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2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국에서 누군가가 탈출하는 것을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탈출을 돕는다면, 이는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하여 탈출을 돕는다면, 그 결과는 더 심각합니다. 주 교도소에서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을 받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 수감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152(a) 폭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가석방이 취소된 청소년국 가석방자, 탈주자, 청소년국 기관 또는 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 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로 이송되거나 이송되는 중인 자, 또는 적법하게 구금된 자가 청소년국 기관이나 시설 또는 구금 상태에서 탈주하거나 탈주를 시도하는 것을 고의로 돕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152(b) 폭력이나 강제력을 사용하여, 가석방이 취소된 청소년국 가석방자, 탈주자, 청소년국 기관 또는 시설에 수용된 보호대상자, 또는 해당 기관이나 시설로 이송되거나 이송되는 중인 자, 또는 적법하게 구금된 자가 청소년국 기관이나 시설 또는 구금 상태에서 탈주하거나 탈주를 시도하는 것을 고의로 돕는 자는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주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

Section § 1154

Explanation

청소년 당국 시설에서 누군가 탈출하여 보안관이나 보호관찰관이 그 사람을 다시 데려오면, 그 공무원은 그 시설로 사람들을 이송할 때 받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받습니다.

청소년 당국(Youth Authority)의 관할 하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탈출한 사람이 보안관 또는 보호관찰관에 의해 송환될 때마다, 해당 보안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청소년 당국(Youth Authority)의 관할 하에 있는 기관이나 시설로 사람을 이송하는 데 대해 법률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받아야 한다.

Section § 1155

Explanation
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보안 구금 시설에서 누군가 탈주하면, 시설 책임자는 지역 경찰서장이나 카운티 보안관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탈주자를 다시 붙잡거나 대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탈주자에 대한 상세 정보는 다른 법 집행 기관과 공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중에게도 공개하여 해당 인물을 찾는 데 도움을 주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