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규정캘프레시
Section § 189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저소득 가구에게 기아와 영양 부족이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가구와 특정 유형의 주정부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가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8900.1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2009년 7월 1일까지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의 새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이 새 이름은 프로그램이 더 이상 스탬프를 사용하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며, 캘리포니아 농업을 지원하고, 복지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건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새 이름이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보는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더 많은 사람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Section § 1890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관리하는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이 CalFresh라고 불린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또한, 다른 법률에서 '푸드 스탬프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이제 CalFresh를 지칭합니다.
Section § 18900.3
Section § 18900.4
이 조항은 CalFresh 혜택을 신청하거나 재인증하는 개인이 전화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전자 서명도 포함됩니다. 카운티는 주 및 연방 지침을 따르는 한, 전화 통화를 통한 서명과 같은 전자 서명 수집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또는 2024년 1월까지, 다른 복지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카운티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CalFresh를 위한 주 전체 전화 기반 서비스 제공 계획이 개발 중이며, 다른 신청 방법도 여전히 허용됩니다. 전화 서비스는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하며, 장애인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18900.5
이 법은 보충적 보장 소득(SSI)을 받는 사람들이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식비 지원을 돕는 CalFresh 혜택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이러한 혜택 자금은 해당 집단의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할 때까지 계속 지원될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기존 CalFresh 가구에 속하지 않은 SSI 수령자도 CalFresh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SSI 구성원이 있는 기존 가구는 정기 보고 시점에 자격 및 혜택을 갱신해야 합니다. SSI 수령자로만 구성된 신규 가구는 행정 절차를 돕기 위해 인증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카운티가 이러한 시행을 위해 2019년 8월 1일까지 자동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의무화하며, 원활한 실행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요구합니다. 핵심은 SSI 수령자를 CalFresh에 통합하되, 그들의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푸드 스탬프의 보너스 가치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8900.6
이 법은 SSI/SSP 현금화 보충 영양 혜택 (SNB)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CalFresh를 받고 있던 특정 가구에게 추가적인 식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혜택은 이전에 제외되었던 개인이 가구에 추가되면서 CalFresh 혜택이 줄어든 가구를 위한 것입니다.
SNB 금액은 가구 규모, 예상 수혜 가구 수, 새로 추가된 개인의 수, 그리고 사용 가능한 주정부 예산을 바탕으로 매년 결정됩니다. 혜택은 CalFresh와 마찬가지로 전자 혜택 이체 시스템을 통해 매월 지급되며, 재정적 필요에 따른 프로그램에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가구는 CalFresh 자격을 유지하고 이전에 제외되었던 개인을 계속 포함하는 한 SNB를 계속 받습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CalFresh 혜택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면, 가구는 SNB도 혜택이 중단되었던 원래 날짜로 소급하여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혜택이 중단되었다가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SNB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SNB를 받는 가구는 다른 섹션에 따른 과도기적 영양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서는 필요에 따라 SNB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Section § 18900.7
이 법은 가족에 보충적 보장 소득(SSI)을 받는 새로운 사람이 합류하면서 CalFresh 혜택을 잃게 된 가구를 돕기 위해 SSI/SSP 현금화 과도기적 영양 혜택(TNB)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이 가구들은 주정부 기금을 사용하여 과도기적인 식품 지원을 받습니다.
각 가구가 받는 지원 금액은 해당 상황에 있는 가구 수, 가구 규모, 새로 추가된 SSI 수령자의 수,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을 고려한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지원은 전자 혜택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며,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격이 되는 가구는 한 번에 12개월 동안 이 혜택을 받으며, 새로 추가된 SSI 수령자가 여전히 CalFresh 자격이 없는 등 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혜택이 중단된 경우, 90일 이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출하면 불이익 없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절차가 개선되는 동안 자격이 있는 가구가 2년 동안 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TNB를 받는 가구는 다른 주정부 보충 영양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Section § 18900.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2023-24 회계연도부터 CalFresh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연간 자금 계산 방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카운티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특히 보충적 보장 소득(SSI) 수령자와 같은 새로운 수혜자를 고려하여 카운티의 지속적인 업무량과 비용을 평가해야 합니다.
