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280

Explanation

이 법령은 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해당 부서가 주도하는 캘리포니아 보육 서비스 상환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 계획은 프로그램 연도 기간 및 서비스 시간을 기준으로 상환율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신청 기관과의 협의를 포함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표준 요율은 12,888달러로 설정되며 매년 생활비에 따라 조정됩니다.

계약자는 2018년 시장 요율 조사의 75번째 백분위수 또는 2021년 요율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상환받습니다. 추가 자금이 있는 경우 임시 요율 인상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계약 요건을 우회할 수 있습니다. 연방 보육 안정화 보조금을 받는 계약자는 자신과 자금 사용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3-24년부터 2025-26년 회계연도까지 생활비 조정은 중단됩니다. 2025년 7월부터의 상환은 계약에 명시된 최대 상환 가능 금액과 순 상환 가능 프로그램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a) 해당 부서는 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프로그램 연도 기간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합리적인 기준과 할당된 상환율을 설정하는 상환 시스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a)(1) 학부모 부담금은 추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a)(2) 기준 및 할당된 상환율을 설정할 때, 해당 부서와 주 교육부는 신청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a)(3) 기준 및 요율을 포함한 상환 시스템은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a)(4)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의 서비스 조건 및 등록 시간에 관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b) 2021년 7월 1일부터 표준 상환율은 12,888달러($12,888)이며, 2022-23 회계연도부터 교육법 제42238.15조에 따라 입법부가 매년 부여하는 생활비 조정에 의해 인상되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1) 202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 조항에 명시된 표준 상환율을 받은 계약자는 다음 중 더 큰 금액으로 상환받아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1)(A) 2018년 지역 시장 요율 조사의 75번째 백분위수.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1)(B) 2021년 12월 31일 현재 계약당 아동 상환 금액.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2)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2)(A) 2022년 7월 1일부터, 가용 자금에 따라, 해당 부서는 (1)항에 명시된 요율을 초과하는 임시 요율 인상을 계약자에게 발행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일회성 일괄 지급금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자금을 사용하여 요율을 인상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재량을 가진다. 해당 부서는 이 자금을 계약자에게 배분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2)(A)(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 소항에 따라 수여되는 계약 또는 보조금은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19130조부터 시작)의 인적 서비스 계약 요건, 공공 계약법, 및 주 계약 매뉴얼로부터 면제되며, 총무부의 검토 또는 승인을 받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3) 2021년 연방 미국 구조 계획법 (공법 117-2)에 따라 배정된 보육 안정화 보조금에 대한 연방 요건에 따라, 계약자는 미국 구조 계획법 자금을 받기 전에 일회성 신청서 또는 설문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이 정보가 제출되어야 하는 시기 및 형식을 명시해야 하며, 정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3)(A) 주소 (우편번호 포함).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3)(B) 인종 및 민족.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3)(C) 성별.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3)(D) 제공자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되어 있고 이용 가능한지 또는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사태로 인해 폐쇄되었는지 여부.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3)(E) 주로부터 어떤 종류의 연방 구호 자금을 받았는지.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3)(F) 수령한 연방 구호 자금의 사용처.
(G)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3)(G) 제공자가 연방 법률에 따라 인증을 충족했음을 입증하는 서류.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c)(4) 요율 인상은 연방 사용 제한 및 연방 및 주 프로그램 자격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d)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d)(b)항에도 불구하고, 2023-24, 2024-25, 2025-26 회계연도에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생활비 조정은 대신 0으로 한다. 입법부는 2023-24 및 2024-25 회계연도에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상환과 관련된 모든 조정이 비준된 합의의 적용을 받으며, 예산안과 관련된 세출을 규정하는 향후 입법의 적용을 받을 의도임을 밝힌다.
(e)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e)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프로그램이 승인된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개방 및 운영되고 프로그램 연도 내내 인증된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 상환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e)(1) 계약에 명시된 최대 상환 가능 금액.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e)(2) 순 상환 가능 프로그램 비용.
(f)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f) 2026년 7월 1일부터, 계약 상환은 다음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f)(1) 계약에 명시된 최대 상환 가능 금액.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f)(2) 순 상환 가능 프로그램 비용.

