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판결 유예
Section § 790
이 조항은 소년법원이 특정 조건 하에 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됩니다. 첫째, 미성년자는 이전에 중범죄로 법원의 보호 대상이 된 적이 없어야 하며, 현재의 범죄는 제707조 (b)항에 따른 심각한 범죄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이전에 소년 시설에 수감된 적이 없어야 하고, 보호관찰이 취소 없이 완료되었어야 하며, 최소 14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범죄는 특정 심각한 성범죄와 관련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검사는 미성년자가 판결 유예(deferred entry of judgment) 자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판결 유예는 즉각적인 판결 대신 미성년자가 교육, 치료 및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이것이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거주 카운티로 사건을 이송하여 해당 결정을 내리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1
이 조항은 검사가 미성년자에게 판결 유예(DEJ)에 대해 통지할 때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통지서에는 DEJ 절차를 설명하고 보호관찰국, 검사, 프로그램 및 법원의 역할을 명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심리 권리를 포기하면 DEJ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성공적으로 완료하면 혐의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를 법원의 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DEJ 완료 후 기록 보관 및 미성년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판결 선고 시간을 포기하면 DEJ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국이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사건이 법원 간에 이송될 때의 절차를 다루며,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판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