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a) 주 사회복지국이 관리하는 주 비상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CalFood 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CalFood 프로그램은 연방 비상 식량 지원 프로그램 (7 C.F.R. Parts 250 and 251)에 따라 설립된 푸드뱅크에 비상 식량을 제공하기 위한 식량과 자금을 지원하며, 이 푸드뱅크의 지속적인 주요 기능은 저소득 가구에 식량 배포를 촉진하는 것이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b)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b)(1) CalFood 계정은 세입 및 조세법 제18852조에 따라 설립된 가족을 위한 비상 식량 자발적 세금 기부 기금 내에 이로써 설립되며, 연방 기금과 자발적 기부 또는 공헌을 받을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b)(2) 세입 및 조세법 제1885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b)(2)(A)
(i)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b)(2)(A)(i) CalFood 계정으로 유입된 모든 자금은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주 사회복지국에 배정되어 CalFood 프로그램에 할당되며, 세입 및 조세법 제18851조에 따라 이루어진 기부금과 연방 규정집 제7편 Parts 250 and 251을 통해 받은 자금을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식품의 구매, 저장 및 운송에 사용되어야 한다.
(ii)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b)(2)(A)(i)(ii) CalFood 프로그램 기금의 연간 예산 대비 저장 및 운송 지출의 비율은 CalFood 프로그램을 통해 구매된 식품을 취득, 저장 및 배포하는 실제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푸드뱅크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부서의 결정에 따라 2021-22 회계연도 수준에서 증가될 수 있다. 부서는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에 비율 변경 및 지원 방법론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b)(2)(B) 소항 (A)에도 불구하고, CalFood 계정으로 유입된 자금은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소항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CalFood 프로그램에 할당하기 위해 주 사회복지국에 배정되며, 부분적으로는 CalFood 프로그램 관리에 관련된 부서의 행정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c)
(1)Copy 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c)(1) 공립 고등 교육 식료품 저장실 지원 프로그램 계정은 세입 및 조세법 제18852조에 따라 설립된 가족을 위한 비상 식량 자발적 세금 기부 기금 내에 이로써 설립된다.
(2)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c)(2) 세입 및 조세법 제18853조에도 불구하고, 공립 고등 교육 식료품 저장실 지원 프로그램 계정의 자금은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연방 규정집 제7편 Parts 250 and 251에 따라 설립된 푸드뱅크에 할당하기 위해 주 사회복지국에 배정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c)(2)(A) 푸드뱅크의 주요 기능은 저소득 가구에 식량을 배포하는 것이다.
(B)CA 복지 및 기관 Code § 18995(c)(2)(B) 푸드뱅크는 저소득 학생을 위한 캠퍼스 내 식료품 저장실 및 기아 구제 노력을 지원하는 데 관련된 특정 비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