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법총칙
Section § 18450
이 조항은 이 장의 공식 명칭이 '1945년 구제법'임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 법이 법률적 맥락에서 어떻게 불리거나 인용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845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을 때까지 특정 규칙들이 보류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과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으로 정의됩니다. 이 규칙들이 활성화되려면 주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가 이 위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들은 국무장관에게 결의안과 선언문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수행할 것입니다. 위기가 선언되면, 정지되었던 규칙들은 경제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발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452
Section § 18453
이 조항은 특정 장에 나오는 용어들의 정의가 이 조항에 제공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즉, 이 장에서 용어를 읽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조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Section § 18455
Section § 18456
이 조항은 '구호'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재정적 또는 물질적 지원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구호는 그의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는 구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458
이 법은 특정 목적을 위해 누가 주 거주자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 1년 동안 주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그 1년 동안 다른 주로부터 공공 부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같은 특정 목적으로 1년 이내로 주를 떠나는 것은 거주지를 잃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