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000

Explanation

이 법의 주요 목표는 가능한 한 아동을 가족과 함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아동 자신의 안전이나 공공의 보호를 위해서만 분리하는 것입니다. 분리될 경우, 아동은 이상적으로 친척에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초점은 부모가 제공했어야 할 것과 유사한 안정적이고 양육적인 환경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아동을 부모에게 신속하게 돌려보내기 위한 가족 재결합 서비스를 강조하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영구적인 대안 배치를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법은 아동이 헌신적이고 양육적인 가족과 영구적으로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는 가족의 단합을 유지하거나, 가족 배치가 불가능할 경우 아동이 성인기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제공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주거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는 다양한 보호 옵션 중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이 법은 또한 위탁 보호 아동과 노숙 아동이 학업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기관, 교육자 및 법원은 협력하여 안정적인 학교 배치를 유지하고, 이 아동들이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자원과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교육 결정은 각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a) 입법부의 의도는 가능한 한 아동의 가족 유대를 보존하고 강화하며, 아동의 복지 또는 공공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부모의 양육권으로부터 아동을 분리하는 것이다. 아동이 부모의 물리적 양육권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가족법 제7950조에 따라 가능한 한 친척에게 아동을 배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이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경우, 이 장의 목적은 아동에게 부모가 제공했어야 할 것과 동등한 양육권, 보살핌 및 훈육을 가능한 한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부는 가정 외 배치된 아동들이 아동 또는 청소년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며 정상적인 아동기 경험을 촉진하는 가장 제한이 적은 가족 환경에서 생활하고, 제16501.1조 (c)항에 따라 아동의 가족과 가능한 한 가깝게 생활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법률에 따라 아동이 가족과 신속하게 재결합할 수 있도록 가족 재결합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재결합이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영구적인 대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b) 또한 입법부는 모든 아동이 헌신적이고 영구적이며 양육적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제공되는 개별 아동 및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와 지원이 맞춤화되어야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을 유지하는 것이거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아동 또는 청소년을 영구적인 가족으로 전환시키거나 아동 또는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필요할 경우,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서비스는 아동, 청소년, 청년 및 그 가족을 위해 제공되는 연속적인 보살핌의 한 부분일 뿐인 단기적이고 전문적이며 집중적인 개입이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c) 또한 입법부는 위탁 보호 중인 모든 학생과 연방 매키니-벤토 노숙자 지원법 (42 U.S.C. Sec. 11301 et seq.)에 따라 노숙자로 정의된 학생들이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도전적인 주 학생 학업 성취 기준을 충족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위탁 보호 중인 학생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교육자, 카운티 배치 기관, 보호 제공자, 옹호자 및 소년 법원은 협력하여 안정적인 학교 배치를 유지하고 각 학생이 가장 제한이 적은 교육 프로그램에 배치되며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업 자원, 서비스, 과외 및 심화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모든 경우에 교육 및 학교 배치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

Section § 1600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위탁 보호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최고 수준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아동이 위탁 보호에 들어가면 법원의 권한이 부모나 이전 성인의 권한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은 주와 카운티 간의 현재 책임 균형을 변경하지 않으며, 이전 판례에서 확립된 책임 기준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이 법안은 사회보장법에 따라 위탁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연방 요건을 이행하려는 캘리포니아 주의 약속을 재확인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1(a) 의회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1(a)(1) 주(state)는 주가 위탁 보호(foster care)에 배치하는 아동을 돌보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 정책의 문제로서, 위탁 보호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의무를 부담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1(a)(2) 위탁 보호에 배치된 아동에 대한 관할권을 설정하는 사법 명령은 부모 또는 이전 성인의 권한을 대체하거나 제한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1(a)(3)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County of Los Angeles v.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Real Party in Interest Terrell R. (2002) 102 Cal.App.4th 627 판결 이전에 존재했던 주와 카운티 간의 책임 균형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이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Scott v. County of Los Angeles (1994) 27 Cal.App.4th 125 판결에 의해 확립된 바와 같다. 또한,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Terrell R.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주의 책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1(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1(b)(1) 의회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County of Los Angeles v. Superior Court of Los Angeles: Real Party in Interest Terrell R. (2002) 102 Cal.App.4th 627 판결의 어떠한 내용도 해당 판결 이전에 존재했던 보호 감호(protective custody) 아동 상해에 대한 책임 및 면책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1(b)(2) 의회의 의도는 사회보장법 제4편 B부(42 U.S.C. Sec. 620 et seq.) 및 사회보장법 제4편 E부(42 U.S.C. Sec. 670 et seq.)에 따른 모든 요건 중 위탁 보호 아동의 보호 및 복지(welfare)와 관련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Section § 160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2009년 10월부터 인디언 부족들이 위탁 양육, 입양 지원, 친족 후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성공적인 연결 육성 및 입양 증진법'을 인정합니다. 또한, 부족이 승인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연방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주는 이 연방 법률에 따라 인디언 부족들이 인디언 아동을 위한 위탁 양육 시스템을 관리할 기회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5(a) 2008년 성공적인 연결 육성 및 입양 증진법 (공법 110-351)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인디언 부족들에게 사회보장법 제4편-E (42 U.S.C. Sec. 671 이하)에 따라 위탁 양육, 입양 지원, 그리고 부족의 선택에 따라 친족 후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연방 정부는 승인된 제4편-E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족의 비용을 분담할 것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0.5(b) 2008년 연방 성공적인 연결 육성 및 입양 증진법에 따라 인디언 부족들이 인디언 아동을 위한 위탁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주의 정책이 될 것이다.

