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보호 서비스가정위탁 조치
Section § 16000
이 법의 주요 목표는 가능한 한 아동을 가족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아동 자신의 안전이나 공공의 보호를 위해서만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될 경우, 아동은 이상적으로 친척에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초점은 부모가 제공했어야 할 것과 유사한 안정적이고 양육적인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아동을 부모에게 신속하게 돌려보내기 위한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강조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영구적인 대안 배치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법은 아동이 헌신적이고 양육적인 가족과 영구적으로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는 가족의 단합을 유지하거나, 가족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아동이 성인기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제공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주거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보호 옵션 중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이 법은 또한 위탁 보호 아동과 노숙 아동이 학업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기관, 교육자 및 법원은 협력하여 안정적인 학교 배치를 유지하고, 이 아동들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자원과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 결정은 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Section § 16000.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위탁 보호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최고 수준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동이 위탁 보호에 들어가면 법원의 권한이 부모나 이전 성인의 권한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주와 카운티 간의 현재 책임 균형을 변경하지 않으며, 이전 판례에서 확립된 책임 기준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위탁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연방 요건을 이행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Section § 16000.5
이 조항은 2009년 10월부터 인디언 부족들이 위탁 양육, 입양 지원, 친족 후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공적인 연결 육성 및 입양 증진법'을 인정합니다. 또한, 부족이 승인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연방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주는 이 연방 법률에 따라 인디언 부족들이 인디언 아동을 위한 위탁 양육 시스템을 관리할 기회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6000.6
Section § 16001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카운티가 위탁 보호 배치 자원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보장합니다. 카운티는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지역 내 해결책을 찾아 카운티 외 배치 필요성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카운티는 위탁 보호에 재진입하거나 배치 간 전환 기간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긴급 주거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지역 그룹 형성을 지원하고, 아동이 왜 카운티 외 또는 주 외로 배치되는지 면밀히 추적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배치 경향과 필요를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정부는 아동을 주 외로 보내는 이유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 정보를 입법부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6001.1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위탁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재정적 및 자원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지역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들을 주 외 시설에 배치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 및 인디언 부족과 같은 지역 기관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위탁 청소년이 더 제한적인 환경보다는 가족과 같은 환경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복합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 위탁 보호 및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자원은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제공되는 모든 자금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 품질 및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실행 및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6001.5
Section § 16001.7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위탁 보호 및 아동 복지 정책을 만드는 데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자금이 있다면, 부서는 캘리포니아 청소년 연결(California Youth Connection)과 협력하여 지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의 임무에는 14세에서 21세 사이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훈련, 지역 지부 설립 및 유지 지원, 정책 논의에 청소년의 목소리 반영, 청소년 복지 향상, 대중 인식 제고, 위탁 보호 관련 교육 자료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청소년 연결에 제공된 자금은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연방법이 허용하지 않는 로비나 소송과 같은 활동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6001.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위탁 보호 중인 미성년자와 비미성년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실무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실무단의 목표는 위탁 청소년, 보호자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실무단은 2018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권리를 개정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출하고, 2018년 7월 1일까지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과, 권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실무단은 위탁 보호 관계자, 옹호 단체, 그리고 위탁 청소년 자신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폭넓은 의견을 반영합니다.
Section § 16001.9
이 조항은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과 비성년 부양 대상자가 특정 권리를 가짐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가정에서 생활할 권리,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충분한 음식과 의류를 받을 권리, 그리고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 배치될 권리가 포함됩니다.
위탁 아동은 가능한 경우 친척과 함께 배치되어야 하며, 법원이 제한하지 않는 한 사생활, 소통, 가족과의 면회 권리를 가집니다.
아동은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보호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및 옹호자와 기밀 상호작용을 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강 관리 및 교육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명시하며, 이러한 권리가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 단체가 위탁 아동을, 특히 교육 및 경력 개발 분야에서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16002
이 법은 형제자매가 집에서 분리될 때 함께 지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관련된 어떤 아동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형제자매 관계와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될 수 없는 경우, 면회를 통해 형제자매 간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교류에 대한 결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입양이 이루어질 때, 이 법은 입양 부모가 형제자매 간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장려합니다. 형제자매 접촉 계획은 안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입양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위탁 부모, 보호자 및 후견인은 지속적인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서 승인한 형제자매 접촉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6002.5
이 법은 미성년 및 비미성년 의존 부모가 이끄는 가정을 아동에게 안전한 한 함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이 젊은 부모들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안전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 및 양육 교육과 같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동 복지 기관은 이 부모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 회의와 훈련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젊은 부모들이 양육 외에 학업을 계속하고 일반적인 십대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가족들을 위한 배치는 그들의 필요를 지원하고 법원이 아동을 의존 아동으로 선언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기관은 젊은 부모들이 보육 시설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촉구받습니다.
아동에게 이익이 된다면 아동과 양 부모 간의 건강한 접촉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ction § 16003.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금이 위탁 부모, 친족 양육자 및 자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금은 서비스 인력 배치, 아동의 특별한 필요 충족, 아동 돌봄 제공, 친족 찾기, 새로운 홍보 방법 활용 등과 같은 비용을 충당하여 가족 기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운티는 이 자금을 받기 위해 목표, 전략 및 예상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을 받은 후, 카운티는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 자금으로 달성한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보고서들을 활용하여 카운티 간에 효과적인 관행을 공유합니다.
