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절차기록 열람
Section § 4725
이 법 조항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접근'과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접근'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고, 검토하고, 사본을 얻을 권리입니다. 사본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그 비용이 기록을 얻는 것을 막을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되며, 기록을 찾거나 조회하는 데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록'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로, 특정 시설에서 보관하는 것이며, 저장 방식(수기, 인쇄물 등)은 상관없습니다.
Section § 4726
Section § 4727
Section § 4728
Section § 4729
어떤 사람이 지역 센터나 주 운영 시설의 기록을 보기를 요청하면, 해당 시설은 몇 가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종류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이 기록들을 보관하는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기록에 접근하는 규칙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록 사본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4731
지역 센터, 주 운영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귀하의 권리가 부당하게 거부되거나 잘못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센터 또는 시설의 소장에게 연락하십시오. 소장은 20영업일 이내에 조사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면, 15영업일 이내에 발달 서비스 국장에게 불만을 상위 기관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45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또한, 발달 서비스 부서는 매년 불만 건수와 유형을 기록하며, 요약을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서비스의 양이나 종류와 같은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은 이 절차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며, 다른 항소 절차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 시에는 귀하의 선호하는 언어로 불만 제기 권리에 대해 통지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