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아동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정부 행정을 개선하고 보육 제공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법은 일관성 없는 정책 지침을 대체할 명확한 규정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아동 발달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계약 수여 및 갱신을 위한 더 나은 기준을 만들고, 제공자들을 위한 상환 절차를 개선하며,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더 많은 기술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5(a) 입법부는 아동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개선된 주정부 행정, 제공 기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증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5(b) 입법부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5(b)(1) 부서가 공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종 일관성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정책 지침을 대체할 아동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되며 적절한 규정을 개발하는 것.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5(b)(2) 부서가 아동 발달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경험이 있는 직원을 더 잘 활용하는 것.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5(b)(3) 아동 보육 및 발달 계약의 수여, 평가 및 갱신을 위한 더 나은 기준이 개발되는 것.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5(b)(4) 아동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이 개선되는 것.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5(b)(5) 프로그램 운영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는 것.

Section § 10265.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합니다. 첫째, 도움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위한 무료 전화번호를 설치해야 했지만, 이 요건은 1986년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부서는 육아 자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 정보원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계약 기관에 제공되는 지원 및 현장 서비스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5.5(a) 이 장에 따라 주 부서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기술 지원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위해 무료 전화번호를 개설해야 한다. 이는 1983-84 정기 회기 중 1984년 부분의 Senate Bill 1674호에 의해 이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자금이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이 세부 조항은 198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5.5(b) 육아 자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중앙 정보 교환소 역할을 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5.5(c) 계약 기관에 제공될 현장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을 매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0266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특정 보육 계약 기관을 관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설명합니다. 첫째, 부서는 중대한 인허가 문제가 있는 기관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이는 건강 및 안전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제한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면, 즉각적인 해지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90일 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해지 시, 부서는 기관을 일시적으로 운영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부서 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부서는 이 장의 규정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6(a) 건강 및 안전법 제1597.11조에 의거하여 부서가 정의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중대한 인허가 위반이 있는 계약 기관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6(b) 제10398조 및 제10399조에 따라 취해진 즉각적인 계약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이 해지되는 모든 계약자에게 90일 전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제23장 (제1039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계약이 해지되는 계약자를 수탁 관리 상태로 두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수탁 관리 개시 조치는 부서의 재량에 따르며, 계약이 즉시 또는 90일 이내에 해지되는 계약자에 대해 취해질 수 있다. 수탁 관리인은 부서 직원이 아니어야 한다. 수탁 관리인은 수탁 관리 조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 관리에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Section § 10266.5

Explanation

이 법은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 분야의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현직 또는 전직 주 공무원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첫째, 정책 결정 직위에 있는 사람은 이 분야에서 자금을 받는 기관의 이사회나 자문 위원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단, 1985년 이전에 임명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전직 직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이전 업무의 협상이나 의사결정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 후 1년 동안, 최근 보육 정책 분야에서 근무했던 정책 결정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관련 결정에 관여했던 전직 부서 직원은 1년 동안 계약자에 의해 고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1985년 이전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6.5(a)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 분야의 정책 결정 직위에 있는 부서 소속 직원은 이 장에 따라 자금을 받는 기관의 이사회, 자문 위원회 또는 자문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 소항의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6.5(b) 주 공무원 제도에 따라 고용되었거나 달리 주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된 주 부서의 퇴직, 해고, 분리 또는 이전에 고용되었던 사람은 부서에서 어떤 직책으로든 고용되어 있는 동안 계약과 관련된 협상, 거래, 계획, 준비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관여한 경우 섹션 10268.5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소항에 포함된 금지 조항은 해당 인물이 주 공무원직을 떠난 날부터 시작되는 2년 기간 동안에만 적용됩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6.5(c) 주 공무원직에서 퇴직, 해고 또는 분리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주 공무원 제도에 따라 고용되었거나 달리 주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된 사람은 퇴직, 해고 또는 분리 전 12개월 이내에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 분야의 정책 결정 직위에서 부서에 고용되었던 경우 섹션 10268.5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6.5(d) 주 공무원직에서 퇴직, 해고 또는 분리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주 공무원 제도에 따라 고용되었거나 달리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임명된 사람은 부서에서 어떤 직책으로든 고용되어 있는 동안 계약과 관련된 협상, 거래, 계획, 준비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일부에 관여한 경우 섹션 10268.5에 따라 계약자에 의해 고용될 수 없습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6.5(e) 소항 (b), (c), (d)의 규정은 198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이 소항들에 기술된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267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자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며,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감독하고, 자격이 되는 아이들을 위해 연방 상환금을 찾아내고, 연방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다른 자금 출처를 찾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026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아동 발달 계약에 대한 규칙을 제정해야 하는 의무를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계약 시 지역 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강력한 모니터링, 보고 및 성과 기준을 요구합니다. 기관은 자금의 적절한 사용을 입증하고 성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은 5년마다 재경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청 절차를 수정하고 특정 규정을 면제함으로써 보육 서비스 확대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방 아동 보육 및 발달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보육 프로그램이 올바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며,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연방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 규칙을 따르도록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a) 해당 부서는 이 장에 따라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규칙 및 규정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a)(1) 아동 발달 계약이 체결될 때 기관 선정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 제안된 서비스 지역에 본부를 둔 모든 기관이 해당 지역의 새로운 계약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받는다는 명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단, 해당 부서가 (A) 해당 기관이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서비스 수준을 제공할 수 없거나, (B) 해당 부서가 해당 기관에 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통보한 경우 서면 결정을 내린 때에는 예외로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a)(2) 기관이 이 장에 따라 받은 자금을 계약 조항에 따라 지출하도록 보장하는 계약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a)(3) 기관 성과의 적절한 기준을 명시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a)(4) 서비스 보고서에 대한 보고 요건을 설정하며, 여기에는 기관 성과에 따라 이러한 보고서 제출 빈도를 달리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a)(5) 요구되는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한 지급 보류 기준을 명시한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a)(6) 계약 기관에 대한 부서 현장 방문 기준을 명시하며, 여기에는 방문 목적, 이러한 방문을 수행할 인력, 그리고 직원 및 예산 자원이 허용하는 한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 방문 빈도에 대한 명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a)(7) 해당 부서가 모든 계약 기관이 최소 5년마다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재경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도록 승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b) 보육 서비스 확대를 위한 주 또는 연방 법률의 이행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b)(1) 해당 부서가 자금 배분 방법론 및 자금 지원 자격을 결정할 때 기존 계약자의 능력과 지위를 평가하는 대체 신청 절차를 활용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b)(2)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18002조에 따른 계약 신청자의 신청서에 대한 점수 자격 및 처리, 채점에 관한 규정을 면제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b)(3)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18003조에 따른 항소 심리 일정 및 통지, 그 결과에 대한 기한을 면제한다.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18003조에 규정된 항소 심리가 적시에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c)(1) 연방 아동 보육 및 발달 기금에 따라 제공된 자금으로 계약 하에 운영되는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1부 제19장(제17906조부터 시작)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단, 이러한 규정의 조항이 연방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주 및 연방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연방 규정 면제가 승인되지 않는 한 연방 규정이 적용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7.5(c)(2) 이 조항의 목적상, “아동 보육 및 발달 기금”은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98.2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0267.6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보조 교사를 고용한 기관에 보조 교사 허가증을 소지하거나 면제 자격을 가진 인원수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관들은 이 데이터를 자체 평가를 위한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거나 다른 보고 방식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국장은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해 일부 공식적인 절차 요건을 우회하여 비공식 지침이나 공고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268