Section § 1028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보육 서비스의 품질, 형평성, 접근성을 보장하는 단일 상환율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지사와 Child Care Providers United - California는 2023-24년 예산에 영향을 미칠 권고안을 2022년 11월 15일까지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계약자를 고용하고 이 작업을 위해 최대 2천만 달러를 할당할 수 있으며, 특정 계약 면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보육 및 유치원 프로그램의 현재 상환 방법론과 품질 기준을 평가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 그룹이 소집될 것입니다. 이 그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며, 다양성과 인력 역량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2022년 8월 15일까지 권고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2(a)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2(a)(1) 주지사와 Child Care Providers United - California 간에 2021년 6월 25일 체결된 합의에 따라, 주정부와 Child Care Providers United - California는 형평성과 접근성을 위한 품질 기준을 다루면서 아동의 긍정적인 학습 및 발달 결과를 지원하는 단일 상환율 구조에 대한 권고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사공동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주 사회복지국은 노사공동위원회와 협의하여 이 세분항에 따라 완료될 작업을 지원할 계약자를 확보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2(a)(2) 노사공동위원회는 단락 (1)에 기술된 권고안을 개발하고, 2023-24 회계연도 주지사의 제안 예산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늦어도 2022년 11월 15일까지 재정국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 예산은 2023년 1월 10일까지 입법부에 제출될 것이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2(a)(3) 요율 개혁 및 품질 투자와 관련된 이러한 노력에 도움이 되도록, 부서는 2021년 예산법(Ch. 32, Stats. 2021) 항목 6100-149-0890의 조항 5의 세분항 (d)에 명시된 자금 중, 2021-22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29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 최대 2천만 달러($20,000,000)를 이 세분항의 목적을 위해 할당할 수 있다. 계약자를 확보한 후 30일 이내에 부서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업무 범위를 통지해야 하며, 계약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발생한 모든 실제 지출에 대한 보고서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2(a)(4) 이 세분항에 따라 수여된 계약 또는 보조금은 정부법 제2편 제5부 제2장 제5절 제4조(제19130조부터 시작)의 인적 서비스 계약 요건에서 면제된다. 이 세분항에 따라 수여된 계약 또는 보조금은 공공 계약법 및 주 계약 매뉴얼에서 면제되며, 총무국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2(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2(b)(1) 주 사회복지국은 주 교육국과 협의하여 세분항 (a)에 따라 설립된 노사공동위원회와는 별도로 실무 그룹을 소집하여 보육 및 발달, 유치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환율 설정 방법론과 기존 품질 기준을 평가해야 한다. 여기에는 면허 기준 및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5편 제1부 제19장 제12절(제1827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소장이 2021년 6월 30일자로 읽혔던 바와 같이, 모든 제공자 유형 및 환경에 대한 형평성과 접근성을 위해 평가해야 한다. 이 평가는 아동 발달 및 긍정적인 아동 결과를 가장 잘 지원하는 증거 기반 요소에 의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 실무 그룹은 제10421조 세분항 (b)의 단락 (1)에 정의된 가족 보육 제공자를 대표하는 Child Care Providers United - California, 유치원 및 영유아 환경 모두에 대한 주정부 지원 센터 기반 계약자의 교사 및 관리자 대표, 아동 발달 전문가, 학부모 대표, 헤드 스타트 대표, 대체 지불 프로그램 기관 대표, 그리고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정부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0.2(b)(2) 실무 그룹의 평가 및 모든 권고안은 연구 기반이어야 하며, 캘리포니아의 보육 및 발달, 조기 학습 시스템의 다양성을 고려하고, 연방 헤드 스타트 및 주정부 보조 프로그램 간의 조화를 고려하며, 보육 인력의 경험 및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환경 설정과도 일치해야 한다. 실무 그룹은 늦어도 2022년 8월 15일까지, 주 사회복지국이 보육 인력 역량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량이 요율 개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권고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권고안을 세분항 (a)에 따라 설립된 노사공동위원회, 재정국, 그리고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0281

