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10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센터나 주 운영 시설이 수혜자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양측이 다르게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통지는 수혜자가 선호하는 방법(우편 또는 이메일)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청된 서비스가 거부될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로 서비스에 영향이 있다면, 지역 센터는 부서에 통지하고 예상 비용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자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비스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예외가 적용되지만, 그래도 10일 이내에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a)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은 섹션 4701의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통지를 수령인에게,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공인 대리인에게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명시된 선호도에 따라 일반 우편,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해야 한다. 이 통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 최소 3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하며, 해당 조치의 효력 발생일을 명시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a)(1)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이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를 축소, 종료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단, 섹션 4701의 (k)항에 정의된 상호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a)(2) 수령인이 지역 센터 서비스에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b)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하도록 요청된 서비스 또는 지원의 개시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섹션 470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한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단, 섹션 4701의 (k)항에 정의된 상호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지는 수령인에게,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공인 대리인에게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명시된 선호도에 따라 선호하는 언어로 일반 우편,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c) 수령인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서 서비스 거부 또는 서비스 변경의 이유가 지역 센터 예산의 자금 부족인 경우, 지역 센터는 이 장에 따른 적절한 통지를 제공하고 항소 절차에 참여할 책임이 있는 서비스 기관이 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d)(1) 지역 센터 예산의 자금 부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인 경우, 지역 센터는 신청자 또는 고객에게 서면 통지를 발송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거부 사실을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d)(1)(A) 신청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d)(1)(B) 현재 지역 센터 고객이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다학제 팀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의 서비스 거부.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d)(1)(C)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명시된 수령인에 대한 현재 서비스의 거부, 축소 또는 종료.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d)(2) 부서에 대한 통지에는 요청된 서비스의 성격,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부서가 지역 센터에 충분한 자금을 할당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 회계연도 잔여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의 예상 비용, 그리고 해당 서비스를 구매할 자금 부족의 이유를 입증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e) 어떤 사람이 지역 센터 서비스를 요청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센터는 섹션 4701에 따라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섹션 4642 및 4643에 명시된 기한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통지는 신청자에게, 그리고 적절한 경우, 공인 대리인에게 접수 시점에 명시된 선호도에 따라 일반 우편, 등기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어야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f)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f)(a)항에 명시된 사전 통지는 서비스의 축소, 종료 또는 변경이 수령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의 조치 후 10일 이내에 적절한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g) 이 섹션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710.5

Explanation

지역 센터나 주 운영 시설이 서비스 제공에 대해 내린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그 결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비공식 회의, 조정 또는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은 양식 작성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사무실로 하루 이내에 전자 사본이 발송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5(a) 이 부문(division)에 따라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의 결정이나 조치에 불만을 가진 서비스 신청자 또는 수혜자, 또는 신청자나 수혜자의 위임받은 대리인은 해당 결정이나 조치 통보 후 60일 이내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비공식 회의, 조정 및 공정한 청문회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5(b) 비공식 회의, 조정 또는 공정한 청문회, 또는 이들의 조합에 대한 요청은 부서(department)에서 정한 이의신청 양식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5(c) 어떤 사람이 이의신청 양식 외의 방식으로 비공식 회의, 조정 또는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요청을 알게 된 지역 센터, 부서 또는 주 운영 시설의 직원은 그 사람에게 부서에서 정한 이의신청 양식을 제공하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양식 작성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요건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는 직원은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5(d) 이의신청 양식은 부서가 다른 기관을 지정하여 양식을 받도록 하지 않는 한 부서로 보내져야 한다. 이의신청 양식을 받도록 지정된 부서 또는 다른 기관은 부서 또는 지정된 기관이 요청을 받은 후 1영업일 이내에 청문회 요청의 전자 사본을 청문회 사무소와 (a)항에 명시된 조치에 책임이 있는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로 보내야 한다. 부서는 모든 청문회 요청 양식에 관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5(e) 이 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71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지역 센터나 주 시설과 관련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후 비공식 회의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양측이 날짜, 시간, 장소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양측이 동의하면 직접 만나거나 전화 또는 화상 통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날짜, 시간, 장소는 청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전에 이미 권리 정보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서면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6(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6(a)(1) 비공식 회의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과 청구인은 회의 개최를 위한 상호 합의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해야 하며, 이는 부서 또는 부서가 지정한 다른 기관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여야 합니다. 단, 청구인이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6(a)(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6(a)(2)(1)항에 따른 장소에는 당사자들이 전화, 화상 회의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해 비공식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6(b)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은 청구인 및 그들의 위임 대리인에게 비공식 회의를 위한 상호 합의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그리고 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통지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6(c)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이 4710조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와 함께 4701조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필수 서면 통지를 이미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4701조에 명시된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가 청구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6(d) 이 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710.7

