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및 의료 지원사회복지서비스
Section § 13000
Section § 13001
이 법 조항은 카운티 복지 부서에서 운영하는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의 자금이 연방 사회보장법 제4편, 제19편, 제20편에서 나오는 연방 기금과 주 일반 기금에서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이 기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사용되는지는 연례 예산법과 본 장의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13002
Section § 13003
이 법은 카운티 할당금이 사회보장법 Title XX에 따른 연방 목표와 일치하는 교육 및 특정 사회 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개인이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을 달성하며 방치와 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 또는 가정 기반 보호를 장려하고 필요할 때 시설 보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부적절한 시설 보호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13004
Section § 13005
Section § 13006
Section § 13007
Section § 1300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복지국에 난민 사회 서비스 및 표적 지원을 위한 연방 기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각 카운티에서 지원을 받는 난민의 수를 주 전체 난민 수와 비교하여 카운티에 지급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배정은 부양 아동 가구 지원, 일반 지원, 난민 현금 지원 프로그램, 난민 시범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난민에 대한 이전 회계연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