Explanation
이 법은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영유아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 서비스는 양육자와 교육자가 지지적이고 트라우마를 인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신 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비스에는 지원, 훈련, 행동 및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전략 개발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관계 및 아동의 결과를 개선하고, 정학을 예방하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특정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원 조회를 거쳐야 하고, 관계 기반 모델 내에서 일해야 합니다. 상담사는 관련 법률 및 윤리, 아동 학대 의무 보고, 모범 사례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년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공식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임시 지침을 통해 시행될 것입니다.

Section § 10281.2

Explanation
이 법은 CalWORKs와 같이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프로그램이 유아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가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Section § 1028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보육 제공자들이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돌볼 때 상환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영아, 유아, 장애 아동, 이중 언어 학습 아동과 같은 특정 아동 범주에 대한 추가 비용을 반영하여 상환액을 늘리는 '조정 계수'를 도입합니다. 이러한 조정은 제공자의 상환율이 표준율보다 낮거나 같을 때만 적용되며, 조정된 상환율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자는 명시된 특정 조건 외에는 동일한 아동에 대해 여러 조정 계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추가 자금은 해당 아동을 위한 특별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a)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a)(c)항에 명시된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을 돌보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공 기관이 보고한 해당 아동의 등록 일수는 아래에 명시된 조정 계수를 곱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b)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b)(c)항에 기술된 조정 계수는 할당된 상환율이 표준 상환율과 같거나 그 이하인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또한, 조정 계수는 할당된 상환율이 표준 상환율을 초과하는 프로그램에도 적용되지만, 조정된 상환율은 조정된 표준 상환율을 초과할 수 없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c)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조정 계수는 다음과 같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c)(1)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0개월부터 18개월까지의 영아로서 보육 센터 또는 가정 보육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 조정 계수는 2.44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c)(2)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유아로서 보육 센터 또는 가정 보육 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 조정 계수는 1.8이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c)(3) 0세부터 21세까지의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동의 경우, 조정 계수는 1.54이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c)(4) 0세부터 21세까지의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 조정 계수는 1.93이다.
(5)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c)(5)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0세부터 14세까지의 방치, 학대 또는 착취의 위험에 처한 아동의 경우, 조정 계수는 1.1이다.
(6)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c)(6)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2세부터 유치원 연령까지의 이중 언어 학습 아동의 경우, 조정 계수는 1.1이다.
(7)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c)(7) 0개월부터 36개월까지의 영아 및 유아로서 일반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 또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으로서 섹션 10281에 따라 유아 정신 건강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반 보육 및 발달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는 가정 보육 시설 교육 네트워크 환경에서 돌봄을 받는 경우, 조정 계수는 1.1이다.
(d)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d) 조정 계수의 사용은 제공 기관의 총 연간 할당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e)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e)(1) (c)항의 (1)호부터 (6)호까지에 명시된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아동의 등록 일수는 해당 호에 명시된 범주 중 두 가지 이상으로 보고되어서는 안 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e)(2)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e)(2)(1)항에도 불구하고, (c)항의 (1)호부터 (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조정 계수가 적용되는 아동으로서, 또한 (c)항의 (7)호에 명시된 조정 계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의 경우, 보고된 아동 등록 일수는 (c)항의 (1)호부터 (6)호까지 중 해당 조정 계수와 0.05의 합계를 곱해야 한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f)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1.5(f)(c)항에 명시된 조정 계수 사용으로 인한 상환액과 조정 계수가 없을 경우 제공자가 받을 상환액 간의 차액은 조정 계수가 청구된 각 아동을 위한 특별하고 적절한 서비스에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028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육 센터 중 주정부와 계약하고 있으며, 등록 아동의 절반 미만이 보조금 지원 아동인 경우, 비보조금 지원 가족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요금과 동일한 비율로 상환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해당 센터들이 계약 연도 동안 비보조금 지원 아동에 대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 서비스에 대한 상환율은 다른 법률에 의해 설정된 표준 요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센터들은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원 아동이 카운티 복지, 자원 및 추천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2.5(a) 섹션 1028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부서와 계약하고, (b)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500 이하 및 캘리포니아 행정법 타이틀 22에 명시된 보육 및 개발 시설에 대한 인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c) 시설에 등록된 보조금 지원 아동이 과반수 미만인 센터 기반 보육 기관의 배정된 상환율은 비보조금 지원 아동 가족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요금과 동일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2.5(b) 의회는 부서와 계약한 기관이 계약 연도 동안 비보조금 지원 아동에게 부과되는 요금을 조정하는 것을 배제할 의도가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배정된 상환율은 섹션 10280에 따라 설정된 표준 상환율을 초과할 수 없다.
(c)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2.5(c) 이 기관들은 보조금 지원 아동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카운티 복지 부서, 자원 및 추천 프로그램, 또는 기타 기존 지역사회 자원, 또는 이들 모두를 통해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문서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028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1995-96 회계연도부터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의 상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아동이 매일 돌봄을 받는 시간에 따라 다른 상환율을 명시합니다. 서비스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요율은 표준 요율의 55%입니다. 4시간 이상 6시간 반 미만 서비스의 경우, 75%입니다. 6시간 반 이상 10시간 반 미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표준 요율을 받습니다. 10시간 반 이상으로 연장되는 서비스는 표준 요율의 118%를 받습니다.