2027-28 회계연도부터 시작하여 3년마다, 사회복지국은 이러한 운영 비용을 검토하고 카운티 행정 비용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입법부 예산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 정보는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월 10일 또는 5월 14일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국은 이 과정에서 입법부 직원, 카운티 기관 대표, 옹호 단체, 그리고 카운티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 단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8900.9
이 법은 부서가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일반적인 길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 농무부 장관이 승인한 '면제'라고 불리는 특별 허가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면제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모든 카운티에 보내는 지침을 통해 즉시 시행될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상인 경우, 부서는 즉시 이를 적용할 수 있지만, 24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18900.95
이 법의 전반적인 목표는 CalFresh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의 비용을 지급 오류를 줄임으로써 낮추는 동시에, 신청자와 수혜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회복지국이 2027년 10월 1일까지 새로운 공식 규정을 개발하지 않고도 직접적인 소통과 긴급 규칙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혜택 접근을 제한하거나 자격 있는 사람들의 수를 줄이지 않으면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국은 공공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법적 검토를 우회하여 긴급 규칙을 신속하게 발행할 수 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약은 표준 주 계약 요건에 의해 제한받지 않습니다. 국은 2025년 9월부터 시작하여 다년간의 이니셔티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국은 새로운 규정, 계약, 그리고 수혜자의 소득 평가에 사용되는 확인 방법을 포함하여 그들의 활동에 대해 분기별로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8901
Section § 18901.1
이 법은 부서가 CalFresh 혜택을 위한 부양가족 돌봄 비용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카운티에 지침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연방 규정이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이 비용은 자가 증명서로 확인되도록 의무화합니다. 둘째, 청구가 의심스러워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공식 규정이 채택될 때까지 서한이나 지침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임시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01.2
주 유틸리티 지원 보조금(SUAS)은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으로, 적격 캘프레시(CalFresh) 가구에 에너지를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비용을 돕고, 연방 영양 혜택을 늘리며, 서류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방 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주 사회복지부에서 운영하며, 추가 서류 없이 전자 시스템을 통해 혜택을 제공합니다. SUAS는 가구가 받는 다른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1년 이내에 SUAS를 이용한 가구는 캘프레시 혜택 계산 시 전체 유틸리티 수당을 사용할 수 있지만, 노숙자 가구의 경우 혜택이 줄어들면 다른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시작됩니다.
Section § 18901.3
캘리포니아주는 특정 약물 관련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CalFresh 혜택(식량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약물 범죄자에게 이러한 혜택을 거부하는 연방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개인이 보호관찰이나 가석방 중인 경우, 필요한 경우 정부 승인 약물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여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보호관찰 또는 가석방 조건을 위반하거나 도피 중인 중범죄자로 확인되면, 조건을 다시 충족할 때까지 혜택 자격을 잃게 됩니다. 이 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8901.4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2010년 7월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 '전환기 푸드 스탬프' 프로젝트를 통해 위탁 청소년들이 독립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식량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이 되는 청소년은 위탁 보호를 졸업하고 CalWORKs나 SSI와 같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초기 정해진 기간 동안 소득이나 자원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 대한 최대 식량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적 장벽을 줄이고 자격이 되는 위탁 청소년들이 식량 자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시범 사업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11년 1월 1일까지 완전한 시행이 예상되며,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이 카운티에 발행될 것입니다.