Section § 1600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은 주 내의 모든 인디언 부족, 단체 또는 컨소시엄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들 단체가 요청하면, 사회보장법 제4편 E장에 따른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협정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그들의 권한 아래 있는 인디언 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160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사회복지국이 카운티가 위탁 보호 배치 자원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돕는 것을 보장합니다. 카운티는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지역 내 해결책을 찾아 카운티 외 배치 필요성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카운티는 위탁 보호에 재진입하거나 배치 간 전환 기간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긴급 주거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지역 그룹 형성을 지원하고, 아동이 왜 카운티 외 또는 주 외로 배치되는지 면밀히 추적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배치 경향과 필요를 이해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정부는 아동을 주 외로 보내는 이유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이 정보를 입법부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a) 주 사회복지국은 카운티 배치 기관의 배치 필요성 평가 및 필요한 배치 자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기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카운티 배치 기관은 정기적으로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아동 및 비성년 부양가족의 필요와 관련하여 해당 카운티의 배치 자원 및 프로그램을 평가해야 한다. 카운티 배치 기관은 기존 배치 자원 및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추가 배치 자원 및 프로그램의 유형을 식별해야 한다. 카운티 배치 기관은 특히 다음 두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a)(1) 카운티 외 배치에 대해 해당 배치가 필요했던 이유를 파악하고, 아동이 카운티 내에 머무르며 가능한 한 집과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개발 및 제공되어야 할 추가 배치 자원 및 프로그램을 식별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a)(2) 모든 비성년 부양가족이 위탁 보호에 재진입하거나 배치 간 전환 기간 동안 즉각적인 주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비성년 부양가족의 긴급 주거 필요를 충족하는 카운티의 능력.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b) 국은 또한 다수 카운티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기반의 카운티 배치 기관 컨소시엄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c) 각 카운티 외 및 주 외 배치 이유는 주 전체 아동 복지 정보 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 사회복지국은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카운티 외 및 주 외 배치를 평가하고 자원 및 배치 필요성 식별을 지원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d) 주 사회복지국이 아동의 주 외 배치를 검토하여 주 외 배치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국은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입법부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600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위탁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재정적 및 자원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지역 돌봄 시스템을 강화하여 이들을 주 외 시설에 배치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 및 인디언 부족과 같은 지역 기관에 자금을 배분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위탁 청소년이 더 제한적인 환경보다는 가족과 같은 환경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복합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문 위탁 보호 및 치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자원은 기존 자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제공되는 모든 자금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정 품질 및 성과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실행 및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요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a) 입법부는 카운티 아동 복지국 또는 보호관찰국의 감독하에 있는 위탁 보호 아동 및 비성년 부양자,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 외 거주시설에 배치될 수 있는 아동 및 비성년 부양자의 긴급하고 예외적인 필요를 지원하고자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b)(1) 부서는 2021년 예산법에서 이 목적을 위해 부서에 배정된 자금을 지역사회 기반 제공자 또는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또는 10553.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카운티 또는 인디언 부족에 대한 지방 지원 배정을 통해 배정해야 한다. 이는 시스템 역량을 구축하고 아동의 영구 계획과 일치하게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위탁 아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고품질 연속적 돌봄의 제공을 보장하는 신규 또는 확장된 프로그램, 서비스, 관행 및 훈련을 지원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b)(2) 부서와 주 보건 서비스국이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캘리포니아 수석 보호관찰관 협회,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와 협의하여 수립한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자금 수령자는 배정된 자금을 다음 활동 중 어느 하나를 위한 카운티의 시스템 역량 구축 노력을 보완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b)(2)(A) 치료적 위탁 보호, 집중 서비스 위탁 보호, 또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를 포함한 카운티 및 제공자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기타 모델을 포함한 전문 위탁 보호의 전문화된 모델.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b)(2)(B) 16501조에 명시된 전문화된 영구 지원 서비스 및 전환을 위한 적극적 지원 개입 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활동을 포함하여 복합적인 필요를 가진 아동을 위한 집중적인 아동별 모집, 가족 찾기 및 참여,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b)(2)(C) 고충실도 랩어라운드(high-fidelity wraparound) 및 가정 외 또는 거주 시설 배치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지역사회 기반 치료 모델을 포함하여 가족 기반 환경을 위한 통합 돌봄 및 지원의 전문화된 모델.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b)(2)(D) 그렇지 않을 경우 주 외 거주시설에 배치되었을 수 있는 복합적인 필요를 가진 아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고도로 개별화된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b)(2)(E) 6장 (16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아동 위기 연속체 시범 프로그램.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b)(2)(F) 동반 발생하는 지적 또는 발달 장애 및 행동 건강 필요를 가진 아동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고도로 전문화된 단기 거주 치료 프로그램.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b)(3) 본 항에 따라 이루어진 배정은 주 보건 서비스국, 카운티, 부족 및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가 수립한 질적 및 성과 기준에 따라 조건이 부여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c)(1) 부서는 2021년 예산법 및 향후 회계연도에 이 목적을 위해 부서에 배정된 자금을 지역사회 기반 제공자 또는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또는 10553.1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카운티 또는 인디언 부족에 대한 지방 지원 배정을 통해 배정하거나 지출해야 한다. 이는 캘리포니아 내 위탁 보호 아동의 복합적인 돌봄 필요를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충족시키기 위한 아동별 평가, 심사, 강화된 돌봄 계획, 지속적인 기술 지원 및 예외적 지원의 권고 사항을 제공하고 이행하기 위함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c)(2) 부서는 개별 아동을 대신하여 카운티 아동 복지국 또는 보호관찰국의 요청에 따라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요청서에는 아동을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외적인 서비스가 명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개인의 권고, 부서가 제공하는 기술 지원, 또는 아동 및 가족 팀의 권고를 고려하는 기관 간 배치 위원회의 임상적 결정에 근거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1(c)(3) 본 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은 부서가 수립한 질적 및 성과 기준에 따라 조건이 부여된다. 성과 기준에는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아동 및 비성년 부양자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체계적인 격차 또는 장벽을 해결하도록 설계된 지속적인 품질 개선 프로세스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과 기준은 카운티, 부족 및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와 주 보건 서비스국이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60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이 위탁 아동의 자존감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보를 매년 공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정보는 자립 생활 프로그램 및 위탁 가정 기관을 포함하여 위탁 보호 및 아동 보호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관리자와 국장들에게 배포됩니다.

Section § 16001.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위탁 보호 및 아동 복지 정책을 만드는 데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도록 요구합니다. 자금이 있다면, 부서는 캘리포니아 청소년 연결(California Youth Connection)과 협력하여 지원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들의 임무에는 14세에서 21세 사이 청소년을 위한 리더십 훈련, 지역 지부 설립 및 유지 지원, 정책 논의에 청소년의 목소리 반영, 청소년 복지 향상, 대중 인식 제고, 위탁 보호 관련 교육 자료 제작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청소년 연결에 제공된 자금은 연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연방법이 허용하지 않는 로비나 소송과 같은 활동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7(a) 부서는 주 위탁 보호 및 아동 복지 정책 개발에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자금 가용성에 따라 부서는 캘리포니아 청소년 연결(California Youth Connection)과 계약하여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에게 기술 지원 및 홍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청소년 연결의 책임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7(a)(1) 14세에서 21세 사이의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에게 리더십 훈련 제공.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7(a)(2) 캘리포니아 청소년 연결 지부(California Youth Connection chapters)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현재 및 이전 위탁 청소년에게 홍보 및 기술 지원 제공. 여기에는 성인 자원봉사 지지자 모집 및 훈련이 포함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7(a)(3) 위탁 보호 및 아동 복지 문제와 관련된 정책 논의에 위탁 청소년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함.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7(a)(4) 위탁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위탁 보호와 아동 복지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 증진.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7(a)(5) 위탁 보호와 관련된 교육 자료 및 포럼 개발.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7(b) 계약에 따라 캘리포니아 청소년 연결(California Youth Connection)에 제공된 자금은 독립 생활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재정 참여 수령과 관련된 연방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활동(로비 및 소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600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위탁 보호 중인 미성년자와 비미성년자의 권리에 초점을 맞춘 실무단을 구성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실무단의 목표는 위탁 청소년, 보호자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권리에 대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실무단은 2018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권리를 개정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출하고, 2018년 7월 1일까지 연령에 적합한 정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했음을 서명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할지 여부를 포함하여 이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과, 권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실무단은 위탁 보호 관계자, 옹호 단체, 그리고 위탁 청소년 자신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폭넓은 의견을 반영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a) 주 사회복지국은 섹션 16001.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탁 보호 중인 모든 미성년자 및 비미성년자의 권리에 관하여 위탁 청소년, 위탁 보호 제공자 및 기타 관계자들을 교육하기 위한 실무단을 소집해야 한다. 실무단의 책임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a)(1) 2018년 1월 1일까지 주법 검토를 바탕으로 권리 개정을 위한 권고안을 입법부에 제출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a)(2) 2018년 7월 1일까지 개정된 권리에 관한 표준화된 정보를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발하며, 위탁 보호 제공자가 보호 중인 아동을 적절히 감독할 책임과 관련하여 모든 관련 인허가 요건을 반영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a)(3) 2018년 7월 1일까지 (2)항에 명시된 표준화된 정보를 보급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하며, 여기에는 위탁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수령하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요구할지 여부가 포함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a)(4) 2018년 7월 1일까지 위탁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b) 실무단은 다음의 모든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b)(1) 주 위탁 보호 옴부즈퍼슨 사무소.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b)(2) 아동의 권리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법무부 산하 국.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b)(3)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 국장 협회.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b)(4) 캘리포니아 수석 보호관.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b)(5) 캘리포니아 카운티 행동 건강 국장 협회.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b)(6) 현직 및 전직 위탁 청소년.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b)(7) 위탁 부모 및 보호자.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b)(8) 위탁 아동 옹호 단체.
(9)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b)(9) 위탁 보호 제공자 협회.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8(b)(10) 기타 이해 관계자.

Section § 1600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과 비성년 부양 대상자가 특정 권리를 가짐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권리에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가정에서 생활할 권리,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충분한 음식과 의류를 받을 권리, 그리고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 배치될 권리가 포함됩니다.

위탁 아동은 가능한 경우 친척과 함께 배치되어야 하며, 법원이 제한하지 않는 한 사생활, 소통, 가족과의 면회 권리를 가집니다.

