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기록 또는 신청서는 기밀이며, 해당 서비스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이 아닌 한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개인 정보는 입법 기관에 공개되거나 발행될 수 없으며, 다른 복지국에 필요한 목록을 발행하거나 수혜자에게 자격 있는 혜택에 대해 통지하는 것과 같은 특정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원 또는 이 정보를 부적절하게 접근하거나 공유하는 사람은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정부 기관은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별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아동 또는 성인의 학대 또는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성인 보호 서비스는 후견인 제도 또는 특정 형사 기소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사회 서비스의 모든 형태(공공 사회 서비스 기관을 통해 제공되는 보호 서비스 포함)와 관련하여 이 주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경우, 이 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무원 또는 기관이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개인에 관한 모든 신청서 및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어떠한 목적으로도,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집행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조사, 기소,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을 위해서도 열람할 수 없다. 이러한 보조금의 신청자 또는 수혜자를 이름이나 주소로 식별하는 정보의 위원회 또는 입법 기관에 대한 공개는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b)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공공 사회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목록을 발행하거나 공개하거나 발행 또는 공개하도록 허용하거나 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 주의 모든 카운티 복지국은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 또는 수혜자 목록을 다른 카운티 복지국 또는 주 사회 서비스국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목록 또는 기타 기록은 모든 카운티 복지국 또는 주 사회 서비스국이 요청할 때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록 또는 기타 기록은 공공 사회 서비스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거나, 주 사회 서비스국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필수 공중 보건 서비스 접근, 빈곤 완화 혜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사회 서비스국이 관리하지 않는 다른 혜택 및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자격이 있음을 공공 사회 서비스 수혜자에게 통지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목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 관한 기밀 정보를 발행, 공개, 사용하거나 발행, 공개,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야기해서는 안 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c) 모든 카운티 복지국과 주 사회 서비스국은 공공 사회 서비스의 집행과 관련하여 감사 또는 유사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정부 기관(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위원회 또는 입법 기관 포함)에 (a)항에 기술된 모든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서 및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부여해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 입법 기관 및 기타 기관은 공공 사회 서비스의 집행을 조사하는 목적으로만 이러한 기록을 요청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 사회 서비스의 집행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형사 또는 민사 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신청자 또는 수혜자의 신원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d) 이 조항은 자격 확인 또는 공공 사회 서비스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른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정보를 다른 공공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또는 필요에 따라 개인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원 또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카운티 교육감 또는 교육구 교육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이 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e) 이 조항은 카운티 성인 보호 서비스 기관 또는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의 직원이 아동 학대 또는 방치, 또는 노인 또는 의존 성인 학대 또는 방치의 예방, 개입, 관리 또는 치료를 위한 다학제적 팀워크 목적으로 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f)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공공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에 대한 후견인 임명 청원과 관련하여, 또는 형법 제368조 위반에 대한 형사 기소와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f)(1) 성인 보호 서비스 직원 또는 옴부즈맨은 해당 청원 또는 기소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서, 해당 직원 또는 옴부즈맨이 해당 지원 수혜자의 법적 정신 능력 또는 해당 지원 수혜자에 대한 후견인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정보를 알고 있는지 질문받았을 때 진실하게 답변할 수 있다. 만약 성인 보호 서비스 직원 또는 옴부즈맨이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 법원은 성인 보호 서비스 직원 또는 옴부즈맨에게 개인적인 관찰에 대해 증언하고 모든 관련 기관 기록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Section § 10850.1

Explanation