Section § 1890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저소득 가구가 주정부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캘프레시(연방 차원에서는 SNAP으로 알려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구가 재정 자원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도움을 주면서 영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특정 현금 또는 식품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도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필요한 연방 승인을 받고 연방 자금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8901.6
Section § 18901.7
이 법은 CalFresh(캘리포니아의 식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계산할 때, 연방법 변경으로 인해 자격이 박탈된 가구 구성원의 소득, 자원 및 비용은 무시될 수 있지만, 이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가구가 받는 총 혜택은 어떤 가구 구성원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을 경우 받았을 금액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18901.8
Section § 18901.9
Section § 18901.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복지 혜택을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가구에 대해 대면 인터뷰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각 카운티는 가구가 신청하거나 재인증할 때 이 면제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원한다면 이 과정에서 여전히 대면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까지 카운티는 신청자들이 더 쉽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연한 일정 옵션, 전화 통화, 당일 인터뷰 제공 등 새로운 인터뷰 일정 수립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신청자가 더 이상 면제 자격이 없거나 다른 유효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직접 방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01.11
이 법 조항은 CalFresh 고용 및 훈련(E&T)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자격 및 면제에 어떻게 고려되는지 설명합니다. 부서가 지정한 특정 교육 프로그램은 연방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E&T 프로그램으로 인정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의 최신 목록을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근로 장학금 프로그램, 기술 교육에 참여하거나 고용된 학생과 같이 CalFresh 자격 규칙에 대한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특정 학생 범주를 명시합니다. 면제 확인을 위한 지침을 포함하며, 필요한 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이 법령은 카운티 기관이 면제된 학생에게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으며, CalFresh를 위한 연방 기금 사용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Section § 18901.1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2022년 5월 31일까지 지침을 발행하여, 캠퍼스 기반 프로그램이 CalFresh 자격 요건을 위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주정부 승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히 하도록 요구합니다. 커뮤니티 칼리지, CSU 및 UC 캠퍼스는 2022년 9월 1일까지 자격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프로그램은 신청서를 제출할 6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부서는 자격 있는 프로그램을 승인할 것입니다. 2023년 9월 1일까지, 그리고 2030년까지 매년, 부서는 승인, 보류, 거부된 신청서를 포함하여 이들 프로그램의 현황을 입법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식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지침서(guidance letters)를 통해 시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01.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다양한 교육 및 복지 분야 대표자들로 구성된 실무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학기 초에 대규모 공립 대학 및 칼리지 학생들로부터 쏟아지는 CalFresh 식품 지원 신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실무단은 필요하다면 기존 구성원과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까지, 해당 부서는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한 필요한 단계와 예상 비용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는 카운티 간의 지역 파트너십을 고려하고 기존 법적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8901.1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가 CalFresh 신청에 대한 주거비 공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카운티에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신청자가 신청서나 반기 보고서에 주거비용을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주거비 공제를 계산하기에 충분하며, 비용이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는 한 추가 서류는 필요 없다고 합니다. 카운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의심이 없는 한, 이러한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부서는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서한이나 지침을 통해 이러한 규칙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01.25
안전한 식수 보충 혜택 시범 프로그램은 수질이 불안정한 지역에 안전한 식수를 구매할 수 있도록 추가 CalFresh 혜택을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주 프로그램입니다. 주정부 자금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공 상수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취약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 CalFresh 식품 지원과는 별개로, 물 구매를 위한 기간 한정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 사회복지국은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우선순위 지역사회 내 자격 있는 가구를 식별할 것입니다.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상수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역의 CalFresh 수혜자 또는 비상 식수 혜택이 필요한 수혜자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혜택은 전자적으로 배포되며 다른 프로그램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금은 주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지며,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자체 자금을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할당된 자금이 소진되거나 2025년 9월 30일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운영됩니다.
Section § 18901.26
이 법은 CalFresh 최소 영양 혜택 (MNB) 시범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가구에 12개월 동안 추가적인 주정부 지원 영양 혜택을 제공하여, 총 혜택이 매월 최소 50달러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연방 CalFresh 혜택이 이 기준액 미만일 때 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 자금을 사용하여 적격 가구가 매월 50달러 최소 금액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추가 금액을 받도록 보장합니다. 자격은 CalFresh로부터 50달러 미만을 받고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가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SNAP)의 연방 규칙을 따르며, 혜택은 전자 혜택 이체 (EBT) 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스템이 갖춰지면 시행될 예정이며, 부서는 공식적인 규칙 제정 절차 없이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01.3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2022년 9월 1일까지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교도소 및 구치소와 협력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교도소나 구치소를 떠나기 전에 CalFresh 프로그램에 등록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지침에는 등록의 이점, 허용되는 신분증, 신속 서비스 확인, 그리고 석방된 개인들을 고용 기회와 연결하는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가 직원들을 교도소와 구치소에 파견하여 신청을 돕도록 장려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는 사전 등록을 허용하기 위해 연방 규정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01.36
이 법은 2028년 2월 1일까지 CalFresh 실무단을 설립하여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전환하는 개인이 CalFresh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요구합니다. 이 그룹은 사회복지, 교정, 보건 기관의 대표들과 이전에 CalFresh 수혜자였던 개인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자격 있는 개인의 CalFresh 등록을 개선하여, 그들이 지역사회로 재진입할 때 혜택이 시작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팀은 이들의 식량 불안정을 줄이기 위한 연방 프로그램과 면제 조치를 연구할 것입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열릴 것입니다.