Explanation
이 법은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 및 연방 보고 요건을 충족하고 프로그램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를 포함한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부터 사회 보장 번호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0268.5

Explanation
이 법은 한 부서가 보육 및 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서비스에 필요한 물품과 시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협정은 먼저 총무부와 재무부로부터 매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026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일하는 계약자들이 특정 주 및 연방 기준을 충족하는 한, 기록을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종이 기록을 전자 기록으로 전환할 경우, 기록이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자들은 이 기록들을 최소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주 정부가 요청한 감사가 완료될 때까지 (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자들이 전자 기록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자들은 디지털 서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기준을 준수할 경우, 수기 서명과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에 따라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9(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9(a)(1) 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 및 연방 표준을 준수하여 기록을 전자적으로 유지한다. 종이 기록을 전자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 기록의 보관은 정부법 12168.7조에 명시된 최소 표준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제7부 제15장 (2262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신뢰할 수 있는 전자 문서 또는 기록 보존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9(a)(2) 각 계약자는 기록을 최소 5년 동안, 또는 주 기관이 감사를 요청한 경우 감사가 해결되는 날까지, 둘 중 더 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9(a)(3) 이 항은 계약자에게 기록을 전자적으로 생성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9(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9(b)(1) 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 및 연방 표준을 준수하는 디지털 서명을 사용한다. 이는 컴퓨터로 생성되거나 전자적 수단으로 생성될 수 있는 표시로서 서명자가 수기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의도한 것일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69(b)(2) 정부법 16.5조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편 제7부 제10장 (22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디지털 서명 및 허용 가능한 기술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디지털 서명의 사용은 수동 서명의 사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10269.5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자들이, 디지털 양식이 필요한 주 및 연방 표준을 충족하는 한, 서비스를 찾는 가족들을 위해 디지털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02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재정 정보 시스템(Fi$Cal 프로젝트)이 해당 부서에서 가동되면,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부서는 전자 이체를 통해 계약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Section § 1027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보육 시설에 운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이 정식 인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필요한 주 및 연방 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아동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부서는 먼저 시설에 건강 또는 안전상의 결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특정 건강 및 안전 기준에 따른 임시 인허가 준수 역할을 하며,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설은 15영업일 이내에 정식 인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명서는 취소됩니다. 증명서는 인허가가 발급되거나 거부되면 만료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0.5(a) 이 장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의 계약 이전 상황에서,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아동 보육 및 발달 시설에 운영 증명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0.5(b)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주 및 연방 아동 영양 및 아동 발달 기금을 수령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아동 보육 및 발달 시설에 운영 증명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0.5(b)(1) 해당 부서의 대표자가 시설을 방문하여, 운영 증명서 발급 시점에 아동의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안전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결함이 시설에 없음을 해당 부서의 인허가 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한 경우.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0.5(b)(2) 해당 부서의 인허가 대신 운영 증명서가 없으면, 해당 시설이 주 및 연방 아동 영양 또는 아동 발달 기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 경우.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0.5(c) 이 조항에 따라 운영 증명서가 발급된 시설은 건강 및 안전법 제2편 제3.4장 (제1596.70조부터 시작), 제3.5장 (제1596.90조부터 시작), 및 제3.6장 (제1597.30조부터 시작)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에 명시된 아동 보육 및 발달 시설에 대한 인허가 기준에 따라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운영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0.5(d) 운영 증명서를 부여받은 시설은 운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완성된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운영 증명서가 취소됩니다. 운영 증명서는 해당 부서가 인허가를 발급하거나 거부하는 시점에 만료됩니다.