아동은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고, 과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육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의 보호 계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및 옹호자와 기밀 상호작용을 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법원 심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건강 관리 및 교육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명시하며, 이러한 권리가 건강이나 안전을 해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 단체가 위탁 아동을, 특히 교육 및 경력 개발 분야에서 지원하도록 장려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 모든 위탁 보호 아동은 자발적으로 또는 소년법원으로부터 섹션 300, 601, 또는 602에 따라 보호 대상자 또는 부양 대상자로 판정된 후 위탁 보호를 받게 된 경우, 본 섹션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성인으로서의 모든 법적 의사결정 권한을 유지하는 비성년 부양 대상자의 권리와 상충하지 않는 한, 위탁 보호 중인 비성년 부양 대상자에게도 적용된다. 그 권리는 다음과 같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1) 안전하고 건강하며 편안한 가정에서 존중받으며 생활할 권리.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 경우, 가족, 사회, 정치적 유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해당 아동의 인디언 공동체의 지배적인 사회적 및 문화적 기준을 지지하는 가정에서 생활할 권리.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 신체적, 성적, 정서적 또는 기타 학대, 체벌 및 착취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3) 적절하고 건강한 음식, 적절한 의류, 몸단장 및 위생 용품, 그리고 연령에 적합한 용돈을 받을 권리. 의류 및 몸단장과 위생 용품은 아동의 문화, 민족성, 성 정체성 및 표현을 존중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4) 연령,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소년법원 기록, 또는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이라는 지위에 관계없이,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 배치될 권리.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5) 적절하고 의지가 있는 개인이 있는 경우, 친척 또는 비친척 확대 가족 구성원과 함께 배치될 권리.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6) 지역사회 치료 시설에 배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 보호 배치 장소의 어떤 부분에도 감금되지 않을 권리.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7) 트라우마에 기반한 증거 기반의 위기 완화 및 개입 기술을 활용하는 배치 환경을 가질 권리, 아동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 있거나 다른 전환 및 위기 완화 기술이 사용된 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법 집행 기관의 개입을 요청할 권리, 그리고 법 집행 기관의 개입이 아동에 대한 위협이나 보복으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8) 소년법원의 부양 대상자라는 지위 또는 아동 복지 서비스 부서가 위탁 보호 배치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년 구금 시설에 구금되지 않을 권리. 구금된 경우, 미국 헌법, 캘리포니아 헌법 및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권리를 가질 권리.
(9)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9)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보관 공간을 가질 권리.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10) 개인 소지품에 대한 불합리한 수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1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11)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변호사, 서비스 제공자, 위탁 청소년 옹호자 및 지지자, 법원 지정 특별 옹호자(CASA), 그리고 부모 외의 교육 권리 보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소년법원 절차에 참여하도록 아동의 인디언 부족이 지정한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리고 이들과 사적으로 소통할 권리.
(1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12) 법원 명령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형제자매, 가족 구성원 및 친척을 사적으로 방문하고 연락할 권리, 그리고 법원에 아동의 형제자매와의 면회를 요청할 권리.
(1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13) 법원 명령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기밀 전화 통화 및 기타 전자 통신을 하고, 보내고, 받을 권리, 그리고 개봉되지 않은 우편물을 보내고 받을 권리.
(1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14) 교사, 코치, 종교 또는 영적 공동체 구성원, 멘토 및 친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탁 보호 시스템 외부의 사람들과 사회적 접촉을 가질 권리. 아동이 인디언 아동인 경우, 해당 인디언 아동 부족의 지배적인 사회적 및 문화적 조건과 생활 방식에 부합하게 부족 구성원 및 인디언 공동체 구성원과 접촉할 권리.
(15)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15) 전통적인 아메리카 원주민 종교 의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아동이 선택한 종교 예배, 활동 및 의식에 참석할 권리.
(16)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16) 아동의 연령, 성숙도, 발달 수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에 부합하게 컴퓨터 기술 및 인터넷 접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과외 활동, 문화적, 인종적, 민족적, 개인적 풍요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17)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17) 모든 이용 가능한 서비스, 배치, 보호, 치료 및 혜택에 공정하고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그리고 실제 또는 인지된 인종, 민족 집단 식별, 혈통, 출신 국가,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또는 HIV 상태를 이유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
(18)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18)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과 관련된 문화적 역량 및 민감성, 그리고 가정 외 보호를 받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은 보호자, 아동 복지 및 보호 관찰 직원, 법률 고문을 둘 권리.
(19)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19) 법원, 아동 복지, 의료 또는 출생 기록에 기재된 성별이나 성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가정 외 보호 시설에 배치될 권리, 아동이 선호하는 이름과 성별 대명사로 불릴 권리, 그리고 아동이 정보 공개를 허용하거나,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가 필요하거나, 법률 또는 법원 명령에 의해 공개가 강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표현에 대한 사생활을 유지할 권리.
(20)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0) 1978년 연방 인디언 아동 복지법 (25 U.S.C. Sec. 1901 et seq.) 및 가정 외 보호를 받는 인디언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문화적 역량 및 민감성, 그리고 모범 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 복지 및 보호 관찰 직원과 법률 고문을 둘 권리.
(2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1) 인디언 부족 또는 알래스카 마을과의 정치적 소속을 인정받을 권리(인디언 부족 또는 알래스카 마을에서의 아동의 구성원 자격 또는 시민권 결정 포함); 아동이 구성원 자격 또는 시민권 자격이 있는 인디언 부족 또는 알래스카 마을의 구성원이 되는 데 도움을 받을 권리; 인디언 부족 또는 알래스카 마을의 구성원 자격 또는 시민권에서 비롯되는 모든 혜택과 특권을 받을 권리; 그리고 인디언 부족 또는 알래스카 마을과의 정치적 소속에 기반한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2)(A) 아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합리적인 신속성으로 의료, 치과, 시력,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 그리고 생식 및 성 건강 관리에 접근하고 받을 권리, 진단 및 서비스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될 권리, 그리고 건강 관리 치료 및 서비스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권리. 이 권리에는 보장되는 성별 확인 의료 및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가 포함되며, 미성년자 및 비미성년자의 건강 관리에 대한 동의를 규율하는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건강 관리에 대한 동의를 규율하는 해당 법률을 제한하거나, 추가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2)(A)(B) 의료 기록에 제공된 치료에 동의할 권리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권리, 그리고 26세가 될 때까지 아동에게 비용 없이.
(2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3)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약물 또는 화학 물질 투여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의사가 처방하지 않는 한 모든 정신과 약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아동의 경우, 판사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 한함), 결과나 보복 없이. 아동은 정신과 약물 투여 요청에 반대하여 변호사와 상담하고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약물 승인 요청에 대해 법원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아동은 또한 약물의 긍정적 및 부정적 효과를 법원에 보고하고, 언제든지 법원에 승인을 재고, 취소 또는 수정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
(24)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4)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4)(A) 생식 건강 관리, 계획되지 않은 임신 예방, 그리고 성병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연령에 적합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4)(A)(B) 모든 연령에서, 어떤 성인의 지식이나 동의 없이 피임, 임신 관리 및 주산기 관리에 관한 서비스(낙태 서비스 및 성폭력에 대한 건강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4)(A)(C) 12세 이상인 경우, 어떤 성인의 동의나 지식 없이 HIV를 포함한 성병 예방, 검사 또는 치료를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 및 정신 건강 서비스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
(25)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1.9(a)(25) 12세 이상인 경우, 가능한 경우 및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연방 메디케이드 법률 또는 기타 승인된 보험에 따라 서비스 비용이 승인되는 경우, 의료, 치과, 시력, 정신 건강, 약물 남용 장애 서비스, 그리고 성 및 생식 건강 관리를 위해 자신의 건강 관리 제공자를 선택할 권리, 그리고 해당 건강 관리 제공자와 치료 관련 우려 사항이나 필요에 대해 소통하고, 침습적인 의료, 치과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전에 두 번째 의견을 요청할 권리.

Section § 16002

Explanation

이 법은 형제자매가 집에서 분리될 때 함께 지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관련된 어떤 아동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형제자매 관계와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될 수 없는 경우, 면회를 통해 형제자매 간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교류에 대한 결정은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입양이 이루어질 때, 이 법은 입양 부모가 형제자매 간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장려합니다. 형제자매 접촉 계획은 안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입양 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위탁 부모, 보호자 및 후견인은 지속적인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에서 승인한 형제자매 접촉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a)(1) 의회는 가족 단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아동의 가족 유대를 보존 및 강화하기 위해, 형제자매가 한 번에 그룹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집에서 분리되었을 때, 형제자매를 함께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 함께 배치하는 것이 어느 형제자매의 안전이나 복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회는 형제자매 그룹을 동일한 위탁 양육 배치에 두기 위해서는 배치 자원이 확대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a)(2) 또한 의회는 아동의 형제자매 관계를 보존하고 강화하여, 아동이 집에서 분리되었고 해당 아동에게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부모의 양육권 하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형제자매를 위한 면회 계획을 수립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 면회가 어느 형제자매의 안전이나 복지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b) 책임 있는 지역 기관은 위탁 양육 중인 부양 아동 및 보호 아동의 모든 가정 외 배치(친척과의 배치 포함)에서 형제자매를 동일한 배치에 함께 두기 위해, 그리고 형제자매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형제자매가 같은 집에 함께 배치되지 않는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은 형제자매가 함께 배치되지 않는 이유와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형제자매를 함께 배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느 형제자매의 안전과 복지에 반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형제자매를 같은 집에 함께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재결합이 달성될 때까지 또는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는 경우 아동의 영구 계획을 수립하는 일환으로 형제자매 간의 지속적이고 빈번한 교류를 제공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사례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형제자매 교류가 어느 형제자매의 안전과 복지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정의 이유는 법원 명령에 명시되어야 하며 교류는 중단되어야 한다. 각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잠자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안전 위험이 없는 경우, 주택의 물리적 수용 능력은 형제자매 그룹의 배치를 거부하는 유일한 이유가 될 수 없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c) 형제자매 교류가 사법적으로 중단된 경우, 중단 이유는 섹션 366 또는 727.3에 따른 각 정기 검토 청문회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중단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형제자매 교류가 어느 아동의 안전이나 복지에 반한다는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형제자매 교류가 안전하게 재개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결정은 법원 명령에 명시되어야 하며 사례 계획은 형제자매 교류를 제공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d) 아동의 사례 계획에 형제자매 교류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나 법적 후견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부양 아동 또는 보호 아동과의 형제자매 관계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소년 법원에 섹션 388의 (b)항에 따라 부양 아동에 대해 또는 섹션 778에 따라 위탁 양육 중인 보호 아동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e) 부모의 권리가 종료되고 법원이 부양 아동 또는 보호 아동을 입양을 위해 배치하도록 명령하는 경우, 카운티 입양 기관 또는 주 사회복지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하여 지속적인 형제자매 접촉을 촉진해야 한다. 단, (b)항에 따라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형제자매 교류가 아동의 안전이나 복지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e)(1) 예비 입양 부모에게 제공되는 교육에 입양된 아동에게 형제자매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정보와 형제자매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상담을 포함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e)(2) 예비 입양 부모에게 아동의 형제자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 형제자매가 거주하는 주소는 제외한다. 그러나 이 주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명령에 의해 공개될 수 있다.

