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청소년 협약
제1조
목적
이 주간 협약에 참여하는 주들은 각 주가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중이며 감독과 통제를 벗어나 도주, 탈출 또는 가출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 청소년, 비행 청소년 및 신분 위반 청소년의 적절한 감독 또는 송환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협약 참여 주들은 또한 각 주가 집을 떠나 거주지를 벗어난 청소년의 안전한 송환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협약 참여 주들은 또한 의회가 범죄 통제법 (4 U.S.C. Sec. 112)을 제정함으로써 범죄 예방을 위한 협력 노력과 상호 지원을 위한 협약을 승인하고 장려했음을 인정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협약 참여 주들 간의 공동 및 협력적 조치를 통해 다음을 수행하는 것이다: (a)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판결된 청소년 및 신분 위반 청소년에게 송환 주(sending state)의 판결 판사 또는 가석방 당국이 명령한 대로 수용 주(receiving state)에서 적절한 감독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b) 송환 주와 수용 주 모두에서 청소년 범죄의 피해자를 포함한 시민의 공공 안전 이익이 적절하게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c) 감독 또는 통제를 벗어나 가출, 도주 또는 탈출했거나 범죄 혐의를 받은 청소년을 송환을 요청하는 주로 돌려보낸다; (d) 특별 서비스가 필요한 비행 청소년을 위해 회원 주 내 공공 시설에서 협력적인 시설 수용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e) 청소년의 효과적인 추적 및 감독을 제공한다; (f) 협약 참여 주들의 비용, 혜택 및 의무를 공정하게 배분한다; (g) 법원, 청소년 부서 또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기타 형사 또는 청소년 사법 기관의 관할 하에 지역사회로 석방된 청소년 범죄자의 주 간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h) 정의된 범죄자가 주 경계를 넘어 여행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된 관할 구역에 즉시 통지하도록 보장한다; (i) 이 협약의 조건에 따라 지역사회로 이송 또는 석방되기 전에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계류 중인 혐의(구금 영장)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한다; (j)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 관한 정보에 대한 통일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여 권한 있는 청소년 사법 및 형사 사법 공무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협약 활동을 주 행정, 사법 및 입법부의 수장과 청소년 및 형사 사법 행정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k) 청소년의 주 간 이동을 규율하는 규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불이행을 해결하고 시정하기 위한 개입을 시작한다; (l) 그러한 활동에 관련된 공무원을 위한 청소년의 주 간 이동 규제에 관한 훈련 및 교육을 조정한다; 그리고 (m) 아동 배치 주간 협약, 성인 범죄자 감독 주간 협약 및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타 협약, 특히 동시 또는 중복 감독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협약의 이행 및 운영을 조정한다. 협약 참여 주들의 정책은 본 협약에 의해 설립된 주간 위원회가 수행하는 활동이 공공 정책의 형성이며 따라서 공공 업무라는 것이다. 또한, 협약 참여 주들은 이 협약의 조항에 따라 청소년의 신속한 송환 및 수용에 대한 개별적 및 집단적 의무와 책임을 협력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 협약의 조항은 협약의 목적과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자유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문맥상 명확히 다른 해석을 요구하지 않는 한 다음을 의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a) “내규”는 주간 위원회의 통치 또는 그 행동이나 행위를 지시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주간 위원회가 제정한 내규를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 “협약 관리자”는 이 협약의 조건에 따라 각 협약 참여 주에서 임명된 개인으로서, 이 협약의 조건, 주간 위원회가 채택한 규칙, 그리고 이 협약에 따른 주간 청소년 감독 주 협의회가 채택한 정책에 따라 청소년의 감독 및 이송에 대한 주의 행정 및 관리를 책임진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c) “협약 참여 주”는 이 협약에 대한 시행 법률을 제정한 모든 주를 의미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d) “위원”은 이 협약 제3조에 따라 임명된 각 협약 참여 주의 투표권을 가진 대표를 의미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e) “법원”은 비행, 방치 또는 의존 아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모든 법원을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e)(1) 주간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매년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며, 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관에 명시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부재나 직무 불능 시에는 부위원장이 주간 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주간 위원회로부터 보수나 보상을 받지 않고 봉사한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임원들은 주간 위원회의 임원으로서 직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 및 경비를 상환받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e)(2) 주간 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통해 주간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조건 및 보수에 따라 사무총장을 임명하거나 고용한다. 사무총장은 주간 위원회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위원은 아니며 주간 위원회가 승인한 다른 직원을 고용하고 감독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c) C항. 한정적 면책, 방어 및 손해배상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c)(1) 위원회 사무총장과 직원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공적인 자격으로, 위원회 고용, 직무 또는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했거나 해당인이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실제 또는 주장된 행위,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관련되는 재산 손상 또는 손실, 인명 피해 또는 기타 민사 책임에 대한 어떠한 청구에 대해서도 소송 및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단, 그러한 사람이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고 무모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손실, 상해 또는 책임에 대해서는 소송 또는 책임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c)(2) 위원 또는 위원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해당인의 고용 또는 직무 범위 내에서 행동하여 해당인의 주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한 책임은 미국 헌법 및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 주 공무원, 직원 및 대리인에게 정해진 책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단락의 어떤 내용도 그러한 사람을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고 무모한 위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손실, 상해 또는 책임으로부터 소송 또는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c)(3) 주간 위원회는 사무총장 또는 주간 위원회의 직원이나 대표자를 변호하며, 협약 주 위원이 대표하는 주의 법무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간 위원회 고용, 직무 또는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했거나 피고가 주간 위원회 고용, 직무 또는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실제 또는 주장된 행위,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책임을 부과하려는 민사 소송에서 그러한 위원 또는 위원의 대표자나 직원을 변호한다. 단, 실제 또는 주장된 행위, 오류 또는 누락이 해당인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고 무모한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c)(4) 주간 위원회는 협약 주 위원, 또는 위원의 대표자나 직원, 또는 주간 위원회의 대표자나 직원을, 주간 위원회 고용, 직무 또는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했거나 그러한 사람들이 주간 위원회 고용, 직무 또는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던 실제 또는 주장된 행위, 오류 또는 누락으로 인해 그러한 사람들을 상대로 얻은 합의금 또는 판결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면책하고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단, 실제 또는 주장된 행위, 오류 또는 누락이 그러한 사람들의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고 무모한 위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ARTICLE VI