Section § 102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보조 보육 서비스의 자격 및 우선순위에 대한 규칙을 정합니다. 가족은 소득, 노숙 여부, 보호 서비스 수령 여부 또는 특정 정부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인 접근을 위해 학대나 방치의 위험이 있는 아동이 있는 가족에게 최우선권이 주어지며, 그 다음으로 소득 자격이 있는 가족이 뒤따릅니다. 자격이 있다고 판단된 가족은 재인증이 필요하기 전까지 최소 24개월 동안 자격을 유지하며, 자격 연장 또는 상황 변화 보고에 대한 특정 지침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은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 내에서 등록을 이전할 수 있으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들지 않는 한 등록을 위해 신체검사 또는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은 공적 자금을 받기 위해 최소한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a)(1) 부서는 이 부분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의 자격, 등록 및 우선순위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연방 및 주정부 보조 아동 발달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가족은 다음 각 영역에서 최소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a)(1)(A) 가족은 (i) 현재 보조금 수령자이거나, (ii) 소득 자격이 있거나, (iii) 노숙자이거나, (iv) 자녀가 보호 서비스 수령자이거나, 자녀가 학대, 방치 또는 착취를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또는 (v) 가구 구성원 중 메디칼(Medi-Cal), 캘프레시(CalFresh), 캘리포니아 식품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Food Assistance Program), 여성, 영유아 및 아동을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California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인디언 보호구역 연방 식품 배급 프로그램(federal Food Distribution Program on Indian Reservations), 헤드 스타트(Head Start), 얼리 헤드 스타트(Early Head Start) 또는 부서가 정한 기타 지정된 소득 심사 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증된 사람이 있는 경우이다. 가족이 (v)항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해당 가족은 소득 심사 정부 프로그램 신청서에 기재된 소득에 따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a)(1)(B) 가족이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i) 아동이 법률, 의료 또는 사회 서비스 기관, 미국 법전 제42편 Section 11432(g)(1)(J)(ii)에 따라 지정된 노숙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역 교육 기관 연락 담당자,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또는 긴급 또는 임시 보호소에 의해 (I) 보호 서비스 수령자로, (II) 방치, 학대 또는 착취를 당했거나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또는 (III) 노숙자로 확인되었기 때문이거나, 또는 (ii) 부모가 (I) 인정된 직업, 준전문직 또는 전문직으로 직접 이어지는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거나, (II)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일반 교육 개발 증명서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III) 고용되어 있거나 구직 중이거나, (IV) 가족 안정성을 위한 영구 주택을 찾고 있거나, 또는 (V) 무능력 상태이기 때문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a)(2)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을 시행하기 위해 채택된 규정에 따라 보육 서비스 등록 신청서에 한 부모만 서명했고,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서명하지 않은 두 번째 부모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서명한 부모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하고 두 번째 부모의 존재 또는 부재를 자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서명한 부모는 두 번째 부모의 존재 또는 부재를 문서화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b) 제21장(Section 1037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및 주정부 보조 아동 발달 서비스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b)(1) 첫 번째 우선순위는 법률, 의료 또는 사회 서비스 기관의 서면 의뢰에 따라 아동 보호 서비스 수령자인 방치되거나 학대받는 아동 또는 방치되거나 학대받을 위험이 있는 아동에게 부여된다. 기관이 첫 번째 우선순위 범주에 속하는 아동을 등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은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가족을 지역 자원 및 의뢰 서비스로 안내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b)(2) 두 번째 우선순위는 소득 자격이 있는 적격 가족에게 가정 내 부모 수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부여된다. 이 우선순위 내에서, 부서가 채택한 일정에 따라 가족 규모 대비 총 월 소득이 가장 낮은 가족이 먼저 입학된다. 두 가족 이상이 소득과 관련하여 동일한 우선순위에 있는 경우,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족이 먼저 입학된다.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이 있는 동일 우선순위 가족이 없는 경우, 주 가정 언어가 영어가 아닌 동일 우선순위 가족이 먼저 입학된다. 주 가정 언어가 영어가 아닌 동일 우선순위 가족이 없는 경우, 대기 목록에 가장 오래 있었던 동일 우선순위 가족이 먼저 입학된다. 입학 순서를 결정할 목적으로, 공공 부조 수령자의 보조금은 소득으로 간주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b)(3) 부서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 또는 수감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특정 인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을 위해 이 세분에서 설정된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특정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면제는 적절한 수수료 일정을 회피하거나 자격 없는 가족을 입학시키는 제안을 포함하지 않지만, 적절한 수수료가 지불되는 한 엄격한 소득 순서가 아닌 방식으로 특별 인구 구성원을 수용하는 제안을 포함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b)(5) 이 부분에 따라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족이 가족 구성원에 추가 아동이 생기고 현재 자격 기간 동안 해당 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가족의 자격 기간은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98.21조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자격 재결정 전에 추가 아동이 최소 12개월 동안 서비스 자격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연장되어야 합니다.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i)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i)(1) (h)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가장 최근의 자격 인증 또는 재인증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다음 재인증 시점까지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기간 동안 아동 발달 프로그램이 아동에게 지급한 비용은 동일 기간 동안 가족 상황의 변화로 인한 오류 또는 부적절한 지급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합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i)(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i)(2)(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사기로 인한 지급액 회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j)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j)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j)(1)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 및 교육법 제33308.5조에도 불구하고, (h)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때까지, 부서는 2017년 10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관리 회람 또는 유사한 지침 서한을 통해 (h)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j)(2) 부서는 2018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h)항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부서는 부모, 옹호자, 부서 직원, 아동 발달 프로그램 대표 및 기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소집하여 (h)항 시행에 관한 권고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k)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k)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k)(1)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 및 교육법 제33308.5조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때까지, 부서는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h)항에 적용된 변경 사항을 2023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관리 회람 또는 유사한 지침 서한을 통해 시행해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k)(2) 부서는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h)항에 적용된 변경 사항을 2024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시행하기 위한 규칙 제정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l)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l) 공적 자금은 각 직원에게 최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에 직간접적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027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서비스에 대한 가구의 소득 적격성 기준을 설명합니다. 가구의 조정된 월 소득이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된 주 중간 소득의 85% 이하인 경우 "소득 적격"으로 간주됩니다. 초기 및 지속적인 적격성은 동일한 소득 기준을 따릅니다. 재정부는 매년 3월 1일까지 최신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러한 소득 수준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법은 연방 보충적 보장 소득 및 보장 소득 지급액과 같은 특정 유형의 소득은 보육 서비스 적격성을 결정할 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특정 조항에 따라 아동을 대신하여 지급된 금액도 제외됩니다. 2025년 7월 1일까지 공식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해당 부서는 임시 서한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5(a) 이 장에 따른 서비스의 초기 소득 적격성 확립을 위해, “소득 적격”이란 가구의 조정된 월 소득이 세분 (c)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된 주 중간 소득의 85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5(b) 이 장에 따른 지속적인 소득 적격성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소득 적격”이란 가구의 조정된 월 소득이 세분 (c)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된 주 중간 소득의 85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5(c) 재정부는 지난 12개월간 가구 규모별 주 중간 가구 소득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1인부터 4인까지의 가구 규모에 대한 주 중간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재정부는 5인 이상의 가구 규모에 대한 주 중간 소득을 계산할 때, 4인 가구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 데이터를 사용하고 이 수치에 연방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42 U.S.C. Sec. 8621 et seq.)에서 사용되며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96.85조 세분 (b)의 단락 (5), (6), (7)에 명시된 적절한 가구 규모에 대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해야 한다. 재정부는 이 세분에서 제공된 방법론에 따라 가구에 대한 주 중간 소득 계산을 업데이트하고 매 회계연도 3월 1일까지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5(d) 연방 사회보장법 제16편 (42 U.S.C. Sec. 1381 et seq.)에 따른 연방 보충적 보장 소득 수혜자 및 연방 사회보장법 제16편 및 제3편 제3장 (commencing with Section 12000)에 따른 주 보충 프로그램 수혜자의 소득은 이 장에 따른 보육 적격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5(e) Section 11460, 11461.3, 11461.36, 또는 11461.4에 따라 아동을 대신하여 지급된 금액은 이 장에 따른 보육 적격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5(f)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받은 보장 소득 지급액은 이 장에 따른 보육 적격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세분의 목적상, “보장 소득 지급액”은 적격 수혜자의 기본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무조건적이고 반복적이며 정기적인 현금 지급액으로 정의되며, 공공 또는 민간 자금으로 지원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보장 소득 시범 프로그램 (Chapter 16 (commencing with Section 18997) of Part 6)으로부터 자금을 받는 시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통해 제공되는 지급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5(g)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5(g)(1) 행정 절차법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 of Part 1 of Division 3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게시판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을 통해 세분 (e) 및 (f)를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5(g)(2) 해당 부서는 2025년 7월 1일까지 세분 (e) 및 (f)를 시행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0271.6

Explanation

이 법은 가족의 프로그램 자격 여부를 평가하거나 가족 부담금을 결정하기 위해 가족의 조정된 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득이 꾸준하다면, 소득 계산표는 급여 지급 빈도, 총 급여, 그리고 다른 소득원을 고려합니다. 소득이 변동하는 가족의 경우, 지난 12개월간의 소득 정보를 평균하여 자격과 부담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서는 2026년 중반까지 공식적인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a) 가족의 소득 적격성을 결정하거나 가족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의 조정된 월 소득을 계산할 때, 해당 계산은 소득 계산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b) 및 (c) 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b) 가족의 소득이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경우, 조정된 월 소득은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소득 계산 워크시트를 사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b)(1) 급여 지급 기간의 빈도.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b)(2) 급여 명세서의 총액.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b)(3)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1807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조정된 월 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기타 모든 산정 가능한 소득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b)(3)(A) 52회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주간.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b)(3)(B) 26회 급여 지급 기간 동안 격주.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b)(3)(C) 24회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월 2회.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b)(3)(D) 12회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월간.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c)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1807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족이 소득 변동을 겪는 경우, 가족은 소득 적격성을 결정하거나 가족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전의 소득 정보를 제공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조정된 월 소득은 제공된 소득에 따라 적용 가능한 최소 2개월 이상의 총 산정 가능한 소득을 평균하여 소득 적격성을 결정하거나 가족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 조정된 월 소득을 결정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d)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게시판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을 통해 이 조항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부서는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6(e) 이 조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0271.7