Section § 16002.5

Explanation

이 법은 미성년 및 비미성년 의존 부모가 이끄는 가정을 아동에게 안전한 한 함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이 젊은 부모들이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안전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육 및 양육 교육과 같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동 복지 기관은 이 부모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 회의와 훈련된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젊은 부모들이 양육 외에 학업을 계속하고 일반적인 십대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이 가족들을 위한 배치는 그들의 필요를 지원하고 법원이 아동을 의존 아동으로 선언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학교와 기관은 젊은 부모들이 보육 시설을 갖춘 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촉구받습니다.

아동에게 이익이 된다면 아동과 양 부모 간의 건강한 접촉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법부는 미성년 부모와 비미성년 의존 부모가 이끄는 가족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이들을 지원하며 보존하고자 한다. 이는 미성년 부모와 비미성년 의존 부모가 소년법원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경우, 아동에게 함께 배치되는 것이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이들과 그 자녀들이 가능한 한 가족과 유사한 환경에서 함께 배치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또한 입법부는 양육 중인 미성년 및 비미성년 의존 아동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보장하고, 주 사회복지국은 양육 중인 미성년 및 비미성년 의존 아동에 대해 다음 정보가 분기별로 카운티별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카운티의 양육 중인 미성년 및 비미성년 의존 아동의 총수, 그들의 연령, 민족 집단, 배치 유형, 보호 기간, 자녀 수,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법원 의존 아동인지 여부.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5(a) 가능한 한 최대한, 미성년 부모와 비미성년 의존 부모 및 그 자녀들은 그들이 자격이 있는 기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이 서비스들은 부모-자녀 유대와 의존 부모가 자녀에게 영구적이고 안전한 가정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원, 유지 및 개발하는 데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서비스의 예시에는 보육, 양육 교육, 아동 발달 교육, 빈번한 면회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5(b) 아동 복지 기관은 미성년 부모와 비미성년 의존 부모에게 십대 부모의 필요와 이용 가능한 자원(모자 보건 프로그램, 보육, 아동 발달 교육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훈련을 받은 사회복지사 또는 자원 전문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아동 복지 기관은 임신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60 역일 이내에 임신 중이거나 양육 중인 의존 아동의 사례 계획을 업데이트하도록 권장된다. 사례 계획을 업데이트할 때, 아동 복지 기관은 임신 중이거나 양육 중인 위탁 청소년 및 비미성년 의존 아동이 건강한 양육을 계획하고 적절한 자원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례 계획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 회의에는 임신 중이거나 양육 중인 미성년 또는 비미성년 의존 아동, 가족 구성원 및 기타 지지적인 성인, 그리고 특별히 훈련된 사회복지사 또는 자원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 회의에는 공중 보건 간호사,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 또는 공공 복지 프로그램을 포함한 이용 가능한 모자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진 기타 인력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문 회의 참여는 위탁 청소년 또는 비미성년 의존 아동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야 하며, 자원 식별 및 접근 지원은 회의 참여 여부에 달려서는 안 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5(c) 미성년 부모와 비미성년 의존 부모는 학교에 다니고, 숙제를 마치고, 양육과 관련이 없고 분리된 연령 및 발달에 적합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5(d) 아동 복지 기관, 지역 교육 기관 및 보육 자원 및 의뢰 기관은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미성년 부모와 비미성년 의존 부모가 현장 또는 연계된 보육을 제공하는 학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조율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5(e) 미성년 부모와 비미성년 의존 부모 및 그 자녀를 위한 위탁 보호 배치는 미성년 부모와 비미성년 의존 부모 및 그 자녀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야 하며, 가족 단위의 보존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 부모 또는 비미성년 의존 부모를 예방 서비스에 의뢰하여 아동의 안전, 건강 또는 복지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가능한 한 300조에 따라 아동을 소년법원의 의존 아동으로 선언하는 청원서 제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5(f) 아동, 양육 부모 및 비양육 부모 간의 접촉은 해당 접촉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촉진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5(g) 이 조항의 목적상, “아동”은 미성년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h)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5(h) 이 조항의 목적상, “미성년 부모”는 부모이기도 한 의존 아동을 의미한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2.5(i) 이 조항의 목적상, “비미성년 의존 부모”는 11400조 (v)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부모이기도 한 비미성년 의존 아동을 의미한다.

Section § 1600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금이 위탁 부모, 친족 양육자 및 자원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카운티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자금은 서비스 인력 배치, 아동의 특별한 필요 충족, 아동 돌봄 제공, 친족 찾기, 새로운 홍보 방법 활용 등과 같은 비용을 충당하여 가족 기반 돌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운티는 이 자금을 받기 위해 목표, 전략 및 예상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계획을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을 받은 후, 카운티는 지정된 기한까지 해당 자금으로 달성한 성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는 이 보고서들을 활용하여 카운티 간에 효과적인 관행을 공유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a) 위탁 부모, 친족 양육자 및 자원 가족을 모집, 유지 및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운티에 할당된 모든 주정부 자금은 가정 기반 가족 돌봄의 역량 및 활용 증대와 해당 양육자에게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금의 허용되는 지출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카운티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사용하는 자원을 보충하고 대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a)(1) 인가된 위탁 가정, 승인된 자원 가족 및 친족 양육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고 개선하기 위한 인력 배치, 그리고 카운티 이행 계획 및 후속 성과 보고서에서 우선순위로 정의된 해당 분야의 모든 장벽 제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a)(2) 아동의 경험을 정상화하고, 위탁 배치를 안정화하며,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양육자별 요율로 충당되지 않는 특별한 아동의 필요.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a)(3) 인가된 위탁 부모, 승인된 자원 가족 및 친족 양육자를 위한 아동 돌봄.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a)(4) 집중적인 친족 찾기, 참여 및 안내 노력.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a)(5) 잠재적 위탁 가정, 자원 가족 및 친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위한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적, 증거 기반 또는 기타 비전통적인 접근 방식.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b)(1) 부서는 (a)항에 명시된 자금을 요청하는 각 카운티가 제출한 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기반으로 카운티에 가용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각 카운티 계획은 자금이 가용한 해의 9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 카운티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b)(1)(A) 가정 기반 가족 돌봄의 역량 및 활용 증대와 해당 양육자에게 서비스 및 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카운티가 달성하고자 하는 특정 목표 또는 목표들의 정의.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b)(1)(B)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b)(1)(B)(A)소항에서 확인된 목표 또는 목표들을 다루기 위해 카운티가 추구하고자 제안하는 전략 또는 전략들에 대한 설명.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b)(1)(C)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b)(1)(C)(A)소항에서 확인된 목표 또는 목표들과 관련하여 제안된 전략 또는 전략들에 대한 설명 또는 근거.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b)(1)(D)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b)(1)(D)(c)항에 따라 보고되어야 하는 성과 목록 또는 설명, 해당 성과에 대한 기준선 데이터를 포함하여.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b)(2) 부서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및 캘리포니아 수석 보호관과의 협의 후, (1)항에 따라 제출된 카운티 계획 승인을 위한 기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c)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c)(a)항에 명시된 주정부 자금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자금을 받는 카운티는 자금이 가용했던 회계연도 종료 다음 해의 9월 30일까지 해당 자금 사용을 통해 달성된 성과와 해당 성과에 기여한 활동을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각 수령 카운티의 이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카운티 복지국장 협회 및 캘리포니아 수석 보호관과의 협의 후, 부서가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 보고서들을 사용하여 카운티 간에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입법부에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3.5(d)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한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책정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6004.5

Explanation

이 법은 학대나 방치로 인해 어린 부모가 가족과 분리될 때, 그 어린 부모와 자녀가 위탁 보호 환경에서 함께 지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동 복지 기관들이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 모두를 지원하는 가족 중심의 위탁 보호 옵션을 찾고 개발하도록 촉구합니다.

