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Section § 2
이 보험법 조항이 같은 주제에 대한 기존 법률들과 매우 비슷하다면, 이는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연장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Section § 3
Section § 4
Section § 5
Section § 6
Section § 7
Section § 8
Section § 9
Section § 10
Section § 11
Section § 12
Section § 12.2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
이 법은 법률 문서에서 단수 단어를 보더라도 하나 이상을 의미할 수 있고, 복수 단어를 보더라도 단지 하나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법률 용어가 단수와 복수 형태를 모두 아우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4
이 법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시 및 카운티'도 그 의미에 포함된다는 것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Section § 15
이 법은 "도시"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시 및 카운티"로 함께 간주되는 지역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6
Section § 17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8
이 법은 글을 쓸 수 없는 사람이 표시를 서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증인은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시 근처에 쓰고, 자신의 이름도 그 옆에 서명해야 합니다. 법적 공증이나 선서 진술서의 경우, 두 명의 증인이 표시 근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9
캘리포니아 보험법의 이 조항은 '인'이라는 용어를 개인뿐만 아니라 협회, 단체, 동업체, 사업 신탁, 유한책임회사 및 법인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20.5
Section § 21
이 법은 주 정부와 관련하여 “Division” 또는 “department”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들이 구체적으로 보험국을 지칭함을 명확히 한다.
Section § 21.5
Section § 22
이 조항은 보험을 한쪽 당사자가 불확실한 사건으로 인한 손실, 손해 또는 책임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자를 보호하기로 동의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한 재정적 보호 약속입니다.
Section § 23
Section § 2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인'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이는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정부의 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주 보상 보험 기금은 입법부가 근로자 보상 보험을 제공하도록 특별히 허용했기 때문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보험국장은 이 권한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권한이 없습니다.
Section § 25
캘리포니아 보험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비인가”로 분류된다면, 이는 그들이 주 내에서 보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들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단순히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6
이 맥락에서, “국내의”는 공식적으로 승인되거나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 주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생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7
이 맥락에서 "외국"이란 회사나 단체와 같은 모든 주체가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해당 주체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Section § 28
Section § 29
이 법률에서 '저당권'이라고 하면 부동산 거래에 사용되는 일종의 계약인 '신탁 증서'도 포함됩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신탁 증서를 만든 사람, 즉 '위탁자'를 의미합니다. '저당권자'는 신탁 증서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 즉 '수익자'와 신탁 증서에 따라 특정 책임을 지는 '수탁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에서 '담보권'이라고 언급할 때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해 신탁 증서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나 부담을 말합니다.
Section § 30
이 법은 '거주자'를 해당 주에 사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비거주자'는 해당 주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1
Section § 32
이 법은 생명 및 상해 및 건강 또는 질병 면허 소지자가 생명 보험사와 장애 보험사를 위해 생명 보험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임을 설명합니다. 이 대리인들은 생명 보험, 상해 및 건강 보험, 또는 이 둘 모두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면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62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명 보험 대리인은 24시간 케어 보장을 관리하도록 승인될 수 있지만, 다른 조항에 설명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32.5
Section § 33
Section § 33.5
이 법은 두 가지 유형의 보험 대리인을 정의합니다. '손해 보험 브로커-에이전트'와 '재산 보험 브로커-에이전트'는 모두 제1625조의 특정 허가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개인입니다.
Section § 34
Section § 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을 "거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주요 활동이 포함됩니다: 사람들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묻는 것(권유),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조율하는 것(협상), 보험 계약을 실제로 서명하거나 작성하는 것(체결), 그리고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보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사항의 처리)입니다.
Section § 36
이 조항은 보험사의 '납입자본금'이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외국 상호보험사(자본금 없이 운영되는 보험사)의 경우, 이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치를 의미하며, 최소 20만 달러의 현금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 주식 및 상호보험사는 상호보험사처럼 납입자본금을 계산하거나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의 경우, 이는 부채를 초과하는 추가 자산 가치와 발행된 주식의 총 가치 중 더 낮은 금액입니다. 납입자본금을 계산할 때 주식은 부채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Section § 37
Section § 38
Section § 38.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보험 면허 소지자(예: 대리인 및 중개인)가 특정 기록을 고객에게 전자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객이 기록을 전자적으로 받는 데 동의해야 하며, 면허 소지자는 이 동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법은 옵트인(동의)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기록 유지 방법, 그리고 전자 전달이 실패했을 때의 조치 사항을 포함합니다. 고객은 추가 비용 없이 종이 기록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 소지자는 전자 통신만을 장려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록 수신을 확인하기 위한 전달 방법과 기한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더불어, 면허 소지자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 및 면허 제재를 포함한 결과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준수 여부에 대한 연간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법적 절차를 명시하며, 보험국장의 청문회 개최 및 제재 집행 권한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Section § 38.8
Section § 39
Section § 40
Section § 42
Section § 44
Section § 45
이 법은 '전자 자금 이체'를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컴퓨터나 전화와 같은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자금 이체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은행 계좌로 돈을 넣거나 빼는 방법이며, 보험사는 사용되는 이체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용어가 설명됩니다: '자동 어음 교환소'(은행 간 거래 시스템), '자동 어음 교환소 직불'(주정부가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세금을 인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 '자동 어음 교환소 입금'(납세자가 주정부에 납부하기 위해 거래를 시작하며,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경우). '페드와이어'는 국가 시스템을 사용하여 은행 간 직접 이체를 포함하며, 주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납세자에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자금 이체'는 SWIFT를 사용하여 국경 간 거래를 통해 미국 은행으로 자금을 입금하고, 이 미국 은행이 주정부 계좌로 입금하며, 비용은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6
이 법은 'workmen's compensation'이라는 용어를 이제 'workers' compensation'으로 부르도록 명시합니다. 이 용어를 사용하는 법전 조항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변경은 실제 법을 바꾸지 않고 용어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