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10

Explanation
만약 어떤 사람이 '구제금'이라고 불리는, 받아서는 안 될 재정적 도움을 받았다면, 그들은 그 금액을 주와 카운티에 빚으로 갚아야 합니다. 이 빚은 법적 청구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그들의 어떤 재산에서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돈이 반환된다면, 각 주와 카운티가 그 구제금을 위해 얼마를 지불했는지에 따라 나누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8511

Explanation

이 법은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가 구호(재정적 또는 사회적 지원과 같은)를 받는 가족 구성원을 재정적으로 부양할 수 있다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제공된 도움에 대해 주와 카운티에 상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이 친족들이 수혜자를 부양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구호가 제공될 당시 기여했어야 했는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럴 수 있었고 지금도 그럴 수 있다면, 위원회는 지방 검사 또는 다른 법률 담당관에게 이 친족들에게 상환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카운티는 구호 비용을 회수하고 미래의 지급도 처리되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수된 모든 돈은 구호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에 따라 주와 카운티 간에 분할됩니다.

구호 수혜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가 수혜자의 부양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친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재정적 능력 범위 내에서 수혜자에게 제공된 구호에 대해 주와 카운티에 상환할 책임이 있다.
구호를 제공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가 수혜자를 부양하거나 부양에 기여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구호가 제공되는 동안 수혜자를 금전적으로 부양하거나 부양에 기여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감독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구호가 제공될 때 금전적 능력이 있었고 해당 사안이 감독 위원회에 상정될 때도 그 능력이 존재한다면, 위원회는 구호를 제공한 카운티의 지방 검사 또는 다른 민사 법률 담당관에게 해당 책임 있는 친족 또는 친족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러한 요청에 따라, 지방 검사 또는 다른 민사 법률 담당관은 구호를 제공한 카운티를 대표하여 해당 친족 또는 친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카운티를 위해 제공된 구호를 회수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명령을 확보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카운티가 징수한 모든 금액은 각자가 제공된 구호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주와 카운티에 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