2029년 8월 31일까지, 그리고 2032년까지 매년, 이 그룹은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입법부에 보고할 것입니다. 2026년 1월까지, 해당 부서는 특정 물류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석방 전 혜택 등록을 허용하기 위한 연방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정 시설과 협력하여 이러한 석방 전 등록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필요한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지면 발효됩니다.
Section § 18901.5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교육법에 따라 정보가 공유된 아동들이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CalFresh 프로그램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아동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 신청서가 CalFresh 자격을 보여주는 경우, 카운티는 이를 CalFresh 신청서로 간주하고,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는 가구 소득 평가 및 자격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카운티는 부모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자격이 없는 경우 통지를 받게 됩니다. 카운티는 또한 부모에게 혜택 유지를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CalFresh 혜택이 거부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01.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보건의료서비스부, 사회복지서비스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무상 또는 할인 학교 급식 자격이 있는 가족들의 CalFresh 등록을 늘릴 방법을 찾도록 지시합니다. 목표는 학교 급식, Medi-Cal, 전자 혜택 시스템과 같은 관련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들은 자격이 있는 아동을 추정하기 위해 데이터를 검토하고, 과거 등록 노력을 연구하며, 데이터 시스템 호환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들은 가속 등록, 홍보 강화, 그리고 필요할 수 있는 연방 또는 주법 변경과 같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2020년 8월 31일까지 이 부서들은 주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8901.57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 교육부와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아동이 연방 Summer EBT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도록 보장하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름철 동안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Section § 18901.5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2026년 7월 1일까지 CalFresh 혜택(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하는 자격 있는 사람들의 수를 추정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인종, 언어, 연령, 위치와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은 가능한 경우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고 매년 참여율을 발표할 것입니다.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더 많은 자격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연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2027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고위급 직원이 이러한 노력의 이행을 감독하고 사회복지국장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Section § 18901.5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가 저소득층에게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CalFresh 프로그램을 더 잘 관리하고 홍보하기 위해 다른 주 및 지방 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데이터 교환을 통해 이들 기관은 CalFresh 참여를 늘리고, 그 영향을 추적하며,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건강 및 재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연방법이 허용하는 한, 보건, 교육, 고용, 주택, 사법 및 재향군인 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부서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고위직 직원이 이러한 데이터 공유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감독하고 사회복지국장에게 보고할 것입니다.
Section § 18902
이 법에 따르면, 각 카운티의 복지국은 이 장과 관련된 지역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상위 부서가 정한 지침과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8902.5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은 복지 사기를 미리 적발하고 막기 위해 초기 사기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비용 효율적이지 않거나 주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카운티는 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카운티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신청자를 위협해서는 안 되며, 조사가 지원금 지급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고, 모든 조사는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기를 의심할 만한 합법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위 진술, 중요한 정보 미공개, 또는 자격이 없는데도 혜택을 받는 경우 등입니다. 카운티는 제복을 입은 조사관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조사 의뢰는 과지급, 의심스러운 행동, 또는 사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의 불일치와 같은 확실한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Section § 18903
Section § 18904
이 법 조항은 관련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모든 규칙, 지침 또는 기준은 제10554조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국장은 제18904.1조에 명시된 두 가지 특정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18904.1
이 법 조항은 국장이 CalFresh 혜택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배분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며, 저소득 가구가 필요한 영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 내 모든 카운티가 전자 혜택 이체(EBT) 시스템으로 전환될 때까지, 국장은 CalFresh 혜택을 창구 또는 우편 방식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긴급한 식품 지원이 필요한 가구나 대체 혜택이 필요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8904.2
Section § 18904.3
이 법은 민간 비영리 단체, 공립 대학, 지방 또는 주 기관이 CalFresh 홍보 활동에 대해 부분적인 연방 상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들이 주 및 연방 계약 규칙을 따르고 그들의 계획이 USDA의 승인을 받으면, 주 부서가 그들을 대신하여 연방 상환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홍보 노력에 대한 감사로 인해 연방 자금이 삭감되는 경우, 그 삭감은 홍보 계약을 관리했던 지방 정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Section § 18904.25
이 법은 노숙자,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한 CalFresh 서비스에 대한 정보 개발을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쉼터와 이들을 돕는 기관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노숙자 쉼터 운영자들에게 CalFresh 신청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동반하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이 자격을 얻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신청서 양식을 이들 쉼터에 제공해야 합니다.