이 법은 다학제 팀 구성원들이 아동 학대 또는 노인 학대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팀 회의 중 이러한 논의는 기밀이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학제 인력팀은 아동, 노인 또는 부양 성인의 학대 또는 방임을 다루기 위해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 법은 '아동 학대'와 '노인 또는 부양 대상자 학대'를 다른 법률 섹션을 참조하여 정의합니다. 목표는 전문가들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서비스와 대응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섹션 10850의 목적상, 아동 학대 또는 방임, 또는 노인 또는 부양 대상자 학대의 예방, 식별, 관리 또는 치료에 종사하는 다학제 인력팀의 활동은 공공 사회 서비스의 행정에서 수행되는 활동이며, 팀원은 공공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보관되거나 유지되는, 또는 주법에 따라 기밀로 지정된 정보 또는 서면으로서 그 또는 그녀가 아동 학대 또는 방임, 또는 노인 또는 부양 대상자 학대의 예방, 식별, 관리 또는 치료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것을 팀의 다른 구성원에게 공개하고 교환할 수 있다. 팀 회의 중 그러한 정보 또는 서면의 공개 또는 교환과 관련된 모든 논의는 기밀이며,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에 관한 증언은 어떠한 형사, 민사 또는 소년 법원 절차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1(b) 이 섹션에서 사용된 용어: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1(b)(1) “아동 학대”는 섹션 18951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이 섹션에서 사용된 “노인 또는 부양 대상자 학대”는 섹션 15610.07에 명시된 의미를 가진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1(b)(2) “다학제 인력팀”은 노인 또는 부양 대상자 학대와 관련된 섹션 15610.55 또는 아동 학대 또는 방임과 관련된 섹션 18951에 명시된 팀을 의미한다.

Section § 108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부조를 받는 사람들이 신청서와 기록에 있는 자신들의 자격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허락하면 다른 사람도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 허락은 (1)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그들의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있다면, 그들의 변호사나 대리인은 청문회 전과 도중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록들에서 얻은 이름 목록은 사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섹션 (1085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조 수혜자가 단독으로 제공한 자격 관련 사실 정보로서 공무원 또는 기관이 모든 공공 부조 프로그램의 관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보관하는 신청서 및 기록에 포함된 정보는 해당 정보와 관련된 수혜자 및 해당 수혜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서면 승인서는 해당 수혜자가 날짜를 기입하고 서명해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된다. 이 부문의 규정에 따른 청문회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수혜자의 변호인 또는 공인 대리인은 청문회 전뿐만 아니라 청문회 중에도 신청인 또는 수혜자와 관련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이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기록 또는 신청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얻은 목록이나 이름은 어떠한 상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850.3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복지 직원이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나 수혜자에 대해 중범죄나 경범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해당 개인의 특정 정보를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유될 수 있는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회 보장 번호, 신체적 특징을 포함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 정보를 얻기 위해 기관장이나 승인된 직원의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신청자와 수혜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자신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을 통지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목록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Medi-Cal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a) 제10850조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복지부의 승인된 직원은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 대해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해당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 관한 기밀 정보를 모든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 또는 수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회 보장 번호 및 신체적 특징으로 제한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b) 카운티 복지부는 이 조항에 명시된 정보를 모든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 대해 중범죄 또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명시하는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요청은 법 집행 기관의 장만이 할 수 있거나, 해당 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카운티 복지부에 이름과 직책을 명시하여 승인하고 확인한 해당 기관의 직원이 할 수 있습니다. 카운티 복지부는 모든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에게 신청자에 대해 중범죄 또는 경범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들의 기록에서 기밀 정보 공개가 보호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공공 사회 서비스 수혜자는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 갱신 시점에 수혜자에 대해 중범죄 또는 경범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기밀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통지받아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c) 이 조항은 공공 사회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는 개인을 식별하는 일반 목록의 공개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d) 이 조항의 규정은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이 조항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및 그 이후에 따라 설립된 Medi-Cal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합니다.

