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공사회서비스
Section § 106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이거나 심각한 난청을 겪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기본적인 정부 서비스가 이들의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서비스 기관과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 커뮤니티 사이의 의사소통 장벽 때문에 이들이 받는 서비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만큼 좋지 않습니다.
Section § 10621
캘리포니아주는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다양한 공공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전문 통역사를 통한 완전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위한 옹호, 직업 개발 및 배치, 그리고 정보 및 의뢰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동료 지원을 포함한 상담 서비스, 자립 생활 기술 교육, 그리고 청각장애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Section § 1062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최소 세 개 지역에서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이 공공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목표는 도시, 교외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통근 거리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0623
이 법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비영리 단체가 한 지역에서 공공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624
Section § 10625
이 법은 공공 사회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대한 부서의 특정 책임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주 전역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파악하고, 재활부와 협력하여 노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사용될 표준화된 회계 방식과 협약을 만들고, 제안서 요청 발표 및 잠재적으로 입찰자 회의 개최를 포함하는 계약 또는 보조금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부서는 규정 하에 청각 장애 또는 중증 난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약 또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