Explanation

이 섹션은 가구가 메디캘, 캘프레시, WIC 등과 같은 프로그램 참여를 기반으로 특정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가구 구성원이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혜택을 받도록 인증되어야 하며, 등록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계약 기관이 헤드 스타트 서비스에 대한 자격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 우선순위를 정하고 수수료를 결정할 때, 정부 프로그램에 신고된 가족의 소득이 사용됩니다. 부서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침을 통해 이 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7(a) 이 부분에 따른 서비스 자격 요건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디캘, 캘프레시, 캘리포니아 식품 지원 프로그램, 캘리포니아 여성, 유아 및 아동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 인디언 보호구역 연방 식품 배급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 얼리 헤드 스타트 또는 부서가 정하는 기타 지정된 소득 심사 정부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인증된 가구 구성원"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7(a)(1) 가구 구성원이 해당 프로그램 중 어느 하나에서 혜택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증된 경우. 계약 기관이 해당 등록을 확인하는 다른 수단을 가지고 있고 이를 사용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가족은 현재 프로그램 등록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7(a)(2) 계약 기관이 가구 구성원이 헤드 스타트 또는 얼리 헤드 스타트 서비스에 대한 자격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7(b) 섹션 10271의 (a)항 (1)호 (A)소호 (v)목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은 소득 심사 정부 프로그램 신청서에 신고된 소득을 등록 우선순위 지정 및 가족 수수료 계산 목적으로 소득으로 간주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1.7(c)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섹션 11340부터 시작) 제3.5장)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지침 또는 기타 서면 지시를 발행하여 이 섹션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Section § 1027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11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가 예산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 위해 보육 및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11% 또는 필요한 경우 그보다 적은 비율로 삭감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 서비스 계약은 가용 자금에 따라 삭감될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은 특정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보육 서비스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먼저, 주 중간 소득의 70%를 초과하는 소득을 버는 가족은 제외되지만, 아동 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자녀를 둔 가족은 예외입니다. 다음으로, 중간 소득의 70% 미만 소득 중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가족이 영향을 받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일한 소득을 가지면서 이 서비스를 가장 오랫동안 이용해 온 가족이 제외됩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둔 가족에게는 특별한 고려가 주어지며, 마지막으로 아동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방치 또는 학대 위험에 처한 자녀를 둔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지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며, 해당 부서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 일반 보육 프로그램, 이주 아동 보육 프로그램, 대체 지불 프로그램, CalWORKs 3단계 프로그램 및 장애인 수당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의 최대 상환 가능 금액을 11퍼센트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비율만큼 삭감해야 하며, 연간 예산법 채택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삭감을 포함한다. 해당 부서는 계약 삭감을 결정할 때 계약자의 성과 또는 계약자가 섹션 10213.5의 (ag)항에 정의된 소외 지역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단, 이 항에 명시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총 삭감액은 11퍼센트 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배정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비율만큼이어야 하며, 연간 예산법 채택 이후에 이루어진 모든 삭감을 포함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며, 가족들은 섹션 10271의 (b)항에 명시된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지원 보육 서비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족들은 다음 순서로 제외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b)(1) 가족 규모에 따라 조정된 주 중간 소득(SMI)의 70퍼센트를 초과하는 소득을 가진 가족. 단, 아동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방치 또는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을 둔 가족은 제외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b)(2) 가족 규모와 관련하여 SMI의 70퍼센트 미만 소득 중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가족.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b)(3) 동일한 소득을 가지며 보육 서비스에 가장 오랫동안 등록되어 있던 가족.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b)(4) 동일한 소득을 가지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둔 가족.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b)(5) 가족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방치 또는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을 둔 가족.

Section § 10272.5

Explanation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특정 보육 프로그램(예: 일반 보육 프로그램)이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최대 상환액을 8.7% 삭감하거나 필요에 따라 다른 비율로 삭감하도록 규정합니다. 부서는 삭감 결정 시 계약자의 성과나 서비스 부족 지역 아동 지원 여부를 고려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삭감은 명시된 목표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날짜부터 가족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지원 보육 프로그램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규모 대비 소득이 가장 높은 가족이 먼저 제외되고, 그 다음으로 소득이 같으면서 가장 오래 등록되어 있던 가족, 그 다음으로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을 둔 가족 순이며, 마지막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 보호 서비스를 받는 아동을 둔 가족이 가장 나중에 제외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5(a)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섹션 10272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삭감 외에도, 2012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해당 부서는 일반 보육 프로그램, 이주 아동 보육 프로그램, 대체 지불 프로그램, CalWORKs 3단계 프로그램, 그리고 장애인 수당 프로그램에 대한 계약의 최대 상환 가능 금액을 8.7퍼센트 또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출이 연간 예산법 채택 이후 이루어진 세출 삭감에 따라 조정된 할당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비율로 삭감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계약 삭감을 결정할 때 계약자의 성과 또는 계약자가 섹션 10213.5의 (ag)항에 정의된 대로 서비스 부족 지역의 아동들을 돌보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 단, 이 항에 명시된 각 프로그램에 대한 총 삭감액은 8.7퍼센트 또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출이 연간 예산법 채택 이후 이루어진 세출 삭감에 따라 조정된 할당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비율이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5(b)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가족들은 섹션 10271의 (b)항에 명시된 서비스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 지원 보육 서비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족들은 다음 순서로 제외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5(b)(1) 가족 규모 대비 소득이 가장 높은 가족.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5(b)(2) 동일한 소득을 가지며 보육 서비스에 가장 오래 등록되어 있던 가족.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5(b)(3) 동일한 소득을 가지며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을 둔 가족.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2.5(b)(4) 가족 소득과 관계없이 아동 보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방치 또는 학대 위험에 처한 아동을 둔 가족.

Section § 10273

Explanation

이 법은 11세 또는 12세 아동을 위한 아동 보육 서비스에 중점을 둡니다. 이 아동들은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이 선호됩니다. 이들은 학교 프로그램이 이용 불가능한 시간에만 추가 보조금 지원 아동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 아동들은 계속해서 아동 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프로그램이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보조금 지원 보육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장애 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적 절감액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 보육 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3(a) 11세 또는 12세이며 달리 보조금 지원 아동 보육 및 발달 서비스 자격이 있는 아동의 선호되는 배치는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3(b) 11세 또는 12세 아동은 교육법 제1편 제1부 제6장 제22.5조 (제8482조부터 시작) 또는 제22.6조 (제8484.7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되는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이용할 수 없는 필요한 보육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 아동 보육 서비스 자격이 있다. 계약자는 자격이 있는 11세 또는 12세 아동의 각 가족에게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보육과 다른 환경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지원 아동 보육을 결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하루 중 해당 시간 동안 가족의 아동 보육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3(c) 11세 또는 12세이며, 보조금 지원 아동 보육 서비스 자격이 있고 이를 받고 있으며,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은 계속해서 보조금 지원 아동 보육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3(d) 보조금 지원 아동 발달 프로그램에 등록된 11세 또는 12세 아동이 (b)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아동 보육 자격을 상실하여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과 전 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더 이상 가족의 아동 보육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해당 아동은 부모가 계약자에게 아동 보육 필요를 통지하는 즉시 보조금 지원 아동 보육 서비스로 복귀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3(e) 이 조항은 연방 장애인 교육법 (20 U.S.C. Sec. 1400 et seq.), 1973년 연방 재활법 제504조 (29 U.S.C. Sec. 794), 또는 교육법 제2편 제4부 제30장 (제56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을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11세 또는 12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3(f) 2005-06 정기 회기 동안 이 조항을 개정한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의 이행으로 인해 매 계약 연도에 발생한 절감액은 제21장 (제103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보육을 제외하고, 각 대체 지불 프로그램, 아동 발달 센터 또는 기타 아동 보육 서비스 제공 계약자에게 귀속된다.