Section § 1085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아동 사망에 대한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기관은 아동의 나이, 성별, 사망 당시 거주 상황, 그리고 조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와 같은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동의 사망이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전 학대 보고서 및 사례 평가와 같은 추가 문서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특권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문서를 공개하는 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령은 기관의 시기적절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 법을 준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은 법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아동 사망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 정부 부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망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a) 아동 사망이 해당 카운티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사망이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음을 알게 된 후 5영업일 이내에,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의 기록 관리자는 요청 시 다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a)(1) 아동의 나이와 성별.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a)(2) 사망일.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a)(3) 사망 당시 아동이 위탁 보호 시설에 거주했는지 또는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의 집에 거주했는지 여부.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a)(4) 법 집행 기관 또는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b)
(k)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b)(k)항의 (1)호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학대 또는 방임이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진 모든 사례는 (c)항에 요구된 공개 대상이 된다. 학대 또는 방임이 아동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될 때이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b)(1) 카운티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이 해당 학대 또는 방임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b)(2) 법 집행 기관의 조사가 학대 또는 방임이 발생했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b)(3) 검시관 또는 법의학자가 사망한 아동이 학대 또는 방임을 겪었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b)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아동 사망에 대한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조사가 완료되면, (e)항에 명시된 수정 사항을 전제로, 기록 관리자는 요청 시 소년 사건 파일에서 다음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1)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1)(a)항의 모든 정보.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2) 아동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안 사망한 경우,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안 사망한 아동에 대한 모든 이전 학대 또는 방임 신고는 다음 문서와 함께 공개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2)(A) 아동의 사망을 초래한 학대 또는 방임과 관련하여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작성한 긴급 대응 신고 정보 양식 및 긴급 대응 신고 처리 통지 양식.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2)(B) 사망한 아동과 관련하여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한 모든 교차 보고서.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2)(C) 사망한 아동과 관련하여 카운티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이 완료한 모든 위험 및 안전 평가.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2)(D) 사망한 아동의 모든 건강 관리 기록(정신 건강 기록 제외)으로서, 아동의 사망 및 학대 또는 방임 패턴을 반영하는 이전 부상과 관련된 기록.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2)(E)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입증된 사람에 대한 경찰 보고서 사본.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2)(F) 사망한 아동과 관련하여 아동 복지 기관 및 해당되는 경우 소년 법원이 제공한 아동 보호 또는 기타 서비스 및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 여기에는 본 조항에 따라 공개가 요구되는 다른 문서에 달리 공개되지 않은 모든 서비스 및 조치, 해당 서비스 또는 조치가 취해진 날짜 및 서면 설명이 포함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3) 아동이 위탁 보호 시설에 있는 동안 사망한 경우, 아동 사망 당시 아동이 거주하던 위탁 보호 시설에서 아동이 거주하는 동안 생성된 (1)항 및 (2)항에 명시된 문서 외에 다음 문서: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3)(A) 위탁 보호 시설의 초기 허가 및 갱신, 그리고 보유한 허가 유형과 관련된 기록(사건 파일에 있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3)(B) 모든 신고된 허가 위반 사항(조치 통지 포함)(사건 파일에 있는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c)(3)(C) 위탁 부모가 이수한 교육 기록(사건 파일에 있는 경우).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d)(1) (c)항의 (1)호 및 (c)항의 (2)호의 (A)부터 (E)까지의 소항목에 나열된 문서 및 정보는 요청일 또는 조사 처분일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기록 관리자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d)(2)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d)(2)(c)항의 (2)호의 (F)소항목에 나열된 설명은 (1)호에 따른 문서 공개 후 10영업일 이내에 기록 관리자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e)(1) (c)항에 따라 문서를 공개하기 전에, 기록 관리자는 다음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e)(1)(A)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e)(1)(A)(c)항의 (2)호 및 (3)호에 나열된 문서에 언급된 사람 또는 기관(카운티 또는 주 사회 서비스국 제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민족, 종교 또는 기타 식별 정보.

