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40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에 따른 주 위원회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발달 장애인을 옹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원회는 주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연방 기금을 배분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인력을 확보합니다.

위원회는 자기 옹호 단체 지원, 소외된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아웃리치, 이해관계자 교육, 대중 인식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 서비스 접근 장벽을 제거하며, 혁신적인 서비스 접근 방식을 지원합니다. 활동 및 권고 사항을 상세히 담은 연례 보고서는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됩니다. 위원회는 일상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나 재정 관리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2000년 연방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Public Law 106-402 (42 U.S.C. Sec. 15001 et seq.))에 따라 설립된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a) 발달 장애인을 위한 옹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회 위원, 직원, 컨설턴트, 계약자 및 수혜자를 통해 옹호, 역량 강화 및 체계적 변화 활동을 수행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b)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요건에 따라 주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이 계획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주 위원회는 발달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의 다른 계획 및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c) Public Law 106-402 (42 U.S.C. Sec. 15001 et seq.)에 따라 주에 할당된 연방 기금의 제공을 계획하는 책임 있는 공식 기관으로서 옹호, 역량 강화 및 체계적 변화 활동을 수행하고 지원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여 동일한 목적을 위해 지역 기관에 보조금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d)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주 및 연방 법률에 부합하게 직원을 고용하고 전문, 기술 또는 사무 인력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주에 지급된 금액의 사용을 위한 예산을 준비하고 승인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e)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항부터 (11)항까지 명시된 모든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주 계획을 이행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e)(1) 발달 장애인이 주도하는 자기 옹호 단체의 설립 또는 강화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활동.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e)(2) 위원회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식별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아웃리치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며, 해당 개인 및 가족이 일반 지역 서비스의 특별 개조 또는 전문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가능하게 하는 활동.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e)(3)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일반 지역 서비스의 특별 개조 또는 전문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 서비스, 개별화된 지원 및 기타 형태의 지원을 받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발달 장애인, 그 가족 및 전문가, 준전문가, 학생, 자원봉사자 및 기타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인력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활동.
(4)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e)(4)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주 계획의 목표에 기여하도록 돕기 위한 기술 지원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활동.
(5)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e)(5) 지역 및 지역사회가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대응하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활동.
(6)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e)(6)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을 더 잘 서비스하고, 지원하고, 돕고, 옹호하기 위해 주 및 지역 수준에서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활동.
(7)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e)(7) 서비스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 위원회 및 프로그램과 협력하는 활동.
(8)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e)(8) 장애인의 지역 서비스 접근 및 이용 장벽을 제거하고, 시스템 설계 및 재설계를 강화하며, 주 계획에서 식별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활동.
(9)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0(e)(9)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능력, 선호도 및 필요에 대해 대중을 교육하고, 자기 옹호 교육, 정책 입안자 교육 및 시민 리더십 역할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정책 의제를 지원하는 연합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수행하는 활동.

Section § 454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의회가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의회는 발달 장애인이 법적 대리인이 없고 의사 결정이나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그들을 위한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 프로그램을 평가하며, 차별을 보고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또한 기관 계획을 검토하고, 시스템 변화를 촉진하며, 항소 절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입법 증언을 제공하며, 주 기관과 발달 장애인 관련 분쟁을 조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의회는 발달 장애인 지원 및 권리 장전법(Developmental Disabilities Assistance and Bill of Rights Act) 및 주 계획과 일치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권한도 부여받습니다.

주 의회는 재량에 따라, 그리고 섹션 4540의 (e)항에 명시된 활동 외에도,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주 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a) 다음의 모든 사항에 따라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공인 대리인을 임명하는 것:
(1)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a)(1) 발달 장애인의 시민권 및 서비스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주 의회는 발달 장애인에게 그를 법적으로 대리할 권한이 있는 부모, 후견인 또는 보존인이 없고, 그 사람이 대리인 임명을 요청했거나, 주 의회가 판단하기에 대리인 임명 없이는 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이 적절히 보호되거나 옹호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이 자신의 희망을 표현하고 결정을 내리며 자신의 필요, 선호도 및 선택을 옹호하는 것을 돕기 위해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a)(2) 후견인이나 보존인이 없는 경우, 대리인의 도움을 거부할 권리를 포함하여 개인이 표현한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선호도를 표현하지 않는 경우, 대리인 선정의 선호 순위는 그 사람의 부모, 관련 가족 구성원 또는 주 의회가 선정한 자원봉사자가 된다. 이러한 선호도를 설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부모나 관련 가족 구성원이 선정되기 위해 후견인이나 보존인으로 임명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발달 장애인이 달리 표현하거나, 달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모나 관련 가족 구성원이 대리인으로 임명되기를 요청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a)(3) 이 섹션에 따라, 주 의회는 섹션 4803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배치(community placement)가 제안된 발달 센터 거주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대리인은 지역 센터 고객 권리 옹호자의 옹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b) 주 의회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주 계획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공청회 및 포럼 개최, 평가 및 공공 보고서 발행.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c) 장애인의 권리 침해를 식별하고 그 결과를 적절한 지방, 주 또는 연방 공무원에게 알리며, 이들 공무원이 주거, 레크리에이션, 교육, 건강 및 정신 건강 관리, 고용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기타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도록 지원하는 것.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d) 주 교육부, 재활부, 주 발달 서비스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모든 주 기관 및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 기관의 제안된 계획 및 예산 중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e)(1)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공공 자금 지원 기관의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지방,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시스템 변경 및 구현을 촉진하는 것. 주 의회가 해당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의회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불이행 기관의 이사 및 이사회에 통보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e)(2)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은 주 의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답변을 받은 후에도 주 의회가 해당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계속 판단하는 경우, 주 의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노력을 추구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e)(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노력을 시행한 지 30일 이내에 주 의회가 해당 기관이 지방, 주 또는 연방 법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계속 판단하는 경우, 주 의회는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증언을 받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e)(4) 주 의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f) 이 부문의 시행에 있어 모든 주 기관이 공포할 것을 제안한 중요한 규정을 검토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g)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g) 이 부문에 설정된 항소 절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
(h)CA 복지 및 기관 Code § 4541(h) 발달 장애인과 관련된 재정 또는 정책 사항을 검토하는 입법 위원회에 증언을 제공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