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각 기관의 소장, 부소장, 감독관 또는 수용자(wards)를 보호하는 모든 직원, 그리고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모든 운송 담당관은 형법 제830.5조에 명시된 경찰관의 권한과 권능을 가진다.
비행소년 시설근로자
Section § 1076
이 법은 청소년국(Department of the Youth Authority)의 소장, 감독관, 운송 담당관을 포함한 특정 직원들이 경찰관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그들이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찰관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청소년국 수용자 보호 경찰관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