Section § 1085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복지국이 고객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 없이 주택 당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자동 또는 수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되는 모든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정보 교환, 그 목적, 그리고 공유된 정보를 검토할 권리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는 양식을 받게 됩니다. 주택 프로그램 자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다른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카운티 복지국은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서면 증빙을 제공할 필요 없이, 건강 및 안전법 제24부 제2편 (제34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주택 당국이 해당 편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자동화된 데이터 교환 시스템 또는 수동 시스템을 통해 시행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보를 수신하고 유지하는 모든 주택 당국은 제10850조 및 미국 법전 제5편 제552a조에 포함된 1974년 연방 개인 정보 보호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보의 수집, 유지 및 배포에 관한 기밀 유지 및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카운티 복지국은 이 조항에 따라 주택 당국에 정보가 제공될 각 개인에게 서면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정보 교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양식 사본은 해당 개인과 카운티 복지국이 보관할 수 있다. 해당 양식은 정보가 요청된 목적,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관, 미국 법전 제5편 제552a(e)(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보가 사용될 수 있는 용도, 그리고 당국에 제공된 정보의 검토를 요청할 고객의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카운티 복지국은 고객이 신청했거나 현재 받고 있는 주택 당국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격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카운티 복지국은 고객의 요청 시, 주택 당국에 제공한 정보를 고객이 검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카운티 복지국이 다른 기관에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다른 법적 의무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0850.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CalWORKs 및 CalFresh 자격 및 등록 데이터를 주 발달장애 서비스국과 공유하도록 허용합니다. 이 데이터 공유는 고용 우선 정책에 따른 고용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유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주 발달장애 서비스국은 이 정보를 마치 직접 수집한 것처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0850.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복지국 직원이 사망한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나 수혜자에 대한 특정 기밀 정보를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는 법 집행 기관장이 해당인이 사망했으며 기관이 그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고 명시한 서면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전화로도 공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요청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사회 서비스 신청자나 수혜자의 일반 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들은 연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Medi-Cal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7(a) 제1085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복지국의 권한 있는 직원은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 관한 기밀 정보를 모든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 또는 수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및 신체적 특징으로 제한된다.
카운티 복지국은 이 조항에 명시된 정보를 모든 법 집행 기관에 공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기관장이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사망했으며 해당 기관이 달리 사망자를 적절하게 식별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명시된 정보는 전화로도 공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집행 기관장은 공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7(b) 이 조항은 공공 사회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는 개인을 식별하는 일반 목록의 공개를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7(c) 이 조항의 규정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이 조항은 제7장 (제14000조부터 시작) 및 그 이후에 따라 설립된 Medi-Cal 프로그램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다.

Section § 10850.8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개인의 위탁 양육 상태에 대한 정보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 공유는 해당 개인이 위탁 청소년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특별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국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8(a) 제10850조에도 불구하고, 주 사회복지국은 수입 및 세금 코드 제17052.2조에 명시된 위탁 청소년 세금 공제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위탁 양육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8(b) 본 조항의 규정은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8(c) 주 사회복지국은 (a)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Section § 10850.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사회복지 직원들이 화재나 지진과 같이 대피가 필요할 수 있는 공공 안전 비상사태 시 노인이나 장애인의 연락처 정보를 응급 요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인들은 서비스 등록 시 또는 다음 접촉 시 이러한 정보 공유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보 공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정보는 응급 서비스 제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시에는 카운티가 개인들이 전력 손실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규칙은 승인이 유효한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9(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9(a)(1) 제10850조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사회복지국의 권한 있는 직원은 해당 노인 또는 장애인 고객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능한 대피를 필요로 하는 공공 안전 비상사태 발생 시, 서비스를 받는 노인 또는 장애인의 이름, 주거지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경찰, 소방, 응급구조대원 또는 기타 지정된 응급 서비스 요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그러한 공공 안전 비상사태에는 화재, 지진, 가스 누출, 폭탄 위협, 공공 안전 전력 차단, 그리고 카운티 주민의 즉각적인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자연적 또는 인위적 발생 사건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9(a)(2) 카운티 사회복지기관이 (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도인 경우, 개인이 서비스에 등록될 때 또는 기관이 해당 개인과 다음으로 접촉할 때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에 그 사실을 서비스를 받는 노인 또는 장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개인은 (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자신의 이름, 주거지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가 공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9(a)(2)(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9(a)(2)(A)(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는 노인 또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능한 대피를 필요로 하는 공공 안전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신 기관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9(a)(2)(B) 그러나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사태 발생 시, 카운티는 해당 사건 발생 전후 48시간 이내에 개인이 전력 손실에 대비하고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9(b) 사회복지국장은 (a)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9(c)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9(c)(a)항은 국장이 (a)항 시행에 필요한 모든 연방 승인이 획득되었음을 명시하는 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하며, 그 선언서는 국장이 보관해야 하며, 해당 승인 기간 동안에만 시행된다.

