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1152(a) 폭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석방이 취소된 청소년국 가석방자, 탈주자, 청소년국 기관 또는 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 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로 이송되거나 이송되는 중인 자, 또는 적법하게 구금된 자가 청소년국 기관이나 시설 또는 구금 상태에서 탈주하거나 탈주를 시도하는 것을 고의로 돕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152(b) 폭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하여, 가석방이 취소된 청소년국 가석방자, 탈주자, 청소년국 기관 또는 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 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로 이송되거나 이송되는 중인 자, 또는 적법하게 구금된 자가 청소년국 기관이나 시설 또는 구금 상태에서 탈주하거나 탈주를 시도하는 것을 고의로 돕는 자는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