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록
Section § 10850
이 법 조항은 주 또는 지방 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기록 또는 신청서는 기밀이며, 해당 서비스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이 아닌 한 공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개인 정보는 입법 기관에 공개되거나 발행될 수 없으며, 다른 복지국에 필요한 목록을 발행하거나 수혜자에게 자격 있는 혜택에 대해 통지하는 것과 같은 특정 예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직원 또는 이 정보를 부적절하게 접근하거나 공유하는 사람은 경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 또는 조사에 관련된 정부 기관은 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별 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직원은 아동 또는 성인의 학대 또는 방치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성인 보호 서비스는 후견인 제도 또는 특정 형사 기소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850.1
이 법은 다학제 팀 구성원들이 아동 학대 또는 노인 학대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팀 회의 중 이러한 논의는 기밀이며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다학제 인력팀은 아동, 노인 또는 부양 성인의 학대 또는 방임을 다루기 위해 함께 일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이 법은 '아동 학대'와 '노인 또는 부양 대상자 학대'를 다른 법률 섹션을 참조하여 정의합니다. 목표는 전문가들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서비스와 대응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085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부조를 받는 사람들이 신청서와 기록에 있는 자신들의 자격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서면으로 허락하면 다른 사람도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이 허락은 (1)년간 유효합니다. 만약 그들의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있다면, 그들의 변호사나 대리인은 청문회 전과 도중에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록들에서 얻은 이름 목록은 사업적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0850.3
이 법은 카운티 복지 직원이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나 수혜자에 대해 중범죄나 경범죄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경우, 해당 개인의 특정 정보를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유될 수 있는 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사회 보장 번호, 신체적 특징을 포함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이 정보를 얻기 위해 기관장이나 승인된 직원의 서면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지 신청자와 수혜자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자신의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을 통지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목록을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Medi-Cal 프로그램은 제외됩니다.
Section § 1085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아동 사망에 대한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기관은 아동의 나이, 성별, 사망 당시 거주 상황, 그리고 조사가 진행 중인지 여부와 같은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아동의 사망이 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전 학대 보고서 및 사례 평가와 같은 추가 문서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와 특권 정보가 기밀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문서를 공개하는 데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법령은 기관의 시기적절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 법을 준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은 법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아동 사망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주 정부 부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 이후의 사망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850.5
이 법은 카운티 복지국이 고객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 없이 주택 당국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자동 또는 수동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유되는 모든 정보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정보 교환, 그 목적, 그리고 공유된 정보를 검토할 권리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설명하는 양식을 받게 됩니다. 주택 프로그램 자격 결정에 필요한 정보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카운티가 다른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다른 의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Section § 10850.6
Section § 10850.7
이 법은 카운티 복지국 직원이 사망한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나 수혜자에 대한 특정 기밀 정보를 법 집행 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지만, 이는 법 집행 기관장이 해당인이 사망했으며 기관이 그를 제대로 식별할 수 없다고 명시한 서면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전화로도 공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5일 이내에 서면 요청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사회 서비스 신청자나 수혜자의 일반 목록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들은 연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Medi-Cal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850.8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개인의 위탁 양육 상태에 대한 정보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정보 공유는 해당 개인이 위탁 청소년 세금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데 특별히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국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방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850.9
이 법은 카운티 사회복지 직원들이 화재나 지진과 같이 대피가 필요할 수 있는 공공 안전 비상사태 시 노인이나 장애인의 연락처 정보를 응급 요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개인들은 서비스 등록 시 또는 다음 접촉 시 이러한 정보 공유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정보 공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유된 정보는 응급 서비스 제공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공공 안전 전력 차단 시에는 카운티가 개인들이 전력 손실에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규칙은 승인이 유효한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0850.31
이 법은 CalWORKs 및 CalFresh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법 집행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주소, 사회 보장 번호 및 사진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법 집행관은 해당 개인의 이름을 제공해야 하며, 그 사람이 중범죄 유죄 판결을 피하여 도주 중이거나, 보호관찰/가석방 조건을 위반했거나, 법 집행 업무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 집행관은 공식적으로 해당 개인을 찾거나 체포하려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법은 복지 수혜자 전체 목록의 공개를 허용하지 않으며, 연방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0850.45
이 법은 아동이 학대 또는 방임으로 인해 준사망 사고를 겪었을 때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이 10영업일 이내에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아동의 나이와 성별, 거주 상황, 그리고 진행 중인 조사가 있는지 여부와 같은 아동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학대 또는 방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추가 문서들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 정보 및 조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로부터 보호됩니다.
Section § 1085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공공 사회 서비스 기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마지막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년 동안 각 사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가 계류 중인 경우, 기록은 더 오래 보관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사 후 그리고 자격 증명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례 파일의 일부를 파기할 수 있는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아동 보호 서비스는 근거 없는 아동 학대 보고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집니다. 카운티는 원본 문서를 변경하지 않는 전자 방식을 사용하여 이러한 기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851.5
이 법은 각 캘리포니아 카운티가 특정 연방 기간 제한에 따라 성인 수혜자가 지원을 얼마나 오래 받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카운티는 이 정보를 주 전체 자동화 시스템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형식으로 보관하고 요청 시 제공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정확한 정보를 보관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받으며, 이는 잠재적인 감사 예외 또는 지원 자격 연장을 위한 법원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이 과정과 관련된 항소 및 긴급 상황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