Section § 10850.31

Explanation

이 법은 CalWORKs 및 CalFresh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법 집행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주소, 사회 보장 번호 및 사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 집행관은 해당 개인의 이름을 제공해야 하며, 그 사람이 중범죄 유죄 판결을 피하여 도주 중이거나, 보호관찰/가석방 조건을 위반했거나, 법 집행 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 집행관은 공식적으로 해당 개인을 찾거나 체포하려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법은 복지 수혜자 전체 목록의 공개를 허용하지 않으며,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1(a) CalWORKs 프로그램 및 CalFresh에 한하여,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또는 수혜자의 주소, 사회 보장 번호 및 (가능한 경우) 사진은 해당 법 집행관이 카운티 복지국에 신청자 또는 수혜자의 이름을 제공하고 다음 사항이 적용됨을 카운티 복지국에 통지하는 경우, 요청 시 연방, 주 또는 지방 법 집행관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1(a)(1)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1(a)(1)(A)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기소, 구금 또는 유죄 판결 후 수감을 피하여 도주 중이며, 그 범죄가 신청자가 도주한 장소의 법률에 따라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뉴저지주의 경우 중대 경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1(a)(1)(B)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주 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부과된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1(a)(1)(C) 신청자 또는 수혜자가 법 집행관이 (1)항 또는 (2)항에 명시된 문제와 관련된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1(a)(2) 신청자 또는 수혜자를 찾거나 체포하는 것이 해당 법 집행관의 공무인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1(a)(3) 해당 요청이 공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1(b) 본 조항은 CalWORKs 프로그램 또는 CalFresh에 따라 공공 사회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개인을 식별하는 일반 목록의 공개를 승인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31(c) 본 조항은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

Section § 10850.45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이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해 준사망 사고를 겪었을 때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10영업일 이내에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아동의 나이와 성별, 거주 상황, 그리고 진행 중인 조사가 있는지 여부와 같은 아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학대 또는 방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추가 문서들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 정보 및 조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로부터 보호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a) 카운티에서 (l)항의 (4)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아동의 준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의 기록 관리자는 요청 시 다음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a)(1) 아동의 나이와 성별.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a)(2) 준사망 사고 발생일.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a)(3) 준사망 사고 당시 아동이 위탁 가정에 거주했는지 또는 부모나 보호자의 집에 거주했는지 여부.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a)(4) 법 집행 기관 또는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b)
(l)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b)(l)항의 (4)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학대 또는 방임이 아동의 준사망 사고로 이어진 모든 사건은 (c)항 및 (d)항에 요구된 공개 대상이 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 이 항에 따라 요청 시 공개되는 조사 결과 또는 정보는 다음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보고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1) 아동의 나이와 성별.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2) 준사망 사고를 초래한 학대 또는 방임이 발생한 날짜(알려진 경우), 그리고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동 피해자가 심각하거나 위독한 의학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날짜(알려진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3) 준사망 사고 당시 아동이 위탁 가정에 거주했는지 또는 부모나 보호자의 집에 거주했는지 여부.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4) 준사망 사고의 원인 및 관련 상황.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5) 카운티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 및 소년 법원이 접수한 보고서, 제공된 아동 보호 또는 기타 서비스, 그리고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해당하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사항에 관하여: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5)(A) 준사망 아동 피해자에 대한 의심되거나 입증된 학대 또는 방임.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5)(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5)(B)(A)호에 기술된 학대 또는 방임과 관련된 다른 아동에 대한 의심되거나 입증된 학대 또는 방임.