Explanation

이 법은 항소와 관련하여 중재나 공정 심리로 넘어가기 전에 비공식 회의를 갖는 과정과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 회의는 사전에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 센터나 주 운영 시설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회의 후, 결정권자는 5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제공해야 하며, 각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사실 및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정책을 근거로 판결해야 합니다. 결정은 신청인 또는 수혜자가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7(a) 비공식 회의의 목적은 중재 또는 공정 심리 이전에 항소 요청의 대상이 되는 쟁점들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7(b)  비공식 회의는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은 회의 후 5일 이내에 비공식 회의의 결정 사항을 신청인 또는 수혜자 및 그들의 공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7(c)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면 결정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7(c)(1) 항소에 의해 제기된 쟁점들을 식별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7(c)(2) 식별된 각 쟁점에 대해 판결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7(c)(3) 각 판결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명시합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7(c)(4) 각 판결의 근거가 되는 특정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식별합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7(c)(5) 신청인 또는 수혜자, 또는 그들의 공인 대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0.7(d) 이 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7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공식 회의에서 청구인이 4701조에 명시된 특정 권리를 가짐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회의는 4710.6조의 지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영어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비용 부담 없이 통역사가 제공되어야 하며, 통역 비용은 지역 센터나 주 운영 시설이 부담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710.9

Explanation
지역 센터나 주 운영 시설의 결정에 대한 비공식 회의 후, 만약 개인이 결과에 만족한다면, 항소를 철회해야 하며, 그 결정은 1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만약 만족하지 않는다면, 항소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청구인은 조정이나 공정 심리로 갈지 3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지만, 나중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90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 동안의 서비스는 특정 규칙에 따라 종료됩니다. 60일 이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항소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 심리를 위해 사건을 병합할 것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711

