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긴급 구호가 조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에게 제공된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부서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필요한 긴급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0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지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받거나 계속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카운티가 제공하는 일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일은 기존의 민간 또는 공공 일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지역의 유사한 일에 대한 표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주 정부 자금은 이러한 작업 프로그램의 재료나 물품, 또는 구호 활동과 관련 없는 어떤 일자리에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850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노인, 맹인, 장애인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지원과 같은 특정 종류의 재정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특정 장에 따른 추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Section § 1850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지원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가난하게 보이려고 재산을 넘기거나 이전하면, 그 사람은 궁핍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가족 가보를 제외한 재산을 비슷한 가치의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이런 행위를 도움을 신청하기 1년 안에 했다면, 이는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호를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자발적으로 양도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궁핍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구호 신청을 하기 전 1년 이내에 금전이나 재산으로 적절한 대가 없이 이루어진 가보를 제외한 모든 재산 이전은 구호 자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Section § 18504

Explanation

몸이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데도 적절한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절한 일자리'는 해당 부서에서 정하지만, 노동 분쟁이 있는 곳의 일은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고용을 거부하는 자는 구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 해당 부서는 "적합한 고용"을 정의해야 하지만, 노동 분쟁이 존재하는 곳에서의 일을 수락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