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4535(a) 주 의회는 연간 최소 6회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의장의 소집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만큼 자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주 의회의 모든 회의와 기록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4535(b) 주 의회는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들의 과반수 투표로, 제4521조 (b)항 (1)호에 명시된 임명된 구성원 중에서 모든 주 의회 활동에 대한 완전한 투표권을 가진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의회는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의장은 주 의회 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을 임명해야 한다. 주 의회 및 그 상임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이거나,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의 부모, 형제자매, 후견인 또는 보존인이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4535(c) 주 의회는 기술 자문 컨설턴트를 임명할 수 있으며, 기술 지원을 위해 발달 장애인을 돕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주 의회는 주 또는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들에게 지원과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적절한 경우 발달 장애인, 그들의 부모, 후견인 또는 보존인, 전문가 또는 일반 대중 구성원들을 주 의회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초청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4535(d) 주 의회는 태스크포스 또는 자문 그룹을 소집할 때, 주의 다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소비자 및 가족 구성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