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절차공정한 심리 절차
Section § 4710
이 법은 지역 센터나 주 운영 시설이 수혜자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줄이거나, 중단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단, 양측이 다르게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통지는 수혜자가 선호하는 방법(우편 또는 이메일)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요청된 서비스가 거부될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로 서비스에 영향이 있다면, 지역 센터는 부서에 통지하고 예상 비용을 포함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자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비스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 예외가 적용되지만, 그래도 10일 이내에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4710.5
지역 센터나 주 운영 시설이 서비스 제공에 대해 내린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그 결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비공식 회의, 조정 또는 공정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은 양식 작성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사무실로 하루 이내에 전자 사본이 발송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4710.6
캘리포니아 지역 센터나 주 시설과 관련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후 비공식 회의를 원하는 경우, 청구인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양측이 날짜, 시간, 장소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회의는 양측이 동의하면 직접 만나거나 전화 또는 화상 통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날짜, 시간, 장소는 청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구인은 이전에 이미 권리 정보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서면 정보를 받게 됩니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710.7
이 법은 항소와 관련하여 중재나 공정 심리로 넘어가기 전에 비공식 회의를 갖는 과정과 목적을 설명합니다. 이 회의는 사전에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지역 센터나 주 운영 시설의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회의 후, 결정권자는 5일 이내에 서면 결정을 제공해야 하며, 각 쟁점을 식별하고 관련 사실 및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정책을 근거로 판결해야 합니다. 결정은 신청인 또는 수혜자가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4710.8
Section § 4710.9
Section § 4711
누군가 조정이나 공정한 심리를 요청하면, 심리 사무소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과 그 대리인, 그리고 해당 시설의 책임자에게 그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절차에 대해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조정이나 심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등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가상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또한 절차 중 당사자들의 권리, 옹호 지원의 이용 가능성, 절차 관련자들의 연락처, 그리고 관련 조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와 책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4711.5
이 조항은 특정 주 서비스와 관련된 항소에 대한 조정 절차를 다룹니다. 조정이 요청되면, 심리 사무소는 모든 당사자에게 선호하는 언어로 조정 세부 사항을 알립니다. 조정은 연기가 요청되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신청인이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 그들은 결정이 나올 때까지 더 오래 기다리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비공식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으며, 신청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조정인은 관련 당사자와의 이해 상충을 피하고, 지식이 풍부하며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조정인은 당사자들과 비공개로 논의하여 합의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조정인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조정인 본인 또는 어느 당사자든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정 회의 후, 어느 당사자든 조정을 중단하고 공정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711.7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복지 및 기관 법규에 따른 공정 심리 관련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조정 결과 양 당사자가 합의한 해결 또는 부분 해결이 이루어지면, 조정인은 이를 문서화하고 청구인은 관련 심리 요청을 서면으로 철회해야 합니다. 이 합의는 청구인이 동의한 후 10일이 지나면 발효됩니다.
조정으로 특정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청구인은 해당 쟁점을 다루기 위해 공정 심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인은 심리 사무소와 지역 센터를 포함한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 결과와 청구인이 공정 심리를 원하는지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청구인이 심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사안은 일시 중단되며 적시 결정에 대한 권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인의 통지 후 60일 이내에 청구인이 진행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항소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항소 기간 동안의 서비스는 다른 섹션에 명시된 대로 수혜자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릅니다.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4712
이 조항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관련된 공정한 청문회 절차를 설명합니다. 청문회는 요청이 접수된 후 50일 이내에 열려야 하지만, 추가 시간이 요청되고 정당화되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질병이나 비상사태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관은 공정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하며, 특히 법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청구인이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청문회 전에 양 당사자는 증인 목록과 증거를 포함한 사건 세부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청문회는 청구인에게 편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공정하고 유익하며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엄격한 증거 규칙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절차는 기록되며 통역사와 함께 청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청문관 평가는 공정성과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됩니다. 공정한 청문회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Section § 4712.2
이 법은 공통된 법적 문제를 가진 여러 사람이나 기관이 항소를 하나의 심리로 병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과정이 관련자에게 불공평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각 개인은 여전히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며, 자신만의 서면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항소 병합 요청은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보내야 합니다. 이 절차는 각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이 유지되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4712.5
이 법은 특정 프로그램에 따른 항소와 관련된 행정 심리 절차와 규칙을 설명합니다. 공정 심리 후, 심리관은 최종 또는 제안된 결정을 내리기 위한 특정 기한을 가집니다. 연기가 있는 경우, 이는 결정 기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정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사실과 관련 법률을 포함하고, 청구인이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서비스국장과 발달 서비스국장은 결정 채택 또는 수정에 있어 역할을 합니다. 심리관의 결정, 특히 메디케이드 프로그램과 관련된 결정은 국장에 의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제안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713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고, 그들이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그 결정은 15일 동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평소처럼 계속됩니다. 당사자들은 결정 후 15일 이내에 사실, 법률 또는 사무상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이 접수되면, 사무소 내에서 해당 결정을 내리지 않은 다른 심리관에게 전달됩니다. 사무소나 책임자는 요청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수정하거나, 추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다음 날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합니다. 정정된 결정은 5영업일 이내에 모든 당사자와 주 발달 서비스국에 송달됩니다. 이 절차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ection § 4713.5
지역 센터가 심리에서 최종 결정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만약 결정이 재심의되었다면, 수정 후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지역 센터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지연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운 이행 날짜를 알려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지역 센터나 주 시설이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이 있다면, 부서에 연락하여 결정이 이행되도록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714
이 섹션은 지역 센터 또는 주 운영 시설로부터의 항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누군가 항소를 제출하면, 부서는 각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 예를 들어 회의 전이나 회의 중에 해결되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요청이 왜 철회되었는지 등을 수집합니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데이터도 수집합니다.
부서는 조정이나 청문회와 같은 해결 방법을 추적하고, 요청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록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매년 부서 웹사이트에 요약된 형태로 취합되어 공유되며, 개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사생활이 보호됩니다. 이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