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피후견인 - 관할권
Section § 601
이 법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말을 계속 듣지 않거나, 통행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여러 번 무단결석을 하는 경우 소년법원의 관할 하에 놓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상습적으로 무단결석을 하고 학교나 보호관찰 서비스의 개입에도 반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미성년자들이 보안 시설에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학교 출석에 중점을 둡니다. 또한, 이 미성년자들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무단결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성년자들과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관은 이러한 미성년자들에게 출석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지만, 먼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또는 정부 자원으로 이들을 안내해야 합니다.
Section § 601.2
Section § 601.3
이 조항은 부모나 보호자에게 통보된 후에도 계속해서 학교를 빠지는 미성년자, 즉 무단결석 학생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검사나 보호관찰관이 학교로부터 이러한 무단결석 문제를 통보받으면, 아이와 보호자 모두에게 만나서 무단결석으로 인한 법적 결과에 대해 논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하는 말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받습니다. 만약 회의와 지역사회 자원으로도 무단결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검사나 보호관찰관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검사나 보호관찰관은 무단결석 조정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누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함께 협력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1.4
Section § 601.5
이 법은 카운티가 만성적인 행동 문제를 보이는 자녀를 둔 가정이 소년 사법 시스템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역사회 및 법률 대표자로 구성된 팀에 의해 개발되며, 가족이 평가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기반 센터를 제공합니다.
10세 이상의 청소년은 무단결석이나 약물 사용과 같은 행동 문제로 인해 법적 문제에 처할 위험이 있는 경우 부모, 학교 또는 스스로 의뢰될 수 있습니다. 이 센터들은 가족의 상황을 평가하고 상담 및 규칙 설정 등을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 계획을 개발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미성년자가 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미성년자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선언하는 청원이 제기될 수 있지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는 것은 유효한 이유가 아닙니다.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법원 개입 없이 행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원은 또한 준수를 장려하기 위해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지원 및 법원과의 조정을 위해 담당관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불이행에 대한 모든 청원을 처리하며, 법원 감독 하에 준수할 기회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02
이 캘리포니아 법은 미성년자가 언제 소년법원의 관할권 아래 놓일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미성년자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연령에 따른 통행금지 법률 제외)을 위반하는 경우, 소년법원은 이들을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살인이나 폭력 또는 강압이 수반된 성범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대상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2.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12세 미만 아동의 행동이 소년법원 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법은 카운티들이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고 대신 학교, 보건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행동 건강 또는 정신 건강에 할당된 기존 자원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12세 미만 아동이 특정 행동으로 인해 법 집행 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계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또한 이 아동들을 가능한 한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602.3
Section § 602.5
Section § 603
Section § 603.5
Section § 604
누군가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범죄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면, 법원은 해당 사건을 일시 중단하고 그 사람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사가 그 사람이 실제로 18세 미만이었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소년법원으로 이송됩니다. 이는 소년법원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성인 법원이 사건을 계속 진행하거나 새로운 사건을 시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서류는 신속하게 소년법원으로 전달되며, 소년법원이 그 절차를 인계받습니다. 이 규칙은 중대한 범죄로 인해 사건이 성인 법원에 직접 기소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소년법원에서 그 사람의 기록이 봉인되면, 관련 성인 법원 기록도 봉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5
Section § 606
Section § 607
이 법은 소년법원이 보호 대상 아동으로 지정되거나 특정 범죄에 연루된 개인에 대해 언제까지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보호 대상 아동이나 부양 대상 아동이 21세가 될 때까지 관할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가 형사 법원에서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과 같이, 특정 상황에 따라 법원은 이 통제 기간을 개인이 23세 또는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정신 건강 시설 수용 및 교정재활부 소년사법국에 배치된 경우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특정 날짜 이전에 수용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과거 법률의 변경 사항이 고려되며, 일부 조항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7.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소년시설부에서 석방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언제 관할권을 유지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독을 유지합니다. 즉, 소년 시설에서 풀려났고 이 조항에 언급된 특정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25세가 되거나, 법원이 감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법원의 관할권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독할 것입니다.
Section § 607.2
이 조항은 법원이 보호 중인 청소년에 대한 감독을 중단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히 그들이 위탁 보호를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법원은 상황을 검토하기 위해 심리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18세가 되었을 때 위탁 보호를 받고 있었거나 이전에 미성년자로서 위탁 보호를 받은 적이 있다면,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양한 요인에 따라, 법원은 그들의 지위를 비행(규칙 위반) 관할권에서 전환(성인기로의 전환) 관할권 또는 부양(보호 필요) 관할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비행 관할권을 유지하거나, 필요하지 않다면 완전히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청소년이 원할 경우 위탁 보호에 재진입할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권리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청소년을 가족과 재결합시키거나, 재결합이 불가능할 때 다른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과 관련된 요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607.3
이 법은 위탁 보호를 받는 18세 이상의 청소년에 대한 법원 심리 중에 보호관찰국이 취해야 할 조치들을 규정합니다. 보호관찰국은 이 청소년에게 위탁 보호 재진입이나 변호사 상담과 같은 선택 사항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법원에 출석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국이 그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이 관할권을 유지해야 하는지, 청소년이 이를 원하는지, 그리고 위탁 보호 재진입에 대해 통보받았는지 여부를 다루는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90일 전환 계획과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다양한 요구사항 준수 증명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607.5
이 법은 소년법원 시스템을 떠나면서 위탁보호도 받았던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관할권이 종료되거나, 위탁보호시설이 아닌 곳에서 석방될 때, 담당관들은 그들에게 특정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전 위탁보호 아동으로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는 통지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자립 생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명 서류는 보호대상 및 피보호자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재정 지원, 주거, 교육과 같은 연방 및 주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립 생활 지원을 찾는 16세 이상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 법은 한때 법원의 보호를 받거나 위탁보호에 배치되었던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608
이 법은 법원이 특정 법적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적 또는 의학적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의 나이가 불분명하다면, 법원은 법의학 저널에 언급된 특정 치과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나이를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