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는 재량에 따라, 그리고 섹션 4540의 (e)항에 명시된 활동 외에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주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a)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공인 대리인을 임명하는 것:
(1)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a)(1) 발달 장애인의 시민권 및 서비스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주 의회는 발달 장애인에게 그를 법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는 부모, 후견인 또는 보존인이 없고, 그 사람이 대리인 임명을 요청했거나, 주 의회가 판단하기에 대리인 임명 없이는 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거나 옹호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이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고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필요, 선호도 및 선택을 옹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a)(2) 후견인이나 보존인이 없는 경우, 대리인의 도움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이 표현한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선호도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선정의 선호 순위는 그 사람의 부모, 관련 가족 구성원 또는 주 의회가 선정한 자원봉사자가 된다. 이러한 선호도를 설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부모나 관련 가족 구성원이 선정되기 위해 후견인이나 보존인으로 임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발달 장애인이 달리 표현하거나, 달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모나 관련 가족 구성원이 대리인으로 임명되기를 요청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a)(3) 이 섹션에 따라, 주 의회는 섹션 4803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배치(community placement)가 제안된 발달 센터 거주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대리인은 지역 센터 고객 권리 옹호자의 옹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b) 주 의회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 계획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공청회 및 포럼 개최, 평가 및 공공 보고서 발행.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c)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식별하고 그 결과를 적절한 지방, 주 또는 연방 공무원에게 알리며, 이들 공무원이 주거, 레크리에이션, 교육, 건강 및 정신 건강 관리, 고용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도록 지원하는 것.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d) 주 교육부, 재활부, 주 발달 서비스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모든 주 기관 및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 기관의 제안된 계획 및 예산 중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e)(1)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공공 자금 지원 기관의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지방,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시스템 변경 및 구현을 촉진하는 것. 주 의회가 해당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의회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불이행 기관의 이사 및 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e)(2)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은 주 의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답변을 받은 후에도 주 의회가 해당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계속 판단하는 경우, 주 의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노력을 추구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e)(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노력을 시행한 지 30일 이내에 주 의회가 해당 기관이 지방, 주 또는 연방 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계속 판단하는 경우, 주 의회는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증언을 받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e)(4) 주 의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f) 이 부문의 시행에 있어 모든 주 기관이 공포할 것을 제안한 중요한 규정을 검토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g)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g) 이 부문에 설정된 항소 절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
(h)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h) 발달 장애인과 관련된 재정 또는 정책 사항을 검토하는 입법 위원회에 증언을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