Explanation

누군가 조정이나 공정한 심리를 요청하면, 심리 사무소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과 그 대리인, 그리고 해당 시설의 책임자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절차에 대해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조정이나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등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가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또한 절차 중 당사자들의 권리, 옹호 지원의 이용 가능성, 절차 관련자들의 연락처, 그리고 관련 조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a) 조정 또는 공정한 심리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 양식을 접수하면, 심리 사무소는 즉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공인 대리인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그리고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조정 및 공정한 심리에 적용되는 다음 모든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a)(1)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a)(1)(A) 해당되는 경우, 조정 또는 공정한 심리의 시간, 장소 및 날짜.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a)(1)(A)(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a)(1)(A)(B)(1)항에 따른 장소는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후 심리관의 명령에 따라, 전화, 화상 회의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조정 또는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a)(2) 해당되는 경우, 4701조 또는 4711.5조에 따른 조정 또는 공정한 심리에서 당사자들의 권리.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a)(3) 4701조 (a)항 (5)호에 따른 옹호 지원의 이용 가능성.
(4)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a)(4) 해당되는 경우, 조정 또는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는 사람 또는 사무소의 연락처 정보, 그리고 연기 또는 병합 요청을 접수하는 곳.
(5)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a)(5) 4711.5조 및 4712조에 따라 확립된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b) 이 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71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주 서비스와 관련된 항소에 대한 조정 절차를 다룹니다. 조정이 요청되면, 심리 사무소는 모든 당사자에게 선호하는 언어로 조정 세부 사항을 알립니다. 조정은 연기가 요청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 그들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더 오래 기다리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비공식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신청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조정인은 관련 당사자와의 이해 상충을 피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조정인은 당사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하여 합의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조정인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조정인 본인 또는 어느 당사자든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정 회의 후, 어느 당사자든 조정을 중단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a) 조정 요청 항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심리 사무소는 신청인과 그들의 공인 대리인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그리고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에 조정에 적용되는 정보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b)(1) 조정은 항소 신청서가 부서 또는 부서가 지정한 다른 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조정인의 재량에 따라 신청인에게 연기가 요청되고 승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b)(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b)(2)(1)항에 따라 승인된 연기는 항소 신청서가 부서 또는 부서가 지정한 다른 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메디케이드 재택 및 지역 기반 서비스 참여자의 권리 포기로 간주된다. 연기로 인해 최종 결정에 대한 시간 연장은 연기 기간만큼만 허용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c) 조정은 비공식적이고 비대립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제4701조 (a)항 (8)호에 명시된 신청인의 권리를 포함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d) 조정인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d)(1) 본 부문의 규정 및 시행 규정에 대한 숙지, 그리고 비대립적이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과정에 대한 숙지.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d)(2) 해당 인물은 지역 센터 또는 지역 센터 신청자나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감독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e) 조정 과정에서 조정인은 조정 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돕기 위해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과 기밀로 대화할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f) 조정인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진행할 수 없는 어떠한 사건에서도 자발적으로 자격을 박탈하고 철회해야 한다. 어떠한 당사자라도 공정하고 공평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한 진술서를 조정 전에 제출함으로써 조정인의 자격 박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조정인이 결정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g)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 또는 신청인이나 그들의 공인 대리인은 조정인이 정한 첫 번째 조정 회의가 종료된 후 언제든지 조정에서 철회하고, 신청인이 공정한 심리를 요청한 경우 공정한 심리로 진행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5(h) 본 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71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법규에 따른 공정 심리 관련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가 합의한 해결 또는 부분 해결이 이루어지면, 조정인은 이를 문서화하고 청구인은 관련 심리 요청을 서면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청구인이 동의한 후 10일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조정으로 특정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청구인은 해당 쟁점을 다루기 위해 공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인은 심리 사무소와 지역 센터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 결과와 청구인이 공정 심리를 원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청구인이 심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일시 중단되며 적시 결정에 대한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인의 통지 후 60일 이내에 청구인이 진행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항소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 기간 동안의 서비스는 다른 섹션에 명시된 대로 수혜자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릅니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7(a) 조정에 관련된 쟁점들이 양 당사자의 만족을 얻어 해결되거나 부분적으로 해결된 경우, 조정인은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청구인 또는 그들의 공인 대리인이 서면 합의서에 동의하는 것은 공정 심리 요청의 서면 철회 또는 부분 철회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서면 합의서는 청구인의 서면 합의서 동의서 수령 후 1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 조정인은 서면 합의서 사본과 공정 심리 요청의 전체 또는 부분 철회서를 즉시 심리 사무소로 전달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7(b) 조정이 청구인 또는 그들의 공인 대리인의 만족을 얻어 쟁점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본 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미해결 쟁점들에 대해 공정 심리로 진행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7(c) 조정인은 조정이 종료된 후, 심리 사무소, 부서, 청구인 및 그들의 공인 대리인, 그리고 지역 센터에 조정 결과와 청구인이 공정 심리를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즉시 통지해야 한다. 