Section § 10273.5

Explanation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매년, 캘리포니아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이 의뢰를 통해 필요한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보육 프로그램 아동들을 위한 건강 검진 및 후속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27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아동 발달 프로그램에 대한 특정 요건을 변경하거나 간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의 자격 있는 아동들을 지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중 일부는 이주 아동 보육 및 일반 아동 보육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Section § 1027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새로운 보육 기관과 비정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보육 시설이 부족한 지역, 그리고 3세 미만 영유아를 포함한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아웃리치 활동과 기술 지원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0275

Explanation

부서는 계약을 맺은 아동 보육 및 발달 센터의 직원 배치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들은 서비스하는 아동의 민족적 배경과 유사한 배경을 가진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동을 직접 감독할 뿐만 아니라 보조원도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형 아동 보육 시설은 캘리포니아 규정에 명시된 특정 성인-아동 비율을 따라야 합니다.

부서 기준에 따라 프로그램을 승인할 때는 시설 유형, 재원 변경 능력, 보조금 지원 및 비보조금 지원 아동의 비율, 그리고 직원-아동 비율의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연방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a) 부서는 부서와 계약된 모든 센터 기반 아동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인력 배치에 대한 규칙 및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a)(1) 부서는 아동 발달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동의 민족적 배경과 유사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아동 발달 프로그램에 고용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a)(2) 아동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인력 배치를 목적으로, 아동 감독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아동에 대한 직접 감독뿐만 아니라 보조원 및 아동 그룹 감독을 의미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a)(3) 가정형 아동 보육 시설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6부 제7장 (제86001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성인/아동 비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b) 본 장에 따라 부서가 수립한 비율 및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기존 또는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부서의 승인은 다음 고려 사항에 근거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b)(1) 보육이 제공되고 있거나 제공될 시설의 유형.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b)(2) 재원 변경을 이행할 부서의 능력.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b)(3) 기관에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비보조금 지원 아동의 비율.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b)(4) 기관이 제공했거나 제공할 서비스 유형에 대한 가능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비율.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c) 부서는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연방 요건에 대한 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Section § 1027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로운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보육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을 위해 몇 명의 성인과 교사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임시 규칙을 정합니다. 2세까지의 영아의 경우, 성인 대 아동 비율은 1:3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18입니다. 영아와 유아가 함께 있는 경우, 성인 대 아동 비율은 1:4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16입니다. 3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의 경우, 성인 대 아동 비율은 1:8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24입니다. 6세부터 10세까지의 경우, 성인 대 아동 비율은 1:14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28입니다. 10세부터 13세까지의 경우, 성인 대 아동 비율은 1:18이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6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 직원은 아동의 연령과 그룹에 맞게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부서가 센터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인력 배치 비율을 정하는 규정을 공포할 때까지, 다음 인력 배치 비율이 적용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5(a) 영아, 0세부터 2세까지—성인 대 아동 비율 1:3, 교사 대 아동 비율 1:18.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5(b) 영아 및 유아, 0세부터 2세까지—성인 대 아동 비율 1:4, 교사 대 아동 비율 1:16.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5(c) 아동, 3세부터 6세까지—성인 대 아동 비율 1:8, 교사 대 아동 비율 1:24.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5(d) 아동, 6세부터 10세까지—성인 대 아동 비율 1:14, 교사 대 아동 비율 1:28.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5(e) 아동, 10세부터 13세까지—성인 대 아동 비율 1:18, 교사 대 아동 비율 1:36.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5.5(f)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그룹이 혼합되는 경우, 교사 및 성인 비율은 아동의 연령 및 그룹에 비례하고 적절해야 한다.

Section § 10276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보육 및 개발 기금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보육 프로그램이 보육 제공자에게 지급률 조정, 보육 시간 또는 지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자격 변경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을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제공자는 이 통지를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는 프로그램이 변경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발송되어야 합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금이 잘 관리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일반적인 길고 복잡한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과정을 확립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허용하며, 2026년 7월 1일까지 긴급 규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 규칙은 공공의 이익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인 행정 검토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2년 9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6(a)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98.2조에 정의된 연방 보육 및 개발 기금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은 보육 서비스 상환 금액 변경, 보육 시간, 요금 또는 일정 변경, 부모 부담금 증감, 가족의 제공자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 종료, 또는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자격 상태 변경에 대해 보육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 조항의 목적상, 통지는 보육 제공자가 요청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또는 미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프로그램은 본 항에 기술된 변경 사항의 발효일과 함께, 프로그램이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것을 인지한 날보다 늦지 않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6(b) 해당 통지는 부모의 기밀 유지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보조금의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6(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6(c)(1) 행정 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6(c)(2) 부서는 2026년 7월 1일까지 본 조항을 시행하는 긴급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이전에 채택된 긴급 규정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긴급 규정을 재채택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규정의 최초 채택 및 긴급 규정의 1회 재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된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최초 긴급 규정 및 긴급 규정의 1회 재채택은 행정법 사무소의 검토에서 면제된다. 본 조항에 의해 승인된 최초 긴급 규정 및 긴급 규정의 1회 재채택은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행정법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하며, 각각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시점까지 최종 규정이 채택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6(d) 본 조항은 2022년 9월 1일에 발효된다.

