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0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이 신청자와 수혜자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는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만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 관리와 관련 없는 신청자나 수혜자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이나 비판을 피해야 합니다.

Section § 10501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부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수혜자에게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지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수혜자들이 받은 지원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05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할 경우, 자격 요건에 대한 모든 결정은 실적제 또는 공무원 제도에 속하는 카운티 직원이 내려야 합니다. 이는 Medi-Cal, 재택 지원 서비스, CalWORKs, CalFresh, 캘리포니아 식품 지원 프로그램, 이민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성인 보호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카운티 소속의 직원이 특정 고용 규칙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처리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 부문에 따라 카운티가 내리는 다음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자격 요건을 결정하는 모든 결정은 해당 카운티의 실적제 또는 공무원 제도 직원에 의해서만 내려져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3(a) 파트 3의 챕터 7 (섹션 14000부터 시작)에 기술된 Medi-Cal 프로그램.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3(b) 파트 3의 챕터 3의 아티클 7 (섹션 12300부터 시작)에 기술된 재택 지원 서비스 (IHSS) 프로그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3(c) 파트 3의 챕터 2 (섹션 11200부터 시작)에 기술된 캘리포니아 아동을 위한 일자리 기회 및 책임 (CalWORKs) 프로그램.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3(d) 파트 6의 챕터 10 (섹션 18900부터 시작)에 기술된 CalFresh 프로그램.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3(e) 파트 6의 챕터 10.1 (섹션 18930부터 시작)에 기술된 캘리포니아 식품 지원 프로그램 (CFAP).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3(f) 파트 6의 챕터 10.3 (섹션 18937부터 시작)에 따른 이민자를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 (CAPI).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3(g) 파트 3의 챕터 13 (섹션 15750부터 시작)에 기술된 성인 보호 서비스 (APS) 프로그램.

Section § 1050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가 메디칼과 같은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사회 프로그램의 혜택이나 서비스를 변경하기 전에, 주 재무부는 자금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자금 출처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는 프로그램 변경으로 인해 매년 일반 기금에서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변경 사항이 선택적 혜택인지 의무적 혜택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안된 모든 지출은 승인되기 전에 특정 입법 위원회에 의해 최소 30일 동안 검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506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여러 주 정부 부서가 재정국(DoF)에 예산 추정치를 제출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부서들은 매년 9월 10일까지 예산 추정치의 근거가 되는 가정을 제출하고, 3월 1일까지 수정된 가정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정국은 이 가정을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출된 대로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11월 1일까지 부서들은 정책 변경의 재정적 영향과 변경 사항을 포함한 상세한 지출 추정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로 업데이트된 추정치는 다음 해 4월 2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11월과 5월 사이에 방법론이 변경된 경우, 상세한 설명과 재정 추적 차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서들은 중단된 전제나 기본 비용 라인에 포함된 전제를 식별해야 합니다. 모든 추정치 정보는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1월 10일 이후에 오류가 발견되면 재정국은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특정 부서, 예를 들어 주 사회복지국과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메디칼 프로그램 추정치에는 예외가 적용되거나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a) 섹션 10614 및 14100.5에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유전적 장애인, CCS, CHDP, 및 유전질환부의 사례관리 프로그램), 관리형 위험 의료보험 위원회, 주 발달 서비스국, 주립 병원국, 그리고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매년 9월 10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 편성에 사용되는 모든 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모든 가정을 재정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가정은 다음 해 3월 1일까지 수정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b) 재정국은 모든 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해야 한다. 만약 재정국이 해당 날짜까지 해당 부서가 제출한 추가 정보가 있을 때까지 가정이 검토 대상임을 수정, 거부하거나 달리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제출 부서가 제시한 가정은 해당 날짜부로 재정국에 의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c) 세분 (a)에 기술된 각 부서 또는 위원회는 또한 매년 11월 1일까지 예산 내 각 범주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추정치를 재정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추정치는 다음 해 4월 20일까지 수정되어야 한다. 각 추정치에는 사례관리 건수, 단위 비용, 시행일, 신규 또는 계속되는 전제 여부, 그리고 추정치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기타 가정과 같은 해당 추정치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간결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 자료에는 규제, 법률 또는 정책 변경과 관련된 승인된 각 가정의 재정적 영향 예측, 이전 추정치 대비 기본 추정치 예측의 변경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 그리고 기본 추정치에 대한 해당 변경의 재정적 영향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d) 각 부서 또는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제를 식별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d)(1) 이전 추정치가 제출된 이후 중단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는 이전 연도, 현재 연도 및 예산 연도에 각 중단된 전제의 이력을 추적하는 차트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d)(2) 추정 패키지의 기본 비용 라인에 포함된 경우.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e) 5월 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론적 단계가 전년도 11월에 사용된 단계와 다른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는 수정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적 서술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정치에는 이전 연도, 현재 연도 및 예산 연도의 모든 재원 출처에 대한 예산법(Budget Act)부터 현재 주지사 예산(Governor’s Budget) 및 5월 수정안(May Revision)까지의 세출을 추적하는 재정 차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재정국,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정책 위원회, 그리고 재정 위원회에 연간 지출 추정치 5월 수정안에 포함된 다른 자료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f) 월별 평균 사례관리 건수, 월별 평균 보조금, 행정 지출 및 모든 규제 또는 법률 변경과 관련된 절감액 또는 비용을 포함한 총 추정 지출액 추정치, 그리고 해당 부서가 제공하거나 재정국이 독립적으로 개발한 모든 지원 데이터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정책 위원회, 그리고 재정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g) 1월 10일 또는 그 이후에, 재정국이 본 섹션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재정국은 재정 위원회 자문위원들에게 해당 오류를 적시에 알려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h)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준비된 부서별 추정치, 가정 및 기타 지원 데이터는 재정국이 이 정보를 더 일찍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에 의해 매년 1월 10일 및 5월 14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정책 위원회, 그리고 입법부의 재정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i) 본 섹션의 요구사항은 각각 섹션 10614 및 14100.5에 의해 규율되는 주 사회복지국 추정치 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메디칼 프로그램 추정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