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각 카운티의 보호관찰국이 특정 미성년자를 위한 가정 감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이 미성년자들은 소년원에 머무는 대신, 보호관찰관, 보조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감독을 받으면서 법원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Section § 841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 대리, 보조원, 지역사회 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와 같이 가정 감독 하에 있는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이들은 미성년자가 면담과 법원 출석을 하고, 석방 조건을 따르며,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감독관이 10명 이하의 미성년자를 관리하도록 제한하지만, 전자 모니터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최대 15명의 미성년자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와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감독관을 배정하도록 권장합니다.

Section § 842

Explanation

이 법은 보호관찰 자원봉사자가 보호관찰국과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보호관찰 보조원이나 지역사회 근로자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 보조원, 지역사회 근로자 등 이들 중 누구도 경찰관의 법적 지위나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호관찰 자원봉사자는 보수 없이 보호관찰국 및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개인적인 서비스를 기부하는 사람이다. 보호관찰 보조원 또는 지역사회 근로자는 그러한 서비스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보호관찰 보조원, 지역사회 근로자 및 자원봉사자는 형법 제830.5조에 따라 경찰관 지위를 부여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