Section § 10277

Explanation

2024년 3월 1일까지, 주정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 제공자에게 비용을 상환하는 카운티와 계약자는 적시 지급을 보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출석 기록이나 청구서와 같은 적절한 서류를 받은 후 21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될 경우, 제공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일부 서류에 세부 정보가 부족하더라도, 모든 서류가 아닌 일부 서류에만 부족한 경우 지급이 보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다 지급 및 과소 지급 처리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과다 지급액 회수를 위해서는 제공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핸드북이나 계약서를 통해 제공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부서는 계획 수립을 돕고 불이행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이는 시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7일 동안 연락이 없었고 서명을 받으려는 시도가 문서화된 경우, 제공자는 부모의 서명 없이 기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부서는 공식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으며, 2026년 7월 1일까지 규칙 제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양해각서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예산법에서 승인되면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a) 2024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정부 지원을 받는 보육 및 발달 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육 제공자에게 상환하는 각 카운티 및 계약자는 보육 제공자에게 적시에 지급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 이행 및 공표해야 한다. 해당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a)(1)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98.45조에 따라, 보육 제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a)(1)(A) 보조금 바우처를 수락하는 제공자의 경우, 제10227.5조 (f)항에 정의된 완전한 월별 출석 기록 또는 청구서.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a)(1)(B) 가족 보육 가정 교육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제공자의 경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18065조에 언급된 일일 등원 및 하원 기록지.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a)(2) 보육 제공자가 서명해야 하는 서비스 지급 일정.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a)(3) 제공자가 여러 아동에 대한 출석 기록 또는 청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모든 개별 기록 또는 청구서에 지급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포함된 기록 또는 청구서에 대한 지급은 보류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a)(4) 과다 지급 및 과소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와 기한을 설정하는 절차. 여기에는 과다 지급액을 회수하기 위한 제공자의 서면 동의가 포함되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a)(5) 카운티 또는 계약자가 비상사태 또는 지급 시스템 오작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1)항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21일 이내에 상환 지급을 발행할 수 없는 경우, 상환 지급 지연을 야기하는 상황을 카운티 또는 계약자가 인지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당 제공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b) 카운티 및 계약자는 보육 제공자가 접근하고 참조할 수 있도록 본 조항에 따라 개발된 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제공자 핸드북 및 개별 제공자 계약과 같이 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문서에 적절하게 공표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c) 본 부서는 본 조항에 따라 준비된 계획의 개발 및 이행과 적시 지급 요건 준수에 있어 카운티 및 계약자를 지원해야 한다. 본 부서가 카운티 또는 계약자가 본 조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 본 부서는 불이행 통지를 발행할 수 있으며, 해당 카운티 또는 계약자는 시정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d) 보육 제공자는 부모가 최소 7일 연속으로 제공자와 소통하지 않았고, 제공자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18066.5조에 따라 부모의 소통 부재를 카운티 또는 계약자에게 통지했으며, 카운티 또는 계약자가 서명을 받으려는 제공자의 실패한 시도를 문서화한 경우, 제10227.5조 (f)항에 정의된 월별 출석 기록 또는 청구서를 부모의 서명 없이 제출할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e)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부서는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모든 카운티 서한, 공지 또는 유사한 서면 지침을 통해 본 조항을 이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f) 본 부서는 늦어도 2026년 7월 1일까지 본 조항을 이행하는 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규칙 제정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g) 본 조항의 규정이 제10426조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양해각서가 우선한다. 단, 양해각서의 해당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연간 예산법에서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0277.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캘리포니아의 보육 제공자에게 자금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는 지역 및 제공자 유형에 따라 가정 보육 제공자에게 월별 지급액이 98달러에서 211달러까지 어떻게 지급되는지 설명합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 금액들은 조정되고 인상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2025년 4월 서비스에 대해 아동 1인당 일회성 안정화 지급액을 규정하며, 면허 있는 제공자와 면허 면제 제공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나아가, 이 법은 이러한 지급액을 분배하는 기관에 행정 수수료를 배정하고, 보육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사회복지국과 주 교육국 모두 자금 배정 및 제공자 지급을 처리하도록 보장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지급액과 요율은 자금 가용성 및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데이터 교환, 지급 분배, 특정 계약 규칙 면제에 대한 설명 조치도 포함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a) 자금은 2023년 예산법 및 2025년 예산법의 항목 5180-101-0001의 스케줄 (3)에 있는 자금에서 주 사회복지국에, 그리고 2023년 예산법, 2024년 예산법 및 2025년 예산법의 항목 6100-194-0001의 스케줄 (1) 및 6100-196-0001의 스케줄 (1)에 명시된 자금에서 주 교육국에 배정되어, 보조금 지원 보육에 등록된 아동 1인당 월 1회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1) 세분 (a)에 명시된 자금 중, 의회는 이에 따라 주 사회복지국과 주 교육국에 자금을 배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포함하여 가정 보육 제공자에게 월별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제공한다. 아동 1인당 금액은 단락 (2) 및 (3)에 따라 가정 보육 제공자 유형 및 가정 보육 제공자가 위치한 지역에 따라 결정되며, 월 98달러 ($98)에서 211달러 ($211) 사이여야 한다. 주정부는 이 단락에 명시된 아동을 돌보는 모든 가정 보육 제공자에게 보조금 지원 아동 등록 수에 따라 월별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월별 요율은 보조금 지원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과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의 월별 아동 등록을 기준으로 가정 보육 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2) 아동 1인당 요율 금액은 다음과 같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2)(A) 중부 지역의 가정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 면제 가정 보육 제공자 1인당 98달러 ($98), 및 면허 있는 가정 보육 제공자 1인당 140달러 ($140).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2)(B) 북부 지역의 가정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 면제 가정 보육 제공자 1인당 99달러 ($99), 및 면허 있는 가정 보육 제공자 1인당 141달러 ($141).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2)(C) 남부 지역의 가정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 면제 가정 보육 제공자 1인당 112달러 ($112), 및 면허 있는 가정 보육 제공자 1인당 160달러 ($160).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2)(D)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가정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 면제 가정 보육 제공자 1인당 119달러 ($119), 및 면허 있는 가정 보육 제공자 1인당 171달러 ($171).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2)(E) 베이 지역의 가정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 면제 가정 보육 제공자 1인당 148달러 ($148), 및 면허 있는 가정 보육 제공자 1인당 211달러 ($211).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3) 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3)(A) 중부 지역은 프레즈노, 인요, 컨, 킹스, 마데라, 마리포사, 머세드, 몬터레이, 새크라멘토, 샌베니토, 샌호아킨, 샌루이스오비스포, 스타니슬라우스, 툴레어 카운티를 포함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3)(B) 북부 지역은 알파인, 아마도르, 뷰트, 칼라베라스, 콜루사, 델노르테, 엘도라도, 글렌, 험볼트, 레이크, 라센, 멘도시노, 모독, 모노, 네바다, 플레이서, 플루마스, 샤스타, 시에라, 시스키유, 서터, 테하마, 트리니티, 투올러미, 욜로, 유바 카운티를 포함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3)(C) 남부 지역은 임페리얼,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샌타바버라, 벤투라 카운티를 포함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3)(D)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만을 포함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b)(3)(E) 베이 지역은 알라메다, 콘트라코스타, 마린, 나파, 샌프란시스코, 샌마테오, 샌타클라라, 샌타크루즈, 솔라노, 소노마 카운티를 포함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c)(1) 자금은 2025년 예산법의 항목 5180-101-0001의 스케줄 (3)에 있는 자금에서 주 사회복지국에, 그리고 2023년 예산법, 2024년 예산법 및 2025년 예산법의 항목 6100-194-0001의 스케줄 (1) 및 6100-196-0001의 스케줄 (1)에 명시된 자금에서 주 교육국에 배정되어, 보조금 지원 보육에 등록된 아동 1인당 월 1회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제공해야 한다.
