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법비거주자
Section § 14071
Section § 14072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권리와 특권을 수락하면, 그들은 이 법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송달되는 모든 법적 절차가 캘리포니아에서 그들에게 직접 송달된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데 동의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4073
Section § 14074
이 법 조항은 면허 소지자에 대해 법적 고발이 제기될 경우, 주재관이 면허 소지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통지서와 필요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즉시 보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또는, 이 서류들을 주(state) 밖 어디에서든 면허 소지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도 우편으로 보내는 것과 동일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4075
섹션 14074에 따라 우편으로 통지를 받는 경우, 통지를 받았다는 증명은 담당자나 권한 있는 직원의 진술서와 함께, 통지를 받는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서명한 우편 영수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서류들은 위원에게 제출된 원본 고발장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만약 캘리포니아 주 밖에서 직접 통지를 전달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법원 서류를 송달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진술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서 또한 위원에게 제출된 원본 고발장에 첨부됩니다.
Section § 14076
이 캘리포니아 보험법은 귀하의 면허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연루될 경우, 방어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보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귀하는 고발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변론을 제출할 수 있는 최소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며, 심리와 관련된 통지서는 최소 20일 전에 받게 됩니다. 또한, 증인 반대 심문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 15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