청구인 또는 그들의 공인 대리인이 공정 심리를 진행하기를 원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안은 일정에서 제외되고 청구인이 심리를 요청하거나 심리 요청을 철회할 때까지 연기된다. 이러한 연기는 부서가 최초 요청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메디케이드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면제 서비스에 대한 심리 결정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7(d) 항소 기간 동안 수혜자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는 섹션 4715에 명시된 바와 같이 종료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7(e) 조정인의 조정 결과 통지 후 60일이 지나도 청구인 또는 그들의 공인 대리인이 공정 심리를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항소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1.7(f) 본 섹션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712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공정한 청문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문회는 요청이 접수된 후 50일 이내에 열려야 하지만, 추가 시간이 요청되고 정당화되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질병이나 비상사태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관은 공정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이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청문회 전에 양 당사자는 증인 목록과 증거를 포함한 사건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청구인에게 편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공정하고 유익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엄격한 증거 규칙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기록되며 통역사와 함께 청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문관 평가는 공정성과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됩니다. 공정한 청문회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a)(1) 공정한 청문회는 부서 또는 부서가 항소 요청 양식을 접수하도록 지정한 다른 기관이 항소 요청 양식을 접수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단, 청구인에게 연기가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문회 시작 전에 청구인이 처음으로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허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추가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인의 연기 요청은 항소 요청 양식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청구인의 메디케이드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권리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a)(2)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 또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연기 허용이 이 장에서 규정된 90일 기간을 초과하여 최종 행정 결정을 내리는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가능하다. 이 조항의 목적상, 어느 당사자에게든 정당한 사유는 다음 상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a)(2)(A) 청구인 또는 공인 대리인, 또는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 대리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또는 조부모의 사망.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a)(2)(B) 청구인 또는 공인 대리인, 또는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 대리인의 개인적인 질병 또는 부상.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a)(2)(C) 청구인, 공인 대리인, 또는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 대리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의 법원 출두 또는 일정 충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비상사태.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a)(2)(D) 증인 또는 증거의 부재로 인해 청구인 또는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에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
(E)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a)(2)(E)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공인 대리인에 의한 중재 요청.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b)(1) 정부법 19130조, 19131조, 19132조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독립적인 청문관 제공을 위해 계약해야 한다. 청문관은 캘리포니아 또는 미국 변호사 협회 인가 로스쿨에서 최소 2년의 전일제 법률 교육을 받았거나,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훈련 및 경험에서 동등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b)(2) 청문관은 지적 및 발달 장애인 서비스 및 행정 청문회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받아야 한다. 교육은 란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및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 부서에서 발행한 관련 서면 지침 및 안내, 관련 판례법, 혁신적인 서비스 및 지원을 포함하여 발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정보, 부서와 지역 센터 간의 표준 계약, 그리고 지역 센터의 서비스 구매 정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에는 공정하고 비공식적인 청문회 환경을 조성하여 정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교환을 장려하고 당사자들이 관련 사실을 밝히도록 유도하며, 공정한 청문회에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행정 청문회에 경험이 없는 무변호 청구인, 가족 구성원, 공인 대리인 또는 옹호자가 행정 기록을 완전히 개발하는 데 적절한 경우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에는 또한 청문회 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장애 및 장애 관련 지원에 대한 정보와 장벽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포함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b)(3) 부서와 청문회 사무소는 다양한 장애와 배경을 가진 수혜자 및 가족 구성원, 주 발달 장애 위원회, 연방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 2000의 요구 사항 및 보증을 이행하기 위해 이 주에서 주지사가 지정하고 Division 4.7 (49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보호 및 옹호 기관, 지역 센터 기관 협회, 옹호 단체 및 기타 주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자문을 구하여 청문관을 위한 표준화된 청문 절차 및 교육 자료 개발과 부서의 교육 절차 이행에 반영해야 한다. 부서는 최소한 연간 단위로 청문관에게 공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c) 심리관은 항소가 제기된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의 직원, 대리인, 이사회 구성원 또는 계약자가 아니어야 하며, 청구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이 아니어야 하고, 공정 심리의 결과에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공정하고 공평한 심리를 방해할 수 있는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d)(1)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은 심리 최소 2영업일 전에 입장 진술서를 작성하여 심리 사무소와 청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부해야 한다. 