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의료무상 진료 지원
Section § 16920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1988-89 회계연도 자금을 후원받지 못하는 환자에게 무상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돕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지급액은 1988년 주 전체에서 제공된 이러한 유형의 진료 중 각 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표는 병원에 부분적으로 보상하고, 후원받지 못하는 환자를 위한 진료 접근성을 계속 제공하고 개선하도록 장려하는 것입니다.
"무상 진료 청구액"에는 자선 진료와 대손금의 절반이 포함되며, "무상 진료 비용"은 병원의 비용-청구액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됩니다.
Section § 16921
이 법 조항은 의료 목적으로 책정된 자금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카운티 및 비카운티 병원에 배분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병원들은 응급실을 운영하거나, 특정 응급 진료 기준을 준수하거나, 빈곤(저소득)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거나, 아동 병원이거나, 또는 다른 주 규정에 따라 소규모 및 농촌 병원으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Section § 16922
이 조항은 병원의 미지급 진료비용에 대한 기금 할당 방식을 설명합니다. 각 적격 병원이 얼마를 받는지 알아내기 위해, 각 병원의 총 미지급 진료비용을 계산한 다음 모든 적격 병원의 총 비용과 비교합니다. 각 병원의 몫은 병원 지급을 위해 사용 가능한 기금에 곱해져 해당 병원의 특정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감사관(Controller)은 이 지급액을 각 병원에 일시불로 배분합니다.
Section § 16923
이 법 조항은 한 사무소의 네 가지 주요 책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분기별 재정 및 활용 데이터를 검토하고 처리한 다음, 1989년 특정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계산하고 배분해야 합니다. 둘째, 계산 결과는 40일 이내에 감사관(Controller)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보고서는 기존의 현장 감사 절차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소는 이 법과 수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여 지출된 모든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