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년법원이 특정 조건 하에 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됩니다. 첫째, 미성년자는 이전에 중범죄로 법원의 보호 대상이 된 적이 없어야 하며, 현재의 범죄는 제707조 (b)항에 따른 심각한 범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이전에 소년 시설에 수감된 적이 없어야 하고, 보호관찰이 취소 없이 완료되었어야 하며, 최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범죄는 특정 심각한 성범죄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검사는 미성년자가 판결 유예(deferred entry of judgment) 자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결 유예는 즉각적인 판결 대신 미성년자가 교육,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것이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거주 카운티로 사건을 이송하여 해당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a) 제654조 또는 제654.2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든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602조에 명시된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년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일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a)(1) 해당 미성년자가 이전에 중범죄를 저지른 이유로 법원의 보호 대상(ward)으로 선언된 적이 없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a)(2) 기소된 범죄가 제707조 (b)항에 열거된 범죄 중 하나가 아니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a)(3) 해당 미성년자가 이전에 교정재활국 소년시설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Division of Juvenile Facilities)에 수감된 적이 없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a)(4) 해당 미성년자의 기록에 보호관찰이 완료되지 않고 취소된 적이 없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a)(5) 해당 미성년자는 심리 시점에 최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a)(6) 해당 미성년자는 형법 제1203.06조에 따라 보호관찰 자격이 있어야 한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a)(7) 기소된 범죄가 강간, 구강성교, 항문성교 또는 형법 제289조에 명시된 성적 침해 행위가 아니어야 하며, 피해자가 어떠한 취하게 하는, 마취시키는, 또는 규제 약물로 인해 의식을 잃어 저항할 수 없었거나, 피해자가 당시 정신 질환, 발달 장애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동의할 수 없었으며, 그러한 사실이 범죄 당시 미성년자에게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알려졌어야 했을 때의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b) 검사는 (a)항의 (1)부터 (7)까지의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신의 파일을 검토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판결 유예(deferred entry of judgment)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그 결정의 근거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하거나 기록으로 진술해야 하며, 이 정보를 미성년자와 그 변호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판결 유예에 적합하고 교육, 치료 및 재활 노력으로부터 이점을 얻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판결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이 절차에 따라 법원은 제657조에 따른 최초 출석 시 판결 유예 심리를 지정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 유예가 허가되는 모든 경우에 이 조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판결 유예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c)(1) 미성년자가 판결 유예 자격이 있지만,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고 제75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건이 이송될 경우, 법원은 미성년자의 판결 유예 적합성을 결정하지 않고 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법원이 해당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90(c)(2) 미성년자가 판결 유예 자격이 있지만, 법원이 (1)항에 따라 미성년자의 판결 유예 적합성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건이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카운티로 이송되면, 수리 법원(receiving court)은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미성년자의 판결 유예 적합성을 결정하고 이송 법원의 결정을 그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Section § 791

Explanation

이 조항은 검사가 미성년자에게 판결 유예(DEJ)에 대해 통지할 때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DEJ 절차를 설명하고 보호관찰국, 검사, 프로그램 및 법원의 역할을 명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심리 권리를 포기하면 DEJ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혐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DEJ 완료 후 기록 보관 및 미성년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판결 선고 시간을 포기하면 DEJ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국이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사건이 법원 간에 이송될 때의 절차를 다루며,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판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791(a) 검사의 미성년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791(a)(1) 판결 유예 절차에 대한 완전한 설명.
(2)CA 복지 및 기관 Code § 791(a)(2) 해당 절차에서 보호관찰국, 검사, 프로그램 및 법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3)CA 복지 및 기관 Code § 791(a)(3) 관할권 및 처분 심리 대신, 미성년자가 청원서에 포함된 각 혐의를 인정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시간을 포기하는 경우, 법원은 청원서에 기소된 모든 범죄에 대해 판결 유예를 허가할 수 있으며, 섹션 794에 정의된 보호관찰 조건의 성공적인 완료, 보호관찰국의 긍정적인 권고, 그리고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프로그램에 의뢰된 날로부터 12개월 이후 36개월 이내에 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혐의를 기각해야 한다는 명확한 진술.
(4)CA 복지 및 기관 Code § 791(a)(4) 미성년자가 보호관찰 조건을 준수하지 않거나(미성년자가 참석하도록 지시받은 프로그램의 규칙 포함) 섹션 793에 명시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검사 또는 보호관찰국, 또는 법원 스스로가 법원에 판결 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원래 청원서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 섹션 602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원의 보호 대상임을 선고하고 처분 심리를 예정해야 한다는 명확한 진술.
(5)CA 복지 및 기관 Code § 791(a)(5) 판결 유예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기록 보존 및 처분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 성공적 완료 후 체포 및 판결 유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과 관련된 미성년자의 권리.
(b)CA 복지 및 기관 Code § 791(b) 미성년자가 동의하고 신속한 관할권 심리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건을 보호관찰국에 회부할 수 있거나, 미성년자가 청원서의 혐의를 인정하고 판결 선고를 위한 시간을 포기하는 경우 법원은 즉시 판결 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의 지시에 따라 보호관찰국은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숙도, 교육 배경, 가족 관계, 입증 가능한 동기, 치료 이력(있는 경우) 및 기타 경감 및 가중 요소를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교육, 치료 또는 재활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호관찰국은 또한 어떤 프로그램이 미성년자를 수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보호관찰국은 그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교육,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791(c) 미성년자가 판결 유예 자격이 있지만, 법원이 섹션 790의 (c)항 (1)호에 따라 미성년자의 판결 유예 적합성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건이 이송될 때, 수리 법원은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b)항에 따라 보호관찰국에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의 판결 유예 적합성을 결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791(d) 이 장에 따라 미성년자가 청원서에 포함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섹션 793의 (b)항에 따라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한, 어떠한 목적으로도 청원서가 유지되었다는 판결을 구성하지 않는다.

Section § 792

Explanation
이 법은 판사가 미성년자의 양육 부모, 후견인 또는 위탁 부모에게 통지서를 보내 심리에 출석하고 미성년자를 데려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그들이 미성년자와 함께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통지서에는 다른 법 조항에 자세히 설명된 판사 기피에 관한 특정 법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통지서는 법원 출석 최소 (24)시간 전에 직접 전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3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 사건에서 미성년자에게 판결 유예가 허가될 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미성년자가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거나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유예된 판결을 취소하고 선고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면, 심리가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판결 유예가 취소되면,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은 법무부에 보고됩니다. 미성년자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혐의는 기각되고 기록은 봉인됩니다. 다만, 유사 프로그램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한적인 접근은 허용됩니다. 검사는 향후 사건에서 도움이 되는 증거를 공개하기 위해 봉인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필요성을 법원에 정당화해야 합니다. 허용된 모든 접근은 기밀 유지를 위해 엄격하게 통제됩니다. 이 법은 다른 법원 관할권에 속하는 특정 소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94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자가 판결 유예(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기회)에 참여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판사는 미성년자가 경찰이나 보호관찰관의 영장 없는 수색에 응해야 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판사는 미성년자가 무작위 약물 및 알코올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통금을 지키고 학교에 꾸준히 출석하는지 확인해야 하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판사는 보호관찰국의 도움을 받아 미성년자가 배우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보호관찰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또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795

Explanation
각 카운티에서 보호관 또는 그들이 임명한 사람이 판결 진입 유예를 받은 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해당 미성년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고 감독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들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호관찰 조건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