기관들은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제공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더 나은 자원 계획 및 개발을 위해 위탁 보호 중 출산하는 미성년자의 수와 자녀와 함께 지내는 미성년 부모의 수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아 돌봄 및 청소년 부모 멘토링 비용에 대해 보호자들을 더 잘 지원하는 지급 구조를 개발하기 위한 정보 수집 제안이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4.5(a) 입법부는 학대 또는 방치로 인해 미성년 부모가 부모의 양육권에서 분리될 때, 미성년 부모와 그 자녀가 가정 외 보호 환경에서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위탁 자원을 개발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4.5(b) 가능한 한 최대한, 아동 복지 기관은 제공자 및 주와 협력하여, 그리고 위탁의 지속적인 개발 및 기존 위탁 자원의 할당과 연계하여, 의존적인 청소년과 그 자녀를 위한 지지적인 가족 중심 보호를 제공하는 전체 가족 위탁 및 기타 위탁 모델을 식별하고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을 식별함에 있어, 아동 복지 기관은 제공자 및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모델을 식별하고 개발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4.5(c)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계획, 식별 및 개발하고, 이 인구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서 및 지역 아동 복지 기관은 위탁 보호 중 출산하는 미성년자의 수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위탁에 남아있는 미성년 부모의 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권장된다. 부서는 매년 데이터를 집계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04.5(d) 이 인구를 위한 자격 있고 지지적인 위탁 보호 제공자를 모집, 훈련 및 유지하기 위해, 부서 및 지역 아동 복지 기관은 다른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영아 돌봄 및 청소년 부모 멘토링 비용에 대해 보호자에게 더 적절하게 상환하는 더 비용 효율적인 영아 보충 지급률 구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정보를 수집하도록 권장된다.

Section § 16005

Explanation
한 가족이 형제자매를 함께 입양하려고 할 때, 그 형제자매들은 보통 같은 사회복지사에게 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담당 지역 기관이 아이들이나 기관의 업무에 가장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 다른 사회복지사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06

Explanation
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 및 청소년은 공식 기록에 다른 성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자신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가정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6010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이 위탁 보호에 배치될 때, 아동의 건강 및 교육 정보에 대한 상세 요약이 사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건강 및 교육 여권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요약에는 건강 관리 제공자, 학교 성적, 예방 접종, 정신 건강 이력 등 주요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특정 연락처 정보 공유가 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이 경우 해당 정보는 삭제됩니다.

또한 이 법은 이 요약이 특정 법원 보고서 및 평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비성년 부양자의 경우, 그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이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아야 하며, 아동이 새로운 배치로 이동하는 경우, 요약은 업데이트되어 배치 후 48시간 이내에 새로운 보호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아동 보호 기관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비 입양 또는 위탁 보호자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기록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 심리 시, 부모는 건강 및 교육 요약 작성을 돕기 위해 모든 관련 의료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이 정보 수집을 돕기 위한 양식이 마련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a)(1) 아동이 위탁 보호에 배치될 때, 섹션 358.1에 따라 권고되는 각 아동의 사례 계획에는 아동의 건강 및 교육 정보 또는 기록(정신 건강 정보 또는 기록 포함)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요약은 건강 및 교육 여권 형태 또는 아동 보호 기관이 설계한 유사한 형식으로 유지될 수 있다. 건강 및 교육 요약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아동의 건강, 치과 및 교육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아동의 학년 수준 성과; 아동의 학교 기록; 아동의 위탁 보호 배치가 배치 당시 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와의 근접성을 고려한다는 보장; 아동이 이미 경험한 전학 횟수; 학업 성취도 점수; 졸업을 위한 이수 학점 등 요인으로 입증되는 아동의 교육 진행 상황; 아동의 예방 접종 및 알레르기 기록; 아동의 알려진 의학적 문제; 아동의 현재 복용 약물, 과거 건강 문제 및 입원 기록; 아동의 관련 정신 건강 이력 기록; 아동의 알려진 정신 건강 상태 및 약물; 그리고 사회복지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에 관한 기타 관련 정신 건강, 치과, 건강 및 교육 정보. 건강 및 교육 요약에는 또한 현재 아동의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교육법 섹션 48853.5의 (c)항에 설명된 아동의 지역 교육 기관의 교육 연락관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위탁 청소년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의 연락처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 다른 법률이 더 엄격한 정보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a)(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a)(2)(1)항에 따라 아동의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현재 가진 사람 또는 사람들의 연락처 정보 공개가 해당 개인 또는 개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락처 정보는 평가에서 삭제되거나 보류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b) 또한, 섹션 361.5의 (g)항, 섹션 366.1, 섹션 366.21의 (d)항 또는 섹션 366.22의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법원 보고서 또는 평가는 (a)항에 설명된 현재 건강 및 교육 요약 사본을 포함해야 하며, 여기에는 현재 아동의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다. 섹션 11400의 (v)항에 설명된 비성년 부양자의 경우, 현재 건강 및 교육 요약 사본은 비성년 부양자가 서면으로 포함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법원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c)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아동이 위탁 보호에 처음 배치된 후 30일 이내에, 아동 보호 기관은 (a)항에 설명된 아동의 현재 건강 및 교육 요약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아동 또는 비성년 부양자의 후속 배치마다, 아동 보호 기관은 배치 후 48시간 이내에 (a)항에 설명된 현재 요약을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섹션 11400의 (v)항에 설명된 비성년 부양자의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은 해당 청년에게 새로운 보호자와 법원에 건강 및 교육 요약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해당 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이점과 책임에 대해 청년과 논의해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d)(1) 섹션 827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아동 보호 기관은 다음의 모든 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아동 배치 전에 이 섹션에 설명된 정보를 예비 보호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d)(1)(A) 아동 보호 기관이 해당 아동을 예비 보호자에게 배치할 의도가 있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d)(1)(B) 예비 보호자가 해당 아동의 입양 부모가 될 의사가 있는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d)(1)(C) 예비 보호자가 승인된 입양 평가 또는 가정 조사를 받았거나, 위탁 가정 면허를 보유했거나, 인가된 위탁 가정 기관의 인증을 받았거나, 섹션 361.3 및 361.4의 요구 사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d)(2) 이 조항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외에도, 아동 보호 기관은 (1)항에 명시된 예비 양육자에게 가정법 8706조 (a)항 및 (b)항에 따라 입양 부모에게 제공되는 배치 이력 또는 기본 출처 문서를 공개할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e) 아동의 양육자는 교육법 49069.3조 (b)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교육법 49069.3조 (a)항에 따라 학생 기록을 검토하고 수령할 책임이 있다. 아동의 양육자는 아동이 양육자의 보살핌을 받는 동안 (a)항에 기술된 아동 요약 정보를 위해 의사 및 교육자로부터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고 유지할 책임이 있다. 각 필수 방문 시, 아동 보호 기관 또는 지정 위탁 가정 기관은 양육자에게 (a)항에 기술된 아동 요약 정보에 추가되어야 할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문의해야 한다. 아동 보호 기관은 적절하게 정보를 요약 정보에 업데이트해야 하며, 다음 법원 기일 또는 배치 변경 후 48시간 이내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아동 보호 기관 또는 지정 위탁 가정 기관은 (a)항에 기술된 아동의 건강 및 교육 요약 정보를 위해 양육자가 관련 건강 및 교육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양육자와 공유할 교육 정보 획득, 승인된 양육자로서의 지위 및 정보 접근 권한을 확인하는 양육자 수령 문서에 적절한 표기 제공, 교육법 49069.3조 및 56055조에 따른 교육 정보 접근과 관련된 양육자의 권리 및 책임 설명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1400조 (v)항에 기술된 미성년이 아닌 부양 아동(nonminor dependent)의 양육자는 미성년이 아닌 부양 아동의 건강 및 교육 정보를 얻고 유지할 책임이 없으나, 미성년이 아닌 부양 아동이 양육자에게 요청하는 기록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f) 최초 심리에서 법원은 각 부모에게 아동 보호 기관에 아동 및 아동의 어머니와 (알려진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의 완전한 의료, 치과, 정신 건강 및 교육 정보와 의료 배경을 제공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사법 위원회는 최초 심리에서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건강 및 교육 정보를 얻기 위한 양식을 만들어야 한다. 법원은 358조에 따라 개최된 심리에서 의료, 치과, 정신 건강 및 교육 정보가 아동 보호 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6010.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위탁 보호 아동을 위한 의료 서비스 조정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정신 건강 및 치과 건강을 포함한 그들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해당 부서와 의료 전문가가 위탁 보호 관련 연방 법률과 일치하는 포괄적인 계획을 개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위탁 미성년자 및 비미성년자가 성별 확인 의료(예: 신체적 외모를 성 정체성과 일치시키는 치료)와 그들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신 건강 관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합니다. 이 법은 위탁 청소년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침과 모범 사례를 개발하도록 요구하며, 트랜스젠더 개인을 위한 기존 메디칼 서비스와의 통합에 중점을 둡니다.