18세 미만의 노숙 청소년이 CalFresh를 신청하면, 카운티는 그들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또는 정기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는 가구 구성원과 함께 신청해야 하는지 평가합니다. 신청이 거부되면, 청소년은 거부 사유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Section § 18904.35
Section § 18905
Section § 18905.1
Section § 18906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카운티 행정 비용 통제 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카운티가 매년 CalFresh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계획에는 카운티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성과 지표가 포함되며, 예를 들어 필요한 업무량과 효율성 등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부양가족이 있는 가정을 위한 지원(AFDC) 및 Medi-Cal 프로그램의 행정 비용도 다루는 더 넓은 전략의 일부입니다. 각 카운티는 이 계획에 따라 예산을 받으며, 만약 카운티가 계획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면 추가적인 주 정부 자금을 받지 못합니다. 해당 부서와 주 보건 서비스부 모두 이러한 자금을 통일된 방식으로 관리하고 할당해야 합니다.
Section § 18906.5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와 카운티 간에 특정 연방 및 주 지원 프로그램 관리 비용이 어떻게 분담되는지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주는 캘리포니아의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 버전인 CalFresh 비용의 70%를 부담하고, 카운티는 나머지를 지불합니다. 부양아동가족 지원(AFDC) 프로그램의 사기 조사를 위해서는 주가 비용의 85%를 지불하고, 카운티가 나머지 부분을 부담합니다.
Section § 18906.6
Section § 18906.7
Section § 18906.8
Section § 18907
Section § 18908
Section § 18909
이 조항은 섹션 10850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부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는 규칙이 본 장에 따라 수집된 모든 정보에도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8910
이 법은 CalFresh의 반기별 보고 시스템에 중점을 두어 고객이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고, CalWORKs 프로그램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지급 오류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운티는 CalFresh와 Medi-Cal 중간 연도 보고서의 시기를 맞춰 고객의 보고 부담을 줄이도록 권장되지만, 모든 성인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며 소득이 없는 가구는 예외입니다. 주 정부는 이 시스템을 위해 다른 유형의 보고 요건인 변경 보고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카운티는 이 시스템 하에서 가구별로 시차를 둔 보고 주기를 설정할 수 있지만, 모든 가구를 동시에 전환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2013년 10월 1일까지 이 시스템을 시행하고, 그 후에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주 정부는 이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연방 면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Section § 18910.1
Section § 18910.2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복지 수혜자와 카운티 직원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단을 구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실무단에는 카운티 복지국장, 자격 심사 직원, 주 전체 자동 복지 시스템 관계자, 그리고 수혜자 옹호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실무단은 다른 주에서 연방 승인을 받은 보고 방식을 검토하고, 기존 연구를 고려하며, 구성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을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의 권고 사항은 주 법률이나 행정 조치를 통해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을 강조하여 2021년 10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연방 법률 변경이 필요한 권고 사항들도 명시될 것입니다. 이 보고 의무는 2025년 10월 1일에 종료됩니다.
Section § 18911
이 법은 칼프레시(이전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의 신청서가 30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신속 서비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개발하여 신청자가 절차를 이해하도록 보장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카운티 인적 서비스는 이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고, 법률 서비스 및 식량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프로그램에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 식량 제공자 목록을 유지 및 업데이트하거나, 지원을 위해 2-1-1 전화번호와 같은 자원으로 개인을 안내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청자는 지역 법률 서비스 및 복지 권리 단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12
Section § 18913
Section § 1891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긴급하게 식품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CalFresh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연방 규정에 따라 신속 CalFresh 혜택 자격이 있는 경우, 기관은 신청 후 3일 이내에 혜택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신속 처리 과정에서는 연방 규정이 허용하는 한, 어떤 출처에서 예상되는 소득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감일을 계산할 때 주말은 단 하루로 간주됩니다. 주정부는 신청자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을 마련할 것입니다.
