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일반 조항정의
Section § 10050
이 조항은 문맥상 다른 의미가 필요하지 않는 한, 해당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부의 용어들을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0051
"공공 사회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주 또는 지방 정부가 운영하고 특정 부서의 감독을 받는 활동 및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재정적 상황이나 사회적 환경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건강 관리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ection § 10052
Section § 10053
이 조항은 '서비스'가 사회복지사 및 관련 인력이 개인이나 가족이 건강한 가족 생활을 유지하거나 달성하고, 재활, 자기 관리 및 경제적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 및 기능임을 설명합니다.
아동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는 주 사회복지부와 교육부 간의 협력을 통해 CalWORKs 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성숙해감에 따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부모에게 식품 준비를 교육하고, 특정 교육법 조항에 따라 승인된 필요한 영양 보충제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053.25
이 법 조항은 특정 가족 계획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 요건을 정합니다. 이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이 1977-78 회계연도에 할당된 금액보다 절대 낮아지지 않도록 보장하며, 자금 지원은 관련 섹션에 명시된 추가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056
이 조항은 법률에서 “주 혜택 및 서비스 자문 위원회”라는 용어를 볼 때, 실제로는 “주 사회 서비스 자문 위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057
이 조항은 '감독관 위원회'라는 용어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를 지칭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0058
Section § 10059
Section § 10060
이 조항은 '규정'이 다양한 규칙과 기준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원조 및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공공 사회 서비스가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부서 또는 주 보건 서비스부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이나 개인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