해당 부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2020년 1월 1일까지 지침을 발행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및 성별 다양성 위탁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2(a) 해당 부서는 소아과 의사, 공중 보건 간호사를 포함한 기타 의료 전문가, 그리고 부모를 포함한 아동 복지 서비스 전문가 및 수혜자와 협의하여 위탁 보호 아동을 위한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인 감독 및 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2008년 연방 입양 성공 및 증가 연결법 (공법 110-351) 제205조에 따라 정신 건강 및 치과 요구를 포함한 위탁 아동의 의료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정된 전략을 보장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2(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2(b)(1) 제16001.9조 (a)항 (4)호에 명시된 위탁 보호 중인 미성년자 및 비미성년자의 의료 및 정신 건강 관리 권리는 보장되는 성별 확인 의료 및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를 포함한다. 이 권리는 미성년자 및 비미성년자의 의료 동의를 규율하는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의료 동의를 규율하는 해당 법률을 제한하거나, 추가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2(b)(2) 해당 부서는 주 의료 서비스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성별 확인 의료 및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위탁 청소년을 식별하고, 조정하며,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모범 사례를 설명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수혜자를 위한 메디칼 서비스 접근 보장에 대한 현재 지침을 통합해야 한다. 이 협의는 위탁 청소년 권리 또는 위탁 청소년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및 성 표현에 중점을 둔 기존 부서 실무 그룹에 통합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2020년 1월 1일까지 서면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2(b)(3)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2(b)(3)(A) “성별 확인 의료”는 환자가 경험하고 정의하는 환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2(b)(3)(A)(i) 내인성 이차 성징 발달을 억제하기 위한 개입.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2(b)(3)(A)(ii) 환자의 외모 또는 신체를 환자의 성 정체성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입.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2(b)(3)(A)(iii) 정신 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별 불쾌감으로 인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고통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2(b)(3)(B) “성별 확인 정신 건강 관리”는 환자가 경험하고 정의하는 환자의 성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신 건강 관리 또는 행동 건강 관리를 의미하며, 발달에 적합한 정체성 탐색 및 통합, 고통 감소, 적응적 대처, 가족 수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6010.4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부모가 돌보는 아동의 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연방 및 주 법률이 위탁 부모의 법원 절차 참여를 인정하므로, 법원, 변호사, 사회복지사는 위탁 부모의 의견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위탁 부모는 아동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고 학교 등록과 같은 필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의료 및 교육 기록과 같은 아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 및 변호사의 연락처, 신분 증명 서류, 건강 관리 계획, 교육적 필요 사항을 포함하여 양육자가 받아야 할 필수 정보를 나열합니다.

양육자는 아동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통지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동을 위한 가족 재결합 또는 기타 영구 계획에 협력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양육자가 영구적인 법적 보호자가 되려는 의사를 조기에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a) 위탁 부모는 그들이 돌보는 아동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원 중 하나이다. 법원, 변호사, 사회복지사는 양육자의 인식을 활용해야 한다. 연방 및 주 법률 모두 소년법원 절차에서 위탁 부모의 참여 중요성을 인정한다. 연방 법률은 위탁 부모 및 기타 양육자가 통지, 부양 법원 검토 및 영구성 심리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법원에 우려 사항을 전달할 권리에 대한 확대된 기회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주 법률 또한 양육자가 자신의 우려 사항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b) 아동의 양육자가 아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 정보는 아동을 위한 사회 및 건강 서비스를 얻고, 아동을 학교 및 과외 활동에 등록시키며, 위탁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발전에 대해 사회복지사 및 법원 직원에게 업데이트하는 데 필요하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c) 대부분의 학군 및 과외 활동 단체는 아동을 프로그램에 등록하기 전에 연령 증명을 요구한다. 또한, 양육자는 아동을 가정으로 인계받은 첫 달 이내에 위탁 아동을 위한 의료 예약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아동을 가정으로 인계받을 때 이용 가능한 모든 의료 정보, 약물 및 사용 지침, 그리고 아동에 대한 식별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아동과 양육자 모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d) 양육자는 그들이 돌보는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한 특정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d)(1) 아동의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사 감독관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및 이메일 주소.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d)(2) 아동의 변호사 및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 (CASA)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및 이메일 주소 (있는 경우).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d)(3) 아동의 소년법원 사건이 계류 중인 소년법원의 이름, 주소 및 부서 번호.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d)(4) 아동의 소년법원 사건에 할당된 사건 번호.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d)(5) 학교 및 과외 활동 등록에 필요할 수 있는 아동의 출생증명서, 여권 또는 기타 연령 식별 서류 사본.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d)(6) 아동의 주 사회복지국 식별 번호.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d)(7) 아동의 Medi-Cal 식별 번호 또는 단체 건강 보험 계획 번호.
(8)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d)(8) 위탁 당시 아동에게 적용 중인 약물 또는 치료 및 그 사용 지침.
(9)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d)(9) 가족 및 형제자매 면회 정보를 포함하여 아동의 필요와 서비스를 설명하는 계획.
(10)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d)(10) 섹션 16010에 따라 요구되는 건강 및 교육 요약 사본과, 현재 아동의 교육적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사람들의 이름 및 현재 연락처 정보.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e) 양육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e)(1) 위탁 기간 동안 아동에 관한 모든 검토 및 영구성 심리 통지를 받을 권리.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e)(2) 해당 심리에 참석하거나 관련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권리.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e)(3) 양육자가 법원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자 정보 양식" (사법위원회 양식 JV-290).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e)(4) 교통, 번역, 교육, 양식 및 기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포함한 기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및 소개.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e)(5) 아동을 위한 재결합, 동시 또는 영구 계획에 협력할 양육자의 의무.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e)(6) 아동의 알려진 형제자매 또는 이복형제자매, 아동이 형제자매 중 일부 또는 전부와 연락 또는 면회를 원하는지, 기대하는지, 또는 희망하는지, 그리고 양육자가 연락 또는 면회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용이하게 하는지.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e)(7) 교육에서 양육자의 역할의 중요성,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른 위탁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보호, 그리고 교육 코드 섹션 49069.3, 49076, 56055 및 본 코드 섹션 16010에 따른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및 건강 정보에 접근하고 유지할 양육자의 권리와 의무.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4(f) 법원은 가능한 한 빨리 아동에게 법적 영구성을 제공하려는 양육자의 관심을 알아야 한다.

