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67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 혜택 이체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2003년 1월 1일까지 존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Section § 10068

Explanation
이 조항은 전자 혜택 이체(EBT) 시스템 개발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주요 정부 국장들, 카운티 대표, 그리고 입법 기관에서 임명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또한, EBT 시스템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협회 및 이해관계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술 자문단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회나 자문단에 참여하는 사람은 EBT 시스템 제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는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0069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주 전체 전자 혜택 이체(EBT)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있어 부서에 자문하는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CalFresh 혜택과, 파트 3의 챕터 2와 같은 카운티 승인 혜택을 배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서가 승인하면 추가 혜택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BT 시스템을 담당하는 모든 회사는 계약 체결 후 9개월 이내에 시스템을 구현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06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전체 전자 혜택 이체(EBT) 시스템의 관리 책임이 현재 부서에서 보건복지부 데이터 센터로 이전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 전체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의 프로젝트 관리는 해당 부서로부터 보건복지부 데이터 센터로 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1007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이 전자 혜택 이체(EBT) 시스템을 통해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수혜자는 자신의 혜택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