주간 위원회의 규칙 제정 기능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a) 주간 위원회는 협약의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규칙을 공포하고 게시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a)(4) 탈퇴하는 주는 탈퇴 발효일까지 발생한 모든 부과금, 의무 및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그 이행이 탈퇴 발효일 이후까지 연장되는 모든 의무가 포함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a)(5) 협약 주의 탈퇴 후 복권은 탈퇴하는 주가 협약을 재제정하거나 주간 위원회가 정하는 그 이후 날짜에 이루어진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 B항. 기술 지원, 벌금, 정지, 해지 및 불이행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1) 주간 위원회가 어느 협약 주가 이 협약, 내규 또는 적법하게 공포된 규칙에 따른 의무나 책임 이행을 언제든지 불이행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간 위원회는 다음 제재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1)(A) 주간 위원회가 지시하는 시정 교육 및 기술 지원.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1)(B) 대체 분쟁 해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1)(C) 주간 위원회가 정한 합리적인 금액으로 간주되는 벌금, 수수료 및 비용.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1)(D) 협약 회원 자격 정지 또는 해지. 이는 내규 및 규칙에 따른 준수 확보를 위한 다른 모든 합리적인 수단이 소진되고 주간 위원회가 위반 주가 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후에만 부과된다. 정지 통지는 주간 위원회가 주지사, 해당 주의 대법원장 또는 최고 사법 책임자, 불이행 주의 입법부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 그리고 주 의회에 즉시 전달해야 한다. 불이행 사유에는 협약 주가 이 협약, 내규 또는 적법하게 공포된 규칙에 의해 부과된 의무 또는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및 위원회 내규 및 규칙에 명시된 기타 사유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주간 위원회는 불이행 주에 주간 위원회가 부과한 제재 및 불이행 해소 대기 중인 불이행 사실을 서면으로 즉시 통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불이행 주가 불이행을 해소해야 하는 조건과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불이행 주가 위원회가 명시한 기간 내에 불이행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행 주는 협약 주 과반수의 찬성 투표로 협약에서 해지되며, 이 협약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리, 특권 및 혜택은 해지 발효일부터 종료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2) 불이행 주의 해지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는 주지사, 대법원장 또는 최고 사법 책임자, 불이행 주의 입법부 다수당 및 소수당 대표, 그리고 주 의회에 해당 해지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3) 불이행 주는 해지 발효일까지 발생한 모든 부과금, 의무 및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그 이행이 해지 발효일 이후까지 연장되는 모든 의무가 포함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4) 주간 위원회는 주간 위원회와 불이행 주 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불이행 주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5) 협약 주의 해지 후 복권은 불이행 주에 의한 협약 재제정 및 규칙에 따른 주간 위원회의 승인을 모두 필요로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c) C항. 사법적 집행
주간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투표로 컬럼비아 특별구 미국 지방법원 또는 주간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주간 위원회 사무소가 있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불이행 중인 협약 주에 대해 협약, 적법하게 공포된 규칙 및 내규의 조항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개시할 수 있다. 사법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승소 당사자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하여 해당 소송의 모든 비용을 지급받는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d) D항. 협약 해산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d)(1) 협약은 협약 주가 탈퇴하거나 불이행하여 협약 회원 수가 하나의 협약 주로 줄어드는 날짜에 발효되어 해산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d)(2) 이 협약이 해산되면, 협약은 무효가 되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주간 위원회의 업무 및 사무는 종결되며 잉여 자금은 내규에 따라 분배된다.
제12조
분리 가능성 및 해석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a) 이 협약의 조항들은 분리 가능하며, 만약 어떤 구절, 조항, 문장 또는 규정이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집행 가능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 이 협약의 조항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제13조
협약 및 기타 법률의 구속력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a) A항. 기타 법률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a)(1) 이 협약의 어떤 내용도 이 협약과 모순되지 않는 협약 가입 주의 다른 법률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a)(2) 주 헌법 및 다른 주간 협약을 제외하고, 이 협약과 충돌하는 모든 협약 가입 주의 법률은 그 충돌 범위 내에서 대체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 B항. 협약의 구속력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1) 주간 위원회가 공포한 모든 규칙 및 내규를 포함하여, 주간 위원회의 모든 합법적인 조치는 협약 가입 주들을 구속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2) 주간 위원회와 협약 가입 주들 간의 모든 합의는 그 조건에 따라 구속력을 가진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3) 주간 위원회 조치의 의미 또는 해석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고 협약 가입 주들의 과반수 투표가 있을 경우, 주간 위원회는 그러한 의미 또는 해석에 관한 자문 의견을 발행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400(b)(4) 이 협약의 어떤 조항이 협약 가입 주의 입법부에 부과된 헌법적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조항에 의해 주간 위원회에 부여하고자 하는 의무, 직무, 권한 또는 관할권은 효력이 없으며, 그러한 의무, 직무, 권한 또는 관할권은 협약 가입 주에 남아있어야 하며, 이 협약이 발효될 당시 유효한 법률에 의해 그러한 의무, 직무, 권한 또는 관할권이 위임된 해당 주의 기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