단, 청구인이 문서를 받을 다른 방법을 통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입장 진술서는 사건의 사실을 요약하고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명시해야 하며, 심리 중 소환할 증인 목록, 각 증인 증언의 일반적인 주제, 그리고 사용할 모든 문서 증거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A)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선호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지역 센터는 해당 선호 언어로 된 입장 진술서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B)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이 심리 최소 2영업일 전까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선호 언어로 된 입장 진술서 사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영어로 된 입장 진술서 사본을 제공하며, 입장 진술서 번역 노력에 대한 증거와 함께 심리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C) 심리관은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심리를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표시하지 않는 한,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이 입장 진술서 번역 노력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리를 연기해야 한다. 번역된 입장 진술서는 연기된 심리 최소 2영업일 전에 제공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2) 심리 최소 2영업일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대리를 받지 않는 청구인은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 및 심리 사무소에 소환할 증인 목록과 청구인과의 관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청구인이 심리에서 사용할 자격 또는 서비스 관련 전문 평가 또는 보고서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심리 시 또는 그 이전에 청구인은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 및 심리 사무소에 기타 모든 사용할 문서 증거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3) 청구인이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대리를 받거나 변호사인 경우, 청구인의 변호사는 심리 최소 2영업일 전에 입장 진술서를 작성하여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 및 심리 사무소에 제공해야 한다. 입장 진술서는 사건의 사실을 요약하고 청구인의 입장에 대한 정당성을 명시해야 하며, 소환할 증인 목록, 각 증인 증언의 일반적인 주제, 그리고 사용할 모든 문서 증거 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4)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4)(A) 심리관은 공개되지 않은 증인의 증언 또는 문서의 제출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관은 정의를 위해 문서 또는 증인 증언의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B) 대리인이 없는 청구인이 증언 또는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할 때, 심리관은 또한 청구인의 공개 요건에 대한 이해, 청구인이 규칙을 준수하기 어렵게 만든 장애 요인, 그리고 증언 또는 문서를 배제하는 것이 심리관이 당사자들이 관련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e)(1) 공정 심리는 청구인과 대리인에게 합리적으로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한다.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과 지역 센터는 공정 심리 장소에 합의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2)(1)항에 따른 장소는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후 심리관의 명령에 따라 전화, 화상 회의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f) 계류 중인 공정 심리의 본안은 심리관과 한 당사자 간에 다른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g) 심리관은 공정하고 공평한 심리 또는 고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자발적으로 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사건에서 철회해야 한다. 당사자는 심리에서 증거 채택 전에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기록상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심리관의 자격 박탈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공평한 심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해당 쟁점은 심리관이 결정하며, 제4713조에 명시된 재심 절차의 일부로 검토될 수 있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h) 공정 심리의 양 당사자는 제4701조 (a)항 (9)호 (A)부터 (C)까지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i)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i)(1) 공정 심리는 정보 제시와 참가자들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논의를 장려하기 위해 공정하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심리관은 기록을 완전하고 공정하게 작성하고,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 모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사실이 드러나도록 환경을 조성하며, 당사자들이 사실을 밝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i)(2) 공정 심리는 증거의 기술적 규칙 및 증인 관련 규칙에 따라 진행될 필요는 없다. 모든 관련 증거는 허용된다. 양 당사자는 심리 시작 시 증거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심리관이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당사자는 어떠한 문서도 공식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없다. 모든 증언은 심리관이 집행할 권한이 있는 선서 또는 확약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i)(3) 심리관은 모든 관련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심리 중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i)(3)(A) 기록상 증인에게 질문하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i)(3)(B) 심리에 증인을 소환하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i)(3)(C) 공정 심리 과정에서 심리관이 식별한 필요한 증언이나 문서를 당사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기록을 개방 상태로 유지하다.
(j)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j)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은 청구인이 자신의 사건을 제시하기 전에 증인 및 기타 모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단,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심리관이 증인을 순서에 상관없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항은 입증 책임을 변경하지 않는다.
(k)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k) 심리관 앞에서의 절차는 녹음되어야 한다. 녹음 비용은 심리 사무소에서 부담한다.
(l)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l) 공정 심리는 영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 또는 공인 대리인의 선호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심리 사무소에서 통역사를 제공해야 한다.
(m)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m) 공정 심리는 청구인 또는 공인 대리인의 요청이 있거나 인사 문제가 검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n)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n) 독립 심리관 계약을 수주한 심리 사무소는 격년으로 이 부분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는 심리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부서는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방법론을 승인해야 한다. 이 평가를 위한 정보 및 데이터는 지난 2년간 공정 심리에 참여한 수혜자 또는 신청자, 심리에 참여한 경우 그들의 가족 구성원 또는 공인 대리인, 지역 센터, 비변호사 옹호자, 지난 2년간 공정 심리에서 어느 한 당사자를 대리한 변호사, 그리고 (b)항 (3)호에 명시된 기관으로부터 수집되어야 한다. 지역 센터는 상급 법원에서 검토된 공정 심리 결정 사본을 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평가 영역에는 심리관의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한 태도, 공정성 및 적법 절차 기준에 따른 심리 진행,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스스로를 대리하거나 공정 심리 경험이 많지 않은 옹호자에 의해 대리되는 경우 기록을 공정하게 작성하는 능력, 법적 권한 사용, 서면 결정의 명확성, 그리고 제4712.5조 (c)항의 요구 사항 준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부서는 평가 사본을 제공받아야 하며, 독립 심리관 제공 계약 평가의 부분적 이행으로 이 평가를 사용해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 요약은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지만, 개별 심리관의 이름과 신청자 및 수혜자에 대한 이름 및 기타 식별 가능한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o)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o) 이 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712.2

