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 “적절한 통지”란 부서가 정한 양식을 사용하는 서면 통지를 의미한다. 해당 통지는 평이하고 명확하며 비전문적인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통지는 통지를 받는 수령인 또는 신청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경우, 공인 대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Section 47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령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들의 공인 대리인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는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1)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이 취하고자 하는 조치, 그리고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이 의존하는 사실 진술을 포함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2) 해당 조치의 이유 또는 여러 이유.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3) 해당 조치의 발효일.
(4)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4) 해당 조치를 뒷받침하는 법률, 규정 또는 정책의 특정 조항 또는 여러 조항.
(5)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5) Section 4433 및 4433.5에 명시된 고객 권리 옹호자, 발달 장애 주 위원회, 공공 자금 지원 법률 서비스 기관, 그리고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 2000 (42 U.S.C. Sec. 6000 et seq.)에 따라 요구되고 Division 4.7 (Section 4900부터 시작)에 규정된 보호 및 옹호 시스템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 기타 옹호 기관에 대한 의뢰를 포함하여 옹호 지원의 가용성에 대한 정보.
(6)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6) 수령인이 메디케이드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 프로그램의 참여자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진술.
(7)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7)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단, 부서가 이의 제기 요청을 접수할 다른 기관을 지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부서의 연락처 정보.
(8)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8) 이의 제기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이용 가능한 다음 권리에 대한 정보: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8)(A) 신청인 또는 수령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공인 대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통역사가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8)(B) Article 5 (Section 4725부터 시작)에 따라 개인의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 파일에 보관된 모든 기록을 포함한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
(9)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9) 공정한 심리가 요청된 경우 다음 권리에 대한 정보: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9)(A) 모든 절차에 참석하고 참여하며 서면 및 구두 증거를 제시할 기회.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9)(B) 증인을 심문하고 반대 심문할 기회.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9)(C) 변호인 또는 자신이 선택한 다른 대리인과 함께 직접 출석할 권리.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9)(D) 공정한 심리는 부서가 심리 요청 양식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되고 최종 행정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단, 공정한 심리 요청이 철회되었거나 이 장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9)(E) Section 4712의 세분 (g)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기록상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심리관의 자격 박탈을 요청할 권리. 이 세분항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는 2022년 10월 1일까지 이 항에 의해 요구되는 통지에 포함되어야 한다.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10) 이의 제기 절차 및 일정에 대한 정보, 이의 제기 절차 중 현재 서비스가 계속되는 시점 및 청구인이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을 포함한다.
(1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11)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11)(A) 개인이 Section 4648의 세분 (a)의 항 (6)의 세분항 (D), Section 4648.35의 세분 (d), Section 4659의 세분 (d), Section 4689의 세분 (i), Section 4689.05의 세분 (a) 및 (d), 정부법 Section 95004의 세분 (b), 그리고 정부법 Section 95020의 세분 (e)의 항 (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센터가 취하고자 하는 조치에 대한 면제 또는 예외 대상인지 여부.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01(a)(11)(A)(B) 위에 명시된 면제 또는 예외를 뒷받침하는 특정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