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이거나 심각한 난청을 겪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기본적인 정부 서비스가 이들의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서비스 기관과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 커뮤니티 사이의 의사소통 장벽 때문에 이들이 받는 서비스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만큼 좋지 않습니다.

의회는 캘리포니아주에서 1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이거나 심각한 난청을 겪고 있음을 인지한다. 기본적인 정부 서비스는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의 의사소통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상적으로 조정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받는 서비스는 서비스 기관과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 사이에 존재하는 압도적인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미흡할 수 있다.

Section § 106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인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다양한 공공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전문 통역사를 통한 완전한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위한 옹호, 직업 개발 및 배치, 그리고 정보 및 의뢰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동료 지원을 포함한 상담 서비스, 자립 생활 기술 교육, 그리고 청각장애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한 공공 사회 서비스는 다음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1(a) 전국 수어통역사 등록기관(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의 종합 기술 인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수어통역사를 통한 통역 서비스, 텔레타이프라이터 중계,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의사소통 기술 훈련을 포함한 완전한 의사소통 서비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1(b)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이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옹호.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1(c) 직업 개발 및 직업 배치.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1(d) 정보 및 의뢰.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1(e) 상담, 동료 상담 포함.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1(f) 자립 생활 기술 교육.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1(g) 청각장애 및 난청에 대한 지역사회 교육.

Section § 106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의 최소 세 개 지역에서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이 공공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목표는 도시, 교외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통근 거리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한 공공 사회 서비스는 주 전역에 걸쳐 최소 세 개 지역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이 합리적인 통근 거리 내에서 공공 사회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도시, 교외 및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각 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0623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나 민간 비영리 단체가 한 지역에서 공공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 지역 내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 비영리 법인, 또는 이들의 조합은 제10621조에 열거된 공공 사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 비영리 법인과의 계약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0624

Explanation
이 법은 관련 부서가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을 위한 사회 서비스 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서비스의 필요성, 의사소통 방식 선호도, 지역 사회 지원, 그리고 자금 출처를 고려해야 합니다.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이 직원으로 있거나, 비영리 단체의 경우 이사회에 참여하는 기관은 특별한 고려를 받게 됩니다.

Section § 10625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사회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대한 부서의 특정 책임을 명시합니다. 부서는 주 전역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파악하고, 재활부와 협력하여 노력을 조율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서비스에 사용될 표준화된 회계 방식과 협약을 만들고, 제안서 요청 발표 및 잠재적으로 입찰자 회의 개최를 포함하는 계약 또는 보조금 절차를 관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부서는 규정 하에 청각 장애 또는 중증 난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약 또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5(a) 공공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의 지역의 수와 위치를 결정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5(b) 재활부와 서비스 제공을 조율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5(c) 본 장과 관련하여 사용될 통일된 회계 절차와 계약 또는 보조금 협약을 수립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5(d) 제안서 또는 신청서 요청을 공표하고, 해당되는 경우 입찰자 회의를 개최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5(e) 규정으로 청각 장애 및 중증 난청의 정의를 확립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25(f) 계약 또는 보조금의 적절한 감독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해당 계약 또는 보조금에 대한 경영 또는 재정 감사를 실시한다.

Section § 10626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이 장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와 최대 5년 동안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인 인력 계약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의 계약 갱신 시에는 새로운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Section § 10626.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 법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른 기관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프로그램 수입이라고 불리는 이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에 드는 모든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 수수료는 수입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지속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보조금이 취소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사용되지 않은 수입은 해당 부서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수입은 매년 또는 필요시 더 자주 주 사회복지부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이전에 징수된 자금이 명시된 사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도록 의도합니다.

Section § 106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사회복지국이 이 장에 배정된 예산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행정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