Explanation

이 법은 공통된 법적 문제를 가진 여러 사람이나 기관이 항소를 하나의 심리로 병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과정이 관련자에게 불공평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각 개인은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서면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항소 병합 요청은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각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이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2(a) 공통된 불만을 가진 두 명 이상의 청구인 또는 그들의 공인 대리인, 또는 지역 센터나 주 운영 시설은 공통된 법률 또는 사실 문제가 관련된 항소의 병합을 요청할 수 있다. 심리관은 병합이 당사자에게 불이익이나 부당한 불편, 부당한 지연, 또는 청구인이 달리 기밀인 정보가 다른 청구인에게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기밀 유지 권리 침해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병합 요청을 승인할 수 있다. 병합 요청은 심리관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섹션 4711에 따라 발송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우편 소인이 찍혀야 한다. 심리관은 당사자 및 공인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병합 요청을 통지하고, 서면 이의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2(b) 모든 병합된 심리에서 각 개별 청구인은 섹션 4701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가진다. 각 청구인 및 각 공인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서면 결정이 발부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2(c) 본 섹션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712.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에 따른 항소와 관련된 행정 심리 절차와 규칙을 설명합니다. 공정 심리 후, 심리관은 최종 또는 제안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특정 기한을 가집니다. 연기가 있는 경우, 이는 결정 기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사실과 관련 법률을 포함하고, 청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국장과 발달 서비스국장은 결정 채택 또는 수정에 있어 역할을 합니다. 심리관의 결정, 특히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결정은 국장에 의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a)(1) 공정 심리 종료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러나 항소 요청서가 부서 또는 부서가 항소 요청서를 접수하도록 지정한 다른 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8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리관은 하위 조항 (d) 및 (e)에 따라 위임된 최종 서면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이 최종 행정 결정이며 각 당사자가 이에 구속되고, 어느 당사자든 결정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섹션 4713의 하위 조항 (b)에 따라 재고를 요청하거나 최종 결정 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는 통지와 함께 해당 결정을 각 당사자, 심리 사무소장 및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a)(2) 공정 심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러나 항소 요청서가 부서 또는 부서가 항소 요청서를 접수하도록 지정한 다른 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6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리관은 하위 조항 (d) 및 (e)에 따라 허용되는 제안된 서면 결정을 내리고, 해당 결정을 하위 조항 (d) 및 (e)에 명시된 해당 부서에 전자적으로 송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b) 청구인에게 부여된 연기는 항소 요청서가 부서 또는 부서가 항소 요청서를 접수하도록 지정한 다른 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권리의 포기로 간주된다.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최종 결정 기한 연장은 연기 기간만큼만 허용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c)(1) 심리관의 결정은 평이하고 간결한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실 요약, 의존한 절차상의 증거 진술, 제시된 각 쟁점에 대한 결정, 그리고 결정을 뒷받침하는 법령, 규정 및 정책의 식별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c)(2) 청구인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의 선호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심리 사무소는 제안된 또는 최종 서면 결정을 영어와 그들의 선호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d)(1) 보건의료서비스국장에게 부여된 다른 권한 위임 외에도, 국장은 이 장에 따라 최종 결정을 채택할 권한을 섹션 4712의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심리관에게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위임할 수 있다. 모든 위임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d)(2) 결정이 연방 메디케이드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면제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쟁점을 포함하는 경우, 심리관의 결정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단일 주 기관인 보건의료서비스국장에게 제출되는 제안된 결정이어야 한다. 항소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장은 결정을 서면으로 채택하거나 기록에 따라 사안을 결정할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이 90일 이내에 제안된 결정에 대해 조치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최종 결정은 하위 조항 (a)의 단락 (1)에 명시된 통지와 함께 각 당사자에게 즉시 송부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의 결정이 심리관의 제안된 결정과 다른 경우, 해당 제안된 결정의 사본도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d)(3) 청구인 또는 그 공인 대리인의 선호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국장의 최종 행정 심리 결정과 심리관의 제안된 결정은 해당인에게 영어와 그들의 선호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2.5(e)(1) 발달 서비스국장은 심리관의 제안된 결정을 검토하거나, 섹션 4712의 하위 조항 (b)에 명시된 심리관에게 최종 결정을 채택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심리관이 최종 결정을 채택할 권한은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쟁점 또는 사건 유형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 모든 위임은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Section § 4713

