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490

Explanation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신이 사는 카운티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주(state)에 살지만 특정 카운티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현재 있는 카운티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제 신청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할 수 있다. 또는, 주(state)의 거주자이나 특정 카운티의 거주자가 아닌 신청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현재 있는 카운티에 할 수 있다.

Section § 1849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구호 신청을 조사하고 구호를 받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 기록들은 기밀이며, 카운티 대배심이나 구호 프로그램을 감독하는 주 및 카운티 공무원과 같은 특정 공식 기관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민은 특정인이 받은 구호의 금액과 종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는 위원회로서, 또는 위원회나 위원회가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 본 장에 따른 모든 구호 신청을 조사하고, 해당 구호를 받는 모든 사람을 정기 방문을 통해 감독하며, 자립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자립하도록 돕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고안하고, 부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러한 조사, 감독, 구호 및 재활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한 기록은 기밀이며, 카운티 대배심 또는 해당 구호의 감독이나 지시를 담당하거나 해당 구호에 적용되는 자금 지출을 통제하는 주 또는 카운티의 위원회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없다.
모든 시민은 해당 기록을 보관하는 위원회, 공무원, 위원회 또는 사람으로부터 특정인이 받은 구호의 금액, 성격 및 가치에 대한 진술서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다.

Section § 184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내 특정 카운티에 거주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정부는 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지만 특정 카운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카운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카운티에 거주지를 설정할 때까지 주정부가 전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구호 대상자로서 주(state)의 거주자이며 구호를 신청하는 카운티의 거주자인 자는 해당 거주 카운티로부터 구호를 받으며, 주(state)는 해당 카운티에 구호 비용 중 주(state)의 몫을 지불한다.
구호 대상자로서 주(state)의 거주자이나 특정 카운티의 거주자가 아닌 자는 구호를 신청하는 카운티로부터 구호를 받으며, 주(state)는 해당 카운티에서 거주 자격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머무를 때까지 구호를 제공하는 카운티에 제공된 구호의 전체 비용을 지불한다.

Section § 18493

Explanation
어떤 사람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카운티들 사이든, 카운티와 해당 부서 사이든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어느 쪽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494

Explanation
감독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 이 결정에 대한 항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청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공정한 심리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며, 심리 개최 최소 10일 전까지 심리 시간과 장소를 통보받게 됩니다. 변호사를 동반하거나 직접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사건을 검토하여 항소를 기각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면, 감독위원회는 해당 부서가 명령한 금액을 귀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Section § 18496

Explanation
혜택을 신청하거나 받는 중 항소에서 패소하면,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받은 혜택을 상환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