Section § 18914.5
Section § 18915
Section § 18916
Section § 1891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재난 계획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재난 발생 시 혜택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카운티가 참여하는 상호 지원 지역을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국은 재난 캘프레시 교육을 제공하고 최신 재난 관련 자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주요 재난을 선포하면, 사회복지국과 카운티 기관은 신속하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연방 재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D-SNAP)을 운영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량 혜택 대체에 대한 면제와 혜택으로 뜨거운 조리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재난 발생 시 혜택 접근을 안전하게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국이 모바일 신청 접수 및 EBT 카드 배포를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모바일 EBT 카드 발급을 위한 기술은 카운티에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917.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나 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재난을 선포할 때, 캘리포니아 주 사회복지국과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재난 캘프레시(Disaster CalFresh)와 같은 연방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얻기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그러한 재난이 선포될 때마다 이러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 일반 기금에서 최대 30만 달러를 할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8918
이 법은 2001년 1월 15일까지 주 사회복지국이 주 공중보건국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홍보 및 교육 캠페인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캘리포니아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캠페인의 목적은 연방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NAP)의 일부인 CalFresh와 캘리포니아 식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가족들이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구체적인 목표, 홍보 방법, 대상 지역 또는 인구, 다른 홍보 노력과의 조정, 그리고 과거 캠페인의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방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계획은 같은 기한까지 미국 농무부(USDA)에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주 자금이 필요하며, 이는 일반 기금 또는 다른 출처에서 조달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제출 이후에는 매년 4월 1일까지 다음 해를 위한 업데이트가 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918.1
이 법은 카운티 복지국이 CalFresh 및 Medi-Cal 프로그램에 동시에 사람들을 등록하는 절차를 개선하도록 요구합니다. 2023년 1월 1일까지, 카운티는 Medi-Cal 신청자들의 CalFresh 자격을 심사하고 두 프로그램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직원이 두 프로그램의 자격 심사를 처리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 프로그램들의 홍보 활동을 위해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할 지정된 연락관이 필요합니다.
기술 준비가 완료되면, 카운티는 Medi-Cal 갱신 절차 중에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두 프로그램에 모두 등록되지 않은 Medi-Cal 수혜자에게 미리 채워진 CalFresh 신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8919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레스토랑 식사 프로그램 (RMP)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주 정부가 연방 규정에 따라 어떤 지역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매년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CalFresh 수혜자들이 승인된 레스토랑에서 혜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레스토랑들은 적절한 보건 허가를 가지고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지역 필요에 맞춰 프로그램에 포함할 레스토랑의 수와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 전체 RMP가 구축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일반적인 규칙 제정 절차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노숙자, 노인 또는 장애가 있는 대학생들이 캠퍼스 시설을 통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협약을 지원합니다. 자격 있는 레스토랑에는 연방 법률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 한, 캠퍼스 식당, 식사 가능한 장소, 델리 카운터, 그리고 테이크아웃 전용 장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19.1
Section § 189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이 CalFresh 및 영양 관련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지방 정부나 비영리 단체와 협정을 맺는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협력 협정'으로 분류되어 특정 유연성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특정 협정의 경우, 관련 조항 내에서 '부서'라는 용어에 대한 모든 언급은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협정 하의 하도급 변경이 캘리포니아 총무국의 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은 신규 협정뿐만 아니라 현재 체결된 협정에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8922
Section § 18923
Section § 1892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들이 연방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저소득층에게 식량 지원을 제공하는 CalFresh 프로그램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운티는 큰 변경이나 비용 없이 해당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사회보장국과 협력하여 자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고령 사회보장 수급자에게 집중하고,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개발하며, 연방 정부로부터 필요한 면제 및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Section § 18925
Section § 18926
Section § 18926.1
Section § 18926.2
Section § 18926.5
캘프레시 고용 및 훈련(E&T) 프로그램은 캘프레시 가구 구성원이 직업 기술과 고용 기회를 향상시키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카운티는 개인이 참여할지 또는 면제될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면제 대상에는 재향군인, 가정 폭력 피해자, 그리고 근로 잉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등이 포함됩니다.
