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들이 월별 공공 부조 지급을 더 균등하게 분배하는 자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시행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8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정 방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주 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획은 각 지원금 수령인이 매달 언제 정확히 지급을 받을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급금, 즉 '영수증'은 예정된 날짜에 도착하도록 제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수령인의 지급일이 변경되면, 새로운 날짜가 적용되기 전 기간에 대해 비례 배분된 지급금을 받아야 합니다.

카운티가 본 장에서 규정하는 지원금 지급 방식을 활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카운티는 승인을 위해 해당 부서에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계획은 시행되기 전에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사항을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26(a) 각 지원금 수령인에게는 다음 달부터 지급받을 날짜 또는 날짜들이 해당 월 내에 지정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26(b) 각 영수증은 지정된 지급일에 배달되도록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며, 지정된 지급일에 우편 배달이 없는 경우, 해당 영수증은 지급일 이전의 마지막 우편 배달일에 수령인에게 배달되도록 제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26(c) 어떤 수령인의 지급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수령인은 새로운 지급일 이전에 그 수령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지원금에 대한 지급으로 이전 지급일에 비례 배분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82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시기와 지급 빈도를 결정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간은 매월 또는 한 달에 두 번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역월과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운티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행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