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사회복지국은 이 장에 따라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전자 방문 확인 시스템 (EVV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장의 목적상, "전자 방문 확인 시스템" 또는 "EVV 시스템"은 연방 21세기 치유법 (Public Law 114-255)에 의해 추가된 바와 같이 미국 법전 제42편 제1396b조 (l)항에 기술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전자 방문 확인 시스템
Section § 1083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한 전자 방문 확인 (EVV)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EVV 시스템은 연방법에 따라 규정 준수 및 서비스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택 서비스 방문을 전자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전자 방문 확인 EVV 시스템 재택 지원 서비스
Section § 10836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재택 지원 서비스를 추적하기 위한 전자 방문 확인(EVV) 시스템을 어떻게 개발하고 구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방 벌금을 피하고, 이해관계자 과정을 통해 부담을 최소화하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서비스 위치와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현재 기술을 활용하며, 연방 규정에서 제공하는 유연한 정의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공자에게 벌칙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 서비스 시간에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되고, 제공자와 수혜자에게 교육을 요구합니다. 중요하게도, 동거 제공자는 이러한 요건에서 면제됩니다.
EVV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함에 있어, 부서는 다음의 모든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36(a) EVV 시스템은 연방 21세기 치유법에 명시된 연방 재정 참여 벌금의 지불을 피하는 방식과 기간 내에 개발되고 구현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36(b) 연방 21세기 치유법의 요건에 따라, EVV 시스템은 협력적인 이해관계자 과정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전자 방문 확인을 구현하라는 연방 의무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적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36(c) Olmstead 대 L.C. ex rel. Zimring (1999) 527 U.S. 581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EVV 시스템은 재택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36(d) 부서는 연방 21세기 치유법 및 관련 연방 지침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일 서비스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에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 위치를 기록하는 가장 덜 침해적인 방식을 식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협력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36(e) 가능한 한 최대한, EVV 시스템은 기존의 전자 및 전화 시간 기록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36(f) EVV 시스템은 "개인 간호 서비스", "서비스 위치", "각 서비스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있어 연방 정부가 허용하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활용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36(g) 부서는 전자 방문 확인의 일환으로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위반 정책이나 절차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사는 개별 평가를 계속해야 하며, 전자 방문 확인 정보는 소비자의 서비스 시간을 줄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36(h) 연방 21세기 치유법의 요건에 따라,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는 EVV 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36(i) 연방 21세기 치유법 및 관련 연방 지침의 요건에 따라, 동거 재택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전자 방문 확인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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