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a) 섹션 10614 및 14100.5에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보건의료서비스국 (유전적 장애인, CCS, CHDP, 및 유전질환부의 사례관리 프로그램), 관리형 위험 의료보험 위원회, 주 발달 서비스국, 주립 병원국, 그리고 아동 양육비 서비스국은 매년 9월 10일까지 각 부서의 예산 편성에 사용되는 모든 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모든 가정을 재정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가정은 다음 해 3월 1일까지 수정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b) 재정국은 모든 추정치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승인, 수정 또는 거부해야 한다. 만약 재정국이 해당 날짜까지 해당 부서가 제출한 추가 정보가 있을 때까지 가정이 검토 대상임을 수정, 거부하거나 달리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제출 부서가 제시한 가정은 해당 날짜부로 재정국에 의해 수락된 것으로 간주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c) 세분 (a)에 기술된 각 부서 또는 위원회는 또한 매년 11월 1일까지 예산 내 각 범주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추정치를 재정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추정치는 다음 해 4월 20일까지 수정되어야 한다. 각 추정치에는 사례관리 건수, 단위 비용, 시행일, 신규 또는 계속되는 전제 여부, 그리고 추정치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기타 가정과 같은 해당 추정치 구성 요소를 식별하는 간결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출 자료에는 규제, 법률 또는 정책 변경과 관련된 승인된 각 가정의 재정적 영향 예측, 이전 추정치 대비 기본 추정치 예측의 변경 사항에 대한 상세 설명, 그리고 기본 추정치에 대한 해당 변경의 재정적 영향 예측이 포함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d) 각 부서 또는 위원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전제를 식별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d)(1) 이전 추정치가 제출된 이후 중단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는 이전 연도, 현재 연도 및 예산 연도에 각 중단된 전제의 이력을 추적하는 차트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d)(2) 추정 패키지의 기본 비용 라인에 포함된 경우.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e) 5월 추정치 도출에 사용된 방법론적 단계가 전년도 11월에 사용된 단계와 다른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는 수정된 방법론에 대한 설명적 서술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추정치에는 이전 연도, 현재 연도 및 예산 연도의 모든 재원 출처에 대한 예산법(Budget Act)부터 현재 주지사 예산(Governor’s Budget) 및 5월 수정안(May Revision)까지의 세출을 추적하는 재정 차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정보는 재정국,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정책 위원회, 그리고 재정 위원회에 연간 지출 추정치 5월 수정안에 포함된 다른 자료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f) 월별 평균 사례관리 건수, 월별 평균 보조금, 행정 지출 및 모든 규제 또는 법률 변경과 관련된 절감액 또는 비용을 포함한 총 추정 지출액 추정치, 그리고 해당 부서가 제공하거나 재정국이 독립적으로 개발한 모든 지원 데이터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정책 위원회, 그리고 재정 위원회에 제공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g) 1월 10일 또는 그 이후에, 재정국이 본 섹션에 따라 제공된 정보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재정국은 재정 위원회 자문위원들에게 해당 오류를 적시에 알려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h)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준비된 부서별 추정치, 가정 및 기타 지원 데이터는 재정국이 이 정보를 더 일찍 공개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에 의해 매년 1월 10일 및 5월 14일까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정책 위원회, 그리고 입법부의 재정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506(i) 본 섹션의 요구사항은 각각 섹션 10614 및 14100.5에 의해 규율되는 주 사회복지국 추정치 또는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의 메디칼 프로그램 추정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