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SP 카운티”는 섹션 16809에 따라 CMSP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를 의미한다.
빈곤층 의료일반
Section § 16900
이 법은 이 장에 제시된 정의들이 이 부분의 용어와 조건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석 정의 문맥
Section § 16901
이 법 조항은 'CMSP 카운티'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다른 조항(섹션 16809)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름으로써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County Medical Services Program)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를 의미합니다.
CMSP 카운티 카운티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참여 카운티
Section § 16903
이 조항은 '기금'이라는 용어가 담배 및 담배 제품 추가세 기금을 의미한다고 간단히 정의합니다.
“기금”은 담배 및 담배 제품 추가세 기금을 의미한다.
담배 및 담배 제품 추가세 기금 담배 과세
Section § 16904
이 법은 '병원 서비스'를 공공 또는 민간 소유이며 건강 및 안전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병원 서비스 공공 병원 민간 병원
Section § 16905
이 조항은 'MISP 카운티'를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체 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카운티로 정의합니다. 이는 카운티가 직접 운영하거나 선정된 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MISP 카운티 빈곤층 의료 서비스 카운티 관리 의료 프로그램
Section § 16905.5
이 법은 '산과 서비스'를 임신 진단과 면허를 가진 의사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모든 관련 의료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이 서비스는 수정 시점부터 임신이 끝나는 달로부터 90일 후까지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산과 서비스”란 임신 진단과 임신이 종료되는 달의 말일로부터 90일 후까지, 수정 시점부터 임신 기간 동안 면허를 가진 의사가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모든 기타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산과 서비스 임신 진단 임산부 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