(6)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6)
(5)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6)(5)호에 요구된 설명은 다음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면 서술을 제공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6)(5)(A) 보고서, 조사, 제공된 서비스 및 취해진 조치의 날짜.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6)(5)(B) 각 보고서에 대한 조사 결과.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c)(6)(5)(C) 조사, 제공된 서비스 및 취해진 조치에 관한 서면 서술을 위해 관련 사회복지사들이 제공한 모든 의견.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d)
(l)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d)(l)항의 (4)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아동의 준사망 사고에 대한 아동 학대 또는 방임 조사가 완료되면, 소년 사건 파일의 다음 문서들은 (f)항에 기술된 수정(개인 정보 삭제)을 조건으로 기록 관리자에 의해 요청 시 공개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d)(1) 아동이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안 준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안 준사망 사고를 겪은 아동에 대한 모든 이전 학대 또는 방임 신고, 다음 문서들과 함께: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d)(1)(A) 아동의 준사망 사고를 초래한 학대 또는 방임과 관련하여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작성한 긴급 대응 신고 정보 양식 및 긴급 대응 신고 처리 통지 양식.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d)(1)(B) 준사망 사고를 겪은 아동과 관련하여 카운티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이 법 집행 기관에 제출한 모든 교차 보고서.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d)(1)(C) 준사망 사고를 겪은 아동과 관련하여 카운티 아동 복지 서비스 기관이 완료한 모든 위험 및 안전 평가.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d)(1)(D) 아동 학대 또는 방임이 입증된 사람에 대한 경찰 보고서 사본.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d)(2) 아동이 위탁 보호 중 준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1)호에 명시된 문서 외에 다음 문서들, 아동의 준사망 사고 당시 아동이 거주하던 위탁 보호 시설에서 생성된 문서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d)(2)(A) 위탁 부모의 초기 허가 및 갱신, 그리고 보유한 허가 유형에 관한 기록(사건 파일에 있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d)(2)(B) 모든 보고된 허가 위반 사항, 조치 통지서 포함(사건 파일에 있는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d)(2)(C) 위탁 부모가 이수한 교육 기록(사건 파일에 있는 경우).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0.45(e)(1) (c)항 및 (d)항에 따라 공개가 요청될 때, 모든 필수 조사 결과 및 정보는 요청일 또는 조사 처분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록 관리자에 의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108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공공 사회 서비스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마지막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각 사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가 계류 중인 경우, 기록은 더 오래 보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후 그리고 자격 증명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례 파일의 일부를 파기할 수 있는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는 근거 없는 아동 학대 보고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집니다. 카운티는 원본 문서를 변경하지 않는 전자 방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기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a) 각 카운티는 각 공공 사회 서비스 사례에 대한 사례 기록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해당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3년 보관 기간은 공공 사회 서비스가 마지막으로 제공된 날짜부터 시작된다. 해당 기록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부서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카운티가 더 긴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하라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기록은 3년 보관 기간을 넘어 보관되어야 한다. 해당 기록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부서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 중 어느 한쪽은 보류 중인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 기록 보관이 필요한 경우 카운티에 3년 기간을 넘어 기록을 보관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b)(a)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해당 기록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부서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 중 어느 한쪽의 감사 후에만, 활성 또는 비활성 사례 파일에 있는 3년이 지난 사례 기록의 사례 서술 부분을 파기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3년이 지났고 수혜자의 공공 사회 서비스 지속적인 자격 증명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사례 파일에 포함된 문서의 파기를 승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 사회 서비스의 불법 신청 또는 수령 혐의에 근거한 개인에 대한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이 3년 기간 만료 전에 시작된 경우,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개인의 사례 기록의 어떤 부분도 파기되어서는 안 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c) 각 카운티는 공공 사회 서비스 관리에 관련된 책임 유지 및 보고 요건 충족에 필요한 재정, 통계 및 기타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 및 보고 기록은 최종 지출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감사 결과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3년 기간을 넘어 보관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d) 본 조항의 (a)항 및 (c)항에 의해 부과된 보관 요건은 공공 사회 서비스 목적에 한하며, 다른 법령이 동일한 기록을 다른 목적으로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해당 