Explanation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고, 그들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결정은 15일 동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평소처럼 계속됩니다. 당사자들은 결정 후 15일 이내에 사실, 법률 또는 사무상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접수되면, 사무소 내에서 해당 결정을 내리지 않은 다른 심리관에게 전달됩니다. 사무소나 책임자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수정하거나, 추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정정된 결정은 5영업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와 주 발달 서비스국에 송달됩니다. 이 절차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3(a) 최종 결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고, 청구인이 항소의 대상이 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최종 심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이 요청되지 않는 한, 청구인과 공인 대리인이 최종 심리 결정을 수령한 후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그 결정은 시행되지 아니한다. 재심이 요청되는 경우, 모든 서비스는 섹션 4715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속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3(b) 최종 심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사자는 심리 사무소 또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에게 사실 또는 법률상의 오류, 또는 결정상의 사무 착오, 또는 섹션 4712의 (g)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 심리관이 자신을 회피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신청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신청 통지는 절차의 다른 당사자들과 부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 신청은 사법 심사를 구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다. 다른 당사자는 신청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3(c) 심리 사무소는 재심이 요청된 결정을 작성하지 않은 심리관에게 신청을 회부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3(d)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리 사무소 또는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을 승인하고 결정을 수정하거나, 신청을 승인하고 해당 사안을 추가 절차를 위해 설정할 수 있다. 추가 절차가 승인되는 경우, 원래 심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동일한 시간 제한을 따른다. 신청에 대한 결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심리 사무소는 당사자들과 부서에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3(e) 심리 사무소 또는 결정을 내리는 책임자는 결정상의 사실 또는 법률상의 오류 또는 사무 착오를 정정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정정된 결정 사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주 발달 서비스국에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3(f) 이 섹션은 2023년 3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4713.5

Explanation

지역 센터가 심리에서 최종 결정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만약 결정이 재심의되었다면, 수정 후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지역 센터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이행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지역 센터나 주 시설이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다면, 부서에 연락하여 결정이 이행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3.5(a) 지역 센터는 최종 심리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재심이 허가된 경우 재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최종 심리 결정을 이행해야 한다. 단, 지역 센터가 해당 기간 내에 결정을 이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특정 예외적 상황을 부서에 사본을 제출하여 청구인과 그들의 공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결정이 이행될 날짜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3.5(b) 청구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의 결정 준수에 불만족하는 경우 부서에 연락할 수 있다. 통지 시, 부서는 결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tion § 4714

Explanation

이 섹션은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로부터의 항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누군가 항소를 제출하면, 부서는 각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 예를 들어 회의 전이나 회의 중에 해결되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요청이 왜 철회되었는지 등을 수집합니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도 수집합니다.

부서는 조정이나 청문회와 같은 해결 방법을 추적하고, 요청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매년 부서 웹사이트에 요약된 형태로 취합되어 공유되며,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a) 섹션 4710.5에 따라 제출된 각 항소 요청 양식에 대해, 부서는 부서가 정하는 방식과 시기에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로부터 항소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수집되는 정보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a)(1) 비공식 회의 전에 또는 비공식 회의를 통해 사건이 해결되었는지 여부.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a)(2) 사건이 철회되었는지 여부 및 철회 사유.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a)(3) 비공식 회의가 거부되었는지 여부.
(4)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a)(4) 부서가 명시한 쟁점 유형별로 사건에 관련된 쟁점.
(5)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a)(5) 사건이 해결된 경우, 해결 결과.
(6)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a)(6) 부서가 식별한 청구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7)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a)(7) 지역 센터 소장 또는 지정인 또는 주 운영 시설 소장 또는 지정인의 서면 결정 사본.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b) 조정 또는 공정 청문을 수행하기 위해 청문 사무소에 제출된 각 항소 요청에 대해, 부서는 청문 사무소로부터 해당 요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b)(1) 요청이 조정 전에, 조정을 통해, 공정 청문을 통해, 재고를 통해,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 해결되었는지 여부.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b)(2) 요청이 철회되었는지 여부 및 철회 사유.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b)(3) 부서가 명시한 쟁점 유형별로 요청에 관련된 쟁점.
(4)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b)(4) 요청이 해결된 경우, 결과.
(5)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b)(5) 해당되는 경우, 서면 조정 합의서, 최종 행정 청문 결정 및 최종 재고 결정 사본.
(6)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b)(6) 요청 접수와 해결 사이의 평균 소요 시간.
(7)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b)(7) 부서가 식별한 청구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정보.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c) 이 섹션에 따라 수집된 정보는 부서에 의해 취합되어야 한다. 부서는 최소한 매년 집계된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정보가 게시되면 입법부에 통지해야 한다. 수혜자 및 신청인의 이름과 기타 개인 식별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714(d) 이 섹션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