Section § 16004.5
이 법은 학대나 방치로 인해 어린 부모가 가족과 분리될 때, 그 어린 부모와 자녀가 위탁 보호 환경에서 함께 지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동 복지 기관들이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 모두를 지원하는 가족 중심의 위탁 보호 옵션을 찾고 개발하도록 촉구합니다.
기관들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제공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더 나은 자원 계획 및 개발을 위해 위탁 보호 중 출산하는 미성년자의 수와 자녀와 함께 지내는 미성년 부모의 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아 돌봄 및 청소년 부모 멘토링 비용에 대해 보호자들을 더 잘 지원하는 지급 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정보 수집 제안이 있습니다.
Section § 16005
Section § 16006
Section § 16010
이 법은 아동이 위탁 보호에 배치될 때, 아동의 건강 및 교육 정보에 대한 상세 요약이 사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건강 및 교육 여권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약에는 건강 관리 제공자, 학교 성적, 예방 접종, 정신 건강 이력 등 주요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특정 연락처 정보 공유가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 정보는 삭제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요약이 특정 법원 보고서 및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비성년 부양자의 경우, 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야 하며, 아동이 새로운 배치로 이동하는 경우, 요약은 업데이트되어 배치 후 48시간 이내에 새로운 보호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동 보호 기관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 입양 또는 위탁 보호자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기록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 심리 시, 부모는 건강 및 교육 요약 작성을 돕기 위해 모든 관련 의료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이 정보 수집을 돕기 위한 양식이 마련됩니다.
Section § 16010.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위탁 보호 아동을 위한 의료 서비스 조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신 건강 및 치과 건강을 포함한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해당 부서와 의료 전문가가 위탁 보호 관련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위탁 미성년자 및 비미성년자가 성별 확인 의료(예: 신체적 외모를 성 정체성과 일치시키는 치료)와 그들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신 건강 관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 법은 위탁 청소년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침과 모범 사례를 개발하도록 요구하며, 트랜스젠더 개인을 위한 기존 메디칼 서비스와의 통합에 중점을 둡니다.
해당 부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2020년 1월 1일까지 지침을 발행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및 성별 다양성 위탁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6010.4
이 법은 위탁 부모가 돌보는 아동의 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연방 및 주 법률이 위탁 부모의 법원 절차 참여를 인정하므로, 법원, 변호사, 사회복지사는 위탁 부모의 의견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위탁 부모는 아동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학교 등록과 같은 필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료 및 교육 기록과 같은 아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 및 변호사의 연락처, 신분 증명 서류, 건강 관리 계획, 교육적 필요 사항을 포함하여 양육자가 받아야 할 필수 정보를 나열합니다.
양육자는 아동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을 위한 가족 재결합 또는 기타 영구 계획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양육자가 영구적인 법적 보호자가 되려는 의사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6010.5
이 법은 아동을 위탁 보호 또는 친족 보호에 배치할 때 기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아동이 처음 배치되거나 새로운 배치로 이동할 때, 기관은 보호자에게 처방된 약물과 진행 중인 치료에 대한 세부 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학교나 활동에 필요한 아동의 연령 증명을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관이 아동의 출생증명서나 여권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호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기관은 아동의 변호사 또는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의 연락처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10.6
부양 아동의 배치가 변경될 때, 기관은 다음 영업일까지 아동 변호사에게 새로운 연락처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아동을 미국 외 지역으로 배치하기 전에, 법원은 가족 관계나 아동의 복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관은 이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분리할 때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들에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변경이 발생하면, 업데이트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보호자와 10세 이상 아동이 아동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동이 미등록 이민자인 경우, 5일 이내에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6010.7
이 법은 위탁 보호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탁 보호 아동이 새로운 배치로 옮겨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한 경우 아동을 현재 가정에 머물게 하기 위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 전략은 가족 팀의 도움을 받아 수립되어야 하며, 갈등 해결 세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나 변호사 등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최소 14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변경도 밤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배치 변경에 관한 문제나 민원은 개선을 위해 조사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거나 모든 관련 당사자가 표준 절차를 면제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16010.8
Section § 16010.9
Section § 16010.10
이 법은 소년법원의 부양아동이나 피보호자가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입소할 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아동 복지 기관이나 보호관찰 부서는 치료팀과 소통을 유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더 제한이 적은 환경으로 제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 있는 동안의 부양아동 돌봄 및 서비스, 그리고 퇴소 후의 사후 관리 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미성년 아동을 자발적으로 입소시키기 전에는 소년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관들은 모든 비자발적 입소를 모니터링하고, 시설과 협력하여 적절한 퇴소 계획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활동과 계획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나 보호관찰관은 부양아동의 치료 및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주 보건의료국과 함께, 공식적인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이러한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11
이 법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위탁 아동의 건강 및 교육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여권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처음에는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로 시작되며,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주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카운티는 기획 및 구현을 담당하며, 정보가 기존 아동 복지 서비스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유입되고 개인 정보가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연방 승인 및 자금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는 의료 제공자 및 교육자와 같이 위탁 보호에 관련된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면서 위탁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결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이 명시될 것입니다. 계획의 한 가지 측면은 제공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카운티는 1년 후 시범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주 정부 기관에 보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