(III) 남부 지역의 가족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아동 1인당 14달러($14), 그리고 면허 면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아동 1인당 10달러($10).
(IV)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가족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아동 1인당 15달러($15), 그리고 면허 면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아동 1인당 11달러($11).
(V)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c)(1)(V) 베이 지역의 가족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를 소지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아동 1인당 19달러($19), 그리고 면허 면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아동 1인당 13달러($13).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c)(1)(E) 2026년 1월 1일부터, 또는 소항 (C)에 명시된 일회성 지급이 가족 보육 제공자에게 이루어지는 날 중 더 늦은 날부터, 제공자는 소항 (A) 및 (B)에 따라 계산된 인상된 월별 보육 비용 및 요율을 아동 1인당 월별 지급액으로 수령해야 한다. 소항 (A) 및 (B)에 따라 계산된 아동 1인당 월별 요율은 107달러($107)에서 230달러($230) 사이여야 한다. 아동 1인당 금액은 다음과 같다:
(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c)(1)(E)(i) 중부 지역의 가족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 면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107달러($107),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152달러($152).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c)(1)(E)(ii) 북부 지역의 가족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 면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108달러($108),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154달러($154).
(i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c)(1)(E)(iii) 남부 지역의 가족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 면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122달러($122),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174달러($174).
(iv)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c)(1)(E)(iv)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가족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 면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130달러($130),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186달러($186).
(v)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c)(1)(E)(v) 베이 지역의 가족 보육 제공자의 경우, 면허 면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161달러($161), 그리고 면허를 소지한 각 가족 보육 제공자당 230달러($230).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c)(1)(F) 이 항에 명시된 지역은 세분 (b)의 항 (3)에 정의된 지역과 동일하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d)(1) 주 사회복지국 및 주 교육국은 가족 보육 제공자에게 일회성 안정화 지급금을 제공해야 한다. 이 지급금은 2025년 8월 7일 캘리포니아 주와 Child Care Providers United - California 간에 도달한 잠정 합의가 2025년 9월 30일까지 완전히 비준되는 것을 조건으로, 2026년 1월 1일까지 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2025년 9월 30일까지 완전한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6년 1월 1일 마감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 금액은 항 (2)에 따라 보조금 지원 보육에 등록된 아동 1인당으로 한다. 일회성 아동 1인당 안정화 지급금은 2025년 4월에 해당 월의 등록 아동 수에 따라 보조금 지원 보육 및 개발 또는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 상환받은 모든 가족 보육 제공자에게 적용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d)(2) 일회성 아동 1인당 안정화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d)(2)(A) 면허 면제 가족 보육 제공자에게 300달러($300).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d)(2)(B) 건강 및 안전법 제1596.78조 세분 (b) 또는 (c)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족 보육 시설을 운영하도록 면허를 받은 가족 보육 제공자에게 431달러($431).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1(e) 이 조항에 명시된 월별 상환율 및 일회성 아동 1인당 안정화 지급금은 이 법전 제9부 제1.8편 제3장 (제10225조부터 시작), 제6장 (제10235조부터 시작), 제7장 (제10240조부터 시작), 제8장 (제10250조부터 시작), 제9장 (제10260조부터 시작) 또는 제21장 (제10370조부터 시작)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육 제공자, 또는 이 법전 제2부 제2장 (제11461.6조부터 시작)에 따른 위탁 아동을 위한 긴급 보육 브릿지 프로그램, 또는 교육법 제1편 제1부 제6편 제2장 (제82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 보육 제공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0277.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예산 스케줄의 자금이 주 사회복지국과 주 교육국에 어떻게 배정될지 설명합니다. 목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보조금 지원 보육을 제공하는 센터에 월별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아동 1인당 지급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지역에 따라 140달러에서 211달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이 금액은 인상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일회성 지급액과 행정 수수료도 자금 처리 및 배포 지침과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지역과 카운티가 정의되어 있으며, 법은 보육 계약자가 이러한 금액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또한 특정 계약을 표준 공공 조달 규정에서 면제하여 신속한 자금 배포를 보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a) 자금은 2023년 예산법 및 2025년 예산법의 항목 5180-101-0001의 스케줄 (3)에 있는 자금에서 주 사회복지국에, 그리고 2023년 예산법, 2024년 예산법 및 2025년 예산법의 항목 6100-194-0001의 스케줄 (1) 및 6100-196-0001의 스케줄 (1)에 명시된 자금에서 주 교육국에 배정되어야 하며, 이는 보조금 지원 보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 1인당 월 1회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1) 세분 (a)에 명시된 자금 중, 의회는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포함하여 센터에 월별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제공하기 위해 주 사회복지국과 주 교육국에 자금을 배정한다. 아동 1인당 금액은 월 140달러 ($140)에서 211달러 ($211) 사이여야 하며, 단락 (2) 및 (3)에 따라 센터가 위치한 지역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정부는 이 단락에 명시된 아동을 돌보는 모든 센터에 대해 보조금 지원 아동 등록 수에 따라 월별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월별 요율은 보조금 지원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과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의 월별 아동 등록을 기준으로 센터에 지급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2) 아동 1인당 요율 금액은 다음과 같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2)(A) 중부 지역 센터의 경우, 140달러 ($140).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2)(B) 북부 지역 센터의 경우, 141달러 ($141).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2)(C) 남부 지역 센터의 경우, 160달러 ($160).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2)(D) 로스앤젤레스 지역 센터의 경우, 171달러 ($171).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2)(E) 베이 에어리어 지역 센터의 경우, 211달러 ($211).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3) 지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3)(A) 중부 지역은 프레즈노, 인요, 컨, 킹스, 마데라, 마리포사, 머세드, 몬터레이, 새크라멘토, 샌 베니토, 샌 호아킨, 샌 루이스 오비스포, 스타니슬라우스, 툴레어 카운티를 포함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3)(B) 북부 지역은 알파인, 아마도르, 뷰트, 칼라베라스, 콜루사, 델 노르테, 엘 도라도, 글렌, 험볼트, 레이크, 라센, 멘도시노, 모독, 모노, 네바다, 플레이서, 플루마스, 샤스타, 시에라, 시스키유, 서터, 테하마, 트리니티, 투올러미, 욜로, 유바 카운티를 포함한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3)(C) 남부 지역은 임페리얼,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노, 샌 디에고, 산타 바바라, 벤투라 카운티를 포함한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3)(D) 로스앤젤레스 지역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만을 포함한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b)(3)(E) 베이 에어리어 지역은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마린, 나파, 샌프란시스코, 샌 마테오, 산타 클라라, 산타 크루즈, 솔라노, 소노마 카운티를 포함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c)(1) 자금은 2025년 예산법의 항목 5180-101-0001의 스케줄 (3)에 있는 자금에서 주 사회복지국에, 그리고 2023년 예산법, 2024년 예산법 및 2025년 예산법의 항목 6100-194-0001의 스케줄 (1) 및 6100-196-0001의 스케줄 (1)에 명시된 자금에서 주 교육국에 배정되어야 하며, 이는 보조금 지원 보육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 1인당 월 1회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2(c)(2) 단락 (1)에 명시된 자금 중, 의회는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포함하여 센터에 월별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제공하기 위해 주 사회복지국과 주 교육국에 자금을 배정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월별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은 계속된다. 아동 1인당 금액은 섹션 10277.1의 세분 (c)의 단락 (2)의 소단락 (B)의 조항 (iii)에서 계산된 비율만큼 증가된 세분 (b)에 명시된 금액과 동일해야 한다. 주정부는 이 단락에 명시된 아동을 돌보는 모든 센터에 대해 보조금 지원 아동 등록 수에 따라 월별 돌봄 비용 추가 요율을 제공해야 한다. 이 월별 요율은 보조금 지원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과 주립 유치원 프로그램의 월별 아동 등록을 기준으로 센터에 지급되어야 한다.