참여 카운티는 직업 훈련, 교육, 구직 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캘프레시 E&T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구성 요소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주는 이러한 활동 중 일부, 특히 특정 그룹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상환금을 요청할 것입니다. 카운티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은 캘프레시 E&T의 시행 및 자금 조달에 유연성을 허용하며, 주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변경 사항은 서신이나 지시를 통해 초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2019년까지 공식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ection § 18926.6
Section § 18926.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가 CalFresh 고용 및 훈련(E&T)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역 또는 주 전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분적인 연방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이 기관들은 참가자들이 고용 장벽을 극복하도록 돕고, 직업 및 소득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검증된 기술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잠재적 파트너로는 고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단체, 공공 교육 기관 등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행을 위해 카운티들과 협력해야 하며, 계약된 기관들이 주 및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18년 6월 1일까지 고용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는 카운티들에게 특별 고려 사항을 공유해야 합니다.
'고용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에 중점을 둔 기업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생산이나 서비스에서 얻으며, 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로 구성된 인력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에는 여러 취약 계층, 노숙자, 학교 밖 청소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26.8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캘프레시 E&T 근로자 보상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캘프레시 고용 및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겪는 근로자 보상 청구액을 지급합니다.
이 기금의 돈은 회계연도에 제한받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금을 투자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은 다시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만약 법이 변경되어 이 기금을 폐쇄해야 한다면, 남은 돈은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서비스로 돌아갑니다.
Section § 1892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식품 지원 혜택인 CalFresh 혜택이 다양한 오류나 위반으로 인해 과지급된 혜택을 회수하기 위해 어떻게 감액되는지를 다룹니다. 혜택이 실수나 사기로 인해 지급된 경우, 이 초과 지급액을 바로잡기 위해 향후 혜택이 감액될 것입니다. 초과 지급이 행정 착오, 가구 실수 또는 고의적인 사기 때문인지에 따라 다른 감액률이 적용됩니다.
가구는 혜택이 감액되기 전에 초과 지급액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적절히 통지받아야 합니다. 행정 착오의 경우, 혜택은 월 5% 또는 10달러를 초과하여 감액될 수 없으며; 가구 실수의 경우 10% 또는 10달러; 사기의 경우 20% 또는 20달러가 감액됩니다. 가구가 더 이상 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소액의 초과 지급액(400달러 미만)은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결국 노인 또는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과지급액을 회수할 때는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실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특정 연방 지침에 따라 채무를 상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27.1
이 법은 카운티가 가구의 실수나 행정적인 오류로 인해 과지급된 CalFresh 혜택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핵심은 카운티가 과지급된 혜택을 회수하려 할 때, 오류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발견되기 24개월보다 더 이전에 발생했다면, 어떤 혜택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2022년 7월 1일 또는 필요한 주 시스템이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된 시점 중 더 늦은 날짜에 발효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공식적인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도 지침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긴급 규정은 2023년 1월 1일까지 마련되어야 하며, 이 규정은 영구적인 규정이 제정될 때까지 한 번 갱신될 수 있으며, 각각 최대 180일 동안 유효합니다.
Section § 18927.5
카운티 인적 서비스 기관이 대량 초과 지급을 확인하면, 즉 과실, 사기 또는 중대한 오류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지급한 경우, 주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문제가 해당 기관 또는 주의 실수로 인한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대량 초과 지급'은 카운티 CalFresh 사용자 중 최소 8% 또는 1,000가구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 부서는 이러한 대량 초과 지급을 USDA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8928
Section § 18928.5
2024년 1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CalFresh 데이터 대시보드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CalFresh 혜택을 받는 대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게시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에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학생 신청 지표, 인구 통계 및 면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매년 이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새로운 관련 데이터가 확보되면 더 자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법률에서 '고등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언급할 때는 연방 규정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Section § 18929
이 법은 특정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캘리포니아의 카운티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한 유효한 이유,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법의 다른 조항에 나열된 이유 중 하나이거나 근로 시간이 너무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인 경우입니다. 만약 당신이 일자리 제안을 거부하거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되었다고 보고하면, 카운티는 당신에게 직장 권리에 대한 정보와 적절한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