이 요율은 특정 보육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며, 특정 자원 및 의뢰 프로그램, 대체 지불 프로그램, 또는 학령기 부모 및 영아 개발 프로그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제공자의 계약에 따라 적절한 시간 동안 아동의 보육 요구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3(a) 1995-96 회계연도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 회계연도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표준 상환율이 적용되는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의 상환율은 다음 상환 요인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단, 챕터 2 (섹션 10217부터 시작)에 명시된 자원 및 의뢰 프로그램, 챕터 3 (섹션 10225부터 시작)에 명시된 대체 지불 프로그램, 또는 학령기 부모 및 영아 개발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3(a)(1)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하루 4시간 미만으로 아동을 돌보는 보육 및 개발 제공자의 경우, 상환 요인은 표준 상환율의 55퍼센트이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3(a)(2)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하루 4시간 이상, 6시간 반 미만으로 아동을 돌보는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 제공자의 경우, 상환 요인은 표준 상환율의 75퍼센트이다. 챕터 21 (섹션 10370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되며 하루 4시간 이상, 7시간 미만으로 아동을 돌보는 제공자의 경우, 상환 요인은 표준 상환율의 75퍼센트이다.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3(a)(3) 2022년 1월 1일 이전에, 하루 6시간 반 이상, 10시간 반 미만으로 아동을 돌보는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 제공자의 경우, 상환 요인은 표준 상환율의 100퍼센트이다. 챕터 21 (섹션 10370부터 시작)에 따라 운영되며 하루 7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으로 아동을 돌보는 보육 및 개발 제공자의 경우, 상환 요인은 표준 상환율의 100퍼센트이다.
(4)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3(a)(4) 하루 10시간 반 이상으로 아동을 돌보는 보육 및 개발 프로그램 제공자의 경우, 상환 요인은 표준 상환율의 118퍼센트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3(b) 표준 상환율과 지역 시장 요율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제공자의 계약에 따라 적절한 시간 동안 아동을 돌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Section § 10284

