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960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 학교들이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보장하고, 그들의 보살핌을 받는 미성년자들의 교육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법적 조치든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조치들은 법에 명시된 목적과 규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Section § 961

Explanation
이 조항은 복지 및 기관법의 이 조항에서 다루는 절차에 대해 법의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과 지침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조항에 따른 절차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언급된 조항에 확립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962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위원회와 같은 지방 정부 기관이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돕기 위한 특별 학교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학교들은 이 청소년들이 좋은 시민이 되도록 돕기 위해 보살핌, 지도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미성년자가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Section § 963

Explanation
이 법은 2개 이상의 카운티(군) 감독관 위원회가 협력하여 조정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학교들은 관련 카운티들을 위한 것이며, 학교의 위치는 위원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이나 조례에 명시된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964

Explanation
이 조항은 단일 카운티에서 운영하는 특수 학교인 조정 학교를 누가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학교들은 교육위원회, 카운티 소년 법원 위원회 또는 이 둘의 혼합과 같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관리할지에 대한 결정은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 또는 기타 관리 당국이 판단에 따라 내립니다.

Section § 9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카운티가 조정 학교를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학교들은 관련 카운티들의 협력적인 노력으로 조직됩니다.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이 학교들을 누가 운영할지 함께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해당 카운티의 교육 위원회(최소한 하나의 학교가 있는 경우), 소년 법원의 보호관찰 위원회(최소한 하나의 학교가 있는 경우), 또는 새로 구성된 이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사회는 관련된 모든 카운티를 대표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공동 결의안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해당 카운티의 교육 위원회 또는 소년 법원의 보호관찰 위원회 중 한 곳에서 선출됩니다.

Section § 966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 학교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사들이 얼마나 오래 재직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이사가 동시에 임명되지만, 임명 시기를 분산시키기 위해 이사들은 각기 다른 임기로 재직합니다. 즉, 2명은 2년, 2명은 4년, 3명은 6년입니다. 이러한 임기의 구체적인 배정은 추첨과 같이 우연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Section § 9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조정 학교의 운영 이사회가 학교 운영을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보살핌을 받는 미성년자들이 적절한 관심,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 미성년자들이 좋은 시민이자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Section § 968

Explanation
이 조항은 관리위원회가 조정 학교를 조직하고 설립하며 유지보수하는 것과 관련된 계약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부지 매입 및 건물 건축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에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거나 법적 제한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969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이거나 학교에 고용된 사람은 누구든지 학교가 진행하는 계약, 구매 또는 판매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거래로 지급된 돈은 민사 소송을 통해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 상충이 입증되면 운영위원회는 해당 당사자를 즉시 직위에서 해임해야 합니다.

조정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 임원 또는 직원은 학교를 대표하여 체결된 계약, 구매 또는 판매, 또는 수행되는 사업에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해당 계약 또는 판매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민사 소송을 통해 회수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입증되면 해당 위원, 임원 또는 직원을 즉시 직위에서 해임하여야 한다.

Section § 970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학교의 관리 이사회가 교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교장은 이사회 구성원일 수 없으며, 해당 직무에 적합한 훈련과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교장의 직위는 이사회의 만족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사회가 원하면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습니다.

조정학교의 관리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자로서, 조정학교에서 수행될 업무의 성격에 적합한 훈련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해야 하며, 교장은 관리 이사회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유지한다.

Section § 97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임원과 직원의 수, 직위, 직무, 임기, 그리고 교육감의 급여를 포함한 모든 급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97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정학교 교장은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업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올바르게 수행할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적 보증인 보증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의 비용은 학교 경비로 충당됩니다.

Section § 973

Explanation
이 법은 교장이 보증금을 제공하면, 운영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조정학교의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담당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교장은 학교의 보살핌을 받는 미성년자들과 관련된 자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관리하는 모든 재산과 돈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974

Explanation
학교장은 이사회의 지도를 받아 교정학교의 모든 직원을 임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근무합니다. 또한 학교장은 이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대로 감독 및 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975

Explanation
조정 학교의 책임자는 학교 내에 거주해야 하며, 주거, 가구, 식량, 세탁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주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76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 학교가 소년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내진 18세 미만의 소년 소녀들을 책임진다고 명시합니다. 이 학교들은 해당 학교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지원을 받습니다.

Section § 977

Explanation
법원 명령에 따라 미성년자가 조정 학교에 보내지면, 소년 법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들은 명령에 명시된 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Section § 978

Explanation
소년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위탁 명령을 1년에 최소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법원은 해당 명령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종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79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학교 교장이 미성년자를 학교에 계속 두는 것이 학교의 이익에 해롭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미성년자를 법원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성년자가 송환되면 법원은 이전 결정을 취소하고, 미성년자가 처음 학교에 위탁되었을 때 중단되었던 법적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980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 학교의 운영 이사회가 관련 조항에 명시된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본질적으로, 이사회는 학교의 의도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학교를 관리해야 합니다.

Section § 981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립학교의 교육 과정과 최대한 비슷하게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 공립학교의 교과 과정과 가능한 한 일치하도록 교과 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

Section § 982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학교가 일반 공립학교 교육과 더불어 직업 및 기술 훈련을 위한 필수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조정학교에 있는 모든 미성년자는 이러한 종류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목표는 그들이 학교를 떠날 때 존경받고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Section § 983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이 미성년자가 조정 학교에서 받는 부양 및 보호에 드는 비용을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 후견인 또는 그들을 책임지는 다른 사람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

Section § 98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단일 카운티나 시가 조정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면, 모든 비용을 해당 카운티나 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매년 이 비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다.

Section § 9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2개 이상의 카운티(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정학교를 시작하고 설립하는 초기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비용은 각 카운티(군)의 학령기 아동 수를 관련된 모든 카운티(군)의 총 학령기 아동 수와 비교하여 나눕니다.

Section § 986

Explanation

이 조항은 두 개 이상의 카운티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비용은 지난 한 해 동안 각 카운티가 해당 학교에 등록시킨 미성년 학생의 평균 수에 따라 나뉩니다. 요약하자면, 한 카운티가 학교에 더 많은 학생을 보낼수록,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개 이상의 카운티가 학교를 유지하는 연간 비용은 전년도 동안 각 카운티에서 해당 학교에 배치된 미성년자의 평균 일일 등록 학생 수가 해당 연도 동안 모든 카운티에서 해당 학교의 총 평균 일일 등록 학생 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카운티들 간에 비례 배분 방식으로 분담되어야 한다.

Section § 987

Explanation

이 법은 조정 학교에서 돈이나 재산을 다루는 임원들이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증금은 임원들이 직무를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관리하는 모든 돈과 재산을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도록 보장합니다. 학교는 이러한 보증금의 비용을 학교 유지 보수 비용의 일부로 부담합니다.

관리 이사회는 조정 학교에 속하거나 그 보호에 위탁된 미성년자에게 속하는 금전을 위탁받은 임원 또는 학교에 속하는 재산의 보관이나 물품 취급에 있어 신뢰와 책임의 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의 성실한 수행과 직무상 그의 손에 들어오거나 그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금전 및 재산의 성실한 회계를 조건으로, 이사회가 승인하는 보증인 있는 보증금을 이사회가 정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보증금의 보험료는 조정 학교 유지 비용의 일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