법령이 우선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e)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e)(a)항 또는 공공 사회 서비스 기록 보관에 관한 다른 법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동 보호 서비스 기관은 형법 제11165.1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근거 없는 보고서로 결정된 아동 학대 보고서를 보관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보관할 필요는 없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f)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는 (a)항에 따라 설정되고 (a)항 및 (c)항에 따라 보관되는 사례 기록을 전자 또는 기타 대체 저장 기술을 사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허용되는 대체 저장 기술에는 사진, 마이크로사진, 자기 표면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비디오 이미지,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 광학 디스크 저장 장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원본 문서에 추가, 삭제 또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영구 기록 또는 비영구 기록의 기록을 위한 제12168.7조를 충족하는 기타 모든 전자 매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복제된 기록의 사본은 원본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851.5

Explanation

이 법은 각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특정 연방 기간 제한에 따라 성인 수혜자가 지원을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이 정보를 주 전체 자동화 시스템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형식으로 보관하고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정확한 정보를 보관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받으며, 이는 잠재적인 감사 예외 또는 지원 자격 연장을 위한 법원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 과정과 관련된 항소 및 긴급 상황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a) 제10851조에도 불구하고, 각 카운티는 제11454조 및 미국 법전 제42편 제608(a)(7)조에 규정된 기간 제한에 따라 각 성인 수혜자가 지원을 받은 개월 수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부서가 규정으로 정한 기간 동안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b) 각 카운티는 수혜자가 지원을 받은 기간을 추적하기 위한 부서의 자동화 시스템에 사례 기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각 카운티는 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454조 및 미국 법전 제42편 제608(a)(7)조의 목적을 위해 각 성인 지원 수혜자가 지원을 받은 개월 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부서의 자동화 시스템에 제공해야 합니다. 부서는 긴급 규정 채택에 따라 각 카운티가 본 조항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사례 기록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c)(b)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가 자동화 시스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카운티는 정보를 비자동화 형식으로 유지해야 하며, 지원 기간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기간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이 정보를 요청하는 모든 카운티에 해당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d)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d)(b)항 또는 (c)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카운티는 다음의 적용을 받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d)(1) 신뢰할 수 있는 시간 기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지하지 못하여 감사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예외와 관련된 비용은 카운티가 (b)항의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발생했을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해당 예외에 책임이 있는 카운티에 전가됩니다. 그러한 경우, 이 금액은 제15204.2조에 따른 카운티의 단일 배정액에서 감액으로 적용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d)(2) 제11454조의 목적을 위해 각 성인 수혜자가 지원을 받은 개월 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지 못한 실패로 인해 부서가 성인 지원 수혜자에게 추가 개월의 자격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원 명령으로 인해 증가된 프로그램 비용은 카운티가 (b)항에 요구된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발생했을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한 해당 실패에 책임이 있는 카운티에 전가됩니다. 제15204.2조에 따른 카운티의 단일 배정액은 책임 있는 카운티의 사례 수에 비례하는 법원 명령으로 인한 증가된 프로그램 비용만큼 감액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e) 부서는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기준과 항소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f)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f)(d)항에 따라 카운티에 비용이 부과되는 회계연도에, 카운티는 벌칙으로 인한 단일 배정액의 감액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51.5(g) 부서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본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합니다. 모든 긴급 규정의 최초 채택 및 최초 규정의 1회 재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최초 긴급 규정 및 해당 규정의 1회 재채택은 행정법 사무소의 검토에서 면제됩니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에 게시하기 위해 행정법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85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의 조사나 감독을 받는 모든 사람이 요청받은 정보와 통계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인이나 기관은 부서가 시설과 기록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0853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특정 개인, 협회 또는 기관이 기록을 보관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정보가 정확하고 일관되며 완전하도록 보장합니다. 부서의 조사 또는 관리를 받는 개인이나 조직은 부서가 정한 특정 양식과 방법에 따라 이러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