Section § 10277.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가족 보육 제공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을 마련합니다. 처음에는 훈련 기금을 만들기 위해 4천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주 사회복지국은 연간 재정 보고서에 따라 기금 잔액이 1천5백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매년 최대 1천5백만 달러를 이 기금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금이 지급되기 전에 정부는 특정 입법 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 섹션 10426에 따른 합의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합의가 우선하지만, 자금 지출이 수반될 경우 입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3(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3(a)(1) 섹션 10421의 (b)항에 정의된 가족 보육 제공자를 지원하고 훈련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2021년 법령 제116장 섹션 264의 (b)항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보육 제공자 연합 - 캘리포니아주 훈련 파트너십 공동 기금 설립을 위해 이전에 4천만 달러 ($40,000,000)가 책정되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3(a)(2)  2025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2025년 8월 7일에 체결된 캘리포니아주 보육 제공자 연합과 캘리포니아주 간의 양해각서가 완전히 비준되는 시점부터, 그리고 2028년 7월 1일까지의 협정 각 연도에 대해, 재정부의 승인 시, 연간 예산법의 항목 5180의 (3)호에 따라 주 사회복지국에 자금이 배정되어야 한다. 이는 기금 지출에 대한 연간 보고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1)항에 기술된 기금에 최대 1천5백만 달러 ($15,000,000)의 단일 기여금을 지급하여, 연간 보고서의 잔액이 해당 금액보다 적을 경우 기금 잔액을 1천5백만 달러 ($15,000,000)로 복원하기 위함이며, 이는 2025년 8월 7일에 체결된 캘리포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 보육 제공자 연합 간의 양해각서에 따른다. 보고서는 2028년 7월 1일까지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될 수 있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3(a)(3)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3(a)(3)(2)항에 명시된 추가 기여금을 지급하기 30일 전, 주 사회복지국과 재정부는 상원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예산 소위원회, 하원 및 상원 교육 예산 소위원회, 그리고 입법 분석관실에 (2)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기여금의 의도된 금액에 대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3(b)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10426에 따라 도달한 양해각서의 조항과 상충하는 경우, 양해각서는 추가적인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그러한 양해각서의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0277.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육 제공자 연합(CCPU) 기금을 통해 가족 보육 제공자의 건강 관리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 이상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CCPU는 매년 기금 배분 및 잔액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주는 연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매년 이 건강 관리 기금에 추가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자금 배정 30일 전에는 특정 정부 기관에 기여금 세부 사항이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 법 조항과 섹션 10426에 따라 체결된 합의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합의가 우선하지만, 필요한 지출은 먼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4(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4(a)(1) 1억 10만 달러 ($100,100,000)는 섹션 10421의 (b)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현재 활동 중인 가족 보육 제공자들에게 건강 관리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2022년 예산법(Budget Act of 2022) 항목 5180-101-0001의 스케줄 3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육 제공자 연합 (CCPU) 근로자 건강 관리 기금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이전에 책정되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4(a)(2) 2025년 8월 7일에 체결된 CCPU와 캘리포니아 주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CCPU는 전년도 자금 배분 및 잔액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례 보고서를 주에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는 2028년 7월 1일까지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될 수 있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4(a)(3)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28년 7월 1일까지 매년,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례 예산법(annual Budget Act) 항목 5180의 스케줄 (3)에 따라 주 사회복지국에 자금이 배정되어야 하며, (2)항에 설명된 연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기금에 추가 자금을 일회성으로 기여하여 2025년 8월 7일에 체결된 캘리포니아 주와 CCPU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제공자 등록에 기반하여 자금을 복원해야 한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4(a)(4)
(3)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4(a)(4)(3)항에 명시된 추가 기여를 하기 30일 전, 주 사회복지국과 재정부는 상원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예산 소위원회, 하원 및 상원 교육 예산 소위원회, 그리고 입법 분석관실에 (3)항을 이행할 목적으로 추가 기여의 예정된 금액에 대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4(b) 본 조항의 규정이 섹션 10426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가 추가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한다. 단, 해당 양해각서의 규정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정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Section § 1027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육 제공자 연합(CCPU)이 관리하는 가정 보육 제공자를 위한 퇴직 신탁의 자금 조달 및 운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초기에는 CCPU 퇴직 신탁 설립을 위해 10만 달러가 기여되었고, 퇴직 혜택을 위해 8천만 달러가 배정되었습니다. 주 정부는 이 신탁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없으며, 이는 CCPU에 있습니다. CCPU는 2028년까지 매년 자금 배분 및 잔액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이 8천만 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주 정부는 CCPU와의 합의에 따라 잔액을 복원하기 위해 추가 자금을 배정하며, 관련 주 위원회에 사전 통지합니다. 주 정부와 CCPU 간의 합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입법부의 승인을 전제로 양해각서가 우선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5(a) 10만 달러($100,000)는 2023−24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주 사회복지국으로 이전에 배정되었으며, 이는 Child Care Provider United – California (CCPU) 또는 그 지정인에게 CCPU 퇴직 신탁 설립을 위한 일회성 기여금으로 지급됩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5(b) 8천만 달러($80,000,000)는 2023−24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주 사회복지국으로 이전에 배정되었으며, 이는 섹션 10421의 세분 (b)의 단락 (1)의 소단락 (A)에 정의된 바와 같이 가정 보육 제공자에게 퇴직 혜택을 제공할 목적으로 세분 (a)에 따라 설립된 신탁에 대한 일시불 기여금입니다. 세분 (a)에 따라 설립된 신탁에 대한 배정은 주가 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행정적 또는 수탁자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CCPU와 그 지정된 신탁 관리자의 단독 책임입니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5(c) 2025년 8월 7일에 체결된 CCPU와 캘리포니아 주 간의 양해각서에 따라, CCPU는 주에 전년도 자금 배분 및 잔액을 상세히 설명하는 연간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2028년 7월 1일까지 매년 6월 30일까지 제출될 수 있습니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5(d)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5(d)(1)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매년 한 번씩,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연간 예산법 항목 5180의 스케줄 (3)에 따라 주 사회복지국에 자금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분 (a)에 따라 설립된 신탁에 추가 자금을 단일 기여금으로 제공하여, 세분 (c)에 설명된 연간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보고서에 보고된 잔액이 8천만 달러($80,000,000) 미만인 경우 잔액을 8천만 달러($80,000,000)로 복원하기 위함이며, 이는 2025년 8월 7일에 체결된 캘리포니아 주와 CCPU 간의 양해각서에 따릅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5(d)(2) 단락 (1)에 명시된 추가 기여금을 하기 30일 전, 주 사회복지국과 재정부는 상원 보건 및 인적 서비스 예산 소위원회, 하원 및 상원 교육 예산 소위원회, 그리고 입법 분석관실에 단락 (1)을 이행하기 위한 추가 기여금의 예정 금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77.5(e) 본 섹션의 조항이 섹션 10426에 따라 체결된 양해각서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양해각서가 추가 입법 조치 없이 우선합니다. 단, 양해각서의 해당 조항이 자금 지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입법부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발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