Section § 16010.5

Explanation

이 법은 아동을 위탁 보호 또는 친족 보호에 배치할 때 기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아동이 처음 배치되거나 새로운 배치로 이동할 때, 기관은 보호자에게 처방된 약물과 진행 중인 치료에 대한 세부 정보를 48시간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은 학교나 활동에 필요한 아동의 연령 증명을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관이 아동의 출생증명서나 여권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보호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요청이 있을 경우, 기관은 아동의 변호사 또는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의 연락처 정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5(a) 아동을 위탁 보호 또는 친족 보호에 처음 배치할 때, 그리고 해당 아동의 후속 배치 후 48시간 이내에, 배치 기관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제공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5(a)(1) 배치 기관이 소지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처방약과 해당 약물 사용 지침.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5(a)(2) 배치 기관이 알고 있으며 배치 시점에 아동에게 적용되고 있는 모든 치료에 관한 정보.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5(b) 아동을 위탁 보호 또는 친족 보호에 배치한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아동 배치 후 30일 이내에, 배치 기관은 아동의 보호자에게 학교 등록 또는 연령 증명을 요구하는 활동에 필요할 수 있는 아동의 연령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문서 또는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5(c) 아동의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사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배치 기관은 해당 문서 사본을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5(d) 배치 기관이 아동의 변호사 및 아동의 법원 지정 특별 대변인(있는 경우)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 번호를 아동 또는 아동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는 것을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16010.6

Explanation

부양 아동의 배치가 변경될 때, 기관은 다음 영업일까지 아동 변호사에게 새로운 연락처 정보를 알려야 합니다. 아동을 미국 외 지역으로 배치하기 전에, 법원은 가족 관계나 아동의 복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관은 이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를 분리할 때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변호사들에게 10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변경이 발생하면, 업데이트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사법위원회는 보호자와 10세 이상 아동이 아동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아동이 미등록 이민자인 경우, 5일 이내에 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a) 배치 기관은 부양 아동의 배치 또는 배치 변경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즉시, 늦어도 다음 영업일 마감 시간까지 아동의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아동의 주소, 전화번호 및 보호자에 관한 정보를 아동의 변호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1) 배치 기관은 연방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법적 판단이 있기 전에는 아동을 미국 외 지역으로 배치하거나 배치 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2) 배치 기관은 입증 책임을 지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미국 외 지역으로의 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보여야 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3)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3)(A) 친척과의 배치.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3)(B) 형제자매를 같은 가정에 배치.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3)(C) 아동과 잠재적 후견인 또는 보호자 간의 접촉의 양과 성격.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3)(D) 부양 아동의 신체적 및 의료적 필요.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3)(E) 부양 아동의 심리적 및 정서적 필요.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3)(F) 부양 아동의 사회적, 문화적 및 교육적 필요.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3)(G) 12세 이상인 부양 아동의 구체적인 희망.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4) 법원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해 미국 외 지역으로의 배치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배치 기관이 미국 외 지역으로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명령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항의 적용을 받는 아동은 이 단락에 명시된 명령이 발부되기 전에는 미국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5) 이 항의 목적상, “미국 외 지역”은 연방 정부가 인정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또는 알래스카 원주민의 토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b)(6) 이 조항은 부양 아동을 부모와 함께 배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c)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 배치 기관이 현재 함께 배치된 형제자매의 분리를 초래할 부양 아동 또는 피보호자의 배치 변경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는 즉시, 배치 기관은 계획된 배치 변경 최소 10일 전에 아동의 변호사와 아동 형제자매의 변호사에게 이 제안된 분리에 대해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변호사들이 제안된 분리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배치 기관이 위탁 가정 기관, 그룹 홈 또는 기타 위탁 보호 제공자로부터 서면 통지를 통해 현재 함께 배치된 형제자매의 분리를 초래할 부양 아동 또는 피보호자의 배치 변경 필요성을 처음 인지하게 되고, 해당 아동 또는 아동들이 7일 이내에 이동되어야 하는 경우, 제공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다음 영업일 마감 시간까지 변호사들에게 통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배치 기관은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하지만, 배치 변경 후 첫 영업일 마감 시간까지는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는 (a)항의 목적상 충분한 통지로 간주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d) 배치 변경 전에 필요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지에는 아동의 주소, 전화번호 및 보호자에 관한 정보 또는 배치 기관이 아동의 변호사에게 통지하는 시점에 이 정보가 알려진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정보 항목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치 변경 후에 필요한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지에는 아동의 주소, 전화번호 및 보호자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e) 사법위원회는 부양 청원이 제기된 아동의 변호사에게, 아동을 배치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부터 아동 보호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받은 즉시, 보호자에게 변호사의 연락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아동이 10세 이상인 경우 아동에게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법원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변호사가 10세 미만 아동에게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6(f) 배치 기관이 부양 아동 또는 미성년자가 아닌 부양 아동이 미등록 이민자임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배치 기관은 부양 아동 또는 미성년자가 아닌 부양 아동의 변호사에게 해당 아동이 미등록 이민자임을 통지해야 합니다. 부양 아동 또는 미성년자가 아닌 부양 아동의 이민 신분을 알게 된 후 5영업일 이내에 변호사에게 전자적 또는 전화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6010.7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보호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아동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발생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탁 보호 아동이 새로운 배치로 옮겨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한 경우 아동을 현재 가정에 머물게 하기 위한 전략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 전략은 가족 팀의 도움을 받아 수립되어야 하며, 갈등 해결 세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나 변호사 등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최소 14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떤 변경도 밤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배치 변경에 관한 문제나 민원은 개선을 위해 조사될 수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거나 모든 관련 당사자가 표준 절차를 면제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a) 입법부의 의도는 위탁 보호 아동 또는 청소년이 복지 또는 안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하거나 갑작스러운 위탁 보호 배치 변경을 겪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가능한 한 아동 또는 청소년의 위탁 보호 배치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것을 의도합니다. 또한 입법부는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위탁 보호 배치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도합니다. 입법부는 불필요하거나 갑작스러운 위탁 보호 배치 변경이 위탁 보호 제공자가 지켜야 할 필수적인 의무를 훼손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합니다. 입법부는 보호자 또는 제공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을 자신의 보호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보호자 또는 제공자가 배치 보존 전략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의도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b) 아동 또는 청소년의 위탁 보호 배치를 변경하기 전에,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 또는 청소년의 위탁 보호 배치를 보존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배치 보존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이는 섹션 16501의 (a)항 (4)단락 (A)소단락 (ii)호에 따라 아동 및 가족 팀과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전략에는 갈등 해결 관행 및 촉진된 회의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음 배치가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가족법 섹션 7910의 (b)항 (2)단락에 정의된 주외 주거 시설로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은 섹션 4096의 (g)항에 설명된 대로 평가를 위해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c)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은 (b)항에 따라 개발되고 실행된 전략을 아동의 연락 기록 또는 주 전체 아동 복지 정보 시스템의 동등한 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d) 이 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d)(1) "아동 및 가족 팀"은 섹션 16501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d)(2) "갈등 해결 관행"은 갈등이나 우려를 다루고 합의 또는 해결책을 식별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도록 고안된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아동 및 가족 팀 회의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습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d)(3) "촉진된 회의"는 모든 당사자의 근본적인 필요를 인정하고, 다루고, 대응하도록 고안된 촉진된 절차를 의미하며, 이는 아동 및 가족 팀 회의를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d)(4) "10세 미만 아동의 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아동의 변호사가 승인한 다른 개인을 의미합니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e)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e)(b)항에 따라 개발된 배치 보존 전략을 실행한 후,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이 보호자 또는 제공자로부터 배치 변경 요청을 받거나, 달리 위탁 보호 배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또는 배치 기관은 변경 14일 전까지 다음 모든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e)(1) 아동의 부모 또는 후견인.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e)(2) 아동의 보호자.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e)(3) 아동의 변호사.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e)(4) 아동이 10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f) 예기치 않은 위탁 보호 배치 변경은 오후 9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발생해서는 안 되며, 다음 모든 사람들의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f)(1) 아동이 10세 이상인 경우 해당 아동, 또는 아동이 10세 미만인 경우 아동의 대리인.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f)(2) 아동의 현재 보호자.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f)(3) 아동의 장래 보호자.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f)(4) 아동의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g) 이 섹션을 위반하여 배치 변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주 위탁 보호 옴부즈맨 사무실에 제기되고, 해당 민원이 섹션 16164에 따라 조사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은 조사 결과를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아동 복지 국장 또는 국장 대리인, 또는 수석 보호관찰관 또는 수석 보호관찰관 대리인에게 훈련, 기술 지원 및 품질 개선 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h)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h)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7(h)(b)항 및 (e)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항 및 (e)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아동의 위탁 보호 배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6010.8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보호 아동들이 그룹 홈에 1년 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1년 넘게 그룹 홈에 있었던 아동들이 가정 환경으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또는 그러한 전환 계획에 대해 입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6010.9

Explanation
이 법은 주내의 모든 대안이 소진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주외 주거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동을 주외로 배치하기 전에, 카운티 기관은 아동의 필요를 평가하고 그러한 배치가 필수적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카운티는 주내 배치 옵션을 찾기 위한 노력을 문서화하고, 주외 시설이 최선의 선택임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소집하는 등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는 자격을 갖춘 개인의 권고 사항도 평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주외 배치가 여전히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카운티는 진행하기 전에 주 사회복지국으로부터 특정 인증을 받고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이 필요 없는 면제 사항도 있습니다.

