할 감독 및 방문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송출 카운티가 해당 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감독 및 방문 계획 외에도, 송출 카운티는 피보호자가 수용 카운티에서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갱단 소속 또는 위험한 행동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해야 한다. 송출 카운티는 피보호자 배치 전에 (1)항에서 요구하는 배치 통지 외에 감독 및 방문 계획 사본을 수용 카운티에 보내야 한다. 배치가 공휴일 또는 주말에 이루어지는 경우, 감독 및 방문 계획과 배치 통지는 다음 영업일 종료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수용 카운티에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740.1

Explanation

이 법은 비행 행동으로 인해 법원의 감독을 받는 미성년자로서, 거주하는 카운티와 다른 카운티의 지역사회 보호 시설에 배치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새로운 카운티에서 체포되어 심리를 받고 본래 거주 카운티로 송환된다면, 해당 배치 카운티의 의견 없이는 배치 카운티의 시설로 다시 보내질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치 카운티는 미성년자의 행동에 대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가 그곳 시설로 돌아오지 않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보호 시설'이라는 용어는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40.1(a) 복지 및 기관법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을 근거로 법원의 피보호자로 판정된 미성년자로서, 자신의 거주 카운티 외의 지역사회 보호 시설에 배치된 자가 체포되어 관할권 심리를 받은 후 자신의 거주 카운티로 송환된 경우, (b)항에 따라 배치 카운티로부터의 증언 및 문서 또는 요청(있는 경우) 없이는 배치 카운티로 다시 배치될 수 없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40.1(b) 배치 카운티는 소년 법원에 피보호자가 배치 카운티에 거주하는 동안의 행동과 관련된 증언 및 문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피보호자가 배치 카운티로 돌아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40.1(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지역사회 보호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 제150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의된다.

Section § 741

Explanation

소년법원은 청원이 접수되었을 때, 보호관찰관에게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를 구하여 미성년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비용은 카운티에서 지불합니다.

만약 치료가 약물이나 알코올 사용과 관련이 있다면, 그 비용은 특히 약물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해 주 또는 연방 정부에서 카운티에 제공한 자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은 제16조 (65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청원이 제출된 모든 계류 중인 사건에서, 보호관찰관에게 미성년자의 적절한 치료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고 치료의 수행 또는 이행에 필요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의사 및 외과 의사, 치과 의사, 검안사, 청각사 또는 기타 임상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카운티의 부담이 된다.
이 조항에 따른 진단 또는 치료가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것이거나 이와 관련된 경우, 그 비용은 약물 및 알코올 관련 질병 또는 약물 또는 알코올 남용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주 또는 연방 재원에서 카운티에 제공된 자금의 사용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Section § 742

Explanation
범죄 피해자가 요청하면, 보호관찰관은 사건이 해결된 후 60일 이내에 서신을 보내 피해자에게 사건의 결과(예: 기각 또는 무죄 판결)를 알려야 합니다. 법원이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서신에는 금액과 조건도 설명됩니다. 피해자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나 피해자가 배상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선택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및 절차에 대해서도 통지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통지는 수사, 법원 심리 및 유죄 판결 후의 모든 절차를 포함하여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