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42(a) 주 사회복지국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은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부양아동가정 지원 프로그램, 메디캘, 캘프레시의 카운티 행정 비용에 대한 주 정부 보조금을 설정하는 통합 카운티 행정 성과 시스템을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42(b) 보조금은 각 카운티가 경험한 신규 및 계속 사례를 포함한 각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 수에 기반해야 한다. 사례당 상환액은 유사 규모 카운티에 대해 균일해야 하며, 업무량 성과 기준(또는 직원당 사례 수), 간접비율, 복지국 직원의 급여 수준에 기반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42(c) 행정 기준은 적절한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실제 성과에 기반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42(d) 복지 프로그램 간 비용 배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무작위 순간 연구에 기반해야 한다. 표본 추출률은 이전 배분 비율에 대한 합리적으로 정확하고 통계적으로 유효한 업데이트를 제공하기에 충분히 높아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42(e) 이 성과 시스템은 주 전체 자동화 복지 시스템이 수립되면 각 카운티에서 시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