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650

Explanation
이 법은 잠재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개인과 가족이 공공 부조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주 정부가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선언합니다. 보건복지국 장관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문제와 관련된 주 정부 서비스를 관리하고 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065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부조를 받는 사람들에게 훈련, 재활 및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과 부조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직업 교육 및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주정부 서비스를 조정하여 불필요한 중복을 없애고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51(a) 빈곤을 퇴치하고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및 잠재적 공공 부조 수급자의 훈련, 재활 및 고용에 특별한 관심과 중점을 두어 이들의 미래 실업을 방지하는 것;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51(b) 공공 부조 수급자를 위한 직업 교육, 직업 재활 및 고용과 관련된 모든 주정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651(c) 훈련, 재활 및 고용 서비스의 중복과 분절을 피하고, 공공 부조 수급자를 위하여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Section § 106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와 주 재활부가 협력하여 직업 재활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 부조 수급자를 식별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재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행하고 가용한 연방 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는 주 전체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협약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기금 증액을 목표로 하는 재정 이체가 재정국장의 승인 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보된 모든 추가 기금은 현재, 이전 또는 미래의 공공 부조 수급자를 돕기 위한 직업 재활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65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부서가 훈련 및 직업 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할 공공 부조 수급자를 선정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카운티 부서는 수급자들이 다양한 주 및 연방 부서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 및 취업 서비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목표는 공공 부조 수급자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립심과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0654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육부 직업 교육국에 공공 부조를 받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주요 임무를 부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고용개발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공공 부조 수혜자들에게 맞춤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됩니다. 이는 이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개발부는 필요한 교육의 종류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를 파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0655

Explanation
고용개발국(EDD)은 공공 부조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카운티 부서도 이 수급자들을 동시에 민간 직업소개소에 보낼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민간 기관과 계약할 수 있지만, 한 수급자를 처음 취업시킨 후 6개월 이내에는 다른 민간 기관에 다시 취업 알선을 의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수급자들이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수료나 비용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0656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언급된 규칙들이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금이 있는 한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