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35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달 장애를 다루는 주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의회는 1년에 최소 6번 회의를 열어야 하며, 필요하면 더 자주 모일 수 있습니다. 모든 회의와 기록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의회 구성원들은 자신들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합니다. 의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만들 수 있으며, 의장이 위원회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리더십 역할은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들의 가까운 친척 또는 후견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회는 기술 전문가를 임명하고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달 장애로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적절하게 참여시켜야 합니다.

어떤 태스크포스나 자문 그룹을 구성할 때, 의회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4535(a) 주 의회는 연간 최소 6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의장의 소집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자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주 의회의 모든 회의와 기록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535(b) 주 의회는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제4521조 (b)항 (1)호에 명시된 임명된 구성원 중에서 모든 주 의회 활동에 대한 완전한 투표권을 가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회는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의장은 주 의회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을 임명해야 한다. 주 의회 및 그 상임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이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의 부모, 형제자매, 후견인 또는 보존인이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535(c) 주 의회는 기술 자문 컨설턴트를 임명할 수 있으며, 기술 지원을 위해 발달 장애인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주 의회는 주 또는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들에게 지원과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발달 장애인, 그들의 부모, 후견인 또는 보존인, 전문가 또는 일반 대중 구성원들을 주 의회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535(d) 주 의회는 태스크포스 또는 자문 그룹을 소집할 때, 주의 다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소비자 및 가족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