Section § 16010.10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법원의 부양아동이나 피보호자가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입소할 때,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아동 복지 기관이나 보호관찰 부서는 치료팀과 소통을 유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더 제한이 적은 환경으로 제때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 있는 동안의 부양아동 돌봄 및 서비스, 그리고 퇴소 후의 사후 관리 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미성년 아동을 자발적으로 입소시키기 전에는 소년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기관들은 모든 비자발적 입소를 모니터링하고, 시설과 협력하여 적절한 퇴소 계획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활동과 계획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나 보호관찰관은 부양아동의 치료 및 사후 관리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주 보건의료국과 함께, 공식적인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이러한 조항들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a) 입법부의 의도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50.10조에 정의된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소년법원의 부양아동, 비성년 부양아동, 피보호자가 입소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정신과 서비스에 대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으로서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입법부는 또한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및 보호관찰 부서가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 내의 부양아동, 비성년 부양아동 또는 피보호자의 치료팀과 소통을 유지하여, 해당 부양아동, 비성년 부양아동 또는 피보호자가 시설에 있는 동안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받고 가능한 한 빨리 덜 제한적인 시설로 배치되도록 보장할 것을 의도한다. 또한,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 부서는 건강 및 안전법 제1262조에 따라 개발된 사후 관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치료팀과 협력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b) 미성년 부양아동 또는 피보호자가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자발적으로 입소하기 전에,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 부서는 제6552조에 따라 소년법원으로부터 시설 입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되는 경우 제361.23조 또는 제727.13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c) 정신과 주거 치료 시설에 입소한 부양아동, 피보호자 또는 비성년 부양아동에 대해,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c)(1) 부양아동, 피보호자 또는 비성년 부양아동의 치료팀과 정기적이고 일관된 소통을 유지하여, 해당 부양아동, 피보호자 또는 비성년 부양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보장하고 그 진행 상황을 법원에 보고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c)(2) 다음의 모든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c)(2)(A)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 부서가 부양아동, 피보호자 또는 비성년 부양아동이 시설에 머무는 동안 시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필요한 서비스(자립 생활 기술 서비스, 법원 명령에 따른 면회, 교육 서비스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c)(2)(B)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 부서가 시설 퇴소 시 부양아동, 피보호자 또는 비성년 부양아동의 배치 및 서비스(모든 지역사회 기반 정신 건강 서비스를 포함)에 대해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c)(2)(C) 해당되는 경우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 부서가 부양아동, 피보호자 또는 비성년 부양아동의 치료팀과 협의하여 해당 부양아동, 피보호자 또는 비성년 부양아동의 평생 유대 관계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c)(3) 건강 및 안전법 제1262조에 따라 개발된 사후 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항에 기술된 계획을 수정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c)(4) 해당되는 경우 제361.23조 또는 제727.13조에 기술된 심리를 위해 (2)항 또는 (3)항에 따라 개발된 계획 사본을 법원에 제공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d)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d)(c)항의 (2)호 및 (3)호에 따라 개발된 계획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d)(1) 아동 및 가족 팀과 돌봄 시스템 파트너가 부양아동, 비성년 부양아동 또는 피보호자의 사후 관리 계획 이행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설명.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d)(2)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 부서가 부양아동, 비성년 부양아동 또는 피보호자를 위해 덜 제한적인 배치 옵션(가급적 가족과 함께 또는 가족 기반 환경에서)을 어떻게 모색하거나 개발할 것인지.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d)(3)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 부서가 부양아동 또는 피보호자를 위한 배치 및 서비스 자원을 식별하기 위해 주 사회복지국이 개발한 주 차원의 기술 지원 절차에 참여했는지 또는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0.10(d)(4) 사후 관리 제공 계획에 단기 주거 치료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치료 배치로의 전환이 포함되는 경우, 카운티 아동 복지 기관 또는 보호관찰 부서가 제4096조의 요건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지.

Section § 160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위탁 아동의 건강 및 교육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여권 시스템'이라는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처음에는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프로젝트로 시작되며,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주 전체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카운티는 기획 및 구현을 담당하며, 정보가 기존 아동 복지 서비스 시스템으로 원활하게 유입되고 개인 정보가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연방 승인 및 자금 지원에 달려 있습니다.

목표는 의료 제공자 및 교육자와 같이 위탁 보호에 관련된 사람들이 중요한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보안을 보장하면서 위탁 아동을 위한 서비스와 결과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될 것이며, 성공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방법이 명시될 것입니다. 계획의 한 가지 측면은 제공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카운티는 1년 후 시범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주 정부 기관에 보고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1(a) 이 조항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시범 인터넷 기반 건강 및 교육 여권 시스템의 개발 및 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여권 시스템으로 알려진다. 여권 시스템은 섹션 16010에 따라 카운티 사회 복지 또는 보호 관찰 부서의 감독을 받는 위탁 아동의 건강 및 교육 기록을 수집하고 유지해야 한다. 여권 시스템은 초기에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서 제한된 시범 프로젝트로 운영되며, 성공적인 평가 후에는 주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1(a)(1)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여권 시스템의 기획, 개발 및 구현을 담당한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연방 규정에 따라 사전 계획 문서(APD)를 개발하고, 아동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자금 지원을 요청할 책임이 있다. APD에는 웹 기반 여권 시스템과 아동 복지 서비스/사례 관리 시스템(CWS/CMS) 간의 인터페이스 설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여권 시스템에 입력된 정보가 CWS/CMS에 자동으로 영구적으로 저장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APD에는 시범 프로젝트의 범위, (b) 및 (d) 항에 따른 평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카운티는 기밀 정보의 프라이버시 유지를 요구하는 주 및 연방 법률의 관련 조항 준수 계획을 다루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1(a)(2) 해당 부서는 APD를 검토하고, 적절한 주 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연방 보건복지부에 APD를 전송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APD의 연방 승인을 얻기 위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시범 시스템의 구현은 APD의 연방 승인과 아동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일치하는 연방 자금 지원 요청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이는 CWS/CMS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이 여권 시스템의 개발 및 구현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증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해당 부서가 2004년 1월 1일까지 시범 프로젝트의 연방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 조항에 의해 설정된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은 중단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1(a)(3) 여권 시스템은 건강 및 정신 건강 관리 제공자, 교육자, 허가 또는 승인된 위탁 양육자, 그리고 지역 기관 직원이 건강, 정신 건강 및 교육 정보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는 위탁 아동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건강 및 교육 성과를 개선하며, 서비스 제공자의 부적절한 치료, 중복 예방 접종, 기타 심각한 건강 및 교육 문제, 그리고 사망의 위험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함이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1(a)(4) 여권 시스템은 지역 참여 기관의 모든 운영 및 행정적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이터 매칭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및 기타 카운티 부서와 주 기관의 데이터와 연동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하고 유연해야 한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보의 사용 및 가용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관련 카운티 직원, 건강, 정신 건강, 교육 제공자, 그리고 허가 또는 승인된 위탁 양육자가 인터넷을 통한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적절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거나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접근이 허용된 사례를 조회하고 업데이트하도록 보장하는 방화벽과 보호 장치를 포함해야 하며, 시스템의 무결성과 기밀성을 보장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1(b) 시범 프로젝트 시작 전에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부서와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범 평가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측정 가능한 목표, 시범 프로젝트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점, 방법론, 그리고 시범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계획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6011(c) 시범 계획에는 위탁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정신 건강 및 교육 제공자가 인터넷 기반 시스템을 활용하고 업데이트하도록 장려하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6013

Explanation
이 법은 위탁 부모, 입양 부모, 보호자 등 위탁 아동을 돌보는 데 관련된 모든 사람이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 및 혜택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들 또는 그들의 의뢰인의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장애 또는 HIV 감염 여부 때문에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도 당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이것이 위탁 아동이 배치되어야 할 장소에 대한 기존의 선호도를 변경하거나, 아동에게 가장 좋은 것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지역 기관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6014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학교가 제공하는 위탁 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연방 자금 지원을 최대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주 교육부, 사회복지부, 복지국장, 그리고 민간 위탁 보호 제공자들이 협력하여 이 자금을 청구하기 위한 역할과 요건을 정합니다. 또한, 이들은 카운티와 학교가 위탁 청소년 서비스 관리를 위한 연방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만드는 것을 돕습니다. 중요한 점은, 확보된 연방 자금은 현재 프로그램에 추가되어야 하며, 주 정부 자금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구는 이 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받은 지급액 중 비연방 부담금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