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90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가용 예산을 활용하여 복지 인력에게 훈련 과정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현장 직무 교육, 교육 휴가, 장학금, 연수생 과정, 인턴십, 그리고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실습 훈련이 포함됩니다. 목표는 학생들이 공공 사회 서비스 분야의 역할을 준비하도록 하고, 카운티가 개인과 가족이 더 나은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달성하도록 돕는 잘 훈련된 직원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 사회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는 카운티 직원들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례를 식별하기 위한 특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현직 훈련, 교육 휴가 또는 장학금, 연수생 과정, 인턴십, 그리고 공공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관리 분야의 고용을 위해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데 대학 및 대학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카운티 부서 내 현장 실습 훈련 시설 확충을 포함한 복지 인력 훈련 과정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훈련 과정 및 서비스는 이 주 내 모든 카운티에서 복지 인력 훈련을 증진하도록 고안되어야 하며, 이는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한 사회 적응, 자립 및 자율을 향한 진전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는 상황 또는 조건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데 필요한 훈련된 인력의 질과 양을 제공할 것이다.
공공 사회 서비스 자격 결정을 담당하는 카운티 직원을 위한 현직 훈련에는 섹션 11055에 따라 특별 조사가 필요한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법에 대한 특별 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0905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정부가 연방 사회보장법 제7편에 따라 훈련 보조금 명목으로 캘리포니아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주 보건 서비스국과 주 사회 서비스국이 이 자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캘리포니아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고, 주 사회 서비스국은 다른 사회 서비스를 담당합니다.

Section § 109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 및 주 보건국 직원들이 교육 및 훈련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연방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필요한 재정 지원과 함께 대학 과정, 단기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펠로우십 또는 연수생 자격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위한 모든 휴가는 주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공 사회 서비스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 또는 주 보건국 직원은 (1)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훈련 과정에 참석하고, (2) 해당 목적을 위해 전문가가 임시로 진행하는 단기 특별 연구 과정 또는 세미나에 참석하며, (3)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수당과 함께 고등 교육 기관에서 펠로우십 또는 연수생 자격을 수락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들 부서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모든 휴가는 주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90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사회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영구 직원들에게 유급 교육 휴가를 주어, 그들이 기술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직원들은 좋은 근무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복귀 후 최소 1년 동안 근무하겠다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보증금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지만, 카운티가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은 직원의 사망이나 장애로 인해 근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수당이나 급여의 금액과 조건은 카운티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카운티는 또한 주 및 연방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교육 휴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908

Explanation
이 조항은 1970년 1월 1일에 사회복지부 소속으로 어떤 업무를 하다가 그 업무가 주 인사위원회로 넘어간 경우, 해당 직원이나 임원은 주 인사위원회로 옮겨지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10909

Explanation
이 법은 1970년 1월 1일 이전에 주 사회복지국이 정한 모든 규칙이 계속 유효하며 주 인사위원회에 의해 집행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주 인사위원회의 새로운 규칙에 의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대체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