Explanation

이 법은 대체 지불 프로그램이나 카운티 복지부를 통해 지불금을 받고 특정 인가 기준을 충족하는 보육 시설은, 시설 아동의 절반 미만이 보조금을 받는 경우, 보조금 지원 아동에게 비보조금 지원 아동과 동일한 서비스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대체 지불 시스템이나 카운티 복지부는 보조금 지원 아동이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통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4(a) 제1028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대체 지불 프로그램 또는 카운티 복지부로부터의 지불 승인을 받고, (b) 건강 및 안전법 제1500조 이하 및 캘리포니아 행정법 제22편에 명시된 아동 주간 보호 시설에 대한 인가 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c) 시설에 등록된 보조금 지원 아동의 수가 과반수 미만인 보육 시설에 지급되는 비용은 비보조금 지원 아동 가족이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요금과 동일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4(b) 각 대체 지불 시스템 또는 카운티 복지부는 보조금 지원 아동이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카운티 복지부, 자원 및 의뢰 프로그램, 기타 기존 지역사회 자원 또는 이들 모두를 통해 지원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1028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허가받은 기관의 감사에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을 위해 가족이 지불하는 수수료, 매일 보조금을 받는 아동과 받지 않는 아동 모두의 평균 등록 아동 수, 보조금 아동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일수, 그리고 계약 합의에 따라 이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0284.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와 주 감사관이 보육 기금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기관에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028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장에 명시된 자금 지원 및 상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규칙,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028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아동, 청소년, 가족을 돕는 주 및 지방 기관들이 가진 자원들을 잘 정리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286.5

Explanation
이 법은 기관이 미완성된 개조 공사나 자연재해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비용이나 향후 자금 삭감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287

Explanation

이 법은 보육 시설이 건물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거나, 수리하거나, 개조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한 이자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 정부는 이 시설들이 지불하는 이자가 보육 서비스를 위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주 정부가 얻는 이점보다 더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이동식 건물과 영구 건물 모두에 대해 대출 비용을 15년 이상으로 분할 상환함으로써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상환금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많지 않다면 허용됩니다. 만기가 더 짧은 대출 기간도 조기 상환되는 경우 허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7(a) 부서는 섹션 10267.5 및 10285에 따라 채택한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센터 기반 보육을 제공하는 계약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보육 및 개발 시설의 구매, 리스-구매,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민간 부문 부채 금융에 대해 계약자가 지불한 이자에 대한 상환을 허용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7(b) 부서는 계약자가 (a)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민간 부문 부채 금융에 대해 연간 지불한 이자 금액이 해당 연도 동안 보육 및 개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위해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주가 얻는 가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다음 입증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7(b)(1) 이동식 건물 구매 가격(운송비, 설치비, 대출 수수료, 세금, 포인트 또는 구매와 관련된 기타 수수료 포함)에 대한 대출 또는 리스-구매 계약을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7(b)(2) 영구 건물 및 부동산 구매 가격(대출 수수료, 세금, 포인트 또는 구매와 관련된 기타 수수료 포함)에 대한 대출 또는 리스-구매 계약을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
(3)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7(b)(3) 이동식 건물 또는 영구 건물 및 부동산 구매를 위한 대출 상환금(원금 및 이자 포함)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자가 지불했을 공정 시장 임대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부서가 수용할 수 있는 증거.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7(c)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0287(c)(b)항에 명시된 연수 동안 상각되지만 더 적은 연수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또는 리스-구매 계약은 더 짧은 만기일 때문에 불허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0287.5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와 계약을 맺은 아동 보육 기관이 각 계약 기간마다 최대 이틀간의 직원 교육에 주정부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교육은 아동 보육 시설의 비상 절차, 아동 보육 인가 규칙, 아동 학대 인지 및 보고, 어려운 행동 관리, 퇴소 방지, 그리고 QRIS 품질 계획을 통한 품질 개선과 같은 다양한 중요한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부서와 계약을 체결하여 센터 기반 아동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 기반 아동 보육 기관은 계약 기간당 최대 이틀간의 직원 교육을 주정부 상환 기금을 사용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 주제에는 아동 발달 프로그램의 비상 절차, 아동 발달 프로그램 관련 인가 규정, 아동 발달 프로그램 내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인지 및 보고, 아동의 도전적 행동 관리 및 퇴소 방지, 그리고 프로그램의 품질 평가 및 개선 시스템 (QRIS) 품질 계획에 명시된 항목들을 다루는 것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