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군 부서
Section § 108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가 공공 사회 서비스 관리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주 및 연방 규정을 따르며 이를 담당합니다. 카운티는 헌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서비스를 처리할 부서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부서는 사회 서비스를 관리하고,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 문제에 대해 대중을 교육합니다.
Section § 10801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는 감독관 위원회 또는 해당 카운티 헌장에 명시된 다른 기관에 의해 임명되는 카운티 국장을 두어야 합니다. 이 임명은 지방 또는 주 공무원 제도 기준 중 하나를 따라야 합니다.
카운티 국장은 카운티 헌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감독관 위원회의 일반적인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Section § 10802
Section § 10803
카운티 국장은 카운티 부서를 책임지는 주요 행정 책임자이며, 직원들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인사 제도 규정 및 주 표준에 따라 행정 단위를 설치하고 직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법률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특정 직무와 감독위원회가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법률에 의해 제외된 특정 조항과 관련된 직무는 제외됩니다.
Section § 10804
Section § 10804.1
Section § 10805
이 법은 부서나 주 보건 서비스국에서 가정 방문을 하는 직원들이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신분증에는 직원의 이름, 직위, 최근 사진이 포함됩니다. 직원들은 공공 사회 서비스 목적으로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 이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직원이 퇴직할 경우, 신분증을 해당 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Section § 10806
Section § 10808
Section § 10809
Section § 108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각 카운티 부서가 부서의 승인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이 카운티 직원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업무에는 노인 방문, 위탁 아동을 위한 가정 찾기 지원, 중요한 약속 장소로 개인 호송, 더 나은 주택 찾기 지원, 가사 및 예산 관리 기술 교육, 튜터링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카운티 직원이 이미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복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법은 수혜자 기록이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