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측정 가능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야 한다고 의도한다. 그 결과는 발달 장애인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되고 더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정도를 반영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평가
Section § 4750
이 조항은 주정부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예산이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 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고, 더 독립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발달 장애 주정부 프로그램 독립성
Section § 4750.5
이 법은 지역 센터에 의해 발달 장애인이 새로운 집으로 옮겨질 때, 그들의 고객 마스터 파일이 30일 이내에 업데이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달 장애 고객 마스터 파일 지역 센터 배치
Section § 4752
캘리포니아 부서는 1978년 7월 1일까지 주 전역에서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데이터 샘플링 방법, 서비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방법, 다양한 결과와 관련된 비용 산출 방법, 입법부에 제출할 향후 보고서의 형식, 그리고 이 구현에 소요될 예상 비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1978년 7월 1일까지 프로그램 효과성에 대한 주 전체 정보를 얻고 보고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52(a) 사용될 모든 표본 추출 절차에 대한 설명.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52(b) 프로그램 결과를 얻기 위해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 및 양에 대한 정보를 얻고 분석하는 방법.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52(c) 측정된 프로그램 효과성의 다양한 수준과 관련된 주 지출을 결정하는 방법.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752(d) 프로그램 비용 및 효과성에 대한 향후 입법부 보고서의 절차 및 형식 명세.
(e)CA 복지 및 기관 Code § 4752(e) 구현의 예상 비용.
주 전체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효과성 보고 표본 추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