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공공 사회 서비스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주 및 연방 규정을 따르며 이를 담당합니다. 카운티는 헌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서비스를 처리할 부서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부서는 사회 서비스를 관리하고,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 문제에 대해 대중을 교육합니다.

섹션 11050 및 제3부 제3장 (섹션 12000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주의 각 여러 카운티에서 공공 사회 서비스의 관리는 이로써 카운티의 기능 및 책임으로 선언되며, 따라서 해당 법률에 따라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에 귀속되고, 연방 또는 주 자금이 제공되는 공공 사회 서비스의 경우 해당 부서 및 주 보건 서비스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기능과 책임을 제공하고 수행하기 위해,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 또는 카운티 헌장에 의해 달리 규정될 수 있는 다른 기관은 카운티 헌장에 의해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카운티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여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부서는 공공 사회 서비스의 관리 및 이 법규에 따라 제공되는 공공 사회 서비스와 그들이 다루는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 증진을 위한 카운티 기관이 된다.

Section § 108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는 감독관 위원회 또는 해당 카운티 헌장에 명시된 다른 기관에 의해 임명되는 카운티 국장을 두어야 합니다. 이 임명은 지방 또는 주 공무원 제도 기준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카운티 국장은 카운티 헌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감독관 위원회의 일반적인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각 카운티의 카운티 국장은 감독관 위원회 또는 카운티 헌장에 의해 지정된 다른 기관에 의해 임명되어야 하며, 이는 지방 공무원 제도 기준 또는 주법에 의해 요구되는 공무원 제도에 따라 규정된 기준 중 하나를 따라야 한다.
카운티 국장은 카운티 헌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항상 감독관 위원회의 일반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10802

Explanation
카운티 국장은 카운티의 공공 사회 서비스를 관리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독관 위원회를 통해 전달되는 해당 부서와 주 보건 서비스국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803

Explanation

카운티 국장은 카운티 부서를 책임지는 주요 행정 책임자이며, 직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인사 제도 규정 및 주 표준에 따라 행정 단위를 설치하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특정 직무와 감독위원회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법률에 의해 제외된 특정 조항과 관련된 직무는 제외됩니다.

카운티 국장은 다음을 수행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03(a) 카운티 부서의 행정 및 관리 책임자 역할을 수행한다. 카운티 국장은 자신의 권한과 기능을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03(b) 카운티 부서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행정 단위를 설치하고, 공무원 인사 제도 규정 및 정부법 19801조에 따라 수립된 주 표준에 따라 승인된 인력을 고용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03(c) 법률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기타 직무를 수행하며, 10801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 조항에 의해 감독위원회에 부과될 수 있는 공공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행정 및 관리 직무를 수행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03(d) 감독위원회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기타 직무를 수행한다.

Section § 108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다른 카운티나 주와 협력하여 공공 사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자격이 있는 주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제공해야 하는 카운티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계약에 참여하는 카운티는 관련 주 또는 연방 지침을 준수하는 한,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080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다른 카운티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과 협력하여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력은 자격이 있는 주민이나 아픈 사람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카운티의 책임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카운티는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주 또는 연방 기금이 사용되는 경우 부서의 규칙과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080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나 주 보건 서비스국에서 가정 방문을 하는 직원들이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분증에는 직원의 이름, 직위, 최근 사진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은 공공 사회 서비스 목적으로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이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직할 경우, 신분증을 해당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부서 또는 주 보건 서비스국에 고용된 직원 중 가정 방문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각 직원은 직원의 이름과 직위, 그리고 최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공받아야 한다. 공공 사회 서비스 신청자 또는 수혜자의 가정을 방문할 때, 직원은 신청자 또는 수혜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직원이 해당 기관과의 고용을 종료하는 경우,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해당 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Section § 108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두 카운티가 사회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느 한 카운티든 책임 있는 주 정부 부서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해당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될 것입니다.

Section § 108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카운티는 발행하는 모든 보고서에서 공공 사회 서비스 비용이 어떻게 자금 조달되는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지방세로 충당되는 몫과 주 및 연방 정부로 충당되는 몫을 보여주면서 비용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Section § 108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부서가 주 규정에 따라 공공 사회 서비스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08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 부서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이 카운티 직원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노인 방문, 위탁 아동을 위한 가정 찾기 지원, 중요한 약속 장소로 개인 호송, 더 나은 주택 찾기 지원, 가사 및 예산 관리 기술 교육, 튜터링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카운티 직원이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은 수혜자 기록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부서의 승인을 조건으로, 각 카운티 부서는 카운티 부서 직원의 사무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카운티 내 서비스 수행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집, 훈련 및 활용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수행할 권한이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10(a) 빈곤한 노인에 대한 친근한 방문;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10(b) 위탁 아동을 위한 가정 찾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10(c) 수혜자를 진료소 및 기타 목적지로 호송 및 수송;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10(d) 개선된 주택 위치 파악 지원;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10(e) 가사 기술 교육 및 예산 관리와 가구 돌봄 지원;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810(f) 튜터링 및 기타 교육 지원 제공.
자원봉사자는 카운티 부서 직원이 수행하는 서비스를 중복해서는 안 된다.
카운티 부서는 수혜자 기록의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Section § 108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다른 조항에 정의된 서비스 외에도, 연방법에 의해 허용되고 연방 정부가 비용 분담에 동의하는 한 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0813.1

Explanation
매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은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재정 지원하고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성인, 가족 및 아동을 위해 어떤 서비스가 우선순위로 다루어질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