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수혜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가 수혜자의 부양에 재정적으로 기여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친족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의 재정적 능력 범위 내에서 수혜자에게 제공된 구호에 대해 주와 카운티에 상환할 책임이 있다.
구호를 제공한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배우자, 부모 또는 성인 자녀가 수혜자를 부양하거나 부양에 기여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구호가 제공되는 동안 수혜자를 금전적으로 부양하거나 부양에 기여할 능력이 있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감독 위원회의 의견에 따르면, 구호가 제공될 때 금전적 능력이 있었고 해당 사안이 감독 위원회에 상정될 때도 그 능력이 존재한다면, 위원회는 구호를 제공한 카운티의 지방 검사 또는 다른 민사 법률 담당관에게 해당 책임 있는 친족 또는 친족들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그러한 요청에 따라, 지방 검사 또는 다른 민사 법률 담당관은 구호를 제공한 카운티를 대표하여 해당 친족 또는 친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카운티를 위해 제공된 구호를 회수하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명령을 확보해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카운티가 징수한 모든 금액은 각자가 제공된 구호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주와 카운티에 귀속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