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6900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부분의 용어와 조건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69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CMSP 카운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다른 조항(섹션 16809)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름으로써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ounty Medical Services Program)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를 의미합니다.

“CMSP 카운티”는 섹션 16809에 따라 CMSP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를 의미한다.

Section § 169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가 주 보건 서비스부를 지칭함을 단순히 정의합니다.

Section § 169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금'이라는 용어가 담배 및 담배 제품 추가세 기금을 의미한다고 간단히 정의합니다.

“기금”은 담배 및 담배 제품 추가세 기금을 의미한다.

Section § 16904

Explanation
이 법은 '병원 서비스'를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이며 건강 및 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6905

Explanation
이 조항은 'MISP 카운티'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체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카운티로 정의합니다. 이는 카운티가 직접 운영하거나 선정된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6905.5

Explanation

이 법은 '산과 서비스'를 임신 진단과 면허를 가진 의사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모든 관련 의료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정 시점부터 임신이 끝나는 달로부터 90일 후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산과 서비스”란 임신 진단과 임신이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후까지, 수정 시점부터 임신 기간 동안 면허를 가진 의사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타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Section § 16906

Explanation
“사무실”이라는 용어는 주 전체 보건 기획 및 개발국을 지칭합니다.

Section § 16907.5

Explanation
이 법은 '소아과 서비스'를 면허를 가진 의사가 출생부터 21세가 될 때까지의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또한 의사가 분만 및 출산 과정에 입회하는 것도 특별히 포함됩니다.

Section § 169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의사 서비스'를 유효한 의료 면허를 가진 의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6908.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전역 보건 계획 및 개발국(Office of Statewide Health Planning and Development)이 정한 '자선 진료(charity care)' 정의를 충족하는 환자에게 특정 조항에 따라 배분되고 적용되는 자금이 제공된다고 명시합니다. 다시 말해, 환자가 자선 진료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면, 이 특정 자금을 사용할 자격이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