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발달장애인 재활 서비스
Section § 4850
Section § 4850.1
2004년 7월 1일부터 주 발달 서비스국은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에 재활부가 담당했던 책임을 인계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이전 장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Section § 4850.2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정들이 주로 지역 센터가 구매하는 재활 서비스에 적용되며, 몇 가지 예외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제4502조에 언급된 어떠한 권리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851
이 법 조항은 지역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발달 장애 성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재활 서비스'는 개인이 최고의 직업 기능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개인이 고용 또는 직업 재활을 준비하도록 돕는 작업 활동 프로그램과 지원 고용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개별 프로그램 계획'은 지역 센터가 개발한 종합 계획을 의미하며, '개별 재활 서비스 계획'은 고용 목표에 특화된 것입니다. '작업 활동 프로그램'과 '지원 고용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직업 관련 서비스 및 환경을 설명합니다.
언급된 '부서'는 주 발달 서비스부이며, 'CARF'는 재활 시설 인증 위원회입니다. 이 법은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고용 환경을 포함하는 '통합 작업'을 설명합니다.
'지원 고용 배치'는 직업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며, '허용되는 지원 고용 서비스'는 직업 개발 및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요약됩니다. '그룹 서비스'와 '개별화된 서비스'는 직업 코칭 지원의 다양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852
이 법 조항은 진단받은 발달 장애를 가진 성인이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고 개별 프로그램 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 재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853
어떤 사람이 직업 훈련 서비스를 위해 작업 활동 프로그램에 보내지면, 그들은 최대 90일 동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은 다음 다섯 가지 영역에서 그 사람의 작업 기술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안전한 행동, 주의 집중 시간, 간단한 지시를 따르는 능력,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출석률입니다.
이 보고서는 팀이 작업 프로그램으로의 의뢰가 적절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4854
Section § 4854.1
이 법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팀이 필요할 때 특정 사항들을 회의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직업 배치가 적절한지, 작업 활동 프로그램이나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절한지, 그리고 개인의 재활 서비스 계획을 평가해야 합니다.
Section § 4855
Section § 4856
이 법은 지역 센터가 재활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품질, 개인 보호, 규정 준수와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감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공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 센터는 신규 의뢰 중단, 시정 조치 계획 수립,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자 제거, 또는 승인된 자격(공급자 자격) 박탈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제재를 받으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들은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상의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개인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복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57
Section § 4857.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센터가 승인된 제공자로부터만 재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공자들은 특정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승인되거나 '공급업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2004년 7월 1일 현재 재활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858
이 법 조항은 모든 작업 활동 프로그램이 매년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평가하여 그들이 지원 고용과 같은 직업 재활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와 협력하여 개인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참가자를 재활국에 의뢰해야 합니다.
Section § 4859
Section § 4860
이 조항은 지원 고용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며, 개별 및 그룹 서비스의 시간당 요금이 부서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고 게시되는지를 포함합니다. 직업 코치의 출장비는 특정 조건 하에 상환이 허용됩니다. 그룹 서비스의 경우, 예외가 승인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종료해야 하며, 그룹 규모가 필요한 최소 인원보다 줄어들면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 직업 배치, 그리고 유지에 대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수수료가 적용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다른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요율을 지불해야 하며, 배치, 직업 유형, 요율 비용, 소비자 근무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연례 조사에 참여합니다. 조사 결과는 부서의 재정 추정치에 포함됩니다.
Section § 4861
이 법은 지역 센터가 새로운 작업 활동 또는 지원 고용 프로그램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프로그램들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가 기준을 충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고용을 위해 승인된 프로그램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지불 요율을 받게 되며, 새로운 작업 활동 프로그램은 부서 웹사이트에서 요율을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이 아직 CARF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재활부 기준을 준수하고, 3년 이내에 CARF 인가를 신청하겠다고 약속하며, 4년 이내에 인가를 받는 경우 지역 센터는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필요성, 공급업체의 서비스 역량, 요건 준수,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유급 고용 통합 성공 여부를 기준으로 신규 또는 기존 공급업체의 제안을 승인할 것입니다.
Section § 4862
이 조항은 장애인이 직업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작업 활동 프로그램'의 최소 근무 시간 길이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표준 근무일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5시간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길이는 변경이 승인되지 않는 한 이전에 설정된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근무 시간 길이를 변경하려면 지역 센터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 센터는 프로그램 요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필요에 따른 조정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 팀의 권고에 따라 지역 센터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지역 센터에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Section § 4863
이 법 조항은 작업 활동 프로그램과 지역 센터가 전일 청구에서 시간별 청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지역 센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시간별 청구를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시간별 청구를 시작하면, 최소 1년 동안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별 청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섹션 4851의 특정 정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864
이 법은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부서가 작업 활동 및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서 결근한 날에 대한 지급을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결근에 대해 청구할 수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의 통상적인 평균을 초과하는 결근한 날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65
Section § 486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센터들이 200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코치 대 클라이언트 비율이 1:3인 지원 고용 그룹에 대해 기존 요율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해당 그룹은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어야 하고, 2004년 5월 1일까지 1:3 비율을 유지했어야 하며, 고용주는 세 명 이하의 클라이언트만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발달 서비스 주정부 부서는 지역 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그룹은 2005년 7월 1일까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금 지원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