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및 발달 서비스법상환율
Section § 10280
이 법령은 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해당 부서가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보육 서비스 상환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프로그램 연도 기간 및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상환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신청 기관과의 협의를 포함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표준 요율은 12,888달러로 설정되며 매년 생활비에 따라 조정됩니다.
계약자는 2018년 시장 요율 조사의 75번째 백분위수 또는 2021년 요율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상환받습니다. 추가 자금이 있는 경우 임시 요율 인상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계약 요건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연방 보육 안정화 보조금을 받는 계약자는 자신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24년부터 2025-26년 회계연도까지 생활비 조정은 중단됩니다. 2025년 7월부터의 상환은 계약에 명시된 최대 상환 가능 금액과 순 상환 가능 프로그램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Section § 10280.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보육 서비스의 품질, 형평성, 접근성을 보장하는 단일 상환율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지사와 Child Care Providers United - California는 2023-24년 예산에 영향을 미칠 권고안을 2022년 11월 15일까지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계약자를 고용하고 이 작업을 위해 최대 2천만 달러를 할당할 수 있으며, 특정 계약 면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보육 및 유치원 프로그램의 현재 상환 방법론과 품질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 그룹이 소집될 것입니다. 이 그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다양성과 인력 역량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2022년 8월 15일까지 권고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0281
Section § 10281.2
Section § 10281.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보육 제공자들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돌볼 때 상환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영아, 유아, 장애 아동, 이중 언어 학습 아동과 같은 특정 아동 범주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반영하여 상환액을 늘리는 '조정 계수'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제공자의 상환율이 표준율보다 낮거나 같을 때만 적용되며, 조정된 상환율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자는 명시된 특정 조건 외에는 동일한 아동에 대해 여러 조정 계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추가 자금은 해당 아동을 위한 특별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282.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육 센터 중 주정부와 계약하고 있으며, 등록 아동의 절반 미만이 보조금 지원 아동인 경우, 비보조금 지원 가족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요금과 동일한 비율로 상환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해당 센터들이 계약 연도 동안 비보조금 지원 아동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환율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설정된 표준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센터들은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아동이 카운티 복지, 자원 및 추천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0283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1995-96 회계연도부터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의 상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아동이 매일 돌봄을 받는 시간에 따라 다른 상환율을 명시합니다. 서비스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요율은 표준 요율의 55%입니다. 4시간 이상 6시간 반 미만 서비스의 경우, 75%입니다. 6시간 반 이상 10시간 반 미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표준 요율을 받습니다. 10시간 반 이상으로 연장되는 서비스는 표준 요율의 118%를 받습니다.
이 요율은 특정 보육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며, 특정 자원 및 의뢰 프로그램, 대체 지불 프로그램, 또는 학령기 부모 및 영아 개발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제공자의 계약에 따라 적절한 시간 동안 아동의 보육 요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0284
이 법은 대체 지불 프로그램이나 카운티 복지부를 통해 지불금을 받고 특정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보육 시설은, 시설 아동의 절반 미만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 지원 아동에게 비보조금 지원 아동과 동일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대체 지불 시스템이나 카운티 복지부는 보조금 지원 아동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0284.5
Section § 10284.6
Section § 10285
Section § 10286
Section § 10286.5
Section § 10287
이 법은 보육 시설이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수리하거나, 개조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한 이자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 정부는 이 시설들이 지불하는 이자가 보육 서비스를 위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주 정부가 얻는 이점보다 더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동식 건물과 영구 건물 모두에 대해 대출 비용을 15년 이상으로 분할 상환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금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많지 않다면 허용됩니다. 만기가 더 짧은 대출 기간도 조기 상환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Section § 10287.5
이 법은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아동 보육 기관이 각 계약 기간마다 최대 이틀간의 직원 교육에 주정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교육은 아동 보육 시설의 비상 절차, 아동 보육 인가 규칙, 아동 학대 인지 및 보고, 어려운 행동 관리, 퇴소 방지, 그리고 QRIS 품질 